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49)쫓겨난 파주시 미화원들

일 잘하다가 하루아침에 거리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떤 이야기이든, 어느 누구든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흔아홉 번째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파주시 환경미화원들의 사연입니다.

경기도 파주시가 지난 16년간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온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를 민간에 모두 맡기기로 해 공단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일 파주시와 시설관리공단 등의 설명을 들어보면 파주시는 시 전체 10개 구역 가운데 시설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탄현·월롱면, 금촌2·3동, 파주·광탄면 등 3개 구역의 청소업무도 다음달 12일부터 민간업체에 맡길 방침이다.

민원 때문에?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시설관리공단과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했다.

파주시는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지역 전담제’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민간업체와 7개 구역의 대행계약을 맺고 있다. 이에 따라 공단 소속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126명과 운전기사 42명 등 총 168명 가운데 103명이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됐다.

파주시가 청소업무 민간위탁을 결정하면서 표면적으로 내세운 가장 큰 이유는 서비스 개선이다. 지난해 민간업체 7곳과 시설공단이 구역을 나눠 청소를 맡았는데 공단이 맡은 구역서만 민원이 집중됐다는 것이다.


파주시 환경미화원들 2주째 노숙 농성
민간위탁 전환하면서 사직 회유·압박

파주시 관계자는 “시설공단이 맡은 구역 주민들로부터 청소 부실 민원이 빗발쳐 청소 서비스 개선과 예산 절감 측면서 민영화가 불가피하다”며 “청소노동자들이 회사를 만들어 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민간전환 방식이라 노동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자들은 ‘부실 민원’이 발생한 까닭이 시설공단 쪽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설공단이 예산을 절감한다며 지난해 토요일과 새벽(오전 4∼6시) 청소업무를 전격 중단해 적정 인원보다 20여명이나 적은 인원으로 주말에 쌓인 쓰레기를 한꺼번에 처리 못할 때가 많았다.”

이들은 공단 쪽의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으로 휴일·야간수당을 못받게 돼 임금마저 한 달에 70만∼80만원이 줄어든 상황서 민영화가 추진되는 배경에 의문을 품고 있다.

파주시청소노동자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단이 ‘민간으로 가면 월급도 많이 오르지만 안가면 일자리를 잃는다’고 회유·압박을 가해 많은 미화원들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냈다. 업무와 임금을 줄인 것도 미화원을 내몰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시설관리공단에 남은 환경미화원과 운전기사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민간위탁 철회와 직접고용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민간위탁 추진은 시설관리공단 소속 청소노동자들을 길 밖으로 내모는 것”이라며 “이는 청소 비정규직 양산과 처리비용 증가 등 악순환을 부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박정 의원 등 파주지역 국회의원들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민간위탁 반대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환경미화원은 매일 반복되는 과중한 업무 부담, 열악한 생활고, 사회적 소외감 등으로 적극적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파주시는 100% 민간위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직접 고용으로 안정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도 “청소업무는 다수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로,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된 필수 업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의 경우 다른 지자체의 민간 위탁과 달리 청소노동자들이 법인을 만들고 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민간 전환 방식이다. 공단이 맡은 구역 주민들로부터 청소가 부실하다는 민원이 빗발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동 안 하면 일자리 잃는다”
임금 삭감해 스스로 나가게

일각에선 파주시의 청소업무 100% 민간위탁 방침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0년대 초 예산 절감과 서비스 개선, 업무 효율성 등을 내세워 전국 지자체를 휩쓴 공공서비스 민영화가 시간이 지나며 많은 부작용을 드러내 최근 일부 지자체는 다시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연합노조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전남 여수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경기도 양평군 등은 공공서비스 강화 차원서 민간에 맡긴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했다.

