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인터뷰> 대통령 만든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7.07.03 10:42:19
  • 호수 11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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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 권력 주는 개헌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결여됐던 희망이 채워지고 있다. 분열로 가득했던 지난 정권의 흔적은 점차 희미해져간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국민들은 미래를 얘기하기 시작했다. 한 사람의 변화가 대한민국의 변화로 번져가는 모습이다. 변화는 한 사람에 의해 시작됐지만 그 한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물심양면으로 힘쓴 사람들이 있다. <일요시사>는 이들을 만나 문재인정부의 현재와 미래를 공유했다.
 


지난 총선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원내 제1당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데는 전현희 의원의 공이 크다. 전 의원이 푸른 깃발을 꽂은 곳은 야당의 험지(險地)를 넘어 사지(死地)로 불리는 강남을이었다. 

“준비 없는 변화는 없다”며 강남의 바닥 민심을 다져온 결과였다. 다른 정치인들이 쉬운 길만을 찾을 때 그는 뚝심으로 밀어붙였고 결국 당선이라는 과실을 따냈다.

대선 기간 동안 전 의원은 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특보단장직을 수행했다. ‘직능’은 선거조직력을 가르고, 조직력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많은 수의 사람들을 관리해야 하는 신경 쓸 일이 많은 자리다. 

그럼에도 전 의원은 특보단을 진두지휘,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큰 일조를 했다. 총선서의 저력이 이번 대선서도 빛을 발한 순간이다.

다음은 전 의원과의 일문일답.

- 대선 당시 당 선대위 직능특보단장을 지냈다. 주로 어떤 업무를 보셨는지? 

▲전국 100여개 이상의 직능단체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며 소통하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현장에 함께 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각 직종의 대표성을 갖는 직능특보단을 만들어 “직능인들의 참여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독려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이분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나가는 것이 과제다.

- 전 의원께서 한국애견협회와 한국인명구조견협회 관계자들과 만나 문 후보의 반려동물 공약 지지선언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했다. 그들과 어떤 공감대를 나눴는지?

▲세계최초의 유기견 퍼스트독이 된 토리, 반려견 마루와 지순, 길고양이 출신의 반려묘 찡찡이와 뭉치를 키우고 있는 문 대통령은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동물보호 복지정책을 공약하셨다. 

저 또한 현재 ‘라떼’라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일명 ‘고양이 집사’로서 이러한 정책이 실제 피부로 많이 와 닿는다. 같은 애견인, 애묘인으로서 그들과 깊은 공감대를 가지며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나눴다.

-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됐다. 소추안 가결 당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그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탄핵 소추안 가결이라는 역사적 순간은 국민 여러분 스스로가 이루어낸 민주주의의 도약이었다. 그 역사적 순간에 함께 했다는 것, 그리고 함께 고생한 우리들의 노력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 이 모든 과정을 견뎌낸 대한민국에 새로운 희망이 찾아올 것이라는 확신과 기대에 감정이 고양됐었다. 결정적으로 당시 본회의장 2층 방청석에 계셨던 세월호 유가족 분들이 탄핵안 가결 후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며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연기를 요청하며 로텐더홀서 피켓팅을 한 적 있다. 당시 전 의원께서는 본회의장에 입장하며 한국당 의원들에게 인사를 건넸는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민주주의가 튼튼하게 자리 잡았다는 방증이다. 국정농단과 같은 중대한 위법행위는 응징해야 마땅하나,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로 상대방의 의견을 묵살하고 정쟁을 일삼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탄핵과 조기 대선을 치르며 우리 국민들은 한 단계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셨다.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모습은 협치와 상생의 국회일 것이다. 이제는 여당 의원으로서 야당인 한국당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 말로만 협치가 아닌 실천이라고 생각했다.

100여개 직능단체와 직접 소통
세곡지구 공공시설 확충 전념

- 개헌 특위에 합류했다. 권력구조, 기본권, 자치분권 중 전 의원께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최순실 게이트’의 원인은 대통령 중심의 국가권력 집중과 이로 인한 견제와 감시 부실에서 비롯됐다. 국민이 바라는 개헌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 되돌려지는 민주주의 원리가 구현되는 개헌일 것이다. 

통치구조,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에 합류하게 된 이유도 편향된 권력구조의 틀을 깨 정치·사회·문화적으로 진일보한 대한민국을 건립하기 위함이고, 국민에게 조금 더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함이다.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개헌을 통해 문재인정부가 지향하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

- 세곡지구 공공시설 확충을 위해 힘쓰고 있다. 현재 진척상황은 어느 정도인지?

▲지난 3월경 LH더스마티움관 주민카페 소담지가 개소했다. 방치된 한옥마을 역시 조만간 어린이도서관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방과 후, 우리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줄 지역아동센터 유치도 행정절차 마무리 단계다. 금융기능을 겸하는 우체국 신설 또한 LH공사, 우정사업본부와 협의된 만큼 국비확보만 된다면 조속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 외에도 보건소 등 공공의료시설 유치와 국공립어린이집 신설 및 전환을 위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관계자들과 지속 면담하고 있으며,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위례과천선이 세곡동, 개포동 등 교통이 불편한 우리 지역구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서울시 관계자, 주민분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지며 최선을 다해 뛰고 있다.

