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58)병원서 내쫓긴 사연

“계속 일하게 해준다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쉰여덟 번째 주인공은 원불교재단에 의해 건물서 쫓겨난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사연의 주인공 이모(여)씨는 지난 2013년 남편의 친구로부터 소개받아 그해 문을 연 연세한국병원 안에 매점을 개업했다. 형편상 무리였지만 안정된 수입이 예상되는 규모 있는 병원의 매점이었기에 좋은 기회로 삼았다.

믿는 도끼에…

이씨는 그해 9월 백상의료재단과 연세한국병원(본관) 1층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 병원서 매점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비를 인정받기로 하고 3000만원을 들여 구조변경과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쳤다. 

그외 커피머신 세트와 장비, 집기까지 100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을 들였다. 가게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의 조건으로 매점 운영을 시작했다. 

당시 이씨는 혹시 모를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 병원에 보증금 보호의 전세권 설정을 병원 측에 요구했으나 작은 매점 때문에 등기상에 전세권(월세보증금) 설정이 있으면 신설병원인데 은행거래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설정제공을 거부당했다. 


하지만 소개해준 남편 친구를 믿고 결국 병원 측 입장을 수용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매점 문 닫아
병원 몰래 회생신청 “나만 몰라”

병원은 1년도 되지 않아 운영에 안정을 찾는 듯 보였다. 실질적인 병원 운영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재무이사의 주도로 현재 원불교 장례식장이 속한 건물인 B동을 신축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하기도 했다. 

하지만 건물 준공되기 전 재무이사가 많은 병원자금을 횡령해 도주해버렸다. 

이후 병원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5년부터 병원 운영이 위태롭게 돼 병원재단으로 압류가 들어오고 빚 독촉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씨는 당시 이런 위태한 상황을 알지 못했다. 이사장과 병원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이씨에게 어떠한 언질도 주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이씨가 상태를 물어봐도 별일 없다며 넘겼다. 

병원 측은 그러면서 기업회생 법정관리를 진행했다. 결국 이씨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정관리 소식을 들어야만 했다. 대응할 시간적 틈도 없었다. 병원 이사장, 병원 직원들 모두가 이씨를 속였던 것이다. 


몰래 일을 진행한 병원 측은 2015년 5월13일자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회생절차가 개시됐고 법원의 보전처분으로 모든 설정행위가 금지돼 이씨의 매점은 임대보증금의 법적보호를 위한 기회조차 없어졌다. 

이씨는 병원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거절했다. 병원 측은 “월세를 내지 않으면 회생 후에는 가게를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되레 이씨에게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후 병원은 2016년 5월 법원 경매에 부쳐져 2016년 12월14일 원불교재단에 의해 167억에 낙찰돼 2017년 6월 원광종합병원으로 개원했다. 
 

하지만 이 과정서 이씨와 원불교재단의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 

이씨가 B동에 입주해 있던 원불교재단 장례식장의 허위 전세권 설정을 문제 삼으면서부터다. 병원 측에서는 이씨의 매점에 대해서는 보증금보호를 위한 전세권설정을 거부했지만 동일한 세입자인 원불교재단 장례식장엔 보증금 25억원 중 20억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권 설정을 제공했다. 

상식적으로 본관에 속한 매점의 전세권 설정이 우선시돼야 했지만 별관에 있던 장례식장만 전세권 설정을 해 준 것이다. 

낙찰 전 “같은 세입자끼리…” 위로
낙찰 후 “이사비 줄테니 나가” 외면 

이러한 사실들을 뒤늦게 인지한 이씨는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불교재단의 25억 전세권설정과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고자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고발한다고 해도 병원 측은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같은 세입자로 피해자 입장인 원불교재단만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원불교재단 장례식장 사장 A씨도 “서로 같은 세입자로 입은 피해가 많다”며 친절히 위로를 해 주며 “누구보다 똑같은 임대 피해자인 매점의 피해를 알고 있다. 추후에 병원이 파산 정리되면서 경매가 진행되면 원불교재단에서도 입찰에 참가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A씨는 또 “낙찰 된다면 약 5년 정도 장사할 수 있도록 상부에 잘 얘기해 힘써 주겠다”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원불교재단이니 매몰차게 일처리하지 않는다. 분한 마음은 이해되나 잘 처신하라”고 이씨를 설득했다. 

이씨는 A씨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경매진행 후 원불교재단서 낙찰되자 재단 측은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원불교재단의 업무 책임자인 B씨는 “A씨와 얘기한 내용은 내가 알 바 아니다”라며 “장례식장 사장으로 있던 A씨는 원불교재단의 직원일 뿐 병원 인수에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며 그저 위로의 말이었다”고 했다. 


또 그는 “이사비는 줄 테니 나가라. 재단의 법률대리 변호사를 통해 재판하면 빈손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씨는 원불교재단의 원광종합병원의 부원장을 만나 그간의 사정과 피해를 호소하며 병원서 장사만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원장에게도 “나에게 결정 권한이 없으나 2000만원 정도에 합의해 줄 수는 있다”며 “이를 거부할 시 바로 변호사를 통해 빈 손으로 내보내겠다”고 선전포고식 답변을 들었다. 

