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60)시민단체 총장 기소의 진실

서민들 위해 희생했지만…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예순 번째 주인공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입니다.
 

지난해 10월2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영등포 사무실과 김순환 사무총장의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4일 후인 28일 김 사무총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고 김 사무총장은 29일 구속됐다. 불과 닷새 동안에 있었던 일이다.

“처참히 짓밟혀”

김 사무총장은 “조사과정서 강요, 협박, 모멸감, 인권유린, 개인계좌 추적 등으로 우리 서민대책위원회는 그동안 시민단체로서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존엄과 신뢰를 처참히 짓밟혔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검찰에서는 “너무 나댄다” “대기업 갈취를 위한 고발” “피해자들을 다단계로 모집해 고발 및 소송남발”이라는 표현들을 쓰며 서민대책위원회를 사익을 위한 단체로 몰아갔다.

김 사무총장은 “이런 수사기법은 70∼80년대 안기부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특히 “‘오늘부로 시민단체 문을 닫아라’라는 강압적 막말은 시민단체 길들이기를 뛰어 넘어 와해공작으로, 아직도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주장했다.
 


김 사무총장은 갑작스럽게 벌어진 사태에 제대로 된 대처조차 할 수 없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총 7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해결방안을 찾던 3건과 최근 5년동안 200여건의 민원 중 참여연대, 을지로위원회 등을 경유한 악성민원 4건이다.

또한 검찰에서 문제 삼았던 기부금 1700만원은 김 사무총장의 개인 통장이 아닌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통장으로 입금됐고 일부는 기부영수증 까지 발급된 것이었다. 기부금을 냈던 사람들조차도 재판서 “사무총장은 돈을 요구한 적이 없고 기부금 일부로 기부영수 처리했다”고 증언했지만 검찰은 결국 그를 기소했다.

“강요, 협박, 인권유린 당했다” 주장
30년 동안 쌓은 공든 탑 무너질 위기

결국 김 사무총장은 대기업 고발로 뒷돈을 받고 문제를 해결한 혐의로 징역 10월을 받는 파렴치범으로 언론매체에 보도됐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위원, 민원인 등의 명예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 것이다.

김 사무총장은 “명예와 신뢰회복을 위해 잘못된 진실을 밝히고자 부득이하게 침묵을 깰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사무총장의 구속과 별도로 정보를 수집, 분석한 결과 6개월 전부터 내사, 표적수사, 등을 진행해 전격 압수수색, 구속기소, 참고인조사 등을 감행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 과정서 검찰은 언론, 시민단체가 영혼처럼 반드시 지켜온 민원인과 정보 제공자에 관한 신상 및 민원내용을 함구하는 ‘불문율’을 깨버렸다”며 “공익을 위해 고발한 사실을 탐욕과 사익의 부적절한 행위로 만들어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남용에 의한 편법수사는 법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법질서를 문란케 함으로써 많은 검사의 자긍심에 크나큰 상처를 주고 국민 신뢰를 깨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진리, 도덕, 평화를 근간으로 30년 동안 국익과 국민을 위해 봉사와 헌신으로 일관했다던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철칙은 겸손한 자세로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 관으로부터 일절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계획된 수사?

김 사무총장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운영방식은 순수한 기부와 후원금으로 검소하게 운영해 왔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에도 인내와 침묵 속 고통 받는 서민과 함께하고픈 시민단체의 기본적 사고와 원칙, 상식을 근간으로 민원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 두 번 다시 이런 황당한 일이 이 나라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tikti@ilyosisa.co.kr>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충·효를 바탕으로 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예방하면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정상화시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근본이라 인식하고 노력하는 비정부단체다.  

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13년 1월 ‘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양천문화센터 중앙위원 300여명을 주축으로 서민민생대책위 출범식을 갖고 현재까지 서민이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민원들을 해결하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현재 24시 갑질 민원 콜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민대책위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서민을 가족처럼 생각하고 무거운 짐을 같이 들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 혹은 다른 제 3의 기관이나 단체에 책임을 미루는 않고 신의(信義) 공의(公義) 정의(定義)를 바탕으로 서민들의 편에서 서민들의 입장으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개입한다.

일을 해결하기 위해 민원발생 현장에 개입하면 민원 발생근원지로부터 엄청난 압력을 받고 제반비용이 발생하지만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민원인이나 국가로부터 어떠한 금전적인 도움 없이 단지 회원들이 기부하는 소액의 기부금으로 모든 비용을 충당하며 문제를 끝까지 해결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민중은 개·돼지”라고 발언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모욕죄·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갑질 논란’을 빚은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을 운전기사 상습 폭행 혐의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을 경비원 폭행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2016년 4월부터 시작한 ‘갑질’ 민원상담센터는 사무총장 구속전 민원 1000여건 접수 100여건 처리 중에 있었으며 사무총장 구속 후 현재까지 민원 2000여건 50여건 처리에도 부담을 느끼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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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