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57) 전쟁

려-당 일촉즉발…과연 승자는?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인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또 태자 첨사좌위솔(詹事左衛率, 태자의 스승 정도로 추정) 이세적을 요동도 행군대총관으로 강하왕(江夏王) 도종을 부대총관(副大摠管)으로 삼아 보병과 기병 육만 명과 오랑캐들을 거느리고 신성을 통과하여 요동으로 가서 자신의 주력군을 기다리도록 했다.
 
“전하, 심려 마십시오.”

연개소문이 한숨을 내쉬며 근심스럽게 바라보는 보장왕에게 은근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건넸다.

“무슨 복안이라도 있습니까?”

“소신이 바라던 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라던 대로라니요?”

연개소문이 답을 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선도해를 바라보았다.

“전하, 당태종이 직접 출정에 나섰다고 하니 이번이 기회입니다.”

“기회라! 물론 위기가 기회라는 말을 알고 있소. 그런데 어떻게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 것이냐 이 말입니다.”

출정나선 당태종

선도해가 답에 앞서 고구려의 각 성이 위치해 있는 지도를 펼쳤다.

“먼저 이세적이 이끄는 육군의 진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세적의 육군은 신성(新城, 지금의 만주 푸순 부근), 개모성(盖牟城, 만주의 개현), 백암성(白巖城, 지금의 태자하 북쪽 기슭에 있는 연주산성으로 추정)을 거쳐 요동성으로 향할 것입니다. 아울러 요동성에서 당태종인 이세민의 주력군과 합칠 것입니다.”

말을 하다 말고 선도해가 연개소문을 주시했다.

“전하, 이차로 이곳에서 당나라 군사들과 격전을 치르고자 합니다.”

“이차라니요. 그러면 일차는?”

“일차는 물론 신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신성은 저들에게 당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연유로 신성의 병력을 보강하여 수성에 오로지할 것입니다.”

“병력이라 함은, 지원군을 의미합니까?”

“물론 지원군입니다만, 중앙군이 아닌 개모성과 백암성의 병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일단 개모성과 백암성은 소개시킬 작정입니다.”

“두 성을 말입니까?”

“그리하여 신성으로 병사를 집결시켜 당나라 군사에 호응하도록 할 것입니다.”

보장왕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신성에서 수성으로 일관하여 당나라 군사들이 요동성으로 향하도록 만들고 요동성에서 본격적인 격전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요동성이 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패할 것입니다.”

연개소문의 확신에 찬 소리에 보장왕이 이상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요동성에서 저들의 진을 뽑아버리고 안시성으로 유인할 것입니다.”

“안시성 말입니까?”

연개소문의 말에 보장왕이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당태종을 고구려 깊숙이 끌어 들이는 전략이라 보시면 무방합니다.”  

“안시성이라.”

“전에 말씀 드린 바 있듯이 저들을 반드시 고구려 영토 깊숙이 끌어들여 우리의 전쟁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쟁이라면?”

“그곳에서 당태종을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안시성을 그냥 지나치고 평양성으로 진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태종을 되뇌던 보장왕이 아직도 불안한 기운을 떨치지 못하고 있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안시성을 점령하지 못하고 평양성으로 진군한다면 그는 뒤에 가장 강력한 고구려 군사를 두는 꼴이 될 터이니 말입니다.”

보장왕의 얼굴에 서서히 미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세민, 육만 오랑캐 끌고 남하 
안시성 버리고…평양성 지킨다?

“막리지께서 안시성에서 결판내려는 모양입니다.”

“국경 근처에 있는 신성에서 결판낼 수 있으나 그런 경우 자칫하면 우리는 지난 희생을 헛되이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보장왕이 희생을 되뇌며 연개소문을 주시했다.

“신성에서 타격하면 저들은 그저 선선히 물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세민 이 놈도 진군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당나라 오랑캐 놈들이 반드시 안시성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해야 합니다. 우리 영토 깊숙이 끌어들여 퇴각조차 함부로 못하도록 상황을 조성하고 반드시 당태종의 목을 베어야 합니다.”

힘주어 말하는 연개소문의 얼굴로 묘한 미소가 흐르고 있었다. 

“당태종이 이끄는 주력군이야 그렇다 하고 바다를 건너온 장량의 군대는 어찌합니까?”

“장량이란 놈이 주력군에 합세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평양성으로 진군할 수 없습니다. 행여나 그런 경우 평양성을 수비하는 우리의 중앙군이 박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우리 측도 상당한 희생이 있겠구려.”

“이번이 기회입니다.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고 반드시 당태종 이 놈의 목을 베어야 저들의 기세를 꺾고 우리가 지향하는 바를 완수할 수 있습니다.”

“짐은 오로지 막리지 대감만 믿겠소.”

“소신은 지금 바로 안시성으로 가서 양만춘 성주를 만나 사후의 일에 대해 전하의 의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연개소문이 곁에 있던 고죽리에게 주의를 주고 후하게 대접하고는 다시 당나라로 보내고 선도해와 급히 길을 떠났다.

백암성과 신성 등 여러 성을 거치며 향후 행동에 대해 세세하게 지침을 주고 안시성에 이르러 양만춘 성주와 마주했다.

선도해가 연개소문의 전략을 상세히 설명하자 양만춘의 표정이 굳어졌다. 

“안시성은 반드시 목숨을 바쳐 지켜낼 것입니다만 저들이 대감 의도대로 정확하게 움직여 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소. 그러나 저들이 평양성으로 진격한다면 여하한 경우라도 이곳을 지나치지 않을 수 없소.”

“당연히 그러겠지요.”

“그렇소, 성주. 여하튼 우리의 명운이 성주에게 달렸소. 아울러 돌아가는 대로 급히 지원병을 보낼 참이오.”

“지원병이라니요?”

“물론 안시성과는 별개요.”

“말씀주시지요.”

“고연수와 고혜진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적을 맞이하도록 할 계획이오. 아울러 안시성과 떨어진 지점에서 저들의 힘을 소진시킨 후에 안시성을 공략하도록 할 것이오.”

“그들이 당나라 군사에 제대로 대적할 수 있을까요?”

“물론 책사 고정의도 함께 보낼 터이지만 그들로서는 역부족이란 사실을 알고 있소.”

“그는 무슨 뜻입니까?”

침묵을 지키다

양만춘이 선도해를 바라보았다.

“그만큼 이번 기회를 헛되이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양만춘이 생각에 잠겼다는 듯 잠시 침묵을 지켰다.

“막리지 대감, 그건 그렇다 하고. 당나라의 수군이 곧바로 평양성으로 진격하도록 길을 잡았다고 하셨는데 만에 하나 그들이 평양성을 공격하면 어찌하시렵니까?” 

“그들이 독자적으로 평양성을 공격할 수도 없지만 설령 한다고 해도 연정토 장군이 이끄는 중앙군이 충분히 격파할 수 있을 거요.”

연개소문이 격파라는 말에 힘을 주었다.

“그러면 제게 더 말씀하실 내용은 없습니까?”

“성주는 그저 수성을 통해 저들의 진을 뽑아주시오.”

“안시성은 죽어도 저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을 터입니다!”

양만춘 역시 힘주어 답했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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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