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회장 선거 또 무산된 내막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5.15 09:53:13
  • 호수 1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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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장난맥’ 사람이 그렇게 없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재향군인회(이하 향군)가 어수선하다. 향군 이사들이 신청한 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선거가 또 무산됐다. 벌써 두 차례 중단이다. 이뿐 아니라 향군 회장선거에 나온 인사들이 하나같이 금품을 살포한 이력이 있어 자격 논란도 일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7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남풍 전 향군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회장은 2015년 4∼6월 인사청탁 명목으로 A씨와 B씨로부터 각각 6000만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3∼4월 향군회장 선거와 관련해 서울지역 대의원 19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을 제공한 것을 비롯해 전국 대의원 200여명에게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여전히 시끌

1심은 “향군은 각종 지원 혜택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공공단체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단체로 사회적 지위도 높고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며 “그런데도 조 전 회장은 산하 업체 대표에게 인사청탁 대가로 큰 액수의 금품을 받는 등 매관매직과 유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 과정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조 전 회장이 선거 관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 전 회장의 형이 확정됐지만, 향군 정상화는 아직 지지부진하다. 재향군인회의 새 수장을 뽑는 선거가 또 무산됐다. 법원이 일부 향군 이사들이 신청한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기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상기 향군 이사 등 3명이 신청한 ‘임시총회 개최 금지 및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6일 인용 결정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향군이 2017년 3월7일 공고한 선거 일정에 따라 4월27일 임시총회 개최 및 제36대 회장 선거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이날 예정됐던 제36대 향군회장 선거는 무산됐다. 향후 선거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벌써 두 차례 중단이다. 앞서 이들 이사는 지난 2월 선거 일정이 촉박하게 잡혀 피선거권이 침해됐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지난달 17일 대의원들이 주도한 임시총회를 통해 향군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는 향군법 위반이라며 법정에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향군법 8조에는 임시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도록 명시돼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게 이유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비단 절차적 하자뿐 아니라 후보자들의 자격 요건도 큰 논란이다. 김진호 전 합참의장과 신상태 전 향군 서울시 회장, 이선민 전 향군 사무총장 등 3명이 후보로 나설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들 후보는 조 회장이 선출했던 2015년 4월 제35대 회장 선거 당시 조 회장과 마찬가지로 금품을 살포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 후보의 대의원 금품 제공 사실을 인정했지만, 선거와 관련한 금품수수 부분은 위계 업무방해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조 전 회장의 무죄판결에 따라 불기소 처분 결정했다. 만일 조 전 회장이 유죄판결이 났다면 이들 역시 기소를 면치 못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이들 후보들이 자격 논란에 싸인 이유기도 하다. 당시 검찰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신 전 회장의 선거 운동원인 최모씨, 김 전 의장의 선거운동원 성모씨, 이 전 사무총장 선거 운동원 박모씨가 2015년 4월6∼8일 사이에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먼저 신 전 회장은 대의원에게 6차례에 걸쳐 직접 또는 선거운동원을 통해 900만원 현금을 제공했다. 김 전 의장은 5차례에 걸쳐 현금 500만원을 대의원에게 제공한 사실이 검찰서 인정됐다. 이 전 사무총장은 5차례 걸쳐 현금 1500만원을 대의원에게 제공했다.

두 번째 무산…이사들 문제 제기 
돈선거 조사 후보 이번에 또 나와

이는 향군 내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금지하고 있는 행위다. 이 때문에 회장 선거 후보자들은 사전에 ‘금품 제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약서를 작성한다. 당시 선거 후보로 나왔던 신 전 회장과 김 전 의장, 이 전 사무총장도 규정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선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이 이사는 “후보들의 행위는 선거 관리위원회와 선거권자들에게 스스로 다짐을 저버리는 배신적 행위”라며 “이들은 향군회장 후보로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군이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선거를 통해 개혁을 이끌어갈 회장이 선출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군은 2015년 말 조 전 회장이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되자 지난해 1월 그를 바로 해임하고 그해 4월 새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진행했다. 그런데 조 전 회장을 선출됐던 2015년 4월 제35대 회장 선거 당시 조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금품 살포했던 신 전 회장과 김 전 의장, 이 전 사무총장이 다시 출마했다.

이에 향군 관리·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는 선거 중단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도 대의원들은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최근 승소한 것을 근거로 중단됐던 선거 절차가 재개되면서 지금에 이르게 됐다.

