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왕’ 회장님의 스리슬쩍 귀환기

  • 김성수 기자 kimss@ilyosisa.co.kr
  • 등록 2017.03.06 09:35:23
  • 호수 1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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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가던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수 기자 = ‘추심왕’으로 불리는 윤의국 고려신용정보 회장. 검찰 수사를 피하고 죽을 고비까지 넘긴 그가 슬그머니 ‘회장 명함’을 다시 꺼냈다. 제 발로 떠났다가 소리 소문 없이 ‘지휘봉’을 잡게 된 과정을 짚어봤다.

“기업은 윤리적 책임을 넘어 자선적 책임이 있다.” 올초 신년사를 통해 임직원에게 나눔을 강조한 윤의국 회장은 요즘 사회공헌활동에 여념이 없다. 저소득 가정·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각종 용품을 전달하는가 하면 희귀성난치질환자도 도왔다. 예년에 비해 훨씬 많은 기부금을 내고 있다. 윤 회장이 사회 환원에 부쩍 신경 쓰는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자살 시도 ‘발칵’

2014년 10월 고려신용정보에 검찰이 들이닥쳤다. 윤 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임영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KB금융 통신인프라고도화(IPT)사업 비리를 수사했던 검찰은 인터넷 전자등기시스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혐의와 관련해 고려신용정보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전자등기시스템은 과거 법무사 등 법률대리인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 처리해오던 근저당등기 설정업무를 전산화하는 사업.

검찰은 윤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L사가 해당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임 전 회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옛 재정경제부 국장으로 근무하던 2005년부터 윤 회장과 알고 지냈다고 전했다.

비리로 상폐 위기 몰리자 사퇴 카드
잠잠해진 틈타 소리 소문 없이 복귀

그해 10월 검찰에 불려갔던 윤 회장은 사흘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한강에서 투신자살을 시도한 것. 반포대교 중간 지점에서 강물로 뛰어내렸고, 곧바로 신고돼 경찰이 구조할 수 있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검찰 조사 중에 벌어진 일인 만큼 윤 회장의 자살시도 배경을 두고 온갖 소문과 설이 난무했다.

검찰은 윤 회장이 투신하는 바람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윤 회장의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점 등을 감안해 신병부터 확보하기 바빴다. 사건은 정관계로 확대되는 듯했으나 흐지부지 됐다. 검찰은 윤 회장이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곧바로 체포했지만, 횡령 혐의만 적용하는 데 그쳤다.

윤 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회사 자금 11억1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윤 회장이 빼돌린 회삿돈을 차명계좌에 넣어 관리하면서 골프 비용이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썼다”고 설명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윤 회장은 회사 주주들에게 소송까지 당했다. 일부 주주는 윤 회장 등을 상대로 “회사에 30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법원에 냈다. 이들은 “고려신용정보가 2013년 영업이익이 2억7500만원에 불과했는데도 윤 회장 등은 14억1600만원에 달하는 보수를 받아갔다”며 “골프단을 창단하거나 과도한 접대비와 광고비를 지출하는 등 회사를 방만하게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고려신용정보는 상장폐지 직전까지 갔다.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에서 횡령 혐의가 발생하면 경영 계속성과 경영 투명성, 투자자 보호 등 상장 적격성을 심사한다. 고려신용정보는 최대주주인 윤 회장의 횡령 혐의 때문에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당시 회사 측은 “문제 소지가 있는 경영진이 모두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차기 회장으로 유력한 윤 회장의 장남 윤태훈 부사장도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 대신 전문경영인(CEO)이 키를 잡았다. 그 결과 가까스로 거래소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상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죽을 고비 넘기고
슬그머니 회장실로

고려신용정보는 2015년 1월 말 윤 회장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공시했다. 이후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산등기시스템 청탁 의혹은 무혐의 처분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특수1부가 맡은 사건치고는 싱겁게 끝났다”며 “특수부의 굴욕이란 말까지 나올 정도로 먼지만 털다 말았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20개월 뒤인 지난해 9월 윤 회장이 조용히 경영에 복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고려신용정보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9월30일 기준 윤 회장은 회장직(미등기임원·상근)에 다시 등재됐다.

회장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임원 명단 맨 꼭대기가 아닌 중간에 끼어있는 점이 여느 회사와 달라 눈에 띈다. 그의 아들 윤 부사장도 대표이사직만 내놨고, 등기임원은 그대로 유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윤 회장은 왜 컴백했을까. 그의 복귀를 두고 따가운 눈총과 당연한 수순이란 주장이 엇갈린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사고 친 오너가 언제 그랬냐는 듯 경영에 복귀하는 것은 자칫 주주들의 반감, 나아가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지금같이 위기 상황에선 신속한 의사 결정, 즉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그렇다고) 전문경영인 체제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고려신용정보는 매출이 2014년 805억원서 2015년 823억원으로 늘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20억원·14억원서 52억원·34억원으로 불었다.

조용히 다시 등장

같은 기간 총자산은 235억원서 251억원으로, 총자본 역시 130억원서 152억원으로 증액됐다. 105억원이었던 부채의 경우 99억원으로 줄었다. 지난달 9일 이사회서 24억3300만원의 배당을 결의하는 등 지난해 성과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동안 실적만 보면 회장이 없어도 회사는 잘 돌아간 셈이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고려신용정보는?

고려신용정보는 채권추심 전문업체다. 돈을 갚지 않은 불량채무자의 빚을 대신 받아주는 업무로 수수료는 회수금액의 20∼30%가량. 이와 함께 신용조사, 민원대행용역 등도 한다.

청주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개인 사업을 했지만 실패한 윤의국 회장은 1985년 단돈 60만원을 들고 무작정 상경했다.

닥치는 대로 일했던 윤 회장은 1991년 신용조사업 전망이 좋다는 말을 듣고 고려신용정보를 차렸다. IMF는 회사에 기회가 됐다. 설립 5년 만에 시장 1위가 됐고, 2002년엔 코스닥에 상장했다. 현재 윤 회장이 최대주주(18.59%)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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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