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아무나 만드는 사제총 제조법

총 만들기 참 쉽죠∼ 초딩도 뚝딱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사제총에 맞아 시민 2명이 부상당하고 경찰 1명이 숨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했다. 피의자는 인터넷을 통해 직접 사제 총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인터넷서 사제총 제작법을 찾는 데 5분도 걸리지 않았다. 이번 사건으로 사제총기 제작 관리 실태가 도마에 올랐다.
 

서울 시내서 총격전이 벌어져 출동한 경찰관이 숨지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9일 오후 6시 30분께 서울시 강북구 번동 오패산 터널 인근서 폭행 용의자가 경찰관에게 사제 총을 난사해 경찰관 1명이 숨지고 시민 2명이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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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의자 성모(45)씨는 특수강간 등 전과 9범으로 알려져 있으며, 폭행을 저지른 뒤 오패산터널 쪽으로 도주해 경찰과 대치하다 검거됐다. 성씨는 검거 당시 방탄복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차량에는 사제총기 6정과 사제 폭발물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살인 등의 혐의로 성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조사결과 성씨는 인터넷서 총기 제작법 동영상 등을 보고 나무로 사제 총기를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유튜브서 ‘making gun’ ‘Homemade Gun’ 등으로 검색하면 3640만건의 결과가 나열된다. 흔히 생각하는 총에서부터 일반적인 볼펜으로 만드는 총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재료도 종이, 나무, 플라스틱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검색어에 ‘powder’ 등을 추가하면 폭죽이나 화약 제조법도 찾을 수 있다. 심지어는 철제탄환을 사용하는 엽총 제작법까지 등장한다.

‘The Unknown Cat’이라는 제작자가 올린 동영상은 약 20분 동안 쇠파이프와 쇠막대, 스프링 등의 재료를 사용해 뚝딱 총기를 제조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이 총기를 통해 발사된 구슬은 나무 합판을 부술 정도로 위력적이었다.

현재까지 140만여명이 이 동영상을 재생해 본 상태다. 유튜브에는 이외에도 플라스틱 공기 주입기, 호스 등 각종 재료로 만든 다양한 총기의 제작법·도면 등을 보여주는 동영상으로 가득했다. 누구나 간단한 영어 실력과 시장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공구·재료만 있으면 사제 총기를 만들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얘기다.


최근엔 3D프린터를 이용해 총기 부품을 제조·조립하는가 하면, 정밀 기구·공구를 동원해 엽총과 권총, 소총까지 자유자재로 만들어내는 이들도 많다. 미국에서는 총기제조학을 공식적으로 교육시키는 대학도 설립돼 매년 수백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필리핀 같은 곳에선 밀림 속 마을에서 사제총기를 전문적으로 만들어 파는 곳도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 총기 제작 동영상 수천개 확인
모방범죄 위험…해외영상 규제 어려워

이러다보니 우리나라서도 사제총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07년 5월에는 충남 천안시의 한 공터에서 이모씨가 사제 총을 사람에게 발사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씨는 천안의 한 공사장에서 작업 뒤 남은 파이프와 목재 등을 모아서 직접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에는 고등학생 김모군이 사제총기를 만들고 시험발사 한 뒤 제작법을 공유해 적발됐다. 김 군은 이모군 등과 함께 외국 사이트와 백과사전등에서 정보를 수집한 뒤 사제총기를 제작했다. 파괴력과 탄환 속도가 군용 K2 소총의 3배 수준에 달했다.

같은 해 박모씨는 고물상과 중간 판매상으로부터 사들인 부품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사제총기를 제작하기도 했다. 박씨는 사제총기에 사용하기 위해 군 사격장에 침입해 실탄과 공포탄 등 360발을 훔친 혐의로 붙잡혔다.

병원장인 윤모씨도 2010년 총포 동호회에서 활동하는 회원들과 함께 불법 수입된 모의 총포를 개조해 사제총기를 만들어 사고팔다 적발됐다. 2013년 4월 대구에서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는 석모씨가 사제 총기를 난사해 경찰을 포함해 3명이 다쳤다. 같은 해 9월에는 강모씨가 엽총의 총열을 분리해 제작한 총기로 내연녀를 살해하려다 검거됐다.

