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겁니다. 쉰여덟 번째 주인공은 원불교재단에 의해 건물서 쫓겨난 한 부부 이야기입니다.
사연의 주인공 이모(여)씨는 지난 2013년 남편의 친구로부터 소개받아 그해 문을 연 연세한국병원 안에 매점을 개업했다. 형편상 무리였지만 안정된 수입이 예상되는 규모 있는 병원의 매점이었기에 좋은 기회로 삼았다.
믿는 도끼에…
이씨는 그해 9월 백상의료재단과 연세한국병원(본관) 1층 매점 임대차계약을 체결, 병원서 매점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비를 인정받기로 하고 3000만원을 들여 구조변경과 인테리어 공사까지 마쳤다.
그외 커피머신 세트와 장비, 집기까지 1000만원 정도 추가 비용을 들였다. 가게보증금 1억5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의 조건으로 매점 운영을 시작했다.
당시 이씨는 혹시 모를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 병원에 보증금 보호의 전세권 설정을 병원 측에 요구했으나 작은 매점 때문에 등기상에 전세권(월세보증금) 설정이 있으면 신설병원인데 은행거래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설정제공을 거부당했다.
하지만 소개해준 남편 친구를 믿고 결국 병원 측 입장을 수용했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매점 문 닫아
병원 몰래 회생신청 “나만 몰라”
병원은 1년도 되지 않아 운영에 안정을 찾는 듯 보였다. 실질적인 병원 운영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재무이사의 주도로 현재 원불교 장례식장이 속한 건물인 B동을 신축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하기도 했다.
하지만 건물 준공되기 전 재무이사가 많은 병원자금을 횡령해 도주해버렸다.
이후 병원은 내리막길을 걸었다. 2015년부터 병원 운영이 위태롭게 돼 병원재단으로 압류가 들어오고 빚 독촉이 시작됐다.
하지만 이씨는 당시 이런 위태한 상황을 알지 못했다. 이사장과 병원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이씨에게 어떠한 언질도 주지 않았다. 이상함을 느낀 이씨가 상태를 물어봐도 별일 없다며 넘겼다.
병원 측은 그러면서 기업회생 법정관리를 진행했다. 결국 이씨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기업회생 신청에 따른 법정관리 소식을 들어야만 했다. 대응할 시간적 틈도 없었다. 병원 이사장, 병원 직원들 모두가 이씨를 속였던 것이다.
몰래 일을 진행한 병원 측은 2015년 5월13일자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해 회생절차가 개시됐고 법원의 보전처분으로 모든 설정행위가 금지돼 이씨의 매점은 임대보증금의 법적보호를 위한 기회조차 없어졌다.
이씨는 병원에 월세를 보증금으로 대체할 것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거절했다. 병원 측은 “월세를 내지 않으면 회생 후에는 가게를 못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며 되레 이씨에게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후 병원은 2016년 5월 법원 경매에 부쳐져 2016년 12월14일 원불교재단에 의해 167억에 낙찰돼 2017년 6월 원광종합병원으로 개원했다.
하지만 이 과정서 이씨와 원불교재단의 새로운 갈등이 생겨나게 된다.
이씨가 B동에 입주해 있던 원불교재단 장례식장의 허위 전세권 설정을 문제 삼으면서부터다. 병원 측에서는 이씨의 매점에 대해서는 보증금보호를 위한 전세권설정을 거부했지만 동일한 세입자인 원불교재단 장례식장엔 보증금 25억원 중 20억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권 설정을 제공했다.
상식적으로 본관에 속한 매점의 전세권 설정이 우선시돼야 했지만 별관에 있던 장례식장만 전세권 설정을 해 준 것이다.
낙찰 전 “같은 세입자끼리…” 위로
낙찰 후 “이사비 줄테니 나가” 외면
이러한 사실들을 뒤늦게 인지한 이씨는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원불교재단의 25억 전세권설정과 부당한 행위를 고발하고자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고발한다고 해도 병원 측은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같은 세입자로 피해자 입장인 원불교재단만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원불교재단 장례식장 사장 A씨도 “서로 같은 세입자로 입은 피해가 많다”며 친절히 위로를 해 주며 “누구보다 똑같은 임대 피해자인 매점의 피해를 알고 있다. 추후에 병원이 파산 정리되면서 경매가 진행되면 원불교재단에서도 입찰에 참가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A씨는 또 “낙찰 된다면 약 5년 정도 장사할 수 있도록 상부에 잘 얘기해 힘써 주겠다”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원불교재단이니 매몰차게 일처리하지 않는다. 분한 마음은 이해되나 잘 처신하라”고 이씨를 설득했다.
이씨는 A씨의 말을 믿었다. 하지만 경매진행 후 원불교재단서 낙찰되자 재단 측은 말을 바꾸기 시작했다.
원불교재단의 업무 책임자인 B씨는 “A씨와 얘기한 내용은 내가 알 바 아니다”라며 “장례식장 사장으로 있던 A씨는 원불교재단의 직원일 뿐 병원 인수에 관련해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며 그저 위로의 말이었다”고 했다.
또 그는 “이사비는 줄 테니 나가라. 재단의 법률대리 변호사를 통해 재판하면 빈손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협박하기까지 했다.
이씨는 원불교재단의 원광종합병원의 부원장을 만나 그간의 사정과 피해를 호소하며 병원서 장사만 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부원장에게도 “나에게 결정 권한이 없으나 2000만원 정도에 합의해 줄 수는 있다”며 “이를 거부할 시 바로 변호사를 통해 빈 손으로 내보내겠다”고 선전포고식 답변을 들었다.
이씨에 따르면 원불교재단은 병원 낙찰을 167억에 저가로 낙찰받았다. 또 65억원을 들여 인근 부동산을 추가 매입하는 등 병원규모를 확장하는 큰 투자를 하고 있다.
이씨는 “사업 확장으로 큰돈을 쓰면서 정작 동일한 세입자며 기존 병원 파산의 공동 피해자인 매점을 알거지로 내쫓으려고만 하는 원불교재단에 분통이 터지고 배신감이 든다”며 “냉정함과 몰인정한 모습이 진정 자비를 논하고 생활 속 깨달음을 외치는 원불교재단의 일처리 방식인지 다시 묻고 싶다”고 개탄했다.
계속되는 악재
이씨는 현재 기존의 병원 대표와 원불교재단을 상대로 재정적·정신적 피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원불교재단의 경매 부당이득금 반환조치에 대한 이의제기도 생각하고 있다. 그는 “아무리 거대한 종교인 원불교재단이라고 해도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