향군은 그동안 ‘돈 선거’란 오명을 벗지 못했다.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들에게 돈을 뿌리며 한 표를 거래했고 회장이 되면 임원 등 한자리를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회장 자리는 돈에 의해 움직이는 일이 빈번해서다.

향군은 회장 선거 문제 말고도 수천억원 부채로 허덕이고 있다. 향군은 7개 상법인과 3개 직영사업체 등 10여개의 수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3개 직영사업체는 지난 2003년 사업개발본부를 만든 뒤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향군의 신용을 활용해 거액의 돈을 빌려 시행사에 건네고 이를 대신 갚는 방식으로 각종 수익사업을 진행했다.

이로 인해 2011년 7000억원에 달하는 부채가 생겼고, 현재 부채는 5500억원 수준이다. 연간 이자만 약 230억원이 발생하고 있다.
 

해임된 조 전 회장은 취임 후 부적절한 인사 등으로 국가보훈처로부터 특별감사를 받기도 했다. 국가보훈처는 2015년 7월28일 조 전 회장이 공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임용하는 등 인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훈처에 따르면 향군은 신임 회장 취임 후 인사에서 공개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본회 직원 12명을 채용했다. 이 중 8명은 ‘60세 미만으로 3년 이상 근무 가능한 자’만을 채용하도록 규정돼있어 57세 미만인 사람을 채용해야 하나, 이를 위반하고 58세 이상인 사람을 채용했다.

나머지 2명은 이사회 등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재정예산실장과 재정부장의 직제를 신설해 임용했다. 또 다른 2명은 공개채용 절차를 위반해 비서실장과 경영본부장으로 특별 채용했고, 이 중 경영본부장은 향군 신주인수권부채(BW) 사건 당사자와 관계가 있는 인사로 확인됐다.


‘향군 BW사건’은 C 전 향군 유케어사업단장이 지난 2011년 향군 허락 없이 4개 상장사에 군 명의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줘 향군에 790억원의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당시 보훈처는 “향군 정관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고 채용한 12명의 임용을 전원 취소하고 인사책임자 2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내부 수습은?

