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평소 알고 지내던 공인중개사 알선으로 토지를 매수하기로 했고, 공인중개사를 신뢰했기 때문에 계약 전반적인 과정을 그 공인중개사에게 맡겼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업무가 바쁜 관계로 계약체결과정 일부를 자신의 중개보조원에게 맡겼습니다. 중개보조원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소유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소유자가 아닌 제3자와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저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기 잘못은 없다고 변명하고 있는데 중개 보조원과 함께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A]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돼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중개보조원의 과실로 인한 손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라고 규정돼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 중개보조원은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위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중개보조원이 토지의 매도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개보조원이 중개행위 과정서 과실이 아닌 고의의 불법행위로 거래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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