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불러온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절차와 과정 모두에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검찰 고발이 먼저 이뤄졌고 탈세 혐의가 있다는 이유로 특별한 단서 없이 계열사에 대한 동시다발적으로 세무조사가 이뤄졌던 사실이 드러났다. 막후서 세무조사를 조종한 세력과 조력자를 자처한 인물들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지닌 세무조사는 과거 여러 정권서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됐다. 청와대가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불순한 목적의 세무조사가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이 같은 폐단을 극명히 보여준 사건이었다.
결국 그랬다
소문 사실로
지난 8월31일 국세 행정 개혁 방안 마련을 위해 출범한 ‘국세행정개혁 태스크포스(이하 TF, 단장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정치적 논란이 불거졌던 과거 세무조사에 대한 점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해왔다. 대상 건수는 김대중정부서 박근혜정부 동안 진행된 50여개 세무조사였다.
당초 TF는 중간 진행 상황은 공개하지 않고 TF 활동이 마무리되면 최종 결과를 공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정감사서 비공개 운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중간 진행상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TF 점검 결과 총 5건의 세무조사서 국세기본법상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다.
▲고 노무현 대통령 측근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 ▲연예인 김제동 소속사 다음기획 ▲최순실씨 단골 성형외과의 중동 진출에 부정적 의견을 제출한 이현주 DW커리어 대표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 등이 이에 해당된다. 핵심은 2008년 행해졌던 ‘태광실업 세무조사’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연차 회장이 이끄는 태광실업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에 나선 건 2008년 7월 말이었다. 부산에 있는 중견기업을 조사하는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인력이 투입된 대규모 조사였다.
10월 말까지 1차 조사가 마무리된 후 국세청은 조사기간을 연장했다. 국세청이 검찰에 태광실업을 고발(수사의뢰)한 시점은 같은 해 11월25일로 당시는 아직 세무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10년 흐른 뒤 밝혀진 진실
중대한 조사권 남용 결론
국세청 고발을 받은 검찰은 즉각 대검 중수부에 사건을 배당해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 회장으로부터 640만달러가량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노 전 대통령은 이듬해인 4월30일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5월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결과적으로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노 전 대통령의 서거를 촉발한 근본 원인이 됐다.
이 사건으로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총무비서관 등 노무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정치권과 국세청 안팎에서는 태광실업 세무조사의 적법성 확인 여부가 TF의 존재 이유라는 인식이 퍼졌다. TF의 재점검은 국세청이 보유한 문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세무조사 착수와 진행 과정서 문제가 없었는지, 혹시 절차를 어긴 부분은 없는지 등이 확인 대상이었다.
이 과정서 TF는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국세청이 태광실업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확인했다. 세무조사가 모두 완료되고 탈세 규모나 방법 등이 확인된 뒤, 이를 검찰에 고발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국세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절차다.
그런데 세무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다시 말해 탈세 규모나 방법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서 검찰에 고발부터 했다면 그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위에 해당한다.
절차 무시한
그릇된 조사
직권남용, 조세범처벌절차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TF는 2008년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서 중대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고 결론내렸다. 매우 이례적이며 정상적인 절차를 무시한 심각한 행위로 규정했다. 당시 세무조사가 정상적인 세금 추징을 목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됐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판단했다.
TF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태광실업 관련 기업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업체는 세금 탈루 혐의가 미미함에도 조사 대상이 됐고 조사 대상 과세기간을 과도하게 확대하고 중복 조사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교차조사 승인을 받는 등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교차조사는 특정 지역에서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지역 세무당국의 유착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이 아닌 세무당국이 지역에 관계없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TF는 국세청장을 상대로 ‘공소시효의 도과 여부 등 법적 요건을 검토해 적법 조치하고 강도 높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또 조사권 남용 수단으로 비판을 받은 교차조사에 대해서는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하고 감사원 등 외부 기관의 객관적인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TF의 입장 발표 후 국세청은 곧바로 자세를 낮췄다.
지난 22일 한승희 국세청장은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조사권 남용이 있었던 것에 대해 사과했다.
검은 그림자
공모자 누구
한 청장은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청사서 취임 후 가진 첫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서 “세무조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훼손된 정황이 확인된 것에 대해 국세청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TF 활동 목적은 과거에 대한 겸허한 반성의 토대서 세정의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TF가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사실상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세무조사’라고 밝힌 데다 세무조사권 남용 정황이 드러나면서 책임 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이뤄지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배후 세력이 정권에 결탁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잖은 후폭풍이 불가피해 보인다.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기획했다는 게 정설로 통한다.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국세청장이었던 한씨는 2008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정권이 바뀌면 국세청장도 교체되는 게 관례다.
청와대-국세청 속보이는 결탁
표적수사 진짜 배후는 이명박?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신임 국세청장을 임명하지 않았고 한상률 전 청장은 정권 교체기에 유임된 최초의 국세청장이 됐다. 다만 자신의 아킬레스건인 서울 도곡동 땅의 실체와 BBK 관련 의혹을 파악하고 있던 한 전 청장을 내치면 뒷감당이 힘들 것이란 소문이 파다했다.
결국 한 전 청장과 청와대가 전략적 공조 관계를 형성하고 친노(친 노무현)계를 타깃 삼아 전방위 세무조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혹에 불을 지핀 인물이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이다. 안 전 청장은 이명박정부가 광우병 촛불시위에 따른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태광실업을 희생양 삼아 정략적인 세무조사를 벌였다는 주장을 제기한 인물이다.
안 전 청장은 “2008년 여름 한상률 청장이 불러 ‘노 대통령 자금줄인 박연차의 베트남 신발공장을 까야 한다’며 베트남 국세청과의 협조를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순수한 세무조사라기보다는 노 전 대통령을 향한 표적조사였다”며 “통상 세무조사는 기업이 이익을 적게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조사하지만 당시 한 청장은 세무조사의 본 목적과 달리 돈의 ‘용처’를 찾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9년이 지난 현재 관련자 처벌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앞서 한상률 전 청장은 이 사건으로 2011년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당시 수사팀은 “국세청장으로서 적법한 판단을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MB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태광실업 세무조사 배후 논란서 빠질 수 없다. 이명박정부 차원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세무조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세무조사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했다는 내용도 정설에 가깝다.
당시 한 전 청장은 이상득, 정두언 전 의원 등 이명박정부의 핵심 실세들과 두루두루 접촉했고 빠르게 친해졌다고 전해진다. 박영준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과도 여러 번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