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6년 비사 공개한 신경식 전 의원<직격인터뷰>

 7부 능선엔 적이 없다. 항상 중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정상을 향해 무리하게 몸부림치지 않았고,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라는 게 신경식 전 의원의 설명이다. “YS가 사표 내라고 했다”

신경식(13·14·15·16대) 전 의원이 김영삼 전 대통령·정일권 전 국회의장·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 등 거물급 정치인 비서실장을 거치면서 몸소 겪었던 비화를 털어놔 화제다. <7부 능선엔 적이 없다>에서 신 전 의원은 국회의원 생활 16년을 거치는 동안 공개되지 않은 숨겨진 뒷얘기를 공개했다. 정 전 의장을 둘러싼 루머,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 간의 악연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뒷얘기들을 총집합해 놓은 것이어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10부 정상에 오르는 길은 험하고 위험하다. 7부 능선엔 발목을 잡는 세력이 없다. 또 항상 중도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정상을 향해 무리하게 몸부림치지 않았고, 나의 위치에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한 결과다.”
신경식 전 의원이 정치인으로 살아남은 비결을 요약해서 한 말이다. 신 전 의원은 거물급 정치인 비서실장을 지내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입증하듯 신 전 의원의 저서 <7부 능선엔 적이 없다>는 군사정권 시절부터 신문 기자로 시작해 국회의원을 지내며 겪은 크고 작은 비사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한마디로 신 전 의원의 일대기를 그려낸 셈이다.
특히 <7부 능선엔 적이 없다>의 말머리부터 신문기자 시절 대한일보 ‘국무총리 정일권, 외무부장관 손원일’을 대서특필한 것을 비롯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구치소 생활 등을 낱낱이 기록했다. 

이 가운데 신 전 의원은 9대 국회를 무사히 마친 정일권 전 국회의장이 10대 국회 의장직에 사실상 내정됐지만 갑자기 후보가 바뀌었던 당시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제9대 국회가 끝날 무렵인 1978년 10월 하순 정 전 의장 공관에서 정 전 의장과 독대했다. 그 당시 정 전 의장은 청와대에서 불러 갔더니 각하(이하 박정희 전 대통령) 말씀이 ‘그동안 여·야 간에 격돌이 많았는데 정 의장이 잘 조정해주어 무사히 9대 국회를 잘 마쳤다. 앞으로 10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더라도 계속 의장직을 수행해 달라’고 했다. 그러니 신 실장이 앞장서서 우선 내 선거부터 잘 좀 치르자”고 그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정 의장의 선거구인 속초·양양·고성·인제로 내려가 선거운동을 시작했고 그 결과는 대만족이었던 것.
그러나 제10대 국회가 구성될 무렵 청와대 기류가 심상치 않았다고 한다. 정 전 의장에서 백두진 의원으로 국회의장 후보가 바뀌었던 것. 문제는 의외의 곳에서 터져 나왔다. 정 전 의장의 연임이 불발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차지철 청와대 경호실장으로 정 전 의장의 선출을 반대했다는 게 신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정일권 국회의장 연임 불발, “박정희 대통령 나이 적게 보이기 위해서”
이회창, 대통령 영역 침범하면서부터 김영삼·이회창 ‘악연’ 시작되기도

실제 신 전 의원은 “차 실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각하께서 연세가 높다는 여론이 많은데 정 의장은 각하와 동갑이다. 각하보다 연세가 많은 분을 입법부 수장으로 내세워야 각하가 연세 많다는 얘기가 명분이 없어진다’고 밝혔다. 결국 박 전 대통령보다 나이가 많은 백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추천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경험한 정 전 의장이나 신 전 의원의 낭패감은 심했다. 그도 그럴 것이 정 전 의장이 국회의장에 연임될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이뿐만 아니다. 신 전 의원은 또한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이회창 총재 간의 악연에 대한 뒷얘기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김영삼-이회창 거물급 인사의 만남은 시작부터 맞부딪치는 악연이었다는 게 주된 골자다.
신 전 의원은 “이 총재가 총리로 임명된 이후, 김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장관들에게 ‘무슨 얘기를 나누었는지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안기부장의 정세 보고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받는 것이 관례인데, 김 대통령이 외유 중일 때 총리가 안기부장에게 업무보고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는 이 총재가 대통령 영역을 침범했다는 얘기인 셈이다.
특히 이들이 악연의 관계로 치닫게 된 결정적 계기는 ‘우루과이라운드 이행계획서 수정 파동’ 때였다고 한다. 청와대가 총리의 사과 성명을 지시했으나 총리실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실제 이 총재 측에서는 “내각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사과 성명을 거부했지만 청와대의 압력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런 까닭에 이 총재 측에서 “김 대통령이 내각의 위상을 손상시켜 가면서까지 자신의 체면만 살리려고 한다”는 불만을 표출하기도 했다는 게 신 전 의원의 회고다. 사과 성명 문제에 있어 김 전 대통령과 이 총재의 생각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이들의 갈등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김 전 대통령이 이 총재를 총리로 발탁한 것을 후회할 정도였다라고 한다. 더욱이 이 총재의 태도는 별반 달라진 게 없었다는 게 신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총재가 조정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통일안보 조정회의 안건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리기까지 해 김영삼-이회창 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이를 발판삼아 김 전 대통령은 중대 결심을 하게 된다. 이 총재를 4개월 만에 총리직에서 경질하기로 한 것.
신 전 의원은 “김 대통령은 이 총리를 불러 당장 사표를 내라고 호통을 쳤다”며 “이 총리는 청와대에서 나온 뒤 청와대가 경질을 발표하기 전에 먼저 ‘사표를 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997년 대선 당시 TV토론에서 이 총재가 총리직 사임 시에 있었던 김 대통령과의 갈등에 대해 자신이 ‘소신껏 사표를 냈다’고 밝혔는데, 지금도 그 문제에 대해 ‘해임이다’, ‘소신이다’로 양쪽의 말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 “비록 저서에서는 두 거물급 인사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 김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사표를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신 전 의원은 책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시작했다. 옛날 자료들을 모아 20여일 만에 썼고, 이를 읽어본 사람들이 책으로 발간했으면 좋다는 의견을 내놔 책으로 발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저서에 등장하는 당사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실제 겪었던 일을 통해 책을 냈다. 책을 쓰는 과정에서 ‘상대가 있다’는 이유에서 신중을 기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부 인사들은 항의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한나라당의 입장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성공해 한나라당이 정권을 잘 이어가길 바란다. 이중 가장 기대되는 정치인은 박근혜 전 대표와 정몽준 최고위원이다. 서로가 선의의 경쟁을 펼쳐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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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