향군의 인사 비리는 산하업체 인사 과정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산하업체 사장 등 임직원 13명을 임명하면서 경영 전문성을 검증하는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이 조 전 회장 선거캠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들을 채용한 것은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한 보은 인사라는 게 보훈처의 설명이다. 보훈처는 향군 정관 및 인사규정을 위반하고 채용한 이들 13명의 임용을 전원 취소하고,인사책임자 2명을 징계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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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단독]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에테르노 압구정 아파트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 차준영이 영화배우 김모씨와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커힐 카지노 관계자는 지난해 7월경 ‘VVIP 고객인 차준영 회장의 요청으로 김씨 출입을 허용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업계 관계자와 나눴다. 문제는 5100억원에 달하는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한 차준영이 어떻게 워커힐 카지노 VVIP냐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카지노 출입설’이 단발성 풍문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PM 전문가로 알려진 차준영은 축구선수 손흥민, 연예인 황정음 등의 에테르노 분양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동산의 임대관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인 차준영은 에테르노 청담, 압구정의 시행사 넥스플랜의 회장이다. 에테르노 간 큰 베팅 최근 차준영은 조카인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과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이 불륜 관계라는 의혹을 지난해 12월 <더팩트>에 제보하기도 했다. 이른바, ‘MC몽 불륜설’을 흘린 배경에는 지난해 6월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주식 21%에서 출자전환 후 2%를 소유했던 MC몽에게 ‘나누어 갖자’며 강요했던 사건에서 출발한다. 현재 차준영에게는 DL이앤씨 등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수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채무가 있다. MC몽이 스스로 불륜설이 조작이었음을 주장하자, 그의 해외 원정도박 등을 언론사에 제보한 것도 차준영이다. 압구정의 모 샤브샤브 전문점 사장에 따르면 “최근 연예인 해외원정 도박 기사를 쓴 종편 방송 기자들에게 차준영이 식사를 대접했다”고 한다. 미국 영주권자인 차준영은 국내 카지노를 활보하면서 한 연예인의 해외 도박을 제보한 셈이다. <일요시사>가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26일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동종업계 종사자와 나눈 카카오 메시지에서 넥스플랜 차준영의 요청으로 가수 겸 배우 김씨와 지인 여성들이 함께 출입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씨는 내국인인데 워커힐 파라다이스 입장이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워커힐 카지노 직원은 ‘차준영 회장과 같은 VVIP 고객의 요청이기 때문에 김씨의 Visitor(방문객) 출입은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카지노에서 VIP란 2개월 동안 하루 평균 4시간씩 5일 이상 게임해야 하고, 한 게임당 평균 50만원 이상을 베팅해야 VIP 대접을 받을 수 있다. 게임 실적을 분석한 두 달 동안 로스 금액(따거나 잃은 돈)이 1억원 이상 유지돼야 한다. 이보다 더 높은 실적을 요구하는 등급이 VVIP인데 보통 카지노에서 초청을 통해 이뤄지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카지노 업계에서 차준영은 “수백억원을 베팅하는 큰 손”이라고 표현했다. MC몽도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차준영은 나에게 10~20억원 정도는 배팅해야 된다며 도박을 권유했던 사람”이라며 “시행사 투자금 들고 카지노 쫓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차명 통장으로 분양금 받아 차준영 회사로 황정음·손흥민 에테르노 분양 대금의 행방 다만 대한민국 카지노 출입 기준은 ‘VIP 여부’가 아니라 ‘국적’이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내국인은 원칙적으로 카지노 출입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외국 국적자에 한한다. 카지노 멤버십 등급, VIP·VVIP 여부, 이용 금액, 단골 여부 등은 출입 적법성 판단에 어떠한 법적 의미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VVIP의 요청이라서 김씨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설명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면책 사유가 아니라 오히려 카지노 사업자가 출입자 신분 확인 의무를 완화하거나 소홀히 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발언에 가깝다. “VIP 요청이라 허용했다”는 표현은 김씨의 출입 허용 판단의 기준이 ‘법’이 아니라 고객의 경제적 가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준영의 도박 자금의 출처도 궁금해진다. 차준영은 ‘에테르노 압구정’을 분양하는 과정에서 친형이자 피아크 그룹 차가원 회장 아버지인 차대영의 계좌로 분양계약금 등 수백억원을 받은 뒤, 자신의 회사인 넥스플랜 계좌로 25억원을 입금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통장 이체 내역을 살펴보면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수탁자인 A 신탁에서 차대영의 통장으로 30억원이 이체됐다. 이어 3월24일 오전 10시43분 넥스플랜으로 5억원이 이체되는 방식으로 총 25억원이 넥스플랜으로 직접 흘러갔다. 앞서 차준영은 2024년 9월 DL이앤씨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 패소하면서 5184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통장과 제반 금융에 압류가 설정되자, 차준영은 “가족에게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목적으로 차대영이 개설한 통장을 빌렸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대영은 2024년 10월경 “예금채권 압류로 정상적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졌다”는 사정을 호소한 동생에게 생활비 등 기본 거래용이라며 하나은행 저축예금 계좌 1개를 무상으로 빌려줬다. 그러나 2025년 7월경 거래내역을 확인하자 잔액이 0원이었고, 생활비 용도와 무관한 거액 거래가 다수 발견돼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통장을 재발급받은 뒤 2025년 7월25일 내용증명으로 사용허락 철회를 통지했다는 것이다. 