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신부동 카페거리 겉과속

돈냄새 맡은 공룡의 알박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얼마 전 대형 프랜차이즈 ‘갑질’ 방지법이 발의됐지만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일요시사>가 갑작스런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에 다 망하게 생겼다는 천안 신부동의 카페골목 상인들을 만나봤다.
 

A씨는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개인 카페를 운영 중인 개인사업주다. 그는 “건물 가치를 올리려는 건물주의 욕심 때문에 소상 개인 카페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계속되는 횡포

A씨는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에 매장을 임차해 2016년부터 카페를 운영 중이다. 그러던 중 갑작스런 건물주의 건물 매매로 인해 보증금 5000만원 월세 400만원으로 2배가 인상돼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A씨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최근 천안 신부동 상인연합회는 공인중개사의 신분으로 골목상권 빈집들을 카페로 전향시키고 있다. 골목상권 살리기라는 명목으로 천안이 아닌 서울·경기권 지역의 건물 매수자를 유입해 50만원도 안하던 월세를 100만원까지 올렸다. 


카페거리를 조성한다는 그들에 말에 100미터도 안 되는 상권에 최근 2달간 5개가 넘는 카페가 입점했다. 짧은 시간에 우후죽순 생겨난 카페들로 인해 오픈 중비 중에 마주친 소규모 카페점주들도 서로 어이없어 했다. 

그런 개인 카페 점주들은 얼마 전 갑작스런 비보를 듣게 됐다. 자신들의 매장서 불과 100미터밖에 안 되는 곳에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오픈 예정이라는 플래카드를 발견한 것. 

월세, 인건비, 공과금을 제외하고 겨우 수익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수익이 나는 것에 위안을 삼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던 개인 카페 점주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다. 
 

인근서 10평 규모로 수제 케이크 가게를 오픈한 B씨는 “케이크 및 디저트가 즐비한 대형 프랜차이즈가 입점하면 우리가게는 망할 수 밖에 없다”며 “이제 오픈한지 한 달도 채 안됐는데 앞길이 막막하다”고 말했다.

골목상권 살리기 명목 가격 2배 올려 판매
100m 거리 대형 프랜차이즈에 상인들 좌절

근처 골목에 15평 규모의 개인 카페를 오픈한 C씨는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입점할 줄 알았다면 여기 들어오지도 않았다. 15평에 월세가 150만원인 상권이 아니었지만 공인중개사분의 서울의 카페거리처럼 조성될 거란 말에 돈을 더 주고서라도 입점했는데 난감하다”고 털어놨다. 

개인 카페를 준비하던 D씨는 지금 계약금을 포기하고 입점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 중이다. 


그는 “개인 카페 위주의 카페거리를 조성하면 테이블이 한정돼있기 때문에 서로서로 ‘윈윈’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100평이 넘는 대형 커피숍이 생기면 소규모 카페는 다 죽는다”며 “10평의 소규모 카페는 이해하지만 대형 카페는 말도 안 된다. 지금 계약금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라고 말했다. 

A씨는 “분명 근처 100미터 불과 10개가 넘는 개인 카페가 즐비한 가운데 큰 평수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가 생긴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 상권 수익 분석도 하나 없이 자신의 건물가치를 올리려는 건물주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처 개인 카페의 매출수익을 뻔히 아는 상황에 간간이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로 운영 중인 것이 시장평가를 통해 할 수 있는 상권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가 입점하는 것은 일반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생기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는 보증금 1억 월세 550만원에 1층도 아닌 2, 3층에 생길 예정이다.
 

주위 상인들은 “건물주가 아니고서야 들어올 수 없는 매장”이라고 입을 모았다. 

주변 상인들에 따르면 이곳이 대형 프랜차이즈가 입점할 수 있는 상권이 아니지만 건물주의 끈질긴 입점 제안으로 어쩔 수 없이 입점했다고 한다. 

A씨는 “같은 동의 맞은편 백화점에 같은 매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페가 즐비한 골목상권에까지 입점을 해야 했나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형국에 나 뿐만이 아니라 주변 개인 카페(현재 오픈 예정인 개인 카페는 4개 이상) 모두를 죽이는 것”이라며 “수익성을 떠나 건물주의 건물가치를 올리고자 대형 프랜차이즈를 입점시켜 건물가치를 올려보겠다는 갑의 횡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다 죽게 생겼다”

현재 수십개 개인사업자는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 또 대형 프랜차이즈와의 더욱 치열해지는 경쟁 상황에 힘들어질 것은 눈에 뻔히 보이는 상황. 이렇다할 대책도 강구하지 못한 A씨와 다른 개인 카페 점주들의 수심은 날마다 깊어가고 있다. 현재 신부동 카페골목은 초상집 분위기다.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