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자체 결함으로 생긴 비용 소비자에 떠넘긴 쌍용자동차

묘한 수리규정 “진상 부려야 무상?”


바야흐로 소비의 시대다. 상품과 서비스가 넘쳐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 우리나라에는 기업을 견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이 미약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은 부당한 일을 겪어도 이를 하소연할 데가 없어 마른 가슴만 쾅쾅 치는 일이 허다하다. 이에 <일요시사>는 소비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소비자와 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기 위해 소비자들의 성난 목소리를 들어보기로 했다.

건교부 “보증기간 관계없이 무상 수리” 권고
“누구는 유상, 누구는 무상” 선별적 무상수리

A씨는 최근 쌍용자동차의 무쏘(2002년 5월식)를 중고로 구매했다. 하지만 채 두 달이 안 돼 운전 중 빅쉐이킹(차체 떨림) 현상을 느꼈다. 정비소에서 각종부품을 교체해 봤지만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다. 여간 불안한 게 아니었다.

유상수리 요구

그러던 중 A씨는 이 같은 현상이 쌍용자동차의 자체 결함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A씨는 쌍용자동차 직영정비사업소에 방문, 담당 정비기사로부터 인젝션 펌프 결함으로 인한 빅쉐이킹 진단을 받았다. 인젝션 펌프는 연료 공급 펌프에서 송출된 저압의 연료를 고압으로 바꿔 분사 순서에 따라 각 실린더의 분사 노즐에 연료를 분배하는 펌프로 엔진의 중요 부품 중 하나다.

하지만 쌍용차의 경우 인젝션 펌프의 연료 분사량이 일정치 않다. 때문에 분사 노즐에서 폭발행정이 이뤄질 때 일정치 않은 분사량으로 밸런스가 깨지면서 차량이 비정상적으로 요동을 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빅쉐이킹이다. 이 같은 증상은 주로 정차 중에 발생하며, 주변 부품의 수명과 기능에 영향을 줘 조기 마모와 파손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자가 쉽게 피로를 느끼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 A씨가 놀란 것은 자신의 차량 인젝션 펌프 커버에 자석이 떡하니 붙어있던 것이다. 인젝션 펌프의 자체 결함을 임시방편으로 막아놓고자 붙여서 출고한 것이었다.

A씨는 쌍용에 무상수리를 요구했다. 인젝션 펌프 결함은 지난 2003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시정조치가 내려진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건설교통부는 “이상 진동 현상은 차량 운행에 지장을 주는 치명적인 결함은 아니라 할지라도 장기간 계속될 경우 각 부품의 내구품질에 지장을 주고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조장한다”며 “쌍용차는 보증수리기간에 관계없이 무상으로 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에 쌍용차는 지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렉스턴 7만7000여 대, 무쏘 10만여 대, 코란도 3만8000여 대 등 총 22만6000여 대를 무상수리했다.

하지만 쌍용차는 A씨에게 유상수리를 요구했다. 수리비는 9만원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자체 결함으로 인한 문제를 소비자에 모두 떠넘기려는 쌍용차의 태도에 A씨는 분통이 터졌다.

더 큰 문제는 쌍용차가 선별적으로 무상수리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A씨는 “알아보니 목소리를 높이는 고객들은 무상수리를 해주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유상수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슬그머니 유상수리

실제, 쌍용자동차에게 피해를 본 이들로 구성된 모 인터넷 동호회에 방문해 보면 A씨의 주장에 더욱 무게가 실린다. 이곳에는 “힘든 싸움을 거친 뒤에야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었다” “목소리를 높이다가 더 이상 얼굴 붉히기 싫어 일부만 무상수리 받았다”는 등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억울했던 A씨는 이 같은 불만을 쌍용자동차 직원에게 털어놨다. 그러자 이 직원으로부터 “무상으로 고친 이들은 정비소에 아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그럼 지금까지 인젝션 펌프를 무상수리 받은 수천 명의 사람들은 전부 쌍용서비스센터에 지인이 있었다는 거냐”며 “무상수리 받으려면 센터에 아는 사람을 만들어야겠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쌍용차가 이 같은 행태를 보인 것은 지난 2004년 말부터라는 지적이다. 그간 아는 사람에겐 무상으로, 모르는 사람에겐 유상으로 수리해 주는 수법으로 주머니를 불려온 셈이다.

<쌍용차 관계자 Q&A>
Q 인젝션 펌프 유·무상수리를 두고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A 규정에 의거해 무상수리를 하고 있다.

Q 정확한 규정이 무엇인가.
A 터보장착 된 차량에 한해 보증기간 5년, 주행거리 8만Km 이하라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수리를 받아도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경우 수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1만Km 이내라면 다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Q 건교부로부터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무상수리 하라는 권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A 권고를 받긴 했다. 하지만 말 그대로 권고일 뿐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Q 자체 결함으로 발생한 비용을 소비자에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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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