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35억’ 프리드라이프 수상한 부업

  •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7.03.20 10:04:32
  • 호수 1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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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1등’ 고객돈으로 돈놀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수 기자 = 상조업계 1위 프리드라이프의 수상한 부업이 도마에 올랐다. 특정인의 빚을 변제해주고 이자를 받아온 사실이 포착됐다. 그 돈이 자그마치 135억원이나 된다. 고객들이 믿고 맡긴 돈으로 ‘돈놀이’를 하지 않았나 의심된다.
 

프리드라이프의 이상한 돈거래가 확인됐다. 100억원이 넘는다. 본업인 상조·장례업과 무관한 데다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아 ‘불법’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고객이 맡긴 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고객돈 유용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단순 부동산 투자?

<일요시사>는 프리드라이프와 A씨가 맺은 부동산담보신탁원부변경계약서(담보신탁용)를 단독 입수했다. 이에 따르면 2015년 8월 A씨는 채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신탁사에 이전했다. 채권자는 KB저축은행(39억원), OK저축은행(39억원), 스카이저축은행(35억원), NH저축은행(13억원), 안국상호저축은행(26억원), 하나저축은행(13억원) 등이다.

지난해 2월 프리드라이프는 A씨 채무를 변제해주는 조건으로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가 됐다. 프리드라이프가 변제에 쓴 돈은 135억원에 이른다. 회사 측은 “부동산 투자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취득하거나 임대 또는 개발할 목적이었다는 것.

프리드라이프 측은 대출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담당 직원은 “영업으로 대출 행위를 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해당 부지를 당사의 신사업인 장례식장 부지로 고려해 인수를 검토하던 것”이라며 “당시 부지의 저축은행 대출 만기가 도래해 협의 기간 연장을 위해 직접 대출이 아닌 저축은행이 보유한 신탁우선수익권을 인수했다”고 설명했다.

특정인 100억대 채무 변제 도대체 왜?
월 6000만원씩 이자 받아…대출 성격?

이 말대로면 단순 부동산 투자로 보일 수 있다. 문제는 ‘이자’다. 프리드라이프는 A씨로부터 연 5.4%의 이자를 받아온 것으로 파악된다. 금액으로 따지면 월 6000여만원이다. 중간 3개월의 경우 해당 부동산 개발을 추진 중인 시행사에서 부담하기도 했다.

시행사 역시 월 6000여만원씩 총 1억8000여만원을 프리드라이프에 대납했다. 당초 1년 단기 만기로 계약했다가 지난달 일부 연장한 점도 대출의 성격이 짙다.

금융권 관계자는 “프리드라이프는 A씨의 땅을 담보로 한 빚을 다 갚아주고 새로운 근저당권 설정자가 된 것”이라며 “간단하게 말하면 A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지의 용도도 부동산 개발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프리드라이프가 1순위 우선수익자로 올라 있는 부지는 서울 성동구 용답동 ○○○-○번지. 대지 2881.8㎡(약 873평)에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이 들어서 있다. 이 지역은 중고차 매매단지로, 자동차 관련 시설들이 빼곡하다.


성동구청에 문의한 결과 해당 토지는 상조·장례업 관련 시설의 신축이 어렵다. 도시계획시설상 자동차 특화 도심재생사업지로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프리드라이프 측도 “해당 부지의 장례식장 개발은 인허가 등의 사유로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프리드라이프 사업목적엔 대부업 또는 여신금융업은 포함돼있지 않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여신금융협회 등에 조회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다만 부동산임대 및 개발, 부동산컨설팅·투자 등은 할 수 있다. 사실 프리드라이프의 금융 자회사는 따로 있다.
 

바로 프리드캐피탈대부. 2013년 설립된 이 회사는 대부업, 대부중개업, 여신금융업 등이 주요 사업이다. 박헌준 회장의 장녀 은혜씨와 사위 신융화씨, 차녀 은정씨 등이 등기이사를 맡고 있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회사의 영위 사업과 무관한 곳에 함부로 회삿돈을 운용했다면 이를 결정한 경영진은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는 형사처분의 대상이 된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배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범죄액수가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된다.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프리드라이프는 오너 비리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박 회장은 2010년 상조업계에 ‘검풍’이 거세게 몰아칠 당시 회삿돈 13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1심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심서 1년6월로 감형됐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2012년 5월 출소한 박 회장은 조용히 ‘지휘봉’을 다시 잡았다.

대부·여신업 불가
고객돈 유용 논란도

상조업체는 고객들이 믿고 맡긴 돈으로 운영된다. 프리드라이프의 돈거래가 자칫 고객돈 유용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다.