이씨에 따르면 원불교재단은 병원 낙찰을 167억에 저가로 낙찰받았다. 또 65억원을 들여 인근 부동산을 추가 매입하는 등 병원규모를 확장하는 큰 투자를 하고 있다. 

이씨는 “사업 확장으로 큰돈을 쓰면서 정작 동일한 세입자며 기존 병원 파산의 공동 피해자인 매점을 알거지로 내쫓으려고만 하는 원불교재단에 분통이 터지고 배신감이 든다”며 “냉정함과 몰인정한 모습이 진정 자비를 논하고 생활 속 깨달음을 외치는 원불교재단의 일처리 방식인지 다시 묻고 싶다”고 개탄했다. 

계속되는 악재

이씨는 현재 기존의 병원 대표와 원불교재단을 상대로 재정적·정신적 피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원불교재단의 경매 부당이득금 반환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도 생각하고 있다. 그는 “아무리 거대한 종교인 원불교재단이라고 해도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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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단독] ‘2조 물먹은’ 한양 수상한 계열사와 의문의 돈거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광주 노른자위 땅을 개발하는 사업이 건설사 간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총사업비 2조여원의 초대형 프로젝트가 양측이 제기한 고소·고발로 표류하는 모양새다. 갈등의 본질은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최대주주 지위가 누구에게 있는지다. 최근 지분확보를 위한 소송 과정서 의문의 돈거래가 포착됐다. 2020년 7월1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서 도시공원으로 지정해놓은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서 해제하는 제도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의 도입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민관 합작 윈윈 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에 사업시행권을 주고 공원을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제도다. 민간 사업시행자는 공원부지 30% 범위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사업을 진행해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정부나 지자체는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사업시행자는 주택 공급 사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서로 이득 볼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전국 각지서 진행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규모가 가장 크다. 광주시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 풍암동 일대 243만5027㎡에 공원시설과 비공원시설을 건축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비공원시설 부지에는 지하 3층~지상 28층, 39개동 총 2772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사업비가 2조2000억원에 달한다. 2020년 1월 사업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빛고을)이 설립되면서 추진되기 시작한 사업은 최근 시행사 지위와 시공권 등을 두고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SPC 설립 시점부터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양과 이후 시공자로 들어온 롯데건설, 지분 다툼을 벌이고 있는 우빈산업, 케이앤지스틸 등이 갈등의 주체다. SPC 빛고을 설립 초기 한양이 30%로 최대주주,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한양이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의 SPC 빛고을 참여를 위한 초기자본 49억원을 댔다. 한양이 우빈산업에 49억원을 빌려주고 우빈산업이 다시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대여해 지분을 분배했다. 이때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콜옵션’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콜옵션은 특정한 기초자산을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전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다시 말해 우빈산업은 언제든지 원할 때 케이앤지스틸의 지분을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을 걸어둔 것이다. ‘초대형’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이면 한양-케이앤지스틸 모종의 관계 의혹 SPC 빛고을 주주구성에 변화가 생긴 시점은 컨소시엄 구성 당시 한양이 맡기로 한 시공권이 롯데건설로 넘어가면서부터다.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의 지분 24%를 위임받아 주주권을 행사해 롯데건설과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신축 도급 약정을 체결했다. 이 과정서 30% 지분의 한양은 배제됐다. 롯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할 당시 우빈산업에 지분을 위임했던 케이앤지스틸의 태도가 변한 시기는 2022년 5월경으로 추정된다. SPC 빛고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25억3000만원(대여금 24억원+이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고 나섰다.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빌린 돈을 갚았으니 24% 지분만큼 주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우빈산업은 케이앤지스틸에 24억원을 빌려주면서 맺었던 콜옵션을 행사하고 49%의 지분을 확보해 SPC 빛고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우빈산업 내부 사정이 변하면서 한 차례 더 지분구조에 변화가 생겼다. 우빈산업은 대출금 100억원에 대해 채무불이행을 선언하고 부도를 내면서 지급보증 섰던 롯데건설에 보유지분 25%를 넘겼다. 지분양도는 롯데건설이 근질권(담보물에 대한 권리)을 행사해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빈산업이 빠진 자리에 롯데건설이 들어오면서 현재 기준 빛고을 SPC 지분구조는 한양 30%, 롯데건설 29.5%, ㈜파크엠 21%, 허브자산운용사 19.5%로 재편된 상태다. 허브자산운용사는 롯데건설로부터 지분을 일부 양도받은 것으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는 사실상 롯데건설인 셈이다. 나뉜 지분 콜옵션으로? 사업시행권과 시공권을 두고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이 궤를 같이 하면서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우빈산업과 케이앤지스틸이 가진 지분이 최종적으로 누구의 소유냐는 것이다. 두 회사의 지분이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바뀔 수 있다. 케이앤지스틸은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을 갚았으니 24%에 대한 주주권이 자사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양은 SPC 빛고을 설립 과정서 우빈산업에 49억원의 출자금을 대여하면서 맺은 특별약정을 내세웠다. 