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인수 막바지 “승자의 저주 가시화 되나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인수’ 불편한 진실 내막

기발행회사채 2조2500억원 더하면 총 3조6100억원
유상증자분 ‘전략 투자자’는 없고 헤지펀드로 조달
상환 가능한 액수 연 136억원…승자의 저주 우려
노조 “금융당국이 하나은행에 특혜를 주고 있다”

외환노조가 시청 앞에 모여 비장한 촛불을 밝혔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인수 작업은 이미 막바지에 이르렀다. 포기할 법도 한데 어째서 이들은 끝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걸까. 이들의 처절한 외침에 귀 기울여봤다.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작업이 마무리 단계다. 현재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인수에 착수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작업이 완료되는 셈이다. 이처럼 속전속결로 이뤄지고 있는 인수 과정을 들여다보면 미심쩍은 점이 적지 않다. 가장 큰 우려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인수 자금의 적정성과 그에 따른 ‘승자의 저주’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자금은 내부 조달 45%(2조2059억원), 유상증자 30%(1조4601억원), 회사채 25%(1조2000억원)로 구성돼 있다.

항목별로 보면, 내부 조달은 당기 순익 7168억원의 하나은행에서 1조9342억원, 옵션쇼크로 760억원의 손실을 봤던 하나대투증권에서 2717억원의 배당을 끌어냈다. 나머지는 외부 자금으로 충당했다. 그중 절반이 회사채다. 기발행 회사채 2조2500억원을 더하면 하나금융의 총 회사채는 3조6100억원에 달한다.

인수 자금 적정성 동반 부실 우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분이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당초 사모펀드가 아닌 전략적 투자자 유치를 통해 자본금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대부분의 투자자가 사모펀드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금융이 공시한 투자자 리스트에 따르면 36개 투자자들 중 27개가 자금 출처를 파악할 수 없는 사모펀드로 구성돼 있다. 이 중 15곳이 투기이익을 노리는 헤지펀드다. 헤지펀드는 단기 고수익을 추구하면서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금융시장을 불안에 떨게 해왔다.

이들 헤지펀드에게는 총 1519만5000주가 배정됐다. 금액은 전체의 44.5%인 6503억원이다. 투자 금액이 큰 페리캐피탈, 오크-지프캐피탈, 웰링턴, 오처드 등은 악명 높은 헤지펀드다. 특히 페리캐피탈과 오크-지프캐피탈의 경우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 당시 우량 기업을 도산시킨 주범으로 유명하다.

이는 론스타를 다수의 헤지펀드로 대체한 형국이다. 론스타라는 외국 투기 자본을 몰아내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은 더 많은 투기 자본을 국내에 유입하는 길을 열었다. 제2의 ‘론스타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금융의 상환 능력을 들여다보면 더욱 암울하기만 하다. 하나은행의 5년 평균 연수입 2792억원에서 연지출 2656억원을 빼면 상환 가능한 액수는 연 136억원 수준이다. 여기에 외환은행의 연수입을 포함해도 1120억원에 불과하다. 외부 자금을 갚아 나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승자의 저주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이달 초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M&A의 악몽 ‘승자의 저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일제히 ‘승자의 저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혜경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는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시중은행 가운데 경영 실적이 가장 부실하고 재무 구조가 취약한 은행이 거액의 외부 차입금을 동원하여 우량 은행을 인수하는 사례로 정의했다.


조 교수는 “부동산 경기에 편승한 은행산업 성장의 물리적 한계에 도달했지만 새로운 수익 창출 모델은 불투명하다”며 “차입금 상환 부담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교수는 “최근 글로벌 금융 위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은행의 자체 내부 평가에 기초한 자산 건전성 관리 및 자기자본비율 규제는 금융위기의 선제적 예방 및 보호막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은행권의 부채 구조에 대한 규제당국의 감시 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정태인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 역시 “하나은행은 현재 1조5000억원 규모의 정부 지급보증을 받고 있는 유일한 은행인데 외환은행을 인수한다면 고액 배당과 차입금 부담으로 인해 인수 후 ‘승자의 저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어째서 외환노조와 전문가들은 이처럼 ‘승자의 저주’에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걸까. 그 이유는 ‘승자의 저주’가 엄청난 불행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을 인수한 대가로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표적인 사례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6년 대우건설을 6조4000억원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 3조원 가량을 산업은행 등 18개 금융기관에서 빌렸다.

