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은 지난 4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주식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로 증권회사 등에 취했던 압류를 해지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1월 말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2126억원을 대납하기 위해 신 총괄회장의 주식을 담보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전했다.
신 전 부회장은 “자신의 주식재산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주식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왔다”며 “그 결과 최근에 소재를 확인하게 됐고 질권설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됨에 따라 압류를 해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격호 주식 압류 해지
빌려준 돈 질권설정 절차
질권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우선 처분할 수 있도록 담보로서 확보한 권리다. 신 전 부회장은 올 초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2126억원을 빌려줬고, 신 총괄회장은 이 돈으로 지난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했다.
한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은 법원에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신 전 부회장의 강제집행 청구(권리행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지난 2일 제기했다.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 사이의 금전소비대차 계약과 이에 따른 강제집행 권리 등은 신 총괄회장이 온전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태서 이뤄진 만큼 두 부자간 채무 관계가 원천무효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