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걸린’ 프리드라이프 꼼수

공짜인 줄 알았는데 끼워팔기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상조업체들이 내놓은 결합상품이 갖가지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뒤늦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지만 당장 눈에 띄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려운 처지다. 이 와중에 1등 상조업체는 결합상품으로 오너 2세를 밀어주는 치밀함마저 보여주고 있다.

지난 1월 ‘프리드라이프’는 결합상품을 본격 도입했다. 상조서비스는 물론이고 TV, 드럼세탁기, 김치냉장고, 안마의자 등 생활가전제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프리드 리빙1호’가 바로 그것. 다양한 부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혜택의 폭을 넓혔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프리드라이프가 결합상품의 가능성을 타진한 후 나머지 선불식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들도 경쟁적으로 결합상품을 내놓기 시작했다.

치밀한 전략

그러나 상조 상품과 전자제품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도 한층 커졌다. 지난 10월 열린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선 이 사안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당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은 상조업체들의 기만적인 결합상품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결국 피해의 심각성을 직시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상조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상조업체들이 끼워팔기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에 주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보고된 상조업체 관련 상담 건수는 2013년 1만870건서 2014년 1만7083건, 2015년 1만1179건 등 매년 1만건을 웃돌고 있다.


김근성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계약서 서명 전에 각 계약대금, 월 납입금(할부금), 납입기간(할부기간), 만기 시 환급 비율 등 주요 사항을 꼼꼼히 따져야 한다”며 “계약서 교부 14일 이내, 전자제품·안마의자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사례가 잘 드러나 있다. 가장 먼저 언급된 건 안마의자 결합상품 관련 내용이다. 한 소비자는 상조업체로부터 567만원 상조상품에 가입 시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준다는 상담원의 권유를 받고 관련 상품을 가입했다.

며칠 후 업체가 보내온 계약서엔 상조상품은 369만원이고 안마의자 할부금은 3년간 198만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사전 정보 취득 과정서 안마의자에 비용이 추가된다는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던 셈이다.

가입 유도 안마의자 결합상품 적발
회장 아들 납품해 밀어주기 의혹도

해당 상조업체로 의심받는 곳이 바로 프리드라이프다. 프리드라이프가 방송 전용으로 판매해 온 ‘대왕2호’는 567만원을 내야 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열거한 사례를 떠올리게 한다. 안마의자가 포함된 결합상품이라는 점도 같다.

프리드라이프 측은 해당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요구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까지 나서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하는 상황이지만 정작 프리드라이프가 결합상품을 없앨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 안마의자를 공급하는 업체와 프리드라이프가 부자의 끈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박헌준 프리드라이프 회장은 슬하에 1남2녀를 두고 있다. 첫째인 은혜씨, 둘째인 은정씨, 장남인 현배씨는 직간접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인물이 바로 현배씨다. 프리드라이프 지분의 상당수를 보유한 현배씨는 관계회사인 하이프리드 감사까지 맡으며 승승장구하는 인물이다.

이외에도 현배씨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또 다른 직책이 있다.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대표직이다.

공교롭게도 프리드라이프가 지난 5월 이후 출시한 몇몇 결합상품 목록에는 일오공라이프코리아의 ‘쉴렉스 S3’ 제품이 소개돼 있다. 지난 4월 설립한 일오공라이프코리아는 ‘쉴렉스’라는 안마의자를 유통하는 회사다. 일오공라이프코리아가 출범하기 전까지 프리드라이프가 결합상품에 포함시켰던 안마의자는 휴테크의 제품이었다. 
 

아들 회사 제품을 아버지 회사서 끼워 팔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는 박 회장이 상조상품을 팔면서 아들회사를 밀어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거뒀음을 뜻한다. 일오공라이프코리아는 사실상 박 회장 일가의 가족회사 차원에서 운영된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가족경영은 본사 및 계열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내포한다. 그러나 투명경영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비판의 여지가 충분하다. 더욱이 박 회장은 투명성이라는 측면에서 물음표가 붙는 인물이다.

