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유병철 기자] 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3일 S신문사 A기자 포함 3명에게 3000만원, N통신사 B기자 포함 3명에게 2000만원을 나눠 지급하라고 비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보자와 허위보도로 가수 비가 재산 및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비가 회사 관계자와 공모해 회사자금 46억원을 횡령했다거나 투자자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내용, 모델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모델료를 지급 받았고 회사 자금으로 시계를 구입했다는 등의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비가 대주주로 참여한 J의류회사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L씨는 판매부진으로 손실이 발생하자 지난해 4월 비와 J사 대표이사 등을 횡령,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N통신사 B기자 등은 L씨를 몇 차례 취재한 뒤 검찰, 가수 비 46억 횡령 혐의 포착 등의 제목으로 작년 10월 기사화 했고 비는 "허위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검찰은 L씨의 고소에 대해 수사한 결과 비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J사 대표이사 등 임원 2명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비 소속사 관계자는 "해당 기자가 제보자의 인터뷰 형식으로 기사를 썼지만 인터뷰 내용은 허위사실이었다"고 밝혔다. 비 소속사 측은 A기자가 2∼3년 동안 꾸준하게 비를 비방하는 기사를 써왔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비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그동안 각종 루머 및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보도됐던 데 대한 오해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