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단독보도> ‘4년 전' 성신여대 의혹들

  • 박민우 기자 pmw@ilyosisa.co.kr
  • 등록 2017.02.20 10:13:32
  • 호수 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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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드러나는 총장님의 거짓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결국 구속됐다. 이미 <일요시사>는 심 총장을 둘러싼 의혹들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그녀의 거짓말. 4년 전 본지가 제기한 의혹들을 꺼내봤다.

성신여대에 투서가 뿌려진 것은 201210. ‘성신학원 이사회에 드리는 탄원서란 제목의 20여쪽 분량의 투서엔 35개 항목에 걸쳐 심화진 총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주장이 담겼다. 작성자는 심 총장에게 대학은 내 것이고, 교직원은 내 집 하인들이며, 교비는 쌈짓돈이고, 대학의 규정은 무시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심 총장의 비리로 인사 전횡, 급여 및 수당 횡령, 교비 유용, 직원 사유화, 평가 및 감사자료 위조 등 35가지를 꼬집었다.

35가지 제기

그로부터 4개월 뒤인 20132<일요시사>는 두 번째 투서를 단독 입수했다. 여기엔 심 총장의 남편 관련 의혹이 추가됐다. 5쪽짜리 문건은 전인범을 고발합니다란 제목의 글이다. 작성자는 심 총장의 남편인 전인범씨를 지목해 특별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대학과 직원을 사유화하고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우선 인사 전횡을 지적했다. 전씨가 심 총장을 통해 자신의 지인들을 성신여대 교직원으로 임용했다는 것.

특별채용 시 채용대상자를 미리 정해놓고 총장이 지명한 심사위원으로 특별채용위원회를 구성해 총장의 의도대로 진행했다. 회의록과 인사서류도 허위로 작성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위장했다.’


이어 특채됐다는 명단도 공개했다.

전씨의 선배인 H교수, 친구인 P교수, 선배인 K처장, 후배인 Y교수.’

학교 시설과 직원의 사유화 의혹도 제기됐다. 전씨가 학교를 과시용 등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내용이다.

‘(전씨는) 20128월 중국 여행 시 성신여대 직원 S씨를 동반해 자신의 비서 정도로 알고 사적으로 이용했다. 토요일은 물론 평일에도 교내 휘트니스센터에 들러 마사지를 받고 운동을 하고 간다. 또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성신교정을 이용하는가 하면 학교 행사에도 자주 나타나 직원들을 부리는 게 예사다.’

학교에 도는 ‘괴문서’ 입수해 보도
총장과 남편 전횡·비리 의혹 투서

일례로 전씨의 승진 축하파티를 꼬집었다. 성신여대 직원과 학생들을 강제로 동원했다고 언급했다.


전씨는 자신의 승진 축하파티를 성신여대 교직원과 학생들을 동원해서 열었다. 음식 준비 및 모든 서빙에 교직원들을 동원했고, 학교 업무용 차량 및 기사를 이용했다.’

이뿐만 아니다. 작성자는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 각종 공사에서 지인들에게 준 특혜, 불법 수의계약, 청탁과 금품 수수 등 전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떠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이사회는 탄원서 내용을 조사할 전문조사위원회를 의결했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학교 측은 펄쩍 뛰며 말도 안 되는 악의적 음해라고 잡아뗐다.

홍보팀 관계자는 익명의 제보 수준이라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서의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란 입장을 보였다. 당시 학교 측은 투서 작성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심 총장도 교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괴문서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유포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시 그로부터 4년이 흐른 지난 9일, 투서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었다. 결과는 제기된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제보자의 신원도 어느 정도 밝혀졌다.

대법원 1(주심 김신 대법관)는 전씨가 성신여대 전 부총장 조모 교수를 고소한 명예훼손 사건의 상고심서 조 교수의 의혹 제기가 일부 사실이라고 본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 교수는 심 총장과 전씨에 관련된 의혹을 제기했다가 20133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가 주장한 내용 중 전씨가 20128월 중국여행에 성신여대 직원 동원 2010년 사단장 승진축하 파티에 학교 업무용 차량과 음대생들을 강제 동원 성신여대 피트니스센터 이용 등이 문제가 됐다. 이 중 전씨가 강원도 화천서 소장 승진 축하파티를 열면서 성신여대 교직원 20여명을 파티용 음식 준비, 서빙 등 행사 요원으로 동원했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부각됐다.

1심은 피트니스센터 부분은 무죄, 중국여행 등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보고 조 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승진 축하파티에 대해선 성신여대 직원은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일 뿐 전씨가 직원을 강제로 동원한 것이 아니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객관적 사실” 판결
승진파티·피트니스 인정

2심은 피트니스센터와 함께 승진축하 파티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엽적인 부분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더라도 승진 축하파티에 직원과 학생을 동원했다는 제보 내용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설명했다.


2심은 전씨가 자신의 중국 여행에 성신여대 직원을 비서처럼 대동했다는 부분만 허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심 총장의 구속과 맞물려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심 총장은 지난 8일 학교 교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징역 1년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심 총장은 20132월부터 20152월까지 26차례에 걸쳐 교비 37840만원을 학교 법인과 개인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 노무사 위임료 등으로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성신여대 교수회와 총학생회, 동창회는 20155월 심 총장이 7억원이 넘는 교비를 법률자문료와 소송비용 명목으로 지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심 총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학교 측은 심 총장은 개인적으로 교비를 유용하거나 사용한 적이 없고 당시 변호사 비용 등은 모두 학교 업무와 관련한 소송에 지출됐다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심 총장이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거액의 교비를 운영권 강화를 위해 사용했으며 교비 회계사용의 경종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인하더니

심 총장의 구속으로 전씨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캠프에 안보관련 자문역으로 합류했다가 스스로 떠났다. 자신의 SNS우리 집사람이 비리가 있었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권총으로 쏴 죽였을 겁니다라고 적은 글이 화근이었다. 결국 아내가 남편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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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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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