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만 많은 후처

  •    
  • 등록 2016.12.19 08:57:08
  • 댓글 0개

욕심만 많은 후처

중견기업 회장의 후처가 회사를 말아먹고 있다는 소문. 이들은 많은 나이차를 무색케 하는 금슬로 업계에서 회자되던 커플.

문제는 회장이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고 후처가 경영을 책임지게 된 이후부터 회사가 급격히 내리막을 걷기 시작했다는 점.

경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데다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잘 듣지 않는다고.

회장의 본처 소생들은 후처가 전면에 나선 이후 모든 실권을 잃어버린 상태.

조만간 회사가 무너질지 모른다는 괴소문도 퍼지고 있으며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던 직원들도 줄줄이 퇴사하는 분위기.

 


탄핵 무효표의 비밀

국회 본회의에서의 탄핵안 가결 과정에서 7개의 무효표가 나옴.

이는 인증샷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한글로 ‘가’ ‘부’로 적은 투표용지만 인정이 됨.

때문에 가로 적은 뒤 인증샷을 찍고 ㉮로 바꿔 무효표로 만들었다는 것.

이외에도 여러 방법이 동원됐다고 함.

지역 주민들이 인증샷을 요청하는 사태를 대비해 꼼수를 쓴 것임.


약발 떨어지는 ‘김영란법’

일부 기업들 사이에서는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는 ‘누구에게, 몇 명에 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주었는지’ 등 세부 내용 보고 및 증빙자료 첨부토록 엄격하게 관리.


하지만 최근에는 지출 영수증을 제출하는 선에서 끝난다고 함.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은 이름과 장소, 목적 등을 밝혀야 하는 접대비 실명제(2004년 시행)와 비슷하게 유야무야 되는 양상.


수상한 정치인 가족

모 지역 다선 시의원이 국회의원을 노리고 있다고.

정치인의 아내는 유치원만 여러 개를  운영하는데 지역에서 해당 유치원을 모르면 간첩이라고.

해당 지역 한 주민은 정치인 아내에 대해 “교육 철학이 잘못됐다”며 “애들을 돈줄로만 여긴다”고 말함.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유치원서 벌어들인 돈으로 남편 정치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옴.  


회사 별장이 불륜 장소로

경기도에 위치한 한 별장. 이 별장의 소유주는 국내 외식업계에서 인지도가 상당한 모 법인.

문제는 이 별장이 이 회사 회장의 불륜장소로 이용된다고.

내연관계라고 알려진 여성과 회장이 별장 인근에서 자주 목격돼 직원들 망신을 톡톡히 시키고 있다고.


연예인의 비선실세

잘 나가는 남자 연예인 A씨의 ‘비선 실세’가 밝혀져 논란.

A씨는 훤칠한 키, 모델 같은 몸매, 뚜렷한 얼굴로 영화, 드라마 가릴 것 없이 여기저기 모습을 보이는 등 주가가 높음.

일각에서는 A씨가 굵직한 작품에 비중 있는 배역으로 연이어 출연하는 것을 두고 의혹의 눈초리 보내.


인지도와 인기에 비해 주요 작품에 턱턱 캐스팅 되는 게 누군가 힘을 쓰기 때문이 아니냐는 것.

의문의 답은 A씨의 소속사 사장 B씨.

B사장은 많은 소속 연예인 가운데 A씨를 각별하게 아꼈음.

연예계 관계자는 “잘 나가는 소속 연예인을 대하는 수준은 분명히 아니었다”며 “A씨가 B사장을 누나라고 불렀다”고 말해.

A씨와 B사장은 팔짱을 끼고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다가 팬의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사진을 찍은 팬은 팬카페에 글을 올렸다가 강퇴.

당시 A씨와 B사장이 생활용품을 고르고 있던 장면이 잡히면서 ‘동거설’도 불거져.


문어발 연예인


한 연예인과 재계약이 불발되자 많은 매니저들이 좋아했다고 함.

그의 못돼먹은 성격과 문어발식 연애에 지쳤다고. 소속사 내 톱스타와 신인을 동시에 사귀다가 들통이 났고, 심지어 타 소속사 연예인 까지 만나 관계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고.

한 연예계 관계자는 그에 대해 “어느 회사에 갈지 그 회사가 안됐다”며 벌써부터 걱정. 


부끄러운 ‘대통령상’

탄핵 위기에 있는 대통령의 체면과 위신이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가운데 각 기업과 지자체, 기관들은 대통령과의 인연조차 부담스런 눈치.

특히 경사인 ‘대통령상’을 받고도 쉬쉬하는 현상까지 감지. 모 기업은 얼마 전 ○○○○ 부분에서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 다른 때 같으면 보도자료를 내고 축하 광고까지 하는 등 잔치를 벌여도 모자랄 판.

그런데 대통령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싸늘해서인지 별다른 후속 없이 모른 척 그냥 지나가기로 했다고.

한 프랜차이즈 업체도 다른 명목의 대통령상을 받았으나 그냥 대상으로만 표기한 자료를 배포. 업체 측은 “좋을 게 없다”고 시큰둥한 반응.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