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 정읍시의 두 얼굴 풀스토리

‘법보다 몽니’ 보복행정을 고발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사이에 두고 정읍시와 잔디로골프텔 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정읍시는 잔디로의 약속 불이행을, 잔디로는 정읍시의 보복행정을 힐난하는 모습이 되풀이되는 모습. 평행선을 긋는 양측의 입장은 수년째 별 변동이 없다. 그간 잔디로와 정읍시의 마찰을 예의주시 해왔던 <일요시사>가 양측의 입장을 되짚어봤다.

잔디로골프텔(대표 노진구)과 정읍시의 인연은 민자유치사업기본협약(MOU)을 맺었던 2007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읍시 부전동 1065-14 외 6필지에 잔디로가 유스호스텔을 짓고 정읍시가 적극 협조한다는 게 MOU의 주된 골자. 지난 2011년 8월 유스호스텔 건축 허가가 떨어지면서 내장산 일대에 대단위 유스호스텔이 들어설 것이라는 기대감은 한층 높아졌다.

말바꾼 행정
좌초된 사업

그러나 잔디로의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사업 추진 방향과 진척속도를 놓고 양측 간 마찰이 심해진 탓이다. 결국 정읍시는 2013년 9월 공사 지연을 이유로 투자협정 파기를 잔디로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기에 이른다. 양측의 지리멸렬한 진실공방이 막을 올린 순간이다.

잔디로 측은 정읍시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유스호스텔 사업이 좌초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온천공 발견 신고가 취소된 점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유스호스텔 사업의 수익성이 안 맞아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서 잔디로는 2011년 온천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고 정읍시에 허가를 요청했다.

당시만 해도 정읍시는 잔디로가 발견한 온천공 신고에 적합판정을 내렸지만 2013년 9월 돌연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정읍시는 온천공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지연됐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온천법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온천발견신고를 수리했을 때 수리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등을 해야하는데 정읍시는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 잔디로 측은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내세우며 온천발견신고 수리 취소 처분 및 대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잔디로 측은 사업 취소 이후에도 정읍시의 의도적인 행정폭력이 이어졌다고 성토하고 있다. 정읍시가 사업 취소 후 명령한 적지복구를 기한 내 마치지 않았다며 적지복구비용 11억3000만원을 잔디로로부터 강제 유치시켰다는 게 핵심.
 

관련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련 필요한 사항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명시돼있다. 또 같은 법 제22조 1항에 의하면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도록 규정돼있다.

시장 바뀌고 멈춘 유스호스텔 사업
적극적 지원한다더니…오히려 발목

그러나 정읍시는 잔디로의 적지복구 기한(2014년 4월30일∼2015년 5월31일)이 끝난 후 이틀 만인 지난 6월3일 사전 공지 없이 11억3000만원의 예치금을 유치시켰다. 잔디로 측은 적지복구공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감안하지 않고 전액을 청구해 유치시켰다는 점에서 다분히 감정적이고 보복적인 조치로 받아들였다.

실제로 2015년 5월 정읍시에 제출된 제7차 감리보고서에 따르면 적지복구공사는 ▲토공 85% ▲부대공 100% ▲식재 20%가 진행됐다.

반면 정읍시는 충분히 기회를 줬다는 입장이다. 예치금 유치를 위한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1년1개월의 공사기간을 줬는데도 공사가 지연됐다는 것. 수차례에 걸쳐 복구를 촉구하면서 ‘기일까지 완료하지 못할 경우 대행복구를 할 계획’임을 고지했다고 반박했다. 

정읍시 측은 “잔디로가 고지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별다른 차도가 없는 데다 기간 내에 공사를 끝내지 못해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한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원상복구 명령
거듭되는 무리수

지지부진한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서 잔디로는 결국 정읍시의 일방적 산지 대행복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기에 이른다. 권익위는 잔디로의 손을 들어줬다. 정읍시에 시정 권고한 이유에 대해 산지관리법, 행정절차법 등을 들었다.

산지관리법 제41조 제1조에 따르면 기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않으면 대행하게 하고 비용을 예치된 복구비로 충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권익위는 이 규정이 일반적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절차는 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석했다. 행정목적을 위해 국민의 신체·재산 등에 실력을 가해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고자 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 절차가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잔디로가 복구공사를 50% 정도 진행했고, 복구공사를 수행할 의사를 내비친 점도 권고 이유로 꼽혔다. 권익위는 “허가지의 대행복구 중지를 구하는 잔디로의 주장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허가지의 대행복구를 실시한 정읍시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권익위의 권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갈등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았다. 접점찾기에 실패한 잔디로는 결국 법적인 수단을 강구하기에 이른다. 복구공사 지연에 따른 사유(청문·공청회)와 기간 연장 등의 요청을 거부한 채 갑질횡포를 일삼고 있다며 정읍시장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이다.