현혹된 소비자

실제로 박 회장은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회삿돈 13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년6월형을 살았던 전례가 있다. 당시 검찰 조사결과 박 회장은 빼돌린 회삿돈으로 자신 명의의 부동산과 자녀 명의 아파트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상조 결합상품 주의보

상조상품 계약 해지는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안마의자나 전자제품 환불은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 청약철회를 하려면 상조회사와 전자제품 판매사에 각각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상조상품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할 수 있고, 전자제품의 경우 지원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를 미리 막으려면 결합상품 구매 시 상조상품과 전자제품 등에 대한 계약내용을 각각 살펴봐야 한다.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으로는 각 계약대금, 할부금, 할부기간, 만기시 환급비율, 출금주체,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 대상 등이 있다.

모집인이 설명한 상품 내용과 실제로 계약한 상조상품의 내용이 달라 피해를 입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를 막으려면 약관이나 계약 내용과 관련된 서류에서 계약 기간, 금액, 서비스, 중도해약 환급금 등을 먼저 체크해야 한다. 모집인이 계약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정위 각 지방사무소나 모집인 소재지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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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간첩법 개정안’ 급물살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치권이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보사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한 분위기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진일보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강력한 처벌보다 더 많은 간첩을 잡으려면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이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간첩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건 여당이다. 한 달여 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론 추진’을 언급하면서부터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장 출신인 박지원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섰다. 다만 두 당의 개정안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과 관련해 차이가 있다. 국회 본회의 테이블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이다. 예상 못한 내부 세작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달 군검찰이 군 정보요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군무원 A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언급됐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정보사 요원 A씨를 기소하면서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국군방첩사령부가 처음 A씨에게 간첩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으나 군검찰은 수사기록 검토 결과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군형법과 형법은 ‘적’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하는데, 여기서 적은 북한을 의미한다. 군검찰이 A씨에게 간첩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과 연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A씨에게 간첩죄가 적용되지 않자 정치권에서는 연일 논란이 이어졌다. 먼저 한 대표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적국’으로 한정했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대폭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진 중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국회서 열린 간첩법 개정 입법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국회서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자”며 “간첩법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자. 그리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키자”고 강조했다. 그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스파이를 적국에 한정해 처벌한 나라가 있느냐”며 “형법 조항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면 된다. 그러면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지난 1일 당 최고위원회의서도 “민주당이 찬성만 하면 ‘적국’서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명 간첩법은 형법 98조다.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북한 연관성 없으면 관련법 적용 불가 적국 아닌 외국으로 조항 신설 추진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인 북한으로 한정해 북한 외 다른 나라를 위해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적국’을 ‘외국 및 외국인 단체’로 고치는 개정안이 지난 2004년부터 끊임없이 발의됐으나 매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건 국민의힘이다. 강승규 의원은 지난달 같은 당 의원 24명과 함께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수행하다 적발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았다. ‘외국, 외국인 단체나 외국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안보위협인물)가 허위 사실과 왜곡된 정보를 유포할 경우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간첩 행위를 하거나 간첩을 방조한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안보위협인물이 인지전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또는 외교관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정보기관 소속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지난달 말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서 외국과 국내외 단체 및 비국가행위자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형법·군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외국이 국내에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할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고, 군사기밀뿐 아니라 국가의 핵심기술 및 방위산업기술에 대한 유출 행위에 대해서도 간첩죄를 적용토록 했다. 