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삼국비사 (11) 음모

  • 황천우 작가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2.05 10:21:59
  • 호수 10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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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림길에 선 고구려, 그 선택은?

소설가 황천우는 우리의 현실이 삼국시대 당시와 조금도 다르지 않음을 간파하고 북한과 중국에 의해 우리 영토가 이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음을 경계했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소설 <삼국비사>를 집필했다. <삼국비사>를 통해 고구려의 기개, 백제의 흥기와 타락, 신라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파헤치며 진정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바, 즉 통합의 본질을 찾고자 시도했다. <삼국비사> 속 인물의 담대함과 잔임함, 기교는 중국의 <삼국지>를 능가할 정도다.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 뿌리에 대해 심도 있는 성찰과 아울러 진실을 추구하는 계기가 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런 연유로 충과 효를 거론하였네.”

흥수가 의미를 헤아린다는 듯 술잔을 주시했다.

“선왕께서 교기를 포함하여 사택비 주변 모든 사람들의 목숨을 취하지 말라는 유명을 주셨었다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순간 흥수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특히 사택비에 대해서는 각별한 말씀을 주셨었네.”

의자왕이 흥수의 말에 개의치 않고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자 흥수의 입에서 절로 가느다란 신음이 흘러나왔다.

“하오면, 전하께서는?”

“그래서 군사에게 충과 효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물었던 게 아니겠는가. 백제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군사의 말대로 조처를 취해야 하건만 선왕에 대한 효의 문제로 접근하면…”

의자왕이 말을 하다 말고 잔을 비워내자 흥수가 물끄러미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참으로 난감한 일이로고.”

“하오나, 전하.”

“말해보게.”

“전하께서는 이제는 한 아버지의 아들에 앞서 한 나라의 군주이시옵니다.”

“그 말인즉.”

“전하께서 판단하실 일로, 여하한 경우든 소신들은 전적으로 따르겠사옵니다. 다만 부디 선왕의 아들만이 아닌, 백제의 아버지로서 판단해 주셔야 하옵니다.”

“백제의 아버지라.”

“전하의 판단에 백제의 명운이 걸려있사옵니다. 하옵고.”

“말해 보게.”

“사택비의 경우 선왕의 후궁이었던 만큼 여하한 경우든 정실로 들일 수는 없사옵니다.”

의자왕의 표정이 알듯 모를 듯 변해갔다.

당나라 수도 장안의 국학에서 공부하던 고구려의 태자 고환권이 돌아오자 영류왕이 조촐한 자리를 마련하고 측근들과 함께했다.

“태자는 국학에서 무엇을 배웠는고?”

영류왕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동생 고대양과 이리 등의 대신들을 바라보았다.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고 분에 넘치지 말며 항상 본분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순간 고대양이 미간을 찡그렸다.

“아우는 왜 그러는가?”

“그저 저들에게 고분고분 처신하라는 의미 아닌지요.”

“허허, 왜 그리 곡해하시는 게요?”

곁에 있던 이리가 혀를 차며 반응했다.

“그게 어찌 곡해란 말이오!”

“대인께서는 세상 이치를 그리도 모르십니까!”

고대양이 목소리를 높이자 이리 역시 목소리를 높였다.

“세상 이치라니요!”

“지금 중원을 장악하고 있는 당나라의 세를 모른다 하지는 않겠지요!”

“그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오!”

“무슨 상관이라니요. 한창 기승을 부리는 세력에는 대항하지 말라는 기본 원칙도 모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세가 기울었으니 그저 저 오랑캐 놈들의 신하 노릇이나 하고 있어야 합니까!”

“말씀이 너무 지나치십니다. 신하라니요, 협력관계지요!”

“지금 되어 가는 꼴이 협력이오!”

“그만들 하시게!”

고대양이 핏대를 높이자 가만히지켜보던 영류왕이 제동 걸고 나섰다.

“그를 두고 왈가왈부할 필요 없네.”

“형님, 아니 전하. 우리 고구려가 왜 이리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빌붙어 먹기 급급했던 선비족들이 세운 당나라에 왜 이리도 줏대 없이 설설 기어야 합니까?”

“그거 참, 이 좋은 날 그만 두라고 해도.”

당나라 양면정책 고수…위기감 느낀 영류왕
‘고대양’과 ‘이리’ 논쟁… 전쟁 가능할까?

영류왕이 목소리를 높이자 고대양이 헛기침하고는 슬그머니 고개 돌렸다.

“숙부, 이제 그만 진정하세요. 전술상 후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꼽더라도 잠시 그들의 분위기를 맞추어주는 일이 이롭다는 생각입니다.”

나이 어린 조카의 이야기에 고대양이 헛기침했다.

“태자의 눈으로 본 저들의 세는 어떤고?”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당나라 수도의 위용과 그들의 세 확장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그들을 적으로 간주하여 전쟁을 치르는 일보다는 화친을 도모하는 편이 이롭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영류왕이 그 의미를 새긴다는 듯이 지그시 눈을 감았다.

“아울러 조만간 사절을 보내리라 하였습니다.”

“사절이라니요?”고대양이 다시 나섰다.

“당나라 황제께서 소자의 방문에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병부 직방낭중(職方郎中)인 진대덕을 사절로 보내겠다 하였습니다.”

“지금 병부 직방낭중이라 하였소?”

“그렇습니다, 숙부.”

“병부 직방낭중이라면 군사 지도 제작과 공물에 관한 일을 보는 사람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게 어떻게 사절입니까! 이놈들이 고구려를 치기 위해 군사지도를 작성하려는 의도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틈을 타고 고대양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왜 그리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십니까?”

가벼이 한숨을 내쉰 이리가 나섰다.

“뭐라! 부정적이라!”

“지금 당나라와 고구려 사이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병부 관련사항 아닙니까. 그러니 새로이 관계를 설정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에 정보도 나누고 물물교환을 논의하기 위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보시오.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시오!”

“말이 되는 소리라니요!”

“이 놈들이 양면 작전으로 접근하려는 모양인데 그를 두고 새로운 관계설정이라니. 도대체 그 말이 가당키나 하다 생각되오!”

“양면이라니요?”

흡사 영류왕의 생각을 이리가 대변하는 듯했다.

“한편으로는 고구려를 칠 방도를 구하고 다른 편으로는 조공을 빌미로 경제적인 실리를 취하겠다는 뜻임을 정말 모릅니까?”

고대양이 목소리를 높이자 이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영류왕을 바라보았다.

“이보게, 아우.”

“말씀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나라를 상대로 전쟁을 해야 하는가?”

“딱히 전쟁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고구려의 자존심을 지키고 저들의 술수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하자는 말입니다.”

“그게 그거 아닙니까?”

찌그러져가던 이리가 다시 나섰다.

“당장 전쟁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유사시에 전쟁이라도 불사할 마음의 자세를 견지하며 오랑캐를 상대하자 이 말씀입니다.”

고대양이 이리에게 시선도 주지 않고 영류왕을 바라보며 힘주어 말했다.

“유사시 전쟁을 한다고 치세. 그러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겠는가?”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국력으로는 한창 기승을 부리고 있는 당나라에 적수가 될 수 없사옵니다.”

고대양이 자신에 앞서 이리가 답을 하고 나서자 고개를 돌려 기가 막힌 듯한 표정을 지으며 노려보았다.
“당신 고구려 사람 맞소!”

“그 무슨 망발입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고구려를 살릴까 노심초사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찌 그리 무례한 소리를 하는 게요!”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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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