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의 무기 가진 원로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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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10.27 14: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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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의 무기 가진 원로정치인

각종 언론에 인터뷰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한 원로 정치인이 내년 대선정국을 뒤흔들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과거 대권을 노린바 있는 그는 정치권에 연일 쓴소리를 내뱉고 있음.

그의 최 측근은 “여권의 유력대선주자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본격적으로 더 큰 타격을 주기 위해 대선주자가 정해지면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기업에 퇴짜 당한 의원님


여당의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직전 대기업들에게 본인의 선거구에 무리하게 지역 사업을 추진하라며 대기업들을 압박했다가 퇴짜 먹었다고.

의원은 대기업에게 지역에 사회복지시설 건립, 지역 기업 하청업체 등록 등을 요구했다고.

이외에도 기업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했다고 함.

이에 국내 제일의 대기업이 “우리는 못하겠다”고 손을 들어버리자 다른 기업들도 “그럼 우리도 못하겠다”고 의원의 요구를 단체로 거절했다는 후문. 


가오(?) 잡는 위원장

한 국회 상임위원장이 청원하러 온 관련단체 사람들 앞에서 지나치게 가오를 잡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고.

그는 찾아온 사람들 앞에서 서류를 흔들어 보이며 “이건 중대한 사안이다. 내가 이거 (입법 발의)해 줄께”라며 말했다는 것.

폼이 지나치게 커 마치 연설하러 온 사람인 줄 알았다는 후문.


불만 많은 연예인
한 연예인이 회사에 잔뜩 불만만 늘어놓은 채 일은 하지 않아 구설수.


그녀는 유명해지자 모든 식구들이 일을 그만두는 등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 그럼에도 남자친구의 백을 믿고 회사에서 작품제의를 하면 “싫다”고 거절. 스스로를 재벌가 연예인쯤으로 생각한다고.

그녀는 모 그룹 임원의 자녀와 교제중.


숨겨진 비밀 장부

몇 해 전 총수 비리 혐의로 떠들썩했던 그룹의 숨겨진 장부가 경기도 인근에 숨겨져 있었다는 소문.

그룹을 수사할 당시 검찰은 총수의 비리를 입증할 만한 핵심 장부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짐.

검찰이 본사를 압수수색하기 전에 미리 장부를 다른 곳으로 빼돌렸기 때문. 장부가 보관된 곳은 바로 이 회사의 교육센터 창고였다고.

다만 지금도 문제의 장부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다고. 얼마 전 본사에서 온 직원들이 창고에서 어떤 문서를 찾아 밤늦게 불태우는 광경을 목격했다는 소문이 나돌기 때문. 


아이돌은 성형전도사?

성형은 이제 여자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오히려 남자 연예인들이 피부, 몸매 관리부터 성형까지 외모에 더 신경을 쓰는 시대.

아이돌의 경우는 더하다. 방송 노출이 많은 아이돌일수록 화면에 나타나는 자신의 모습에 신경 쓸 수밖에 없을 터.

인기 아이돌 A군 역시 그랬다. 데뷔 때부터 자신의 코를 마음에 안 들어 했던 A군은 공백기를 틈타 얼굴에 칼을 댔다고.

유명 성형외과서 큰돈을 주고 한 코 성형은 흡족한 수준이었다고. A군은 자신의 변화가 너무 마음에 든 나머지 주변 사람들의 낮은 코만 보면 성형을 권하기 시작.

A군의 ‘오지랖’에 당한 건 소속사 작곡가를 비롯해 고정 프로그램 작가까지 다양했다고.


회장님의 중년 로맨스

외식업계의 큰 손인 회장이 중년 로맨스에 푹 빠졌다고.

상대는 미술관을 운영하는 40대 중반의 관장. 문제는 회장이 관장에게 잘 보이고 싶어 수십억원에 달하는 미술품을 회사이름을 구입하고 있다고.


회사 경영진들은 덕분에 난감해 하고 있다고.


5억짜리 인터넷 매체
 
상시고용 인력 5인 이상으로 한 ‘신문법 시행령’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새 등록요건에 맞춰야 하는 소규모 인터넷 매체들의 시름이 깊어짐.

재정이 한정된 매체들은 고용 인력을 늘리기가 쉽지 않은 실정. 따라서 문을 닫는 매체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

그럴 바엔 아예 팔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 일부 매체는 이미 매물로 나온 상황.

가격은 수천만원서 수억원에 이른다고.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올라가는 인터넷 신문·뉴스의 경우 5억원을 호가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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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