이 과정에서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풋백옵션’이 발목을 잡으면서 대우건설을 다시 내뱉는 동시에 사실상 그룹이 해체되는 결정타가 됐다. 무리한 조건으로 외부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것이 화근이 된 셈이다.

서브프라임 사태 주범 유상증자에 참여

한화그룹도 아찔한 경험을 했다. 한화그룹은 2008년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도전해 포스코, GS그룹 등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을 제치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한화그룹은 대한생명, 갤러리아백화점, 한화리조트 등 전 계열사의 자금을 총동원해 인수 대금을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결국 인수를 포기했다. 자칫 무리한 인수에 나섰다가 그룹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한화그룹은 당시 3000억원의 계약금을 날렸으나 인수를 밀어붙였다면 더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란 게 업계의 공통된 견해다.

이 밖에 2006년 홈에버를 인수한 이랜드, 2007년 남광토건을 인수한 대한전선, 2008년 하이마트를 인수한 유진그룹 등도 모두 비슷한 아픔을 겪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부실에 따른 부담을 공적 자금 등 국민의 혈세로 메워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도 있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금융회사의 무리한 외형 확장 자제, 건전 내실 경영을 유도하고 있다. 규모에 집착한 은행 대형화는 자칫 대형 부실에 따른 국가부도 등 큰 화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은 “규모 이전에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대형화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쟁력이 우선이다”라고 밝힌 바 있으며,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또한 “덩치만 키우는 은행 대형화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은행 대형화를 위한 합병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은행 대형화에 대한 비판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다. OECD는 물론,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등에서도 은행 대형화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낸 바 있다.

대형화는 더 이상 금융권의 트렌드가 아니다. 우리 금융권의 화두는 내실 경영이다. 하지만 하나금융의 행보는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 회장이 금융계의 흐름을 거스르고 ‘규모’에 목을 매는 까닭은 무엇일까.

정 원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해답이 나온다. 정 원장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김 회장의 임기 내의 업적 달성을 위한 시나리오로 봤다. 정 원장은 “더구나 대통령과의 관계 등 정치적으로 뒷받침 된다면 적어도 임기 중 무리한 인수 합병으로 비판받을 가능성은 적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 소장은 인수합병을 둘러싸고 있는 담합 의혹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 론스타, 하나금융의 이해 일치로 인한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시비 등 과거 정책 실패의 무마, 론스타는 조기에 최대의 이익 확보, 하나금융은 1위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상황임에도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밀실, 특혜 의혹 등을 키우고만 있다. 하나금융이 론스타와의 해외 밀실 협상 이후 금융 당국에 사후 통보를 한 일이나, MOU 발표 열흘 만에 실사도 없이 본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일은 다른 금융사에게는 용인되지 않는 것이다.