상조업계 관계자는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이라며 “결국 누구 돈이겠냐. 안 그래도 상조업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인 고객돈 유용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어 만약 이 사실이 회원들에게 알려지면 한바탕 시끄러울 것 같다”고 말했다.
 

프리드라이프가 제정·시행하고 있는 사내 윤리 규범엔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가장 첫머리에 명시돼 있다.


▲고객의 의견에 항상 귀를 기울인다 ▲고객의 진정한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 ▲고객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는다 ▲고객의 정당한 요구에 신속 정확하게 응답한다 ▲고객의 재산은 회사재산과 동일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회원들은 알까?

프리드라이프가 135억원을 내준 게 과연 고객들을 먼저 생각한 일일까. 프리드라이프가 밝힌 대로 부동산 투자로 고객돈을 얼마나 불릴지도 지켜볼 일이다.


<kimss@ilyosisa.co.kr>

 

[프리드라이프는?]

프리드라이프는 상조업계 선두 자리를 굳게 지키고 있다. 전국 150만명의 업계 최대 누적회원을 보유한 프리드라이프는 대통령국가장, 국무총리사회장 등 국가 주요 대형의전행사에 참여하며 최고의 의전수행 능력을 입증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상조업 주요정보공개’에서 6년 연속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를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상조서비스 소비자 만족도 비교정보’에서도 종합평가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고객환금의무액과 은행지급보증금 역시 프리드라이프가 1위로 나타났다. 프리드라이프는 2015년 기준 매출 598억원에 영업이익 32억원, 순이익 15억원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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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변곡점’ 의정 갈등 엔드게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구성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된 수장이 반년 만에 끌려 내려왔다. 막말에 가까운 강한 발언과 제멋대로인 행보가 탄핵을 불렀다. 강성 수장이 물러나면서 변화를 기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화의 문이 열릴 것인가, 더 높은 벽이 쌓일 것인가.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전 회장이 3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당했다. 지난 5월 취임 이후 6개월 만으로 의협 역사상 2번째, 최단기간 내 불명예 퇴진한 회장이 됐다. 첫 번째는 2014년 4월 임기 1년여를 앞두고 탄핵당한 노환규 전 회장이다. 두 번째 최단기간 의협은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서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임 전 회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했다. 참석 의원 224명 가운데 170명(75.9%)이 찬성했다. 반대는 50명, 기권 4명이다. 전체 대의원 249명 가운데 224명(91.1%)이 표결에 참여했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 불신임안은 제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지난 3월 임 전 회장은 선거서 유효 투표수 3만3084표 중 2만1646표를 받아 당선됐다. 65.43%의 압도적인 지지다. 의협 회장 선거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로 의정 갈등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무렵에 치러졌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났고 정부가 ‘2000명’을 강조하던 시기였다. 의협 회원들은 강성 중의 강성으로 분류되는 임 전 회장에게 힘을 실었다. 임 전 회장의 어깨에 너무 힘이 들어갔던 것일까? 임 전 회장의 언행은 사사건건 도마 위에 올랐다. SNS에 올린 글, 공식 석상서 했던 발언 등이 막말 논란으로 번졌고, 단식투쟁 등의 행보는 ‘쇼’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비대위원장과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 내부 분열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뼈아팠다. 임 전 회장이 8개월 동안 보여준 모습은 고스란히 탄핵 사유가 됐다. 의협 회원 사이에서는 임 전 회장이 SNS로 막말과 실언을 해 의사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또 ‘임 회장이 전공의 지원금을 빼돌렸다’는 허위 비방 글을 올린 시도의사회 임원에게 고소 취하 대가로 1억원을 요구한 사실이 녹취록을 통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특정 인물에 대한 수위 높은 비판은 여론의 역풍을 불렀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겨냥해 “정신분열증 환자 같은 개소리”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환자를 비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임현택, 6개월 만에 탄핵당해 막말 논란·의대 증원 못 막아 또 2021년 한 의사가 80대 환자에게 ‘맥페란’ 주사제를 투여한 뒤 부작용이 나타나 기소된 재판에 대해서도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른바 ‘맥페란 재판’ 항소심서 판사가 1심의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해당 의사의 항소를 기각하자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는 글을 SNS에 올린 것이다. 임 전 회장의 발언에 법원은 이례적으로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일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재판장이 ‘회유’받았을 것이라는 주장으로도 입길에 올랐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다음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판장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지난 정권에서는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에는 그런 통로가 막혀서 이분이 아마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다” 말했다. 서울고법은 법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해당 단체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라면서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다.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결정적으로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막지 못한 점,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지 못한 점이 탄핵 사유로 꼽혔다. 임 전 회장은 총회를 앞두고 의사 회원들에게 사과하고 페이스북 계정을 삭제하는 등 재신임을 호소했지만 반전은 없었다. 회장을 탄핵한 의협은 비대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지난 13일 새로운 회장 선거 전까지 단체를 이끌 비대위원장을 뽑았다. 그 결과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이 1차 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233표 중 123표(52.8%)를 얻어 과반으로 당선이 확정됐다. 임기는 내년 1월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다. 