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개그맨 유상무가 성폭행 미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코엔스타즈는 지난 8일 “검찰이 유상무의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11월8일로 혐의 없음을 인정받아 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면서 “그간 소속사와 유상무는 해당 사건이 자극적으로 포장되고 고소인의 발언이 사실인양 기사화되는 현실에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겸허한 마음으로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려 왔다”고 덧붙였다.
성폭행 미수 무혐의
그래도 이미지 타격
아울러 “유상무는 검찰수사의 결과를 떠나 불미스런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방송인으로서 무게와 책임을 갖겠다”고 말했다.
유상무는 지난 4월, 20대 여대생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았다. 당시 이 사건으로 유상무는 tvN<시간 탐험대3>과 KBS <어느날 갑자기 외개인>서 하차했다.
유상무 측은 “여자친구와 술을 먹다 일어난 단순 해프닝”이라며 “여자친구가 신고는 했지만 취소도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