- 탄핵, 촛불집회, 조기대선 등 1년간 선배 정치인들조차 겪을 수 없었던 수많은 일을 경험했다. 정치인 전현희로서 탄핵·대선 정국 전후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더욱 확고해졌다. 탄핵과 조기 대선을 치르면서 정치인으로서 시야가 좀 더 넓어졌다.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은 욕심과 용기도 생겼다. 

최근 합류한 개헌 특위 또한 국민이 바라는 개헌의 큰 뜻을 이루고자 자진해서 합류했다. 이제 막 시작한 대법관 인사청문 특별위원회에서 집권여당 간사라는 중책도 맡았다. 국민이 주문하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책임 있는 모습으로 함께하겠다. 든든한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다.


<chm@ilyosisa.co.kr>


[전현희는?]

▲경남 통영 출생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 석사
▲제38회 사법시험 합격
▲전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제18대 국회의원(비례대표/민주당)
​​​​​​​▲제20대 국회의원(서울 강남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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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단독] 설계사 발목 잡는 ‘포괄양수도’ 함정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떠나더라도 자신이 모집·관리해 온 고객의 보험계약을 함께 옮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이른바 ‘포괄양수도’. 한 대형 보험대리점 산하 조직이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퇴사 시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했다. “나가도 기존 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약속은 실제로 지켜질 수 있었을까. 보험설계사가 회사를 옮길 때 자신이 기존 회사에서 모집·관리하던 보험계약을 새 소속에서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넘겨받는 것을 업계에서는 흔히 ‘포괄양수도’라고 부른다. 설계사 입장에서는 이직 이후에도 기존 고객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계약 유지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어 소속을 옮길 때 중요한 조건으로 꼽힌다. 양수도 약속 실행 미지수 다만 보험계약 자체가 설계사의 소유물인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이고, 보험설계사는 고객에게 상품을 설명하고 계약 체결을 중개한 대가로 보험사나 법조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구조다. 따라서 설계사가 자신이 모집한 계약에 대해 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어 회사를 옮길 때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한 설계사가 한 법인보험대리점에서 근무하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을 모집했다고 가정해 보자. 설계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보험대리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고객 100명의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설계사를 따라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보험계약 자체는 기존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 그대로 유지되고, 설계사가 퇴사하면 기존 회사가 해당 계약을 관리하거나 다른 설계사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반대로 기존 회사와 설계사 사이에 계약 이관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설계사가 새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한 뒤에도 자신이 모집했던 계약을 계속 담당할 수 있도록 기존 회사에서 새 회사로 관리관계를 옮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신규 보험대리점 간 협의와 수수료 정산, 보험사 전산상 담당자 변경 등 실무적인 절차가 뒤따를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이 같은 계약 이관을 보험업법 등이 일률적으로 보장하거나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다. 보험설계사의 이직에 따른 계약 이관을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 없어, 실제로 계약을 넘겨줄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보험대리점과 설계사 사이의 계약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영역으로 해석된다. 설계사 영입 ‘계약 이관’ 약정 본사는 양수도 불허…엇갈린 방침 이 때문에 보험대리점이 설계사를 영입할 당시 “향후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기존 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면 해당 약정이 중요해진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인카금융서비스 내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은 설계사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향후 퇴사할 경우 기존 관리계약을 양수도 방식으로 이관해 주겠다는 내용을 약정서에 담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인카금융서비스(주) 사업단 부속 약정서’에는 인카다이렉트 사업단과 설계사 김모씨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이 적혀 있다. 눈에 띄는 것은 퇴사 이후의 계약 처리 방식이다. 약정서에는 “조직의 이동(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의 양수도 조건으로 원활한 계약 이관 조치한다”고 명시돼있다. 설계사가 향후 조직을 떠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계약 이관뿐 아니라 퇴사 이후 남아 있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약정서에는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미정산 잔여 유지수수료는 월지급 또는 퇴사 시점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해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 영입 당시 지급 수수료율과 일부 시책 등 구체적인 보상 조건도 함께 약정됐다. 앞서 작성된 또 다른 부속 약정서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확인된다. 해당 문서 역시 조직 이동 또는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양수도 조건으로 이관하고, 남은 유지 수수료를 별도로 정산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 약정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설계사에게 계약 이관을 약속한 주체는 인카금융서비스 본사가 아니라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다. 인카다이렉트는 인카금융서비스 내에 편입된 영업 조직이다. 기존 다이렉트119가 인카금융서비스에 합병되면서 인카다이렉트라는 조직으로 편입됐고, 그 아래 다시 사업단과 본부 등 영업 조직이 구성돼있다. 계약 옮겨도 정산은 별개 앞서 김씨와 부속 약정을 체결한 사업단 역시 이 같은 인카다이렉트 산하 조직 중 하나다.