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43)총력전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7.24 10:18:59
  • 호수 12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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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태종의 도발…신라의 타계책은?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여기저기서 한숨 소리와 혀 차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래서 어찌 대응했습니까?”

알천이 은근히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신라는 형편이 궁하고 계책이 다하여 오직 대국에게 위급함을 알려 온전하기를 바랄뿐이라 했습니다.” 

“당의 황제가 뭐라고 합디까?”

세 가지 방법

“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할 테니 신라 사절들은 잘 듣고 판단하도록 하오”

당태종이 사신들을 바라보며 근엄한 표정을 지었다.

“첫째, 내가 변방의 군대를 조금 일으켜 거란과 말갈을 거느리고 곧장 쳐들어가는 방법이오. 그런 경우 고구려와 백제가 침공을 멈추면 신라는 일 년 정도의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소. 그러나 이후 이어지는 군대가 없음을 알면 도리어 침략을 멋대로 하여 여러 나라가 함께 소란해질 것이니, 그대 나라도 편치 못할 것이오.”

당태종이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다시 말을 이었다.

“둘째, 우리가 신라에게 수천 개의 붉은 옷과 붉은 깃발을 주는 방법이오. 그런 경우 두 나라 군사가 이르렀을 때 그것을 세워 진열해 놓으면 그들이 보고서 우리 당나라 군사로 여겨 반드시 모두 물러갈 것이오.”

“하오면 세 번째는?”

“백제는 바다의 험난함을 믿어 병기를 수리하지 않고 남녀가 어지럽게 섞여 서로 즐기며 연회만 베푸는 나라요. 그 틈을 이용해서 내가 직접 수십 수백 척의 배에 군사를 싣고 소리 없이 바다를 건너 곧바로 그 땅을 습격하는 방법이 있소.”

염종을 비롯한 신라 사절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순간 당태종이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대 나라는 여자를 임금으로 삼고 있으므로 이웃 나라의 업신여김을 받게 되었소. 그러니 임금의 도리를 잃어 도둑이 드나드니 해마다 편안할 때가 없소. 그런 경우 내가 왕족 중 한 사람을 보내 신라의 왕으로 삼되, 자신이 혼자서는 왕 노릇할 수 없으니 마땅히 군사를 보내 호위케 하고, 그대 나라가 안정되기를 기다려 그대들 스스로 지키는 일을 맡기려 하오”

당의 왕족으로 하여금 신라의 왕으로 삼는다는 말을 할 때 염종 이하 사절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해갔다.

“내가 그대들에게 세 가지를 제시했으니 잘 생각해보고 어느 계책을 따를 것인지 판단하도록 하오.”

“그래서요?”

모두의 시선이 염종에게 집중되었다.

“그래서.”

“말씀해보세요.”

“구원을 요청하러 갔는데 그 방법을 주었으니, 돌아가서 의논한 후에 다시 전달하기로…….”

“그래서 아무런 답도 못했습니까?”

순간 선덕여왕의 목소리가 올라가자 다시 여기저기서 혀 차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렇게 큰소리 치고 가더니 도대체 한 게 뭐요!”

필탄이 비담을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저 송구하옵니다만.”

가만히 지켜보던 춘추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말해보세요.”

“지금 한가하게 책임을 물을 게제가 아닌 듯하옵니다. 빨리 다시 사절단을 구성하여 저희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그에 따른 조처를 강구해야 합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언제 저들이 침공을 감행할지 모르는데 지난 일을 두고 갑론을박 해대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던 비담이 기어코 한마디 했다.

“다시 사신을 보내야 한다면.”

말을 하다 말고 선덕여왕이 춘추를 바라보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전하, 이미 소신의 능력은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하오니 금번 사신으로는 소신과 염종 공을 제외한 다른 사람을 보내심이 가한 줄로 아뢰옵니다.”

“하기야.”

알천이 춘추와 염종을 번갈아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 누굴 보냈으면 좋겠소?”

“아무래도 이번 일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수고스럽더라도 신라에서 가장 비중 있는 분인 알천 공이 적합하다고 사료되옵니다.”

김춘추의 제안에 모두의 시선이 알천에게 쏠리자 알천이 가벼이 헛기침했다.

당나라 왕족이 신라 왕 된다?
잿빛 된 사절단…대책 세우다

조정회의가 파하자 알천, 필탄 그리고 춘추가 함께 궁을 나섰다.

“이 사람아, 그렇다고 나를 추천하면 어떻게 되는가?”

알천이 탐탁지 않은 표정으로 춘추를 힐끗 쳐다보았다.

“실상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실상이라니?”

“현재 조정에서 대감만한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앞장서셔야지요.”

“그건 춘추 공의 말이 맞소. 유사시 신라를 경영할 사람으로 알천 대감만한 분이 어디 있겠소.”

필탄의 말에 알천이 가벼이 헛기침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대감의 확고한 위상을 정립하시지요. 아울러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당나라와의 관계를 놓고 볼 때 그들에게 확고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알천 대감밖에 없습니다.”

알천이 차마 답하기 힘들었는지 묵묵히 걷고만 있었다.

잠시 말없이 걷고 있는데 김유신이 말을 타고 달려왔다.

다가서자마자 급히 말에서 내린 김유신이 대감들에게 예를 표하고 함께 알천의 집으로 향했다.

“내가 춘추 공의 말대로 당나라에 다녀오겠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네.”

자리를 잡자마자 알천이 모두의 얼굴을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말문을 열었다.

미처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유신이 의아한 시선을 보내자 춘추가 저간의 사정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다시…….”

설명이 끝나자 유신이 뭔가 말을 하려다가는 황급히 말문을 닫았다.

“할 이야기 있으면 하시게.”

“먼 길 떠나신다니 걱정되어 그러합니다.”

필탄의 반문에 유신이 확실하게 말을 맺었다.

물론 유신은 조정의 대처방법이 언제나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러나 이왕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그대로 지켜보는 것도 한 방편이라 생각하며 가만히 춘추의 얼굴을 살폈다.

“처남, 너무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는 제가 확실하게 준비하여 대감께서 성공적으로 처리하고 돌아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춘추가 유신의 마음을 모를 턱이 없었다.

그런 연유로 서둘러 유신의 마음을 채워주어야 했다. 

“어떻게 준비하려는가?”

총력을 기울이다

알천도 유신의 마음을 읽었다는 듯 대화를 이어나갔다.

“국가 간 외교는 반드시 주고받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야 당연한 일이지.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한다는 말인가?”“물론 여주의 힘을 빌지만 그만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지요.”

말을 마친 춘추가 유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당연히 매부가 그리해야지. 그런데 저 쪽은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물론 비담과 염종 세력들을 의미했다.

“지금쯤 술독에 빠져 있을 겁니다.”

“술독이라니?”

“호언장담하고 길을 떠났는데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으니 무엇으로 화를 삭이겠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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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