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차병원 황제경영 막전막후

최순실 엎친데 제대혈 덮쳤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한참 잘 나가던 '차병원'이 위기에 봉착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정권실세들과의 유착설이 사실처럼 여겨지는 분위기. 여기에 오너 일가의 비윤리적 태도까지 겹쳐 단단히 미운털이 박혔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오너 일가의 미심쩍은 경영행태마저 부각되고 있다.

차병원그룹은 1960년 차경섭 박사가 서울시 중구 초동에 설립한 ‘차산부인과’를 모태로 한다. 현재 그룹을 이끄는 인물은 차씨의 아들이자 불임 연구분야서 세계적인 석학으로 손꼽히는 차광렬 총괄회장. 차 총괄회장의 지휘 하에 외형 확장에 힘쓴 차병원은 어느새 병원·대학·기업 등 20여개 자회사를 아우르는 그룹사 형태를 갖추게 됐다.

정권 결탁하고
윤리 저버리고

그러나 마냥 잘 나갈 듯 했던 차병원은 최근 각종 구설로 인해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본 차움의원서 헐값에 면역세포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지난해 11월 공개된 후 차병원과 정권실세들 간 밀착 정황이 연이어 터져 나왔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회원권 가격이 1억7000만원에 이르는 강남 차움의원서 공짜 회원 특혜를 누린 정황도 포착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길라임’이라는 드라마 여주인공 이름으로 공짜 회원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심을 받은 것도 이 무렵이다.


차병원과 정권실세 간 밀착설이 공공연하게 퍼질 즈음에 차병원에 또 한 번 악재가 터진다. 분당차병원서 그룹 총수 일가를 대상으로 제대혈 주사를 불법 시술했던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차 총괄회장이 미용·보양 시술을 목적으로 제대혈 주사를 맞아왔다는 주장이 처음 제기될 때만 해도 차병원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부작용 등의 우려로 초기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임상에 앞서 차회장이 직접 나섰을 뿐이라는 해명도 뒤따랐다.

불법 제대혈 시술…버림받은 윤리의식 
정권과 그 실세들 업고 혜택 ‘한가득’

그러나 차병원 측 해명이 나온 지 불과 일주일 후 차 총괄회장이 연구목적이 아닌 미용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제대혈 주사를 맞은 사실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제대혈 불법 시술을 단행한 차병원에 대해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 은행의 지위를 박탈하고 그동안 지원했던 예산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차 총괄회장과 부인, 부친이 총 9차례 제대혈을 투여했음을 밝혀냈다. 제대혈은 태아 탯줄서 나온 혈액으로, 노화 방지와 피부 미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제대혈은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하고, 질병관리본부가 치료·연구 목적으로 승인해야 하지만 차 총괄회장 일가는 개인 목적으로 주사를 맞고 증거를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민영 의료법인의 총수 일가가 도덕적 비난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한 셈이다.
 

복지부의 허술한 제대혈 관리도 도마에 올랐다. 복지부는 차병원이 차 총괄회장 일가에 제대혈 공급할 때 당국 승인을 받은 연구용으로 속여 제대혈정보센터에 신고했는데도 이를 감지하지 못했다.


미심쩍은 성장
거듭된 의혹들

정권실세와의 결탁 정황과 비윤리적 시술 사건으로 차병원은 윤리의식에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 문제는 이 즈음부터 차병원의 성장과정에 대한 의혹어린 시선이 한층 굳어졌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제대혈 보관 열풍이 불었지만 각종 잡음이 발생했고 결국 정부는 2011년 제대혈법을 만들고 제대혈 관련 사업 규제에 나섰다. 동시에 몇몇 기증제대혈은행에 국고를 지원해 장기적으로 제대혈을 공공재로 만들고자 심혈을 기울였다.

이 시기에 서울대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이 운영하는 서울시 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병원 제대혈은행, 가톨릭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은행 등 3곳이 이때 국가 지정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선정됐다.

2014년 연구중심병원으로 이 명단에 추가된 차병원은 2016년부터 2024년까지 192억원 국고지원을 받는다. 1월에는 박 대통령이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대통령 업무보고를 받았고 대통령 자문의로 선정된 김상만 원장은 대통령 해외순방에 세 차례 동행했다.

지원은 계속됐다. 복지부는 황우석 사태 이후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를 7년 만에 승인하는 과정서 차병원을 참여시켰다. 물론 잡음이 아예 없던 건 아니다. 배아줄기세포 관련 연구 승인 과정서 반대 의견을 밝힌 복지부 담당과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연구계획은 끝내 정부 승인을 받았다.

그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형태는 이 무렵부터 부각되기 시작했다. 차병원그룹은 오너가 3세를 중심으로 지배구조가 구축된 상태.

