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61)고함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2.04 10:38:46
  • 호수 11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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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나무다리, 양국 운명은?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말과 동시에 이세민의 고개가 다시 돌려졌고 힘들게 말의 의미를 전했는지 이세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주둥이를 놀리는 게냐!”

이세민이 아닌 방금 의미를 전한 사람이 한발 앞으로 나서면서 고함을 질렀다.

“모두 쥐새끼들이로고.”

혼자 말처럼 내뱉은 연개소문이 급히 등에 걸려있는 활을 잡아들고 시위를 당겼다.

곧바로 팅 하는 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순간 당태종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부하들이 혼비백산했다. 

“이 쥐새끼들아, 그리도 겁나냐!”

고함을 지른 연개소문이 호탕하게 웃으며 한걸음 나아가며 활을 들어보였다. 

“네 이놈!”

혼비백산

빈 활이었음을 간파한 당태종이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일갈하며 역시 한걸음 앞으로 나섰다.

금방이라도 달려 나올 태세였다.

그를 살피던 연개소문이 순간적으로 활에 화살을 얹어 힘차게 당겼다 놓았다. 

화살이 차가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이어지기를 잠시 미세하지만 퍽 소리가 일어나면서 이세민이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잠시 후 화살이 박힌 눈에서 흘러나온 피로 얼굴이 뒤덮인 이세민이 부하들에 의해 들려서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다. 

연개소문이 곁에 선 병사에게 눈짓을 주자 삼족오 기를 흔들었다.

흡사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고구려 군사들이 급하게 앞으로 내달렸다. 

“고구려 병사들이여, 한 놈도 살려 보내지 마라!”

마치 연개소문의 고함에 화답하듯 거센 함성이 하늘을 가르고 말발굽 소리가 땅을 진동시키기 시작했다. 

한순간 연개소문 곁에 양만춘과 선도해가 나란히 했다.

“막리지 대감, 가시지요.”

상기된 표정의 양만춘이 칼을 뽑아들었다.

“아니오, 성주는 그동안 고생했으니 몸을 추스르고 있으시오. 지금부터는 내가 직접 처리하겠소.”

전의를 상실한 당나라 군사들을 쫓는 연개소문의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오래지 않아 오랜 전투로 심신이 피곤할 대로 피곤해진 당나라 병사들이 그나마 남아있던 보급품이며 우마차를 버리고 도망가기에 급급했다.

특히 치명적 부상을 당한 이세민이 이세적을 후군으로 삼고 맨 앞에서 수레를 타고 꽁무니 빼고 있었다.

그를 살피던 연개소문이 모든 기병을 이끌고 우회하여 이세민의 선두를 향해 내달렸다.

상황을 파악한 이세적이 급하게 앞으로 내달리자 연개소문이 당의 후미를 따라잡기 시작했다.

이세적은 고구려군의 다음 수순은 생각도 못하고 그저 이세민 곁에 바짝 붙어서 호위하기에 급급했다.

연개소문이 막 당군의 후미를 따라잡았을 무렵 후미를 달리던 당의 군사들이 일거에 멈추어 전투대형을 갖추었다.

한가운데에 한 장수와 그의 깃발이 시선에 들어왔다. 

‘果毅(과의, 상급 무관) 傅伏愛(부복애)’

잠시 멈추어서 당나라의 선두가 정신없이 도망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혹여나 무슨 함정이 숨어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 고개를 선도해에게 돌렸다.

“내키는 대로 하시지요.”

그러마고 미소로 답한 연개소문이 곧바로 후미를 향해, 장군기를 향해 짓쳐들어 갔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당의 부복애 역시 창을 비켜들고 앞으로 나섰다.

“감히 황제 폐하를 능멸하고도 살아남을 줄 아느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부복애의 가당치 않은 말에 대꾸고 뭐고 없이 쓴 웃음 한번 지으며 곧바로 칼을 휘둘러 나갔다.

칼과 창이 마주치는 소리를 내기를 잠시 후 부복애의 머리가 땅으로 굴러 떨어졌다.

목이 잘린 부복애의 목에서 피가 힘차게 솟구쳤고 여기저기서 당나라 군사들의 피와 살점이 튀었다.

