[송구영신 특집] 지난 1년 재계 서열 총정리

막 뜨는 기업 훅 지는 기업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정유년이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내년 재계 판도 변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계 판도가 어떻게 변모할지 예측해보는 건 나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건실한 성장을 거듭한 곳이 있는 반면 심각한 외형 축소를 받아들여야 하는 기업도 제법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1일 발표한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31개 기업집단’을 보면 소소한 변화가 눈에 띈다. 10대 그룹 순위에 신세계가 새로 편입됐고 삼성과 현대차 등 상위 4대 그룹의 매출 집중도가 심해졌다. 지난해 10위였던 한진그룹은 한진해운 파산으로 자산이 줄어들면서 13위로 내려앉았다. 계열사 간 순환출자 등을 제한하는 대기업집단은 31개로 지난해 9월에 비해 4곳이 늘었다.

요동치는 판도
바뀌는 지형

그렇다면 내년 재계 순위 판도는 어떻게 변할까. 다만 현재의 시점서 내년 재계 순위를 예측하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각 기업별 결산 사업보고서가 공개되지 않은 관계로 대략적으로 기업들의 올해 실적추이를 감안해 유추 가능할 뿐이다.

일단 롯데그룹은 재계 순위 상승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지난 5월 공정위가 발표한 자산 기준 기업 순위서 삼성전자가 363조원으로 부동의 1위를 차지한 가운데, 현대차 218조, SK 170조원이었다. 이어 LG, 롯데 순이었다. 4위와 5위의 자산총액은 각각 112조3260억원과 110조8200억원으로 약 1조5000억원 차이에 불과했다. 

지난해 4월 공정위 발표 당시엔 LG 105조9000억원, 롯데 103조3000억원으로 2조6000억원의 차이를 보였지만 1년1개월 새 롯데그룹이 7조5200억원의 자산이 증가한 반면 LG는 6조4260억원이 늘었다. 


최근 롯데는 ‘질적 성장’ 중심의 성장전략을 추구하면서 외형확대 가능성이 낮아지긴 했으나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자산가치 증가는 지속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롯데가 LG를 넘어 재계 순위 4위로 등극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LG그룹은 자산가치가 대폭 오를만한 이슈가 없는 반면, 롯데그룹의 자산가치 상승은 예정돼있다”며 “그룹 성장 추세를 볼 때도 양 그룹의 재계 순위 변동은 짐작 가능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롯데와 LG의 자리 변동 가능성을 제외하면 10대 그룹서 순위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10∼30위권에서는 대규모 순위 변동이 일어나도 그리 놀랄일이 아니다. 

‘빅4’ 노리는 롯데
뒷걸음질 예상되는 금호

롯데가 재계 순위 상승 여력을 드러낸 것과 달리 금호아시아나, 대우조선해양 등은 순위 하락이 일어나도 크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금호타이어는 박삼구 회장 손을 떠나면서 57년 만에 그룹 계열사에 제외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금호아시아나그룹 재계 순위가 30위권 밖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달 28일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재인수를 포기할 것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박 회장은 그룹재건의 핵심계열사로 꼽히는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공을 들여왔으나 결국 자금력 부족이 발목을 잡으면서 완전히 손을 뗀 것으로 풀이된다.

재계에서는 금호타이어 재인수 포기의사와 관련해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서 무리하게 인수를 추진할 경우 그룹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완전 분리되면 금호아시아나의 재계 순위는 30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반기보고서 기준 금호타이어 자산은 5조132억원 수준이다. 그룹서 계열 분리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 자산총액은 15조6150억원서 10조원대로 주저 앉는다. 

유형자산 처분 등으로 재계 순위가 18위서 20위로 추락했던 대우조선해양은 내년에 순위 뒷걸음질이 또 한 번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계열사 분리 작업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까지만 해도 14개 계열사를 거느리던 대우조선해양은 최근 도로건설업체 대우조선해양건설, 구내식당업체 웰리브, 부동산업체 대구보라매 등 3개사를 지분매각 등을 통해 계열사서 제외했다.

빛 바랜 영광
내리막길 수순

금호아시아나와 대우조선해양의 뒷걸음질이 예상되면서 미래에셋, S-OIL, 현대백화점은 순위상승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자산총액 격차가 그리 크지 않은 데다 이들은 상승여력이 충분했던 까닭이다. 

25위 영풍부터 30위 KCC 사이에서도 재계 순위 변화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다. 10조9600억원인 영풍의 자산총액과 KCC의 자산총액은 약 5000억원에 불과하다. 이들 사이에는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등이 포진해있다. 

KT&G, 한국투자금융, 하림, KCC 등 4개사는 자산 기준이 상승하면서 2015년 9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서 제외됐지만 자산 규모가 10조원이 넘으면서 반년여 만에 다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됐다. 

코오롱은 내년에 대기업 집단 재편입 여부가 관심사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기준 자산 규모를 현행 5조원서 10조원으로 올렸다. 공정거래법에 의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는 1987년 총자산 규모 4000억원을 기준으로 시작됐다. 
 

1993년 자산규모 상위 30대 그룹으로 변경했고 이후 2002년 총자산 규모 2조원을 기준으로 해 43개 그룹을 지정했다. 2009년부터는 5조원을 기준으로 이어왔다.

코오롱은 그간 재벌그룹으로 불리고 인식됐지만 총자산이 10조원에 못 미치는 9조1260억원으로 대기업집단에서 빠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코오롱은 2015년 자산총액 9조320억원, 2014년 9조4000억원, 2013년 9조6200억원, 2012년 9조3780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대기업 집단 재편입은 코오롱 입장에서 무작정 좋은 것만은 아니다. 대기업집단서 제외되면 이를 원용해 적용하는 38개 법령의 규제서 풀리게 된다.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

단,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와 공시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반길 수 없는
대기업 재편입


자산총액 10조원에 1조원 가량 못 미치는 한국타이어와 교보생명 역시 대기업 집단 진입 여부가 주목받긴 마찬가지다. 지난 5월 기준 한국타이어와 교보생명의 자산총액은 각각 8조9400억원, 8조8700억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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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