해당 약정에 한양이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의 비공원시설 시공권을 전부 갖는데 우빈산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는 항목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우빈산업이 주도해 롯데건설로 시공사를 바꾼 것은 특별약정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광주지방법원은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이 각각 우빈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주주권 확인 소송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우리가 SPC 주식을 실제로 소유한 주주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한양 관계자도 “1심 법원은 우빈산업이 한양에게 490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보유 주식 25% 전량을 양도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반면 롯데건설은 소송 판결 한 달 전, 우빈산업의 지분을 인수해 최대주주(49%)가 됐다고 설명했다. 우빈산업이 한양에 양도할 주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 과정서 한양은 우빈산업의 ‘고의 부도’를 의심하고 있다. 한양은 1심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자사가 지분 55%(한양 30%+우빈산업 25%)의 SPC 빛고을 최대주주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서 한양에 ‘시공권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으면서 시공자 지위는 잃게 됐다. 소송 이겨도 지위 잃었다 최근 SPC 빛고을 지분 갈등서 케이앤지스틸의 역할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케이앤지스틸은 상하수도 설비공사 업체로 2003년에 설립됐다. SPC 빛고을에 우빈산업과 함께 참여했다가 현재는 빠진 상태다.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전 대표가 우빈산업과 친분이 있어서 (SPC 빛고을에)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사태서 롯데건설과 우빈산업은 이른바 ‘비한양파’로 묶여있다. 두 업체의 지분 이동도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반면 케이앤지스틸과 한양은 두 업체 모두 우빈산업과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서로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적(우빈산업)이 같을 뿐 특별히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양의 모기업인 보성그룹 계열사에 속한 ‘앤유’라는 업체가 케이앤지스틸에 2022년 4월, 2억원을 빌려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앤유는 이기승 보성그룹 회장의 동생인 이점식씨가 지분 83.6%를 가지고 있는 친족회사다.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체로 2007년에 설립됐다. 2022년 기준 매출은 28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3억300만원으로 확인된다. 한양과의 거래를 통해 27억79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앤유는 케이지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주는 과정서 1주일짜리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이 2억원을 갚지 못하면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이 전부 앤유로 넘어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 1주일 뒤 케이앤지스틸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사내이사 3명 등 4명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케이앤지스틸 수뇌부가 물갈이된 것이다. 당시 케이앤지스틸의 채무가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적자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해도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배권을 넘겨준 것을 두고 석연찮은 의문이 일었다. 1주일이라는 짧은 주식 근질권 설정도 의문으로 떠올랐다. 보성그룹에 기생하는 ‘앤유’ 푼돈 주고 1주 만 회사 꿀꺽? 더 흥미로운 대목은 같은 해 5월 케이앤지스틸이 우빈산업에 주금 대여금 25억3000만원을 송금한 뒤 주주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의혹이 동시에 불거진 점이다. 다시 말해 2억원을 갚지 못해 회사의 지분 100%를 앤유에 넘겨주고 한 달 만에 20억원이 넘는 돈을 융통해 SPC 빛고을 지분을 확보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여기에 우빈산업을 상대로 한 주주권 확인 소송 등에 김앤장을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수임료에 대한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케이앤지스틸이 지분확보를 위해 사용한 자금 출처가 한양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양 입장서 케이앤지스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확보하면 54%로 SPC 빛고을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대법원 판결로 시공자 지위는 상실했지만 롯데건설에 넘어가 있는 시공권을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 갈등 구조가 롯데건설과 우빈산업, 한양과 케이앤지스틸로 정리되는 셈이다. 하지만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모두 두 업체 간 모종의 관계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한양 관계자는 “앤유라는 계열사가 있는지도 잘 몰랐다. 앤유서 케이앤지스틸에 2억원을 빌려줬다거나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다. 우빈산업서 (1심)소송에 져서 계속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듯하다. 대응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보다 광주시가 우빈산업과 결탁해 여러 가지로 유리하게 상황을 봐주고 있다고 판단해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이자 감독관청으로서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런 일을 하지 않아 공모 제도가 다 무너졌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광주시의 행정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석연찮은 자금 출처 케이앤지스틸 관계자는 한양이 주금 대여금을 대줬다는 의혹에 대해 “우빈산업서 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주주가 들어와 투자가 이뤄지면서 주금 대여금을 갚은 것이다. 우빈산업에서는 (우리가)한양의 위장계열사 아니냐, 대표이사 선임 과정이 의심스럽다, 자금 출처가 어디냐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그건 주주권 확인 소송서 져서 그러는 것이다. 한양이랑 우리랑은 큰 관계가 없는데 자꾸 엮어서 흠집을 내려 한다”고 주장했다. 2022년 4월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케이앤지스틸 대표로 오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회사에 300억원 정도의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행이익을 1100억원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회사 지분이 24% 정도니까 그렇게 계산한 것이다. 수익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회사를 맡게 됐고, 새로운 주주들도 그 사업성을 보고 투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