잔디로 측의 입장은 명확했다. 법적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대행복구 부작위 행위의 위법여부 판단을 가려달라는 취지였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고, 이의신청 등의 의견을 받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잔디로가 제기한 행정심판은 기각으로 종결됐고 사실상 정읍시의 승리로 끝났다. 

토지매각·기부채납 종용
시장 명의 공문에 드러나

하지만 행정심판과 별개로 양측은 더 민감한 법적 공방을 진행 중이다. 잔디로가 제기한 대행복구 무효확인 소송(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이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 7월 나온 1심 판결은 정읍시의 손을 들어줬다. 정읍시는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2심에선 상반된 결정이 나왔다.

지난 4일 고등법원 재판부는 잔디로가 제기한 복구집행정지 신청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 사안이 최종심까지 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게 없다. 다만 2심이 잔디로의 손을 들었다는 점에서 잔디로가 우위를 점했다고 볼 수도 있다. 

법은 잔디로 손
외면하는 정읍시

그렇다면 왜 정읍시는 잔디로의 유스호스텔 개발 사업에 시큰둥한 입장일까. 잔디로와 정읍시의 관계가 처음부터 나빴던 건 아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공생 분위기는 현임 김생기 시장이 부임한 후 급변했다. 잔디로 측은 전임 시장과 대척점을 이루던 현임 시장이 의도적인 잔디로 죽이기를 벌인다고 주장한다. 한술 더 떠서 정읍시가 보여준 일련의 행정처리가 유스호스텔 및 골프장, 온천 등의 부지를 헐값에 넘겨받기 위한 술수라고 비난하고 있다. 잔디로는 이를 거부했고 이즈음부터 공공연하게 정읍시의 보복행정이 시작됐다는 게 잔디로 측이 내세우는 주장이다.
 

실제로 정읍시는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이 지연되던 2012년 당시 잔디로에 토지를 헐값에 넘기라는 요구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읍시가 잔디로 측에 보낸 공문에는 해당토지 매각과 기부채납을 종용하는 표현이 담겨 있다. 잔디로 측은 자신들이 유스호스텔 사업에서 손을 뗄 경우 전북지역에 거점을 둔 다른 건설업체가 이 사업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즉, 정읍시가 잔디로를 의도적으로 몰아내고 사업권을 친 정읍시 성향의 제3자에게 넘길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는 셈이다. 

잔디로 관계자는 “정읍시가 제대로 된 행정지원만 해줬어도 사업이 지금처럼 좌초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잔디로가 손을 떼면 다른 건설사가 이 사업을 넘겨받기로 돼있다는 공공연한 소문이 떠돈다”고 지적했다.

시장 바뀌더니
미운털 박혔나

정읍시는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보복행정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해왔다. 정읍시는 지난 2014년 4월 잔디로 측의 복구설계서 승인 이후 총 9차례에 걸쳐 착공을 촉구했다는 뜻을 거듭 밝혀온 상황이다. 정읍시는 되려 대행복구 지연의 실질적 이유로 잔디로 측이 해당부지를 청소년수련시설(야영장) 건립을 위한 의도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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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K-POP 1위 하이브, 수사 리스크 타개책 있나?

