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박근혜정부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슈 중 하나가 바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다.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인 누리과정은 예산 지급을 두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갈등을 빚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가 지자체와 교육청 등으로 이를 떠넘기면서 시작된 일이었다.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으로 피해를 본 것은 학부모와 아이들이었다. 정부 지원이 끊긴 지자체는 급히 예산을 편성해 보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했으나 역부족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물론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로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을 국가에서 책임 부담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사회 활력 제고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직장 환경 조성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를 만들기 위한 일환이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공공기숙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0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 자녀의 돌봄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초등학교 전 학년 돌봄 교실을 확대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만 12세 이하 맞벌이부모 자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늘리겠다고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 아동 기준으로 전체 대비 40% 수준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보육 공약에 담겼다.
1수업 2교사제, 고교학점제, 수강신청제 등을 도입해 교실 혁명을 이루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문·예·체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교육 과정의 분량과 난이도를 완화하는 방향도 제시했다. 사교육을 제한하는 공약도 있다.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고 초등학생에게 놀이와 독서 시간을 보장한다는 공약도 제안했다.
누리과정은 국고서 지원
육아휴직도 확대된다. 먼저 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현행 5일 이내 3일 유급휴가서 유급 10일, 무급 4일로 늘어난다. 육아휴직 급여도 인상된다. 출산 후 3개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2배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상한액은 200만원이다. 자녀수에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휴가나 육아휴직 후 연속 사용할 경우 6개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지급한다.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의 자녀가 있을 경우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유연근무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해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아동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과 지급액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일에 쫓겨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없는 부모를 배려하는 정책도 나올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칼퇴근법’을 제정하고 출퇴근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는 제도를 도입해 눈치 야근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근로시간을 2020년까지 연간 1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아동수당의 경우 연평균 2조6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누리과정과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연평균 각각 2조1000억원, 1조원가량의 재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