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최운열 의원

  • 최현목 기자 chm@ilyosisa.co.kr
  • 등록 2016.12.05 10:34:23
  • 호수 10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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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비창구 전경련은 해체가 답”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네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을 만나봤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지난해까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주류학자였다. 자타공인 경제전문가이자 수많은 경영학도를 지도한 그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같은 당 김종인 전 대표가 경제민주화의 ‘창시자’라면 최 의원은 ‘전도사’다.

그런 그에게 당이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긴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내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가 다시 한번 수면위로 떠오를 것이 자명한 만큼 그의 당내 입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탄탄해질 전망이다.

<일요시사>는 지난달 25일 최 의원을 만나 우리나라의 경제, 그리고 경영학자로서 이번 최순실 사태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담론을 나눠봤다.

다음은 최 의원과의 일문일답.

-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금년 3월경 김종인 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비례대표로 와서 일해 볼 생각이 없느냐 묻더라. 갑작스런 제안에 당황했지만, 필요한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건 학생들과의 약속이 컸다. 지난해 8월 정년퇴직을 앞두고 학생에게 고별강의를 한 적 있다. 강연 제목이 ‘주류학자의 참회록’이었다.


- 어떤 참회였기에 정치 입문까지 이어졌나.
▲그동안 나를 포함한 주류학자들은 우리나라의 자원이 한정됐기 때문에 대기업 중심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외형적 성장의 반대편에 불균형 성장, 소득의 양극화 등 너무도 어두운 그림자가 많이 생겨났다.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소위 메이저 대학을 나온 청년들이 직장을 못 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런 우리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미안하다는 감정을 느꼈다. 강연 당시 제자들이 “정년 후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묻더라. 그래서 “제2의 인생은 사회 불균형과 양극화를 시정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우리 학생들과 약속했다. 그런 생각에 정치에 입문하게 됐다.

- 전속고발권 폐지안 5개를 대표발의했다.
▲법안을 낸 목적은 양극화 해소다. 9988이라는 말이 있다. 1%의 대기업과 99%의 중소기업이 각각 고용의 12%, 88%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결국 88%의 고용을 만들어내는 중소기업이 제대로 경쟁력을 갖춰야 고용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런데 대학 나온 사람들은 중소기업을 안 가려고 한다. 임금이 낮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이 임금을 올려 주고 싶어도 대기업의 납품가 후려치기로 상황이 여의치 않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대기업이 법을 어겼을 때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법을 어기고도 피해나갈 구멍이 있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나.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 대통령도 법을 안 지켜 이 난리가 났지 않나.

- 여당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측은 남소를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로 보면 남소 우려는 없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조금만 잘못 보여도 거래가 끊겨버린다. 때문에 대기업과의 소송에서 확실히 이길 자신이 없으면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다. 이런 현실에 비춰보면 남소 우려는 전속고발권 폐지안을 반대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다.

불균형 해소하려 국회로 “학생과 약속”
“역사에 공짜 없어…이번이 개혁 기회”

- 대학서 경영학을 강의했다. 대기업들은 매년 ‘수평적 관계’를 내세우지만,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
▲이런 게 다 관행 때문이다. 회장이 지시하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지 않나. 회장은 전지전능한 사람이 아니다. 만약 잘못하는 게 있으면 주변서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하는데 회장 말 한마디면 그게 법이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에게 아무도 잘못을 얘기하지 않아 이 사단이 났지 않나. 우리 사회 시스템 자체를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 그래야 기업과 국가가 경쟁력이 생긴다.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지켜본 심정이 어떠신지.
▲요즘 ‘걱정스럽다’ ‘답답하다’ ‘부끄럽다’ 이 세 가지 말을 많이 쓴다.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니 걱정스럽고, 시원스런 해법이 안 보이니 답답하고, 사태를 지켜보니 부끄럽다.

- 결국 이 국가적 난관을 극복해야 한다.
▲역사에 공짜란 없다. 코스트를 지불했으면 반드시 뭐라도 만들어내야 한다. 우스갯소리로 먼 훗날 박 대통령이 평가를 다시 받을 수도 있겠다 싶다. 개혁은 평화로운 분위기에선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처럼 더 이상 망가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에서 국민들이 개혁에 나서게 된다.

만약 박 대통령이 어설프게 국가를 망가뜨렸으면 개혁이 힘들 수도 있지만, 이 정도까지 망가지면 완전 새로운 틀을 짜야할 판이다. 결국 개혁을 통해서만 우리 국민이 느끼는 이 아픔과 고통이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개헌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 생각하는 개헌 방향이 있나.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온 국민이 절감하고 있다. 지난 1987년 개헌 이후 문제가 없었던 정권이 있었나. 이게 다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돼 주변 사람들이 권력에 가까이 가려다 벌어진 일들이다.

결국 우리는 협치를 해야 한다. 따라서 개헌을 하게 된다면 권력구조는 독일식 내각제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는 대신 대외적으로 국가를 상징하는 역할만 하고, 실질적인 국가 경영은 총리가 하는 게 시대의 정신과도 부합한다.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도 이번 게이트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나도 앞장서서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과거에는 전경련이 나름의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전경련의 역할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 전경련이 있어봐야 순기능은 없다.

저런 로비스트 형태의 전경련은 해악만 미칠 뿐이다. 그래서 기업들도 필요성을 못 느끼지 않나. 이제 전경련은 국가를 위한 싱크탱크로 변신해 장기적인 국가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편이 낫다.


<chm@ilyosisa.co.kr>


[최운열은?]

▲전남 영암 출생
▲조지아대학교 대학원 재무관리 박사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명예교수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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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