사제 총기 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자 지난 1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발효됐다. 총포·화약류의 제조 방법이나 설계도 등을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유튜브에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하는 등 당국은 처벌을 강화했다. 하지만 유튜브처럼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은 사이트는 국내법으로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제 총기뿐 아니라 해외에서 밀수한 총기로 인한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2013년 4월 영등포구에서는 50대 남성이 미국산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해 성탄절 대전에서는 신모씨가 스페인제 권총으로 차량 운전자를 공격하고 사흘 뒤 그 총으로 자살했다.

파괴력 어마어마

이처럼 사제총기는 인터넷에서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꾸준히 지적됐지만, 정부당국은 아직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총기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우리나라에서 이번 사제총 총격전 사건이 발생하자 대중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순직한 김창호 경위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터널 입구서 성모씨(45)가 쏜 사제 총에 맞아 순직한 김창호(54) 경위는 24차례나 각종 표창을 받은 모범 경찰관이었다. 서울 강북경찰서 번동파출소 소속인 김 경위는 1989년 8월19일에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해 2005년 현재 계급인 경위로 승진했다.

김 경위는 27년째 경찰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모범공무원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총 24차례나 각종 표창을 받았다. 그는 평소 현장에서 늘 앞장서며 동료와 선후배를 챙기는 솔선수범한 태도로 많은 이들에게 인정받고 존경을 받아왔다.

이날도 김 경위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후배보다 먼저 하차해 성씨를 추격하다 변을 당했다. 성씨는 자신을 추격하는 김 경위에게 사제 총 9발을 쐈고, 이 중 한 발이 김 경위의 등 왼쪽 어깨 아래쪽을 지나 폐를 관통했다.