정부 당국 밀실, 특혜 의혹 키워

외환노조 측 관계자는 “심지어 최근에는 정부 승인도, 대금 지급도, 이사회 관련 절차 등 아무 것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환은행장 교체를 언급하는 등 오만방자한 작태를 보여 왔음에도 금융 당국은 제재나 경고는커녕 하나금융 측 일정에 심사 진행을 맞춰주는 듯한 모습까지 보여 왔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외환노조는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하나금융의 자회사 편입 심사를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 ▲하나와 외환은행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론스타 과세에 대한 법적 보전조치를 취해야 할 국세청 ▲하나금융의 매매 대금 허위 공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등의 특혜 의혹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외환노조 측 관계자는 “이 중 단 한 곳만 상식적인 조사를 벌여도 이번 인수는 성립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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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단독] ‘1조4000억’ 세운5구역 재개발 이사 없는 이사회 미스터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조4000억원 규모 초대형 사업에 ‘변수’가 등장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적 정당성에 시비가 붙었다. 법정 공방으로 비화됐던 문제는 이제 결론만 남은 상태다. ‘모로 가도 수익만 내면 된다’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세운재정비촉진지구 5-1구역, 5-3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현재 확인된 소송만 ▲손해배상 청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등 3건에 이른다. 겉으로는 순탄하게 진행 중인 듯한 사업의 이면에 ‘복마전’이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일요시사> 1539호 ‘<단독> 1조4000억원 세운5구역 재개발 복마전’(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50331) 기사 참조). 꼬리에 꼬리 사법 리스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 중구 산림동 190-3번지 일원 7672㎡ 부지에 지상 37층 규모의 업무복합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주주로 참여 중인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PFV)가 시행을, GS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태영건설이 시공권과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워크아웃에 돌입한 이후 GS건설이 인수했다. 대신자산운용이 업무시설에 대한 선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선매입 가격은 3.3㎡당 3500만원가량으로 계약금으로만 7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스자산운용에 따르면, 현재 사업은 철거 단계로 예정대로 2030년에 개발이 끝나면 연면적 13만㎡가 넘는 최상급 오피스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문제는 몇 년째 꼬리표처럼 따라붙고 있는 ‘사법 리스크’다. 검찰, 경찰에 고발된 몇몇 사건은 종결됐지만 일부는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눈여겨볼 대목은 송사에 휘말린 이들이 현재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아무런 지분이 없는 ‘외부인’이라는 사실이다. 사업 초창기 기틀을 닦은 이른바 ‘개국공신’ 역할을 한 것은 맞지만 지금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다. 그런데도 이들의 송사에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끊임없이 언급되는 이유는 시행을 맡은 이지스자산운용이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자금 조달 역할로 합류했다. 부동산 매매, 분양 등을 하는 업체 대표 염모씨와 부동산 개발 관리 등을 하는 업체 공동대표 오모씨, 권모씨 등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 자금이 부족해지자 이지스자산운용을 끌어들였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사업에 합류할 무렵 인허가 문제 등이) 어느 정도 진행돼있었고 저희가 투자하기 괜찮겠다고 생각했다. 돈을 투자해 진행하면 안정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판단해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염씨가 대표로 있는 연합와이앤제이(이하 연합)와 이지스자산운용은 2019년 1월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은 50대 50으로 맞췄다. 여기에 연합은 오씨, 권씨, 최씨, 박 전 이사 등과 따로 공동사업 약정을 맺었다. 지분 구조는 연합 50%, 오씨 30%, 권씨 10%, 최씨 7%, 박 전 이사 3% 등으로 구성됐다. 2030년 13만㎡ 업무복합시설 법정 공방 최소 3건 진행 중 2019년 6월 연합, 이지스자산운용, 국민은행(이지스펀드의 신탁사), 생보부동산신탁(현 교보자산신탁) 등은 주주협약서를 작성하고 ㈜세운5구역 PFV를 설립했다.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한 시행사가 정식으로 구성된 것이다. 당시 지분 구조는 연합 47.1%, 이지스자산운용(17.2%)+이지스펀드(29.9%) 47.1%, 생보부동산신탁 5.8% 등이다. 대표이사는 염씨가 맡기로 했고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은 각 2명씩 이사를 추천해 총 4명으로 이사회가 구성됐다. 연합 측에서는 염 대표와 박 전 이사가 이사로 참여했다. 이 구성은 박 전 이사가 2020년 8월14일 이사직을 사임할 때까지 유지됐다. 이후 염 대표가 이지스자산운용에 지분을 넘기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빠져나왔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염 대표가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는 과정에서 오간 돈, 이지스자산운용이 오씨와 권씨, 최씨 등에게 준 돈을 두고 불거졌다. 염 대표가 받은 378억원, 오씨 등 3명 등이 받은 94억원 등 약 480억원을 둘러싸고 소유권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세운5구역 PFV, 이지스자산운용은 돈을 지급한 주체라 송사에 연루돼있다. 이 소송은 당시 사업의 지분 구조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시작됐기에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최근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소송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동안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던 이사회 관련 소송이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것. 