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3차대전> ‘다크호스’ 현대백화점 뜨는 이유

유통 빅3 강남대전 “준비는 끝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기 위한 ‘시내면세점 3차대전’의 막이 올랐다. 내로라하는 거대 유통공룡들이 각자 다른 꿈을 갖고 한 곳을 바라보는 형국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현대백화점의 공격적인 움직임이다. 일전의 패배를 교훈삼아 유일한 신규 사업자임을 내세우며 광폭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4일, 오후 6시에 서울 4장과 부산 1장, 강원도 평창 1장 등 총 6장의 신규 시내면세점에 대한 특허 신청을 마감했다. 눈길을 끄는 건 대기업용 3장, 중견·중소기업용 1장이 배정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의 향방이다. 특히 대기업용 3장의 특허권은 국내 유통공룡들의 성패를 좌우할만한 핵심요소로 꼽힌다. 관세청은 60일 내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12월 초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통보할 계획이다.

대기업용으로 배정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목표로 출사표를 던진 업체는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신세계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등 5곳. 워커힐호텔(광진구)을 내세운 SK네트웍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강남 지역에 신규 면세점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백화점은는 강남구 코엑스 단지 내 무역센터점, 신세계는 서초구 센트럴시티, HDC신라는 강남구 아이파크타워, 롯데는 송파구 월드타워점을 거점으로 내세운 상태.

안 보이는
치열한 신경전

지난해 말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빼앗긴 롯데면세점은 사업권 탈환을 벼르고 있다. 국내 1위 면세점 사업자의 운영 노하우와 1300명 종업원의 재고용을 전면에 내세웠다. 일단 급격히 나빠진 기업이미지를 어떻게 제고하느냐가 관건이다. 벌써부터 신동빈 회장을 겨냥한 검찰의 대대적인 비자금 수사와 면세점 입점 로비에 연루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사례가 걸림돌이 될 거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경쟁사들이 면세점 후보지로 강남 지역을 내세운 반면 SK네트웍스는 도심서 다소 벗어난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호텔 인근을 내세웠다. 15만평 규모의 면세점을 조성과 함께 세계 최장의 인피니티 풀, 사계절 스파 등 관광객을 유인할만한 편의·위락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HDC신라면세점은 5세대 통신을 활용한 융합현실(MR) 등 IT 기술을 총동원한 ‘디지털 혁신 면세점’을 차별점으로 부각했다. ‘2차 면세점 대전’의 승자인 신세계DF는 강북의 명동 1호점에 이어 신세계 강남점이 위치한 서초구 센트럴시티에 1만3500㎡ 규모의 2호 면세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면세관광산업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중국의 17개 여행사와 MOU를 체결하고 중국인 관광객 200만명의 한국 방문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현대백화점은 삼성동 무역센터점 8∼10층에 총 1만4005㎡ 규모의 면세점을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더욱이 현대백화점은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유일한 신규 사업자다.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현대백화점은 새로운 사업자 진입을 통해 면세점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형평성이라는 측면서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은 유통업계에서 현대백화점을 유력 후보로 꼽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 여행업계가 현대백화점을 지원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시우홍 중국여행사(CTS) 총경리는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서울 강남지역에 대한 중국 현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현대면세점이 서울 강남 삼성동에 들어설 경우 코엑스 단지가 컨벤션·엔터테인먼트·쇼핑·숙박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국 관광의 게이트웨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은둔 경영인
회장도 나섰다

사내면세점 특허권 쟁탈전은 총수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각종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한창 바쁜 법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조차 “풍부한 역량을 갖춘 롯데면세점의 장점을 내세워 좋은 결과를 얻어내라”고 당부하고 있다.

럭셔리 브랜드 유치하면서 일전에 HDC면세점의 특허권 획득에 큰 공헌을 했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이번에도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은 “창업회장이신 선친의 ‘관광입국’ 꿈이 서린 워커힐을 다시 한국 관광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온몸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혁신적인 면세사업자로서 센트럴시티를 세상에 없는 ‘마인드마크’ 면세점 타운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심지어 공식석상에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도 두팔 걷고 나선 모습이다.그만큼 면세점 특허권에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정 회장의 의중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한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야말로 ‘배수진’을 치고 입찰에 임하는 셈이다.

이처럼 대형 유통기업들이 시내면세점 특허권 쟁탈전에 사력을 다하는 것은 면세점 매출뿐 아니라 낙수효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갤러리아면세점63이 그랜드 오픈한 지난 7월15일부터 9월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3레스토랑은 20%, 아쿠아리움63과 63아트는 80% 늘었다. 

신세계면세점이 들어선 신세계백화점 본점도 이전보다 북적거리고 있다. 1만3200㎡ 규모의 면세점이 들어섬으로써 영업면적은 4분의 1가량 줄었지만 매출은 늘었다. 지난 5월18일 면세점 오픈 후 9월 말까지 전년 대비 10.6%, 두 자릿수 신장을 기록 중이다. 식당가도 영업면적이 53% 줄었으나 매출은 3.1% 증가했다. 두타면세점은 오픈 이후 두타몰의 패션&액세서리 매장 및 아동패션 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군침 흘리는
면세 낙수효과

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재입찰 참여를 막지 않는 정부 정책은 여전히 혼란을 야기한다. 오락가락한 면세점 정책이 제일 큰 문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신고제로 운영되던 면세점 제도는 허가제로 전환된 후 대기업 독과점 논란에 봉착했다. 결국 특허기간을 줄이는 식으로 땜질식 처방이 이어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지난해 벌어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논란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관세청은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권을 15년 만에 처음으로 내놨다. 특허권을 차지하기 위해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너나없이 달려든 모습은 총력전 그 자체였다. 제각각 수백억 단위의 투자금을 제시했던 사활을 건 혈투 끝에 결국 5개 사업권을 놓고 희비는 엇갈렸다. 승패가 뚜렷이 갈린 싸움이었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부호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다. 한술 더 떠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서울에 면세점 특허권을 늘린다는 전례 없는 계획을 내놓기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사업자들이 신규 면세점의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면세점 운영의 노하우는 분명 중요한 덕목이지만 기존 사업자들이 3차 면세점 대전서도 특허권을 갖게 되면 그만큼 진입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면세점 정책이 더욱 폐쇄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마저 염려되는 셈이다.

신규사업자 역할
진입장벽 낮춰라

유통업계 관계자는 “1조600억원 규모로 폭풍성장 국내 면세점사업에 어느 순간부터 신규사업자들이 참여하기 힘든 거대한 장벽이 덧씌워지는 양상”이라며 “운영의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신규사업자들의 활발한 진출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폐쇄적인 면세점 생태계를 개선하는 방향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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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