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후실세의 경영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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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12.09 10: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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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후실세의 경영농단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사태로 나라가 발칵 뒤집힌 가운데 모 기업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누군가가 오너 뒤에서 경영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

업계에선 이른바 막후실세의 경영농단으로 불려. 문제는 그 누군가가 누구냐는 것.

일부 호사가는 무속인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당 기업 오너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속인에게 자문을 받는 것으로 알려짐.

사람 쓰는데도 무속인의 역할이 있다고. 요직 인사 때 꼭 그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후문.


의원들 당황시킨 ‘박근핵닷컴’


지난 2일 박근핵닷컴 사이트가 개설됨.

사이트에는 300명 국회의원들의 사진, 의원실 번호, 이메일을 공개돼 국민들이 직접 탄핵청원을 가능하게 함.

새누리당 모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 의원님은 탄핵 반대/찬성을 말한 적이 없다”며 “왜 탄핵 찬성에 이름을 올렸는지 모르겠다”고 함.

탄핵 반대에 이름을 올린 한 의원실 관계자도 “오보인 것 같다”며 “우리는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해 당혹스럽다는 입장.

 

차은택 비밀 알았던 그녀

차은택이 대머리라는 사실을 더불어민주당의 한 여성 의원은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래서 차은택이 검찰 조사로 출두할 때 가발 벗겨야 한다고 민주당 단톡방서 주장.


당시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고. 그러나 이후 대머리가 큰 이슈를 받음.

다른 의원들 아쉬워하는 반응이 나옴. 이에 그 여성 의원은 “그것 보라”며 “내말을 들었어야지”라는 말을 했다고.

 

진땀 흘린 기업 대관들

대기업 재벌들이 총 출동한 이번 국조특위 청문회.

국조특위 질문에 총수들은 진땀을 흘렸음.

기업 총수들이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천근만근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음. 바로 기업 대관들이라고.

기업 대관들은 총수들이 청문회에 참석하기 전 어떻게든 의원 질문지를 알아내려고 했다고 함.

하지만 대부분 실패했다고. 기업 대관들은 위에서 엄청나게 깨졌다는 후문.

 

기업인 좋아하는 스타

청순한 외모로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한 배우는 최근 몇 년간 대표작 없어.

과거 많은 작품에서 활발히 활동했지만 최근 활동이 뜸해지자 남는 시간에 기업인들과의 만남을 즐기고 있다고.

그녀는 청순한 외모와 달리 나이, 외모를 가리지 않고 만난다고 함.


일각에는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회장님의 건강이상설

한 제약업체 총수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소문.

회장은 평소 회사 일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지만 최근에는 얼굴을 비추는 일이 급격이 줄었다고.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루머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퍼지는 상황.

지주사 전환을 서두르는 이유도 회장의 급사를 염려해 사전에 후계자 구도를 확실히 해두기 위함이라는 후문.

 


“빽있는 사람 없나요?”

30대 연예인 A가 정치 경제계 관련 줄을 대느라 정신이 없다고.

잘생긴 외모와 좋은 집안 배경으로 인기를 모았던 A. 점점 인기가 떨어지자 새로운 방안을 찾은 게 연줄이라고.

A는 늘 입버릇처럼 “힘 있는 사람 알고 있느냐”고 물어본다고 함.

한 측근은 “이렇게 열심히 연줄 찾을 동안 연기를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며 씁쓸해 하기도.

 

연예계 해외파의 실체

최근 다국적 멤버로 구성된 아이돌이 많은 편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해외파 멤버는 많지 않았음.

미국 등에서 초중고를 나온 해외파 멤버들은 활동 중 통역이 필요할 때 나서는 경우가 많음.

그룹의 해외파 멤버가 가수가 되기 위해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에 온 데뷔 일화는 두고두고 회자되기도.

한 연예계 관계자는 유학파나 해외파에 고깝지 않은 시선을 보내. “내가 아는 몇몇 해외파 연예인들은 사고를 치는 바람에 울며 겨자 먹기로 외국에 갔다 온 케이스”라고.

관계자는 유명 아이돌 그룹의 멤버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유명 그룹 멤버를 흉내내는 코스프레로 이름을 날렸다고 한다.

코스프레를 하느라 학교를 빠지는 일도 부지기수였다고.

그는 함께 코스프레를 하는 친구들과 전국을 누비며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켰고, 이를 보다 못한 부모는 강제로 그를 미국으로 보내버림. 몇 년 뒤 귀국한 그는 잘나가는 그룹 멤버로 활동하며 팀내 ‘영어’를 도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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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