김 경위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시간 만에 숨졌다. 경찰관이 사건 현장서 총격으로 숨진 것은 지난해 2월 경기 화성시에서 형제간 다툼을 벌이던 70대 남성이 출동한 관할 파출소장에게 엽총을 쏴 살해한 후 1년 8개월 만이다. 유족으로는 부인 이모(51)씨와 아들 김모(22)씨가 있다. 김 경위의 아들도 현재 서울 도봉경찰서에서 의무경찰로 복무하고 있다.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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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당정 충돌’ 검찰개혁 엇박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추석 연휴 전에 검찰개혁을 진행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이 신중한 입장에 들어갔다. 검찰개혁 초안을 발표하려던 당의 의견에,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수장 정성호 장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서다. 정 장관의 의견에 대해 여권 관계자들은 공개적으로 비판까지 했다. 당정 간 불협화음으로 검찰개혁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왔다. 당 지도부와 정부는 뒷수습에 나섰지만, 완전히 진화될지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서 계속 강조해 온 ‘검찰개혁’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공언대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돌입한 가운데 친명(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지도부와 결이 다른 의견을 연일 내놓으며 당정 간 불협화음이 나타났다. 속도전 앞두고…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소청은 기존 검찰의 기소권을 이관받아 기소와 공소 유지, 영장 발부 등 검찰의 고유 업무를 도맡는다. 중수청의 경우,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수사를 담당한다. 이 외에도 국수위 설치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수위는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경찰을 비롯해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국가 수사 기관 전체를 통솔하는 시스템이다. 이번 검찰 조직 재편으로 수사 기능을 갖게 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느 소속으로 할지 등의 쟁점 현안들도 정리돼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을 제외한 수사기관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다. 이들은 각각 행안부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소속돼있다. 이 같은 초안에 대해 당 안팎에선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국수위의 권한이 자칫 과도해지면, 정부의 수사 통제와 외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또 앞서 밝힌 것처럼 행안부 산하에 이미 경찰이라는 수사기관이 있는 상황에서 중수청까지 포함될 경우, 행안부의 수사 기능이 자칫 과도하게 커지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당과 정부의 이견도 걸림돌이다. 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 대원칙 측면에서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진 상황에서 원활한 사건 처리를 위해서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초안 발표 예정이었지만 구체안 두고 특위·법무부 입장 차 지난달 25일 민주당 검찰정상화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안을 내지 않았다. 민형배 특위위원장은 지난 7일 비공개 당정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이날 회의를 최종안 확정을 위한 데드라인으로 예고했지만, 180도 달라졌다. 대신 이날 회의는 법안의 완결성에 집중했다고 한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의원은 "초안이 사실상 나왔다고 보면 된다"면서도 "그야말로 특위안이고, 당정대 간의 논의 과정이라든지 국민적 공론화를 해 나가는 과정이라든지 이 과정이 여전히 많이 남아서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속도조절 배경에는 개혁의 주체이자 객체인 법무부의 입장이 있던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정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핵심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렇다”면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은 분리해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고 답했다. 다만 정 장관은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를 할 수 있는데, (사건이) 핑퐁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과거보다 사건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런 문제가 심화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건) 전건 송치를 할 것인지, 전건 송치를 하지 않는다면 수사지휘권을 줄 것인지, 송치된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 범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부연했다. 정 장관은 민주당이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경찰·국가수사본부·공수처·중대범죄수사청 4개 수사기관이 모두 행안부 밑에 들어가면 권한이 집중된다”고 우려했다. 또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도 “검찰은 헌법상 검찰총장 임명 관련 규정들과 검사 관련 규정들도 있기 때문에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의 다른 의견 국수위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안에 의하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행을 담당하게 돼있는데 최근 통계에 4만건 이상 된다”며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4만건 이상 사건을 다룬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26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검찰 조직을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정 장관은 “검찰을 해체한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검찰이 수행해오던 기능을 재분배하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의 당론은 아직 아니”라며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이 ‘검찰청 폐지로 검찰의 전문 수사 역량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질문하자 정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금융 범죄 또는 조세 사건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 고도의 수사 기법이 필요하고 법리적 쟁점들이 많다”며 “이런 전문 수사 역량을 중수청에 어떻게 이어갈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은 회의 당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수사개시권과 인지수사권은 완전히 배제돼야 한다”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검찰개혁의 본질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견설 진상은? 그러면서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사이의 ‘핑퐁’ 등 책임 떠넘기기, 수사 지연, 부실 수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이고 촘촘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에서 작동할 때 비로소 성공한다”고 소신을 밝히기도 했다.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당 안팎에서는 정 장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재논의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에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당정에서 합의됐거나 의논해서 한 건 아니”라며 “법무부 장관이 개인적 의견을 말씀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정 장관이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 방안에 우려를 밝힌 데 대해서도 “당에서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장관 본분에 충실한 건가, 이런 우려가 좀 있다”면서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는 상태 같다”고 지적했다. 당 지도부의 의견을 내세워 정 장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이른바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김용민 의원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서 “바꾼다고 모든 것이 개혁은 아니다”라며 “개혁을 왜 하려고 하는지 출발점을 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지도부·정부 나서 진화 “당 결정대로 따라갈 것” 민주당과 정 장관의 의견이 갈리면서 ‘당정이견’설이 분출한 가운데, 당 지도부가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8일 오후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국회의원 워크숍 지도부 인사말에서 “개혁의 작업은 한 치의 오차·흔들림·불협화음 없이 우리가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라며 “이 과정에서 당정대는 원팀 원보이스로 굳게 단결해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민주권정부의 실질적 성과는 당정대 원팀 정신이 그 중심에 있다”며 “다음 주부터 우리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이재명정부 국정 기조와 국정 과제의 실천을 (당이) 더 확실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당정 일치 기조를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에서도 수습·진화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 현장에 방문한 정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이견은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 있다. 당에서 잘 결정되는 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당과 법무부 사이 이견에 대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며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전체적인 로드맵을 합의했다. 정부와 당이 각자 검찰개혁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각론에 대한 의견들을 제기하기도 하고 수렴하기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당과 정부의 의견만 다른 게 아니라 당 내부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각각의 의견들이 다 도출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말하자면 일종의 공론화 과정에 이제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 내용들을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 수석은 “다만 바라건대 내용 자체의 토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며 “특정인과 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사람에 대한 공격 같은 건 하지 말고 이렇게 내용 토론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법조계 의견은? 한편 법조계에선 정 장관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평소 소신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사장 출신 한 법조인은 “정 장관은 외골수처럼 직진하기보다 남의 편을 설득하고 내 편을 혼내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정치를 해온 사람”이라면서 “강성 개혁에 집착하기보다는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변화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