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체결한 이 같은 약정이 인카금융서비스 본사의 방침과 맞아떨어졌느냐다. 인카금융서비스 본사는 지난 2024년 소속 조직에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방침을 전달했다. 김씨는 이후 본사의 방침과 자신이 체결한 약정 내용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본사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포괄양수도를 사업단이 어떻게 약정할 수 있는 것이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본사가 포괄양수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었다면, 사업단이 설계사에게 향후 퇴사 시 전체 관리계약을 이관해 주겠다고 약정할 수 있었는지가 쟁점인 셈이다. 사업단 자체 판단만으로 계약 이관을 약속할 수 있었는지, 아니면 인카다이렉트나 인카금융서비스 차원의 권한이나 승인이 전제돼있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약정서에 ‘계약을 이관한다’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 포괄양수도가 쉽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기존 소속 회사와 새로 옮길 회사, 보험사 등 여러 주체의 협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한 설계사가 A법인보험대리점(GA)에서 B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함께 가져가려 한다면, 우선 기존 GA가 해당 계약을 내보내는 데 협조해야 하고, 새 GA 역시 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 이후 실제 보험계약을 보유한 보험사 전산에서도 담당 조직이나 설계사 변경 등 필요한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 근저당 걸고 3년 만 이관 계약을 넘기는 과정에서는 돈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점에 모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기간에 따라 나눠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회사가 자체 재원으로 일부 수수료를 먼저 지급했거나 정착 지원금·시상금 등을 지급했다면, 퇴사 시 이를 어떻게 정산할지를 두고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가 다른 GA로 옮기는 과정에서 기존 소속 회사가 계약 이관에 협조하지 않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반복돼 왔다. 계약 이관 여부를 일률적으로 정한 법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기존 GA가 계약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판단할 경우 설계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다. 기존 GA 입장에서도 계약이 빠져나가면 향후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등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 설계사의 이직과 함께 기존 고객 계약까지 다른 회사로 넘어갈 경우, 회사가 관리하던 계약과 수익 기반을 함께 내주는 셈이어서 계약 이관에 소극적일 유인이 있다는 설명이다.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진행은 쉽지만은 않다. 계약의 관리만 넘겨주는지, 남은 수수료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기존에 지급된 지원금이나 시상금에 환수 조건이 붙는지 등에 따라 설계사가 체감하는 조건은 크게 달라진다. 인카다이렉트 측 관리자들은 이와 관련해 포괄양수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 8월 김씨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한 관리자는 “인카다이렉트 양수도 100% 된다”며 “W금융이 대표적이고, 개인이든 지점이든 자신들이 계속분을 받기 위해 안 한 거지 원하는 분들 다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대로라면 포괄양수도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는 회사가 이를 거부해서가 아니라, 설계사나 조직이 기존 계약에서 계속 발생하는 수수료를 받기 위해 스스로 계약 이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라는 취지다. ‘100% 가능’ 철석같은 약속 실제 이관까지 절차 수두룩 하지만 <일요시사>가 확인한 W금융 측 설명은 달랐다. W금융 대표는 DM(다이렉트 메시지)에서 “포괄양수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내가 과거 인카 측에서 해촉된 뒤 곧바로 포괄양수도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인카다이렉트 측 설명처럼 퇴사와 동시에 기존 계약과 관련 권리가 한꺼번에 넘어온 것이 아니라, 해촉 이후 약 3년이 지나서야 기존에 관리하던 계약을 이관받았다는 것이다. 대표는 계약을 넘겨받는 과정에서도 별도의 조건이 뒤따랐다고 주장했다. 계약 이관 과정에서 근저당 설정 등의 부담이 있었고, 기존 계약에서 발생하는 유지 수수료 역시 충분히 정산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계약 이관을 어디까지 ‘포괄양수도’로 볼 것인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퇴사 이후 기존 계약 일부 또는 전부가 다른 회사로 이관됐다고 하더라도, 영입 당시 약속한 조건에 따라 즉시 계약과 잔여 수수료 등이 함께 이전된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별도의 협의와 조건을 거쳐 이관된 것인지는 성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양수도 사례로 W금융을 언급한 경위에 대해 당시 김씨와 대화를 나눴던 사업단 관리자에게도 확인을 요청했다. 해당 관리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회사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자신이 포괄양수도 가능 여부나 과거 사례를 직접 확인해 안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후 A씨는 인카다이렉트를 떠나 같은 인카금융서비스 내 다른 조직으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포괄양수도 약정과 실제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를 SNS에 제기했다. 해당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자 인카다이렉트 측은 A씨의 게시물 등을 문제 삼았고, 결국 A씨는 ‘허위 사실 유포 및 회사 평판 리스크’ 등을 이유로 해촉 통보를 받은 상태다. 결국 문제는 인카다이렉트 산하 사업단이 설계사들에게 약정한 포괄양수도가 실제 100% 가능한 조건이었는지다. 또 본사의 방침과는 달리 ‘포괄양수도’에 대해 사업단이 자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도 쟁점이다. 방침 따로 약정 따로 인카다이렉트 측은 현재 회사 내부 규정상 설계사 퇴사에 따른 타사 계약 이관과 잔여 수수료 등을 일괄 이전하는 포괄양수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계약 이관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산하 사업단에서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거나 별도 약정을 체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사업단에서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며, 잘못된 안내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부 조사와 필요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