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뭐하나’ 담철곤 행방은?

  • 박창민 기자 cmp@ilyosisa.co.kr
  • 등록 2017.04.24 10:35:44
  • 호수 1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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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좌불안석이다. 심상찮은 ‘사정 바람’이 또다시 담 회장을 덮칠 위기에 놓여서다. 회삿돈 횡령으로 여전히 ‘집행유예’ 기간인 담 회장으로선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 와중에 담 회장의 해외 출국설도 심심치 않게 들린다.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담 회장의 속사정을 들여다봤다.

담철곤 회장을 옥죄고 있는 곳은 검찰이다. 지난해부터 고소·고발을 당하며, 최근에는 오리온의 임직원이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담 회장에게 불똥이 튀고 있다는 얘기다.

살얼음판 걷다
지금 어디에?

검찰은 그동안 담 회장을 둘러싼 탄원서와 고소·고발 건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담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 의혹이다. 6년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담 회장의 횡령 의혹 사건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다고 12일 밝혔다. 고소인은 담 회장의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 고발인은 동양그룹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 등이다.

고소·고발의 핵심은 담 회장이 식품포장용기 제조업체인 아이팩 지분을 빼돌려 약 22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다.


이 전 부회장 등이 제출한 고소·고발장에 따르면 아이팩의 전신은 동양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양구 회장이 1988년 인수한 신영화성공업이다. 1997년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1989년 이 전 회장이 사망한 뒤 아이팩 지분은 부인 이관희씨와 두 딸인 이 전 부회장,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에게 상속됐다. 다만 해당 지분은 아이팩 임직원들이 명의신탁 형식으로 차명보유하고 있었다.

담 회장은 1991년부터 아이팩 관련 이익배당금을 상속자들에게 전달하며 차명주식을 관리하다가 2006∼2011년 주식을 자신 명의로 전환했다. 이후 지분 유상감자를 통해 80억원을 횡령하고 나머지 지분 중 일부를 오리온에 매각해 145억원을 챙겼다는 게 고소·고발인 측 주장이다.

이와 함께 담 회장은 오리온 소유의 미술품 2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작품의 가격은 각각 2억5000만원과 1억740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담 회장의 악재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에는 오리온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에 담 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투서를 넣었다.

이들 임직원들은 지난 13일 “담 회장이 치부와 사치를 위해 횡령, 탈세, 비자금 조성, 해외재산 도피 등 각종 범죄 행위를 대범하게 계속 저질러왔다”고 주장하면서 고소·고발된 담 회장을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줄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했다.

이들 임직원들은 이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담 회장의 횡령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12개 항목에 걸쳐 담 회장의 횡령, 탈세, 비자금, 해외재산 도피와 관련된 비리 의혹들이 열거돼있다.
 


여기에는 고소·고발된 아이팩 지분 횡령 의혹 외에 ▲담 회장 외아들 담서원씨가 군 복무 중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아이팩 주식을 매매에 시세차익을 남긴 의혹 ▲고가 그림, 호화 가구와 자동차, 밀수가 의심되는 시가 16억원 상당의 파텍필립 시계 등을 포함해 치부나 사치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한 의혹 ▲임직원들의 급여증액을 이용한 차액 횡령 및 사기 의혹 ▲해외 재산도피의 사례 ▲스포츠토토의 비자금과 횡령 사건 그리고 위증교사로 범죄은닉 등이 주요 의혹들이다.

부부가 같이?
“어디간지 몰라”

검찰은 최근 고소인과 고발인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조만간 담 회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최근 담 회장이 해외 출국을 했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김대성 동양그룹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최근 담 회장 부부가 출국했다”고 귀띔했다.

내부서도 담 회장 부부의 동반 출국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다. 오리온 내부 관계자는 “담 회장이 이 부회장과 함께 출국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내부서도 담 회장이 언제 어디로 출국했는지 모르는 분위기”라는 전언도 있다.

‘스캔들메이커’ 담 회장 좌불안석
검찰 조사 시작…바람 앞 등불?