윤 의원 측은 “현행 간첩법인 형법 98조는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군형법 13조서도 비슷한 취지의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질적인 적국에 해당하는 북한 외에 어느 나라를 위해서든 간첩 행위를 하거나 방조할 경우나 외국이 국내 단체를 만들어 간첩 활동을 하게 되면 처벌을 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신중한 민주당 민주당은 국정원장을 지낸 박 의원을 필두로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의 법안은 법망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적국’은 물론 ‘외국 정부 또는 그에 준하는 단체 및 외국 정부 산하단체’를 이롭게 하기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도 7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간첩 행위는 ‘국가기밀을 수집·탐지·보관·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했다. 허위·날조 정보를 온·오프라인상에서 가짜뉴스 형태로 퍼뜨려 사회 혼란을 일으키고 정부 정책과 외교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력 공작’(인지전)을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 이런 행위를 외국 등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지르는 경우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신분을 위조한 외국 정보기관원(흑색요원)이 인지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겠단 구상이다. 박 의원은 “지금도 사이버상으로 자생적 공산주의 친북 세력이 교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서 접선을 하지 않고 중국, 동남아시아 쪽에서 접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특히 산업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간첩법 개정이 필수라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민주당서 내가 주장해야 국민을 설득하고 법안이 통과돼 국가를 지탱하고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측 법안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국정원 대공수사권과 관련해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주도로 통과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한 대표가 국정원 대공수사권 부활을 당론으로 추진했다고 해도 야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야권은 대공수사권 폐지는 불법사찰과 간첩 조작 사건 등 국정원의 공안 탄압을 없애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한반도 지금 정보전쟁 중 특히 여야는 최근까지도 대공수사·조사와 관련한 국정원 역할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나아가 대공수사권을 넘어 조사권까지 대폭 축소하자면서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 ‘완박(완전박탈)’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민주당 이기헌·김현·박홍근·윤건영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과 관련 사실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법은 ▲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대한 정보 ▲사이버안보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등에 대해 ‘조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공수사권이 없는 대신 현장 조사·문서 열람·시료 채취·자료 제출 요구와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개정안에는 이 조사권이 오히려 수사권보다 광범위하게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의 경우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영장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되지만, 조사권은 이런 견제는 받지 않으면서도 사실상 압수수색과 신문 조사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다만 민주당 내부서도 국정원의 대공조사권까지 없애는 건 과도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 국정원 근무 경력이 있는 박지원·박선원·김병기 의원은 해당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경찰의 대공수사가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은 상황서 과거로 회귀하면 경찰 내부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국정원이 경찰 대공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협력관계로 가는 게 더 옳지 않겠냐”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공수사와 정보수집 기능을 분리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핵심요소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국정원 및 정보기관 출신 전문가들은 간첩법 개정이 10년 전부터 추진됐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20~3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원조를 받으며 외국 간첩과 스파이들이 국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적었으나 경제 대국이 된 지금은 다르다는 설명이다. 여야 국정원 대조권 두고 기싸움 한국은 미·중·러·일 스파이 ‘천국’ 국정원 파견 업무를 수행했던 부장검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사라지면서 간첩과 산업스파이 등 국익에 해가 되는 조직과 인물의 범죄 행위를 포착해도 법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크게 축소된 건 사실”이라며 “중국과 북한 간첩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표면적으로 우리의 우방국도 간첩이 존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한 정보기관 출신 관계자는 “중국, 북한은 기본이고 일본, 미국, 러시아, 독일 등 해외 강국들은 국내 수도권서 정보활동을 벌인다. 이들은 외교관(회색), 언론사 특파원, 유학생 등으로 신분을 세탁해 블랙으로 살아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해외 각국 대사관에는 정보기관 담당 인사만 2명 이상 근무 중”이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대학가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위장한 중국인 ‘산업스파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 산업스파이들이 유학생과 연구자로 위장해 국내 대학의 연구실, 연구기관 등에서 암약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대학의 연구실을 매개로 대기업 등의 첨단기술 연구소까지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들 역시 이 같은 현실을 알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면서 중국인 유학생을 받지 않고서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불가능한 대학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산업스파이 문제를 공론화했다가 중국인 학생들의 집단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6만6892명으로 2013년(8만 5923명) 대비 2배 가까이 늘었으며 이 중 중국인 비중은 통상 40%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강대 등 일부 대학은 중국인 전용 강의까지 개설할 정도다. 본희의 통과 가능성은? 앞으로 한국을 향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가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중 갈등이 심화함에 따라 중국이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미 비영리기구인 국제교육원(IIE)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인 유학생 수는 2022~2023학년 28만9526명으로 집계돼 37만2532명을 기록했던 2019~2020학년 대비 22% 급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