부복애의 목에서 피가 멈추고 몸뚱이마저 땅으로 떨어질 즈음 허울 좋게 대항하던 당나라 군사들이 다시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기병들로 구성된 연개소문의 선발대를 피할 수 없었고, 고구려군은 무를 베듯 닥치는 대로 당군을 죽이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뒤에 남은 당의 군사들은 이어 달려오던 고구려 보병들의 몫으로 남겨놓고 멀찌감치 떨어진 당나라의 주력군을 쫓았다. 

이세민-연개소문 전면전 선포 
승승장구 고…전장 울린 비명    
 

지속해서 고구려군의 발길을 잡는 당나라 군사를 베어가기를 어느 순간 당나라 군사들이 요택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진을 치는 모습을 바라보던 연개소문이 뒤를 돌아보았다.

당의 군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추운 날씨에 고구려 군사들의 누적된 피로가 순간적으로 감지되었다. 
수하 장군에게 그곳에 진을 치라 명한 연개소문이 선도해와 함께 야음을 이용하여 당나라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요택의 지형을 살폈다.

비록 겨울이 가까이 다가온 시기라 하지만 늪지대라 완전하게 얼지 않고 물이 군데군데 고여 있음을 발견했다.

다시 진으로 돌아온 연개소문이 병사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지시하고 기병들을 이끌고 당의 진지 측면으로 접근했다. 

당 군사들이 진을 구축하고 막 휴식에 들려고 하는 시점에 후미가 아닌 옆에서 거센 북소리와 함께 불화살이 날아오자 당군이 혼비백산되어 힘들게 구축해 놓은 진지를 버리고 진창으로 변한 요택을 건너기 시작했다.

그를 바라보며 한층 더 기세를 올리던 연개소문이 다시 진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날이 밝자 전열을 정비한 연개소문이 요택에 다다르자 진창이 된 그곳이 당나라 군사의 시체로 뒤덮여 있었다.

급히 수하들에게 명을 내려 당나라 군사들이 버리고 간 목재로 시체들과 시체들 사이로 다리를 만들게 하여 추격에 속도를 더했다. 

당나라 군사들과 치고받는 공방을 여러 날 지속하여 급기야 임유관(산해관)에 이르렀다.

그곳에 도착하자 한 떼의 군마가 진을 치고 고구려군의 앞길을 막았다. 곧바로 침공을 감행하려던 연개소문을 선도해가 만류했다.

“왜 그러시오?”

“형세가 자못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살펴본 연후에 도모하시지요.”

선도해의 심각한 표정을 살피고는 당의 진지를 주시했다.

제법 형세를 갖춘 당 진영에서 나부끼는 깃발이 시선에 들어왔다.

눈에 온 신경을 주고 바라보자 ‘遊擊將軍 薛仁貴(유격장군 설인귀)’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들어왔다.

“저건 또 뭐요?”

“유격이라면 말 그대로 특수군이라는 이야기입니다만.”

연개소문이 병사들에게 잠시 쉬라 하고 삼족오 기를 든 병사와 함께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다.

마치 그를 기다렸다는 듯이 당의 진영에서도 깃발을 앞세우고 휘황찬란한 복장에 용맹스럽게 생긴 장수가 큰 도끼를 들고 당당하게 나섰다.

울음소리

“네놈은 누구기에 감히 대 고구려 막리지의 길을 막아서는 게냐!”

“뭐라. 네 이놈, 설인귀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느냐. 감히 네 놈이 황제 폐하께서 다스리는 당나라의 영토를 침입하여 길을 비키라는 게냐!” 

“이놈이 죽지 못해 환장한 게로구나!”

외마디 외침과 함께 연개소문이 칼을 뽑아들고 설인귀에게 다가가자 설인귀 역시 도끼를 휘두르며 앞으로 나섰다.

이어 칼과 도끼가 마주치는 소리, 말들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가르며 먼지가 뽀얗게 일어났다.

신출귀몰하는 두 사람의 공방이 쉽사리 결판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느 순간 서로가 힘에 겨워 잠시 호흡을 고르는 사이 당나라 진영에서 지원군이 몰려나오기 시작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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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