[일요시사 취재1팀 ] 장지선 기자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지만 내부는 엉망진창이라는 풍문이 돌고 있다. 레이블 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번졌고 주력 IP는 과거와 비교해 힘을 못 쓰는 모양새다. 연예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려는 걸까? 2024년 5월 엔터테인먼트 기업 하이브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자산 총액과 자본 총액을 더한 자산이 5조원을 넘긴 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2024년 3월 공개한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하이브 자산 총계는 5조원을 넘었다. 당시 기준으로 재계 순위 85위에 올랐다. 빛 좋은 개살구?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상 기업의 의무가 늘어난다. 엄격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동시에 상징성도 얻는다. 실제 하이브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국가 차원에서 하이브가 ‘업계 1위’로 인정받은 셈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팝의 세계화로 앨범, 공연, 콘텐츠 등이 주요 수익원인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급격히 성장한 것이 반영됐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다. 하이브의 대기업집단 지정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갈등이 한창 불거질 무렵에 이뤄졌다. 앞서 2024년 4월 하이브는 그룹 뉴진스 등이 소속된 레이블 어도어를 이끌고 있던 민 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감사를 진행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이른바 ‘민-하 대전’의 시작이었다. 이후 뉴진스, 다른 레이블까지 싸움에 뛰어들었다. 뉴진스는 자신들의 프로듀서는 민 전 대표라고 주장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구했고 다른 레이블은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표절 의혹 등에 반발해 소를 제기했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의 계약 문제도 송사로 번졌다. 그 사이 뉴진스는 쪼개졌고 멤버 1명은 계약 해지 후 피소됐다. 내부 문제 외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카카오와의 갈등도 현재 진행형이다. 카카오와 하이브는 ‘아이돌 명가’로 불리는 SM을 인수하기 위해 엄청난 출혈 경쟁을 벌였다. 인수전이 과열되면서 카카오가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김범수 의장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되기도 했다. 1900억원대 부당이득 혐의 경찰 영장 청구, 검찰 반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두문불출 상태였다. 미국에 머물다가 인터넷 방송 BJ ‘과즙세연(본명 인세연)’과 거리를 걷는 사진이 찍혀 입길에 오른 것을 제외하면 행보를 알기 어려웠다. 방 의장이 프로듀싱을 도맡아 온 방탄소년단(BTS)도 ‘군백기(군대+공백기)’ 상태였다. 하지만 BTS의 광화문 공연 이후 방 의장에 대한 언급이 늘었다. BTS는 멤버 전원이 군대에 다녀온 뒤 ‘완전체’ 첫 행보로 광화문 공연을 선택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하이브의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공연은 각종 논란으로 이어졌다. 정부가 하이브에 특혜를 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된 시점도 이때다. 지난달 21일 광화문 일대는 경찰 등에서 동원된 경비 인원으로 삼엄했다. 광화문 인근을 지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검문이 이뤄졌고 그 수위는 살벌했다. 공연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이들도 검문 대상으로 지목됐고 결혼식 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사람도 어김없었다. 정부와 전폭적인 지원에도 BTS 공연을 위해 광화문에 모인 인파는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앞서 26만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연 직후 경찰은 4만명으로 추산했고 하이브는 10만여명으로 발표했다. 어떤 기준을 갖다 대도 예상치보다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공연 자체를 비판하는 목소리와 모두의 광장인 광화문을 사기업이 특정 시간대에 독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회사 뒤에 숨어 있나 실제 BTS의 광화문 공연은 ‘관급 행사’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였다. 공연 전 국무총리가 하이브를 방문했고 서울시는 공연 당일 경비를 위한 회의를 여러 번 진행했다. 물 샐 틈 하나 없는 경비 체제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안전 관리에만 경찰 6700여명 등 모두 1만5000명에 이르는 인력이 동원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가세했다. 이 대통령은 공연 전에는 안전 관리를 당부하는 목소리를 냈고 공연 이후에도 호평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공연 이후인 지난달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공연은 광화문 홍보를 넘어 대한민국 홍보에 결정적이었다”며 “기획을 잘 해서 잘 진행했다”고 평했다. 대통령까지 언급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은 공교롭게도 방 의장에 대한 비판으로 튀었다. 방의장이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점, 그 내용이 주식과 관련된 것이라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점 등이 화두가 됐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이라면서 엄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방 의장은 하이브 IPO(기업 공개) 이전인 2019년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 계획이 지연될 것처럼 설명하는 등 기망행위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이후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추산한 부당이득 액수는 1900억원에 이른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의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경고 이후 주식시장을 교란한 혐의를 받는 인사들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가 강해졌다. 당시 지목당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바로 방 의장이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7월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방 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미국 압박 경찰 발끈? 검․경의 중복 수사 우려까지 불거졌던 사안은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2024년 말 이후 1년 반이 지나도록 어떤 결론에도 이르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방 의장을 처음 소환한 이후 같은 해 11월까지 총 5차례 조사했다. 이후 5개월간 추가 소환이나 신병 확보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이 일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구속영장 청구 하루 전인 지난 2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를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고 다음 날 방 의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방 의장 측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장기간 성실히 수사에 협조했음에도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유감”이라며 “향후 법적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최선을 다해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의 압박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최근 방 의장의 미국 방문과 관련해 출국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한에는 오는 7월4일 예정된 미국 독립기념일 250주년 행사 참석과 BTS의 월드투어 지원 필요성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BTS 광화문 공연부터 특혜 의혹 솔솔 나와 주한미국대사관의 행보에 경찰 내부는 격앙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TS 콘서트나 독립 250주년 기념행사 등을 고리로 미국 측을 움직여 수사 편의를 우회 압박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사건의 공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지난해 미국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는 상황이라 방 의장이 입을 맞추거나 도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경찰의 신병 확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하이브는 국민 정서를 자극할 수 있는 ‘무리수’를 둘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주한미국대사관의 서한 발송이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하이브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행사 참석을 요청받은 적도 없고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다”고 전했다. 구속 갈림길에 서 있던 방 의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반려로 한숨 돌리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지난 24일 방 의장에게 신청된 구속영장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일단 구속 위기는 피했지만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하이브의 최대 변수가 되는 모양새다. 하이브는 핵심 IP인 BTS 컴백으로 최대한 분위기를 띄워야 하는 상황에서 광화문 공연이 한 차례 논란이 된 데 이어 오너 리스크까지 덮쳤다. 무엇보다 방 의장이 하이브에 끼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상황에 따라 발생할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오너 리스크 K-팝도 영향 연예계 관계자 사이에서는 방 의장의 사법 리스크가 하이브를 넘어 K-팝 업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우리나라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팝의 이미지가 업계 1위 수장의 오너 리스크로 얼룩질 수 있다는 걱정이다. 방 의장은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