세운5구역 PFV 4명의 이사 가운데 1명이었던 박 전 이사는 2023년 9월 ‘이사회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6월20일부터 2020년 8월14일까지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단 한 차례도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 기간 세운5구역 PFV가 진행했다고 알려진 이사회는 16번이다. 480억원 두고 초기 멤버 갈등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는 상근 직원이 없고 등기임원의 보수도 없는 특수목적법인으로, 이사회는 업무 집행의 법률적 효력과 정당성을 보장해 주는 가장 중요한 기구이자 어쩌면 회사 그 자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런 이사회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됐으니 그 결의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운5구역 PFV는 명목상 구성된 페이퍼컴퍼니였던 만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실질적인 경영 주체(이지스자산운용), 총괄 관계자가 책임져야 한다. 리모컨을 누른 사람(이지스자산운용)이 문제지, 리모컨(세운5구역 PFV)이 잘못이 아닌 것과 같다”며 “14개월 동안 이사로 재직하다가 정기총회도 거치지 않고 중도 사퇴한 건 더 가다간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휘말릴 것 같아서였다”고 털어놨다. 박 전 이사는 이사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고 서류 작업을 통해 조작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상법에 따르면 이사회는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게 돼있다. 어디에도 서면으로 진행해도 된다는 문구는 없다. 대표이사였던 염씨가 이사회를 소집 통지하는 과정에서 보낸 공문에도 정확하게 기재돼있다”고 주장했다. 상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해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 수단에 의해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일요시사>가 입수한 ‘세운5구역 피에프브이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 공문에 따르면 2020년 3월27일 오전 11시 이지스자산운용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방법’ 부분에 ‘직접 참석 or 컨퍼런스 콜’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방어 근거 무너지나 박 전 이사는 해당 이사회에 참석한 적 없지만, 자신의 막도장을 이용해 의결이 이뤄진 것처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당일 다른 곳에 있던 적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박 전 이사는 “2019년 3차 이사회 이사록을 보면 그해 10월31일 재적 이사 전원 출석으로 이사회가 개최된 것으로 기재돼있다. 하지만 당시 나는 지인들과 서울 강남구 수서동에서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었다. 물리적으로 1시간가량 차이 나는 곳에 있던 상황이다. 그런데도 이사회 결의는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박 전 이사는 이 내용을 가지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염 대표 등을 ‘배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박 전 이사가 재직 당시 이사회 소집이나 의사록 작성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불송치 처분했다. 박 전 이사는 “사후에 통보식으로 이사회 의결 내용을 알았다고 해서 이사회 자체의 절차적 하자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검찰은 물론 염 대표, 이지스자산운용 모두 물리적 행위 자체가 없었던, 그래서 의결 자체가 무효인 이사회를 무기로 각종 고소·고발건을 방어해 왔다”며 “이사회에서 특별 결의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본인들이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서 등에 기재돼있는데도 그조차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는 세운5구역 PFV가 토지를 매입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다룬 이사회가 가장 문제라고 지적했다. 연합과 이지스자산운용이 맺은 공동사업약정서에 따르면 ‘승인된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본적 지출’은 이사회 특별 결의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또 특별 결의사항은 재적 이사 전원의 동의로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법원 절차적 하자 인정하면 사업 자체 흔들릴 가능성도 연합 등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땅값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됐다. 염 대표와 오씨 등이 재개발 구역의 땅을 사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을 이용해 비싼 값에 매입했다는 의혹이다. 시행사가 직접 원주민에게 토지를 사는 방식이 아니라 그사이에 특수관계인을 끼워 넣어 차익을 봤다는 것이다. 당시 검찰은 불기소의 근거 중 하나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언급한 바 있다. 이지스자산운용 관계자도 <일요시사>와의 만남에서 “땅값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나.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의에 따라 하는 것이지,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만약 너무 비싸게 샀다면 의사결정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의사회 결의는 무조건 다 있었고 더 큰 의사결정은 주주총회를 통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의 주장대로 이사회의 절차적 하자가 인정돼 그 존재 자체가 무효가 된다면 결의 내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사회 관련 소송에 증인으로 참석한 당시 세운5구역 PFV 이사의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4명의 이사 가운데 한 명이었던 그가 같은 이사였던 박 전 이사를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다. 대면 혹은 컨퍼런스 콜 등 온·오프라인 이사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박 전 이사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박 전 이사는 “내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서로 얼굴 한번 본 적 없다. 만나기는커녕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 세운5구역 PFV 측은 그제야 대면 결의는 없었다고 인정하면서 서면 결의도 인정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말하면 조합장이 당장 쫓겨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지스자산운영 측은 “해당 건은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며 향후 법적 과정에서 투명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전해왔다. 1심 판결 곧 나온다 일각에서는 세운5구역 재개발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위반될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풍부한 한 관계자는 “SPC가 설립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사회 문제가 불거진 만큼 소송 결과에 따라 주무 관청의 인허가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다”고 말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