뒤늦게 호소했지만…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의료 파탄이란 시한폭탄을 장착해놨다”며 “정말 대화를 원한다면 정부는 먼저 시한폭탄을 멈춰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원들의 합의에 기초해 입장과 행동을 결정할 것”이라며 “비대위 운영서 소외돼왔던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 전 회장이 물러나고 새로운 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의협의 투쟁 방향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의협의 이번 행보를 의정 갈등의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고 있다. 강성 회장을 필두로 정부와 강하게 대립했던 이전 모습서 벗어나 대화에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과 이전보다 더 수위 높은 대정부 투쟁이 예상된다는 의견으로 갈리는 중이다. 후자의 배경에는 대전협이 있다. 앞서 박단 비대위원장 등 전공의 70여명은 전날 의협 대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으로 박형욱 교수를 추천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공개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대의원회서도 박단 비대위원장의 공개 지지에 대해 경고하는 등 잡음이 일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대전협의 지지를 등에 업은 박형욱 비대위원장이 당선되면서 전공의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의협과 대전협의 공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문제는 양측의 교류가 정부와의 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이다. 박형욱 비대위원장은 당선 소감부터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의정 갈등서 줄곧 선봉에 선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라는 요구사항서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인 적이 없다. 전공의의 행보는 의대생, 의대 교수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력 커진 전공의 단체 의료계가 전공의 중심으로 굴러가고 있는 셈이다. 실제 대전협은 지난 11일 출범했던 여야의정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협의체는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불참하고 의료계에서는 학술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석하는 등 ‘반쪽 출범’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협의체의 운영 기한은 올해 말까지로, 다음 달 22~23일 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태도다. 하지만 박단 비대위원장은 협의체에 대해 ‘무의미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협의체가 첫발을 뗀 11일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전공의와 의대생, 당사자 없이 대화나 하겠다는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다”며 “한 대표는 2025년 의대 모집 정지와 업무개시명령 폐지에 대한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시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이어 “눈치만 보며 뭐라도 하는 척만 하겠다면 한동훈의 ‘여야의정 협의체’ 역시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의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와 결국 같은 결말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올특위는 의료계의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의협 주도로 구성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해당 위원회에 불참하면서 파행 운영되다 지난 7월 해체됐다. 정부는 협의체서 의료계가 제안한 내용에 대해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11일 협의체서 의료계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자율성 보장, 추가 합격 제한 등을 통한 2025학년도 의대 선발 인원 축소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마주 앉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활발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누적된 갈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해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 등 다른 의료계 단체의 참여를 호소했다. 박단 공개 지지 새 비대위원장 강경 투쟁이냐 VS 노선 변화냐 의료계 내부 상황은 크게 바뀌었지만 향후 상황은 여전히 ‘시계 제로(0)’ 상태다. 임 전 회장과 박단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불씨도 여전히 살아있다.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는 등 ‘(임 전 회장과)같이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실제 대전협은 임 전 회장의 탄핵을 요청하면서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새로운 회장을 필두로 의협과 대전협 두 단체가 향후 상호 연대를 구축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입장문까지 냈다. 임 전 회장의 탄핵안 가결 직후 박 비대위원장이 “결국 모든 길은 바른 길로”라는 내용의 SNS 글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임 전 회장이 박단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반격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사흘 만에 닫았던 페이스북 계정을 다시 열고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종해 왔던 자들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에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며 박단 비대위원장을 저격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 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 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하에 의료 농단을 해결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지해주셨던 모든 분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하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협의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원총회는 민법에 규정된 사단법인의 최고의사결정 기관이다. 의협 최고의결기구로 알려진 대의원총회보다 상위에 있고 정관의 규정으로 폐지할 수 없다. 사원총회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나 총 사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제시해 청구하는 경우 소집될 수 있다. 반격 시작 내부 갈등? 올해 2월 시작된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10개월째로 접어들었다. 온갖 말이 오갔지만 되짚어보면 조금도 좁혀지지 않은 평행선 상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의료 붕괴’는 가시화되고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제는 정말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