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획> 김영란법 이후…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⑤유행하는 꼼수

있으나 마나…용두사미 조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은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다. 지난해 9월28일 법안 시행 이후 4개월이 흘렀지만 김영란법이 관통한 사회는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청렴사회’ ‘더치페이 사회’를 꿈꾸며 야심 차게 시행된 법안을 두고 이를 피해가려는 꼼수만 극심해졌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헐거운 김영란법의 그물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꼼수’를 <일요시사>가 조명해봤다.

김영란법은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으로 2015년 3월27일 제정됐다. 이후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해 9월28일 시행됐다. 처음에는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아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 확대돼 논란을 빚었다.

시행 4개월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우리 사회에는 ‘3·5·10 원칙’이 널리 전파됐다. 김영란법은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법안 적용 대상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형사처분 받도록 규정한 법안이다.

3·5·10 원칙은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대상자들이 사교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뜻한다.

이 원칙을 기반으로 다양한 방식의 꼼수가 등장했다. 법안의 모호한 기준으로 생긴 맹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방법이 우후죽순 나타난 것이다. 김영란법은 시행 전부터 애매한 기준이 문제가 되리라는 예측이 많았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반인의 질의조차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권해석 문제도 있어 혼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7월28일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서 모든 쟁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을 때도 일각에서는 “꼼수가 판 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 당시 헌재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법안 적용 대상이 된 점,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공직자가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조항 등 4개 쟁점 사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실제 김영란법을 둘러싼 꼼수 논란은 법안 시행 전부터 횡행했다. 기업의 홍보를 담당하는 부서나 대관업무를 하는 중견업체들이 많게는 수억씩 식당에 선결제를 해놓았다는 말이 돌았다. 법안 시행 전 송년회를 당겨서 하거나 골프장 예약을 미리 잡아두고 접대를 하는 일도 많았다.

쪼개기 결제·인원 부풀리기
각종 편법 난무에 속수무책

밥값을 여러 차례 나눠 결제하는 쪼개기 방식, 식사 자리에 참석한 사람 수를 부풀려 계산하는 방법도 나왔다. 상한액을 초과하는 식사를 한 뒤 다른 직원을 더 불러 1인당 부담액을 낮추는 방식도 있다.

예를 들어 1인당 5만원가량의 식사를 한 후 직원 두 사람을 더 부르고 1만원 상당의 안주를 더 시켜 4인 12만원 기준을 맞추는 것이다. 개인이 먹은 음식의 가격보다 1인당 평균 결제 금액으로 법률 위반 여부를 따지면서 생긴 틈새를 이용한 것이다.

식사를 마치고 각자 계산을 하면서 3만원까지는 법인카드로, 나머지는 현금이나 개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도 눈에 띄었다. 몇 명이 함께 식사했는지 알 수 없도록 영수증에 아예 총액만 나오게 해달라는 요구도 많다고 한다. 사용 흔적이 남는 카드보다는 현금을 사용해 결제하는 일도 늘어났다. 때문에 검은 돈이 움직이는 지하경제가 지금보다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법안이 공직자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의 배우자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이들의 부모나 자녀의 이름을 빌려 고가의 식사나 선물을 받으면 된다는 말도 시행 초기부터 대상자들 사이에서 맴돌았다. 예를 들어 축의금을 낼 때 본인 이름으로 10만원을 내고, 부모님·친인척 등의 이름으로 10만원씩 총 30만원을 내는 식이다.

식당 차원에서 나오는 꼼수도 있다. 최근 일부 고급 한정식집에선 5만원권 기프트카드를 만들어 팔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물 상한액이 5만원으로 식사 상한액(3만원)보다 높은 것에 ‘착안’해 고안한 꼼수다. 접대하는 쪽에서 받는 쪽에 기프트카드를 제공해 식사값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식이다. 식당에선 이 같은 방식이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기프트카드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대놓고 어기기도

김영란법 신고가 서면으로만 이뤄지다보니 실제 신고가 적발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다. 또 쪼개기 결제, 인원 부풀리기, 선결제, 현금결제 등의 꼼수는 내부서 고발자가 나와야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발각이 어렵다. 때문에 일각에선 보는 눈이 없는 이상 3∼4만원 식사 정도는 조용히 넘어가는 분위기도 있다고 한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김영란법’ 신고·적발은?

지난달 5일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시행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지난해 9월28일 시행 당시 ‘대변혁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지만 4개월이 지난 2월 현재 신고 및 적발 건수가 미미해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법안 시행 100일 기준으로 김영란법 위반 행위로 신고된 건수는 부정청탁 47건, 금품수수 62건, 외부강의 8건 등 총 117건이다. 첫 신고는 시행 당일 서울 지역의 한 학생이 112전화로 “학교 수업을 듣는 다른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는 내용이었다. 김영란법 위반 신고는 신고자가 실명으로 기재한 서면 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접수되진 않았다.

시행일로부터 2개월 후인 지난해 11월에는 공무원 간 금품수수 사례가 처음으로 적발됐다. 대구시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에게 음료수를 건넨 게 발단이었다. 지난달 11일에는 업무 관련 업체에서 식사를 접대받은 경북 안동시 공무원 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관련 업체 직원들과 저녁을 먹으며 1인당 4만9000원가량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경찰청에 따르면 법안 시행 100일 동안 총 367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112 신고를 통해 접수된 게 348건이었다. 112 신고 접수는 대부분 법 적용 여부 문의였고, 그마저도 첫 달 289건에서 법안 시행 2개월째에 43건으로 급감했다. 서면 신고는 19건이었고, 그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3건이었다.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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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