고양시는 주차관리, 교통약자 운전 등 민간에 위탁한 업무를 지난해부터 도시관리공사 직영으로 전환해 120여명의 노동자가 무기계약직이 됐다. 인천 등 몇몇 지자체도 민간 대행업체 선정과 인건비 부풀리기 등 비리가 잇따르자 공공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청소업무를 민간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양평군은 같은 인건비를 들이고도 노동자들이 일자리가 안정돼 만족도가 높고 민간 위탁 때보다 청소 민원도 크게 줄었다고 자체 평가한다.

양평군 관계자는 “민간 위탁 때는 업체가 이윤을 챙기려다 보니 부실운영이 빈번하고 위탁업무 말고도 다른 일에도 동원돼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다. 또 청소 관련 민원이 발생해도 업체를 통해 처리하느라 신속한 대처가 어려웠는데 직영하면서 민영화 때 제기된 문제점이 거의 해소됐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위탁이 정답인냥 지자체들이 앞다퉈 도입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비효율적인 면과 부실운영이 많고 돈도 오히려 더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쫓아내는 행정

파주시 한 환경미화원은 “평생직장일 줄 알았는데 최소한의 인권도 외면하는 파주시가 너무도 원망스럽다”며 “우리는 끝까지 이곳을 지키며 지자체의 청소서비스는 시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지속적인 공공서비스며, 청소를 하는 우리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공공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일하는 거리의 공무원이라는 청소노동자의 목소리를 알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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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헌재, 만장일치로 윤석열 파면⋯헌정사상 두 번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심판 사건을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은 또다시 정치적 격변기를 맞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22분께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이자, 탄핵 심판 변론 종결 38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탄핵 심판은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것이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명시했다. 이날 차분한 목소리로 주문을 낭독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회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 판단했어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게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취임한지 2년 후 이뤄진 총선서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다”며 “결과가 피청구인 의도에 부합하지 않아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들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했으면 안 됐다”고 판단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계엄을 선포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하는 역사를 재현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정치·경제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며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초월해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상실하고 일반인 신분이 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서도 퇴거해야 한다. 다만, 사저 경호 문제 등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즉시 관저를 비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헌재 파면 결정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를 나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거처를 옮긴 바 있다. 이번 파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경호와 경비를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도 대부분 박탈당했다.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상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임기만료 전 퇴임한 경우에는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전직 대통령 예우 모두 박탈 정치권 ‘장미 대선’ 현실화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받았을 대통령 연금 수령 자격도 상실됐다.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전직 대통령은 대통령 보수연액(월급여의 8.85배)의 95%를 12개월로 나눠 받는다. 올해 윤 전 대통령 연봉은 약 2억6258만원(세전)이고, 이 기준에 따른 매월 연금액은 약 1533만원(연 기준 1억8397만원)이다. 이 밖에 기념사업 지원과 개인 사무실 및 보좌진 지원도 중단됐으며,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서도 제외된다. 공직 취임의 기회도 제한된다. 헌법재판소법 제54조 2항은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이 선고된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윤 전 대통령에게 남은 건 형사재판 절차 뿐이다. 형사재판은 탄핵 심판 결과와 별개로 그대로 진행되는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오는 14일 첫 정식 공판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상실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장미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헌법 제68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일을 기준으로 하면 60일째 되는 날은 오는 6월3일이므로 이날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말육초’(5월 말에서 6월 초) 사이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10일 탄핵 결정으로 파면됐고, 정확히 60일째인 5월9일에 조기 대선이 실시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같은 선례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질 조기 대선도 60일째 되는 날인 6월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대선 시점이 6월3일보다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60일째 되는 날에서 가장 가까운 수요일인 5월28일이 조기 대선일로 유력하다는 예상도 나왔다. 어느 날짜에 선거가 치러지든, 정치권에서는 당분간 극심한 혼란이 예상된다. 헌재의 파면 결정으로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 정국으로 급변했고, 이제 차기 권력을 향한 대권 경쟁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여야 잠룡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물밑 경쟁을 벌여왔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정권 재장출의 목표를 두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며 독주 체제를 굳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도 잠재적 대권주자로 꼽힌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되는 차기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없이 당선 즉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이날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며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