꿀꺽한 ‘셀럽 마케팅’ ‘신탁형 PF’ 구조인 에테르노 압구정은 분양수입금이 신탁계약상 A 신탁사 명의 관리계좌로 수납돼야 하는데 ‘차준영→넥스플랜’으로 직접 받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납부효력이 문제될 수 있고(미납 취급 위험), 신탁사가 보호해줄 수 없는 영역이 생긴다”는 논리를 제시할 수밖에 없다. 형사상 “업무상 횡령” 및 “자금세탁”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에 차대영은 동생을 상대로 계약서 위조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차준영은 차대영의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계약을 지난 2024년 30억원에 체결하기도 했다. 차준영과 A 신탁사 직원이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대영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경찰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차대영은 지난해 12월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차 회장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시행사는 차준영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A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차준영과 넥스플랜 소속 직원, A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대영 명의로 에테르노 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A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대영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대영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다시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대영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A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 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오후 2시44분 이 거래는 취소됐고 다시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계좌로 반환됐다. 날아간 통일 동산 차대영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A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에테르노 압구정은 축구선수 손흥민, 황정음 등 연예인들이 200억원 이상을 쏟아부은 아파트로 관심을 끌었다. 이와 반대로 분양대금은 차준영이 친형에게 빌린 통장으로 입금돼 관리되고 있던 것이다. 배우 출신 황정음의 에테르노 압구정의 수상한 계약도 눈길을 끈다. 2025년 3월20일 황정음은 압구정 모 부동산에서 총 분양금 230억원에 달하는 ‘에테르노 압구정 501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통상 총 분양금에 10%에 달하지만, 황정음의 계약금은 4억원이라는 점도 특혜성 계약이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황정음 측은 <일요시사>와 전화 통화에서 “계약금이 아니라 청약금인 줄 알았다”며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현재까지 4억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에테르노를 분양받은 손흥민 등 일부 유명인사들은 차준영을 직접 만나 거래하기도 했다. 차준영이 친형의 통장을 빌린 결정적인 이유는 파주 통일동산 개발사업의 실패다. 2024년 9월 DL이앤씨는 파주 통일동산 콘도 사업과 관련해 넥스플랜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5000억원대 지급 판결을 받아냈다. 판결 금액, 공사 중단 경위, 청구 내역(공사비·구상금·대여금 등)과 같은 구체 항목까지 드러났다. <비즈한국>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박준민)은 2024년 9월10일 DL이앤씨가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 시행사이자 차준영이 운영하던 ‘시티원’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시티원이 DL이앤씨에 5184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분양가 230억인데···황정음 계약금 4억 어디로? 시티원에서 넥스플랜으로…법인 바꾸고 자금 회수 인용된 청구 채권은 하자보수금을 제외한 기성 공사비 611억원과 구상금 3524억원, 대여금 1000억원, 지연손해금(법정이자) 50억원 등이다. 앞서 DL이앤씨는 ​2020년 8월 공사비 등 이 사업에 투입한 비용 총 5781억원을 정산해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청구 채권 상당액을 인정한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셈이다. 소송 당사자인 시티원과 DL이앤씨는 각각 이 사업 시행사와 시공사로, 2006년 12월 공사 기간을 28개월, 공사비를 4125억원, 지체상금을 1일당 공사비 0.1%(최대 5%)로 정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맺었다. 공사대금은 분양대금 납입 일정에 맞춰 분할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파주 통일동산 콘도 조성사업은 공정률 33%에서 18년째 멈춰 있다. 결국 DL이앤씨는 2020년 8월 사업비용을 정산해 달라며 시티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공사 중단까지 투입된 공사비 1207억원과 연대보증인으로서 대위변제한 시티원 채무 3524억원, 시티원에 직접 빌려준 대여금 1000억원에서 상계 채권을 제외한 총 5781억원을 달라는 취지였다. DL이앤씨는 이 사업 시공자로서 공사비를 직접 투입한 것은 물론 시티원 측에 사업비를 직접 대여하거나 연대보증인으로서 시티원이 갚지 못한 사업비 원리금 등을 대신 갚아왔다. 시티원은 오히려 DL이앤씨가 사업 현장을 원상 복구하고 지체상금과 사업 손해를 물어내야 한다며 2022년 4월 반소를 제기했다. 양측이 맺은 도급 계약에 따라 DL이앤씨가 착공일로부터 28개월까지 공사를 마쳐야 하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다는 것. 공사 현장은 20년 동안 방치돼 흉물이 됐다. 공사 재개에는 2691억원이 필요해 회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DL이앤씨가 현장을 철거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87억원(공사비 5%)과 미래 분양 수익을 포함한 사업 손해 5140억원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차준영의 자금 운용 건전성에 적신호는 해소되지 못한 반면, 카지노에선 VVIP로 불렸다. 정작 부동산시장에서 금융 리스크를 해소하지 못하면서 불과 수개월전까지 워커힐 카지노를 출입한 셈이다. 차준영에게 제기된 문제는 초고가 주택 분양 계약의 공정성, 대형 개발사업의 책임 귀속, 그리고 국내외 카지노 출입 논란까지 확장되고 있다. 법인 바꿔 타짜 행세 쟁점 중 하나는 ‘에테르노 압구정 직접 계약’이다.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이 에테르노 압구정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와 직접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분양 절차의 투명성과 이해상충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통상 초고가 주거상품의 분양은 다층적 심사·중개·검증 절차를 거치는데, 이 과정이 축약되거나 개인 간 직거래로 처리됐다면 ‘특혜’ 또는 ‘절차 생략’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