지배구조의 정점에는 주력계열사인 ‘차바이오텍’이 있다. 세포치료제 연구개발 및 제대혈 보관사업을 영위하는 차바이오텍은 CMG제약, 차헬스케어 등 차병원그룹 주요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차병원그룹을 이끌고 있는 차 총괄회장의 지분 5.9%를 비롯해 오너 일가의 차바이오텍 지분율은 14.79%이다.

차바이오텍의 주요 주주는 차 총괄회장(5.9%), KH그린(4.79%), 성광학원(4.31%), 장남 차원태(4.04%), 장녀 차원영(2.23%), 차녀 차원희(1.74%), 부인 김혜숙(0.88%) 순이다. 부인과 자녀를 포함한 차 회장 일가의 상장사 차바이오텍 주식 자산 합계는 1100억원이 넘는다.
 

오너 일가는 공익재단인 ‘성광학원’과 오너 일가의 개인회사 ‘KH그린’을 통해 차바이오텍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를 우회 지배하며 안정적인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비상장사 KH그린과 공익법인 성광학원은 차바이오텍의 2, 3대 주주이다. 차 총괄회장은 성광학원 이사인 동시에 KH그린의 최대주주다.

1996년에 설립된 성광학원은 차의과학대학교를 운영 중이며 건물 및 토지가 약 1600억원을 포함해 자산규모가 3000억원이 넘는다.

차케어스 등 주요 계열사의 유상증자에도 참여, 지분을 확보해 주식평가액도 약 370억원에 이른다. 특히 성광학원 이사진 총 12명 중에는 차 총괄회장과 장남인 차원태 상무 등이 포함돼있어 오너 일가가 차병원그룹 계열사 지분 매입 등을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는 구조다.


탄탄한 지배체제…수익사업 혈안
다시 부각되는 비자금 조성 의혹

공교롭게도 오너 일가의 막강한 그룹 내 영향력은 타 분야로 확장을 진행하는 과정서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겼다. 여기서도 정권과의 연계설이 연이어 부각된다. 지난해 1월 복지부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임상시험수탁기관(CRO)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헬스케어펀드’를 출범시켰다. 복지부 예산 300억원과 10개 민간기관 출자 1200억원 등 총 1500억원이 투입됐다.

복지부가 조성한 펀드 4개 중 가장 운용금액이 크다. 솔리더스는 KB금융지주 계열의 KB인베스트먼트와 함께 펀드 운용사로 참여하게 된다. 자본금 80억원대 소규모 회사가 대규모 국책사업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솔리더스의 이전 펀드 운용 실적은 최대 300억원 규모의 펀드 4개(총 운용액 770억원)를 굴린 게 전부다. 
 

게다가 해당 펀드는 복지부가 지난해 4월 국내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 명목으로 ‘한국의료글로벌펀드’(500억원 규모)를 조성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만들어졌다. 한국의료글로벌펀드는 현재까지 투자 실적이 전무하다.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 힘든 상황서 정책목표가 겹치는 펀드를 또 만든 것이다.

이렇다 보니 복지부가 애초 차병원그룹을 염두에 두고 펀드를 조성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렸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국내 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미국 진출에 성공한 차병원그룹을 우대하려는 포석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투자 과정서 솔리더스가 차바이오텍 등 차병원그룹이 거느린 의료 관련 계열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혹도 더해졌다. 현행법상 솔리더스가 그룹 계열사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지만, 계열사와 합작한 기업에 투자하는 등 우회 지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차병원 오너 일가의 경영형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몇 해 전 불거졌던 불법 리베이트 사건도 최근 다시 거론되고 있다. 소문으로만 떠돌던 비자금 조성 가능성 때문이다.

2012년 차병원그룹 계열사인 CMG제약은 병·의원 불법 리베이트로 압수수색을 받은 이력이 있다. 당시 경찰은 성광의료재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강남차병원 등 소속 기관에는 서류를 제출받아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998년부터 500억원대의 매출 가운데 80%가 넘는 의약품을 차병원그룹에 납품했던 도매업체를 수색했다. 수사 과정서 차병원 측이 납품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불거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다. 도매업체 쪽에 대해선 회계장부 압수, 계좌추적을 했으나 차병원그룹 쪽은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았다. 리베이트의 상당 부분이 비자금 용도로 특정 사람들에게 전달됐다는 추측만 남겨진 찜찜한 마무리였다.

곳곳에 흔적
소문만 무성

2011년에는 오너 일가에서 내부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창업주의 둘째 딸인 광은씨는 자신의 투자회사를그룹 계열사인 것처럼 홍보하다 분란을 일으켰다. 위조된 위탁계약서를 이용해 차인베스트먼트가 마치 차병원그룹의 계열사인 것처럼 홍보했다는 게 차병원 측의 주장이다.

논란이 커지자 성광의료재단 이사회는 광은씨를 CHA의과학대 대외부총장에서 보직해임하며 사태를 일단락지었다. 하지만 표면적인 이유와 상관없이 그룹 실권을 두고 오너일가 사이에 충돌이 있어났다는 관측도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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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