전직 임원들의 탄원서가 검찰에 제출된 직후 출국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담 회장 부부가 출국한 시기는 지난 15∼16일 주말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담 회장이 검찰 수사를 피해 해외 도피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오리온 측은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리온 관계자는 “이번 고소·고발과 탄원서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탄원서를 제출한 전직 임원들은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비리로 퇴직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 임직원은 현재 회사와 소송 중이다. 소송 사건을 무마하려고 회사를 흠집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리온은 담 회장 출국과 관련해서는 “해외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으며 현재 한국에 잘 있다”고 언급했다.

검찰의 칼날이 담 회장에게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담 회장이 또 걸린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집행유예 기간인 담 회장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담 회장은 1955년 대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화교 집안서 태어났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유학을 마치고 1980년 동양그룹 창업주 이양구 회장의 차녀 이 부회장과 결혼했다. 결혼 후 장인회사인 동양그룹 동양시멘트에 입사했다.

1981년 동양제과로 자리를 옮긴 담 회장은 입사 4년 만에 상무에 올랐으며, 1989년 사장에 취임하면서 본격적인 ‘사위 경영시대’를 열었다. 2001년 동양제과를 동양그룹과 분리하면서 오리온그룹으로 사명을 바꿨다. 같은 해 8월 오리온그룹 회장으로 정식 취임했다.
 


담 회장은 경쟁 업체들보다 한발 앞서 중국에 진출해 큰 성공을 거뒀다. 1993년 오리온 베이징사무소를 개설하고 1997년 베이징에 공장을 지었다. 중국시장의 성장으로 오리온의 해외 매출은 꾸준히 상승했고 2009년엔 해외 매출이 국내 매출을 앞섰다.

되살아나는
6년전 악몽

승승장구하던 담 회장에게 2010년부터 잡음이 터져 나왔다. 당시 오리온은 CJ그룹에 온미디어를 팔았는데 담 회장이 온미디어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통해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검찰 조사서 무혐의 결론이 났다.

담 회장은 2011년 5월 미술품 구입 등을 통한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2심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고 풀려났다. 당시 이 부회장과 함께 오리온그룹 등기이사에서 물러났다. 담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에도 일감몰아주기 논란과 편법상속 논란에 휘말리는 등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cmp@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담철곤 수사 시나리오
까닥 잘못됐다간 또 ‘콩밥’


검찰이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향후 담 회장을 향한 투서와 고소·고발이 끊이질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방에 적이 있는 담 회장의 수사 전망이 주목되는 이유다.

담철곤 회장의 소송전은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됐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담 회장 이름이 오르자 최측근이었던 전직 임원들이 특사에 절대 반대하는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담 회장이 자신의 범죄를 감추려고 임직원에게 위증교사 등을 하게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담 회장의 오른팔이었던 조경민 전 사장도 비슷한 시기 담 회장을 고소했다. 오너 일가가 20여년 전 주식가격 상승분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속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억원대의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처형인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은 선친인 고 이양구 동양그룹 회장으로부터 자신 등이 상속받았어야 할 재산인 아이팩(구 신영화성공업)을 부당하게 가로챘다며 담 회장을 고소했다. 이어 약탈경제반대행동, 동양그룹채권자비상대책위원회 등 4개 시민단체가 미술품 위작과 분식회계 혐의로 또 고발하며, 소송전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인데…
심상찮은 ‘사정바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리온 전직 임원들이 검찰에 담 회장의 비리를 폭로한 탄원서도 제출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전직 직원들과 오리온 노동조합에서도 담 회장에 대한 탄원서와 기자 회견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담 회장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먼저 검찰은 지난 5일 김대성 동양그룹채권단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를 조사한 데 이어 11일에는 이 전 부회장도 소환해 조사했다. 동양그룹채권단은 검찰에 오리온 전직 임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 대표는 “사실 오리온 비리에 대해서는 전직 임원들이 가장 잘 안다”며 “이들 역시도 탄원서에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검찰에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다”고 말했다.검찰의 증인 출석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채택된 증인들을 대상으로 조만간 면담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실제 법조계 주변에서 얘기는 심상찮다. 검찰도 이번 사건을 쉽게 덮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담 회장의 전직 임원들의 증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최근 재벌·검찰 개혁 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담 회장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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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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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