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58)병원서 내쫓긴 사연

“계속 일하게 해준다더니…”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쉰여덟 번째 주인공은 원불교재단에 의해 건물서 쫓겨난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사연의 주인공 이모(여)씨는 지난 2013년 남편의 친구로부터 소개받아 그해 문을 연 연세한국병원 안에 매점을 개업했다. 형편상 무리였지만 안정된 수입이 예상되는 규모 있는 병원의 매점이었기에 좋은 기회로 삼았다.

믿는 도끼에…

이씨는 그해 9월 백상의료재단과 연세한국병원(본관) 1층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 병원서 매점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비를 인정받기로 하고 3000만원을 들여 구조변경과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쳤다. 

그외 커피머신 세트와 장비, 집기까지 100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을 들였다. 가게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의 조건으로 매점 운영을 시작했다. 

당시 이씨는 혹시 모를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 병원에 보증금 보호의 전세권 설정을 병원 측에 요구했으나 작은 매점 때문에 등기상에 전세권(월세보증금) 설정이 있으면 신설병원인데 은행거래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설정제공을 거부당했다. 


하지만 소개해준 남편 친구를 믿고 결국 병원 측 입장을 수용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매점 문 닫아
병원 몰래 회생신청 “나만 몰라”

병원은 1년도 되지 않아 운영에 안정을 찾는 듯 보였다. 실질적인 병원 운영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재무이사의 주도로 현재 원불교 장례식장이 속한 건물인 B동을 신축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하기도 했다. 

하지만 건물 준공되기 전 재무이사가 많은 병원자금을 횡령해 도주해버렸다. 

이후 병원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5년부터 병원 운영이 위태롭게 돼 병원재단으로 압류가 들어오고 빚 독촉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씨는 당시 이런 위태한 상황을 알지 못했다. 이사장과 병원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이씨에게 어떠한 언질도 주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이씨가 상태를 물어봐도 별일 없다며 넘겼다. 

병원 측은 그러면서 기업회생 법정관리를 진행했다. 결국 이씨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정관리 소식을 들어야만 했다. 대응할 시간적 틈도 없었다. 병원 이사장, 병원 직원들 모두가 이씨를 속였던 것이다. 


몰래 일을 진행한 병원 측은 2015년 5월13일자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회생절차가 개시됐고 법원의 보전처분으로 모든 설정행위가 금지돼 이씨의 매점은 임대보증금의 법적보호를 위한 기회조차 없어졌다. 

이씨는 병원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거절했다. 병원 측은 “월세를 내지 않으면 회생 후에는 가게를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되레 이씨에게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후 병원은 2016년 5월 법원 경매에 부쳐져 2016년 12월14일 원불교재단에 의해 167억에 낙찰돼 2017년 6월 원광종합병원으로 개원했다. 
 

하지만 이 과정서 이씨와 원불교재단의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 

이씨가 B동에 입주해 있던 원불교재단 장례식장의 허위 전세권 설정을 문제 삼으면서부터다. 병원 측에서는 이씨의 매점에 대해서는 보증금보호를 위한 전세권설정을 거부했지만 동일한 세입자인 원불교재단 장례식장엔 보증금 25억원 중 20억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권 설정을 제공했다. 

상식적으로 본관에 속한 매점의 전세권 설정이 우선시돼야 했지만 별관에 있던 장례식장만 전세권 설정을 해 준 것이다. 

낙찰 전 “같은 세입자끼리…” 위로
낙찰 후 “이사비 줄테니 나가” 외면 

이러한 사실들을 뒤늦게 인지한 이씨는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불교재단의 25억 전세권설정과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고자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고발한다고 해도 병원 측은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같은 세입자로 피해자 입장인 원불교재단만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원불교재단 장례식장 사장 A씨도 “서로 같은 세입자로 입은 피해가 많다”며 친절히 위로를 해 주며 “누구보다 똑같은 임대 피해자인 매점의 피해를 알고 있다. 추후에 병원이 파산 정리되면서 경매가 진행되면 원불교재단에서도 입찰에 참가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A씨는 또 “낙찰 된다면 약 5년 정도 장사할 수 있도록 상부에 잘 얘기해 힘써 주겠다”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원불교재단이니 매몰차게 일처리하지 않는다. 분한 마음은 이해되나 잘 처신하라”고 이씨를 설득했다. 

이씨는 A씨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경매진행 후 원불교재단서 낙찰되자 재단 측은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원불교재단의 업무 책임자인 B씨는 “A씨와 얘기한 내용은 내가 알 바 아니다”라며 “장례식장 사장으로 있던 A씨는 원불교재단의 직원일 뿐 병원 인수에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며 그저 위로의 말이었다”고 했다. 


또 그는 “이사비는 줄 테니 나가라. 재단의 법률대리 변호사를 통해 재판하면 빈손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씨는 원불교재단의 원광종합병원의 부원장을 만나 그간의 사정과 피해를 호소하며 병원서 장사만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원장에게도 “나에게 결정 권한이 없으나 2000만원 정도에 합의해 줄 수는 있다”며 “이를 거부할 시 바로 변호사를 통해 빈 손으로 내보내겠다”고 선전포고식 답변을 들었다. 

이씨에 따르면 원불교재단은 병원 낙찰을 167억에 저가로 낙찰받았다. 또 65억원을 들여 인근 부동산을 추가 매입하는 등 병원규모를 확장하는 큰 투자를 하고 있다. 

이씨는 “사업 확장으로 큰돈을 쓰면서 정작 동일한 세입자며 기존 병원 파산의 공동 피해자인 매점을 알거지로 내쫓으려고만 하는 원불교재단에 분통이 터지고 배신감이 든다”며 “냉정함과 몰인정한 모습이 진정 자비를 논하고 생활 속 깨달음을 외치는 원불교재단의 일처리 방식인지 다시 묻고 싶다”고 개탄했다. 

계속되는 악재

이씨는 현재 기존의 병원 대표와 원불교재단을 상대로 재정적·정신적 피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원불교재단의 경매 부당이득금 반환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도 생각하고 있다. 그는 “아무리 거대한 종교인 원불교재단이라고 해도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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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