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3차대전> ‘다크호스’ 현대백화점 뜨는 이유

유통 빅3 강남대전 “준비는 끝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기 위한 ‘시내면세점 3차대전’의 막이 올랐다. 내로라하는 거대 유통공룡들이 각자 다른 꿈을 갖고 한 곳을 바라보는 형국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현대백화점의 공격적인 움직임이다. 일전의 패배를 교훈삼아 유일한 신규 사업자임을 내세우며 광폭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 4일, 오후 6시에 서울 4장과 부산 1장, 강원도 평창 1장 등 총 6장의 신규 시내면세점에 대한 특허 신청을 마감했다. 눈길을 끄는 건 대기업용 3장, 중견·중소기업용 1장이 배정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의 향방이다. 특히 대기업용 3장의 특허권은 국내 유통공룡들의 성패를 좌우할만한 핵심요소로 꼽힌다. 관세청은 60일 내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12월 초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를 통보할 계획이다.

대기업용으로 배정된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목표로 출사표를 던진 업체는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신세계면세점, HDC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등 5곳. 워커힐호텔(광진구)을 내세운 SK네트웍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강남 지역에 신규 면세점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백화점은는 강남구 코엑스 단지 내 무역센터점, 신세계는 서초구 센트럴시티, HDC신라는 강남구 아이파크타워, 롯데는 송파구 월드타워점을 거점으로 내세운 상태.

안 보이는
치열한 신경전

지난해 말 월드타워점 사업권을 빼앗긴 롯데면세점은 사업권 탈환을 벼르고 있다. 국내 1위 면세점 사업자의 운영 노하우와 1300명 종업원의 재고용을 전면에 내세웠다. 일단 급격히 나빠진 기업이미지를 어떻게 제고하느냐가 관건이다. 벌써부터 신동빈 회장을 겨냥한 검찰의 대대적인 비자금 수사와 면세점 입점 로비에 연루된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사례가 걸림돌이 될 거란 평가를 받고 있다.

다른 경쟁사들이 면세점 후보지로 강남 지역을 내세운 반면 SK네트웍스는 도심서 다소 벗어난 광진구 광장동 워커힐호텔 인근을 내세웠다. 15만평 규모의 면세점을 조성과 함께 세계 최장의 인피니티 풀, 사계절 스파 등 관광객을 유인할만한 편의·위락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HDC신라면세점은 5세대 통신을 활용한 융합현실(MR) 등 IT 기술을 총동원한 ‘디지털 혁신 면세점’을 차별점으로 부각했다. ‘2차 면세점 대전’의 승자인 신세계DF는 강북의 명동 1호점에 이어 신세계 강남점이 위치한 서초구 센트럴시티에 1만3500㎡ 규모의 2호 면세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현대백화점은 면세관광산업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중국의 17개 여행사와 MOU를 체결하고 중국인 관광객 200만명의 한국 방문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현대백화점은 삼성동 무역센터점 8∼10층에 총 1만4005㎡ 규모의 면세점을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더욱이 현대백화점은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유일한 신규 사업자다. 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현대백화점은 새로운 사업자 진입을 통해 면세점 품질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형평성이라는 측면서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은 유통업계에서 현대백화점을 유력 후보로 꼽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국 여행업계가 현대백화점을 지원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장시우홍 중국여행사(CTS) 총경리는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서울 강남지역에 대한 중국 현지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며 “현대면세점이 서울 강남 삼성동에 들어설 경우 코엑스 단지가 컨벤션·엔터테인먼트·쇼핑·숙박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국 관광의 게이트웨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은둔 경영인
회장도 나섰다

사내면세점 특허권 쟁탈전은 총수들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다. 각종 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한창 바쁜 법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조차 “풍부한 역량을 갖춘 롯데면세점의 장점을 내세워 좋은 결과를 얻어내라”고 당부하고 있다.

럭셔리 브랜드 유치하면서 일전에 HDC면세점의 특허권 획득에 큰 공헌을 했던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이번에도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은 “창업회장이신 선친의 ‘관광입국’ 꿈이 서린 워커힐을 다시 한국 관광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 온몸을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혁신적인 면세사업자로서 센트럴시티를 세상에 없는 ‘마인드마크’ 면세점 타운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심지어 공식석상에서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도 두팔 걷고 나선 모습이다.그만큼 면세점 특허권에 사활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 정 회장의 의중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한 사실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그야말로 ‘배수진’을 치고 입찰에 임하는 셈이다.

이처럼 대형 유통기업들이 시내면세점 특허권 쟁탈전에 사력을 다하는 것은 면세점 매출뿐 아니라 낙수효과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갤러리아면세점63이 그랜드 오픈한 지난 7월15일부터 9월 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3레스토랑은 20%, 아쿠아리움63과 63아트는 80% 늘었다. 

신세계면세점이 들어선 신세계백화점 본점도 이전보다 북적거리고 있다. 1만3200㎡ 규모의 면세점이 들어섬으로써 영업면적은 4분의 1가량 줄었지만 매출은 늘었다. 지난 5월18일 면세점 오픈 후 9월 말까지 전년 대비 10.6%, 두 자릿수 신장을 기록 중이다. 식당가도 영업면적이 53% 줄었으나 매출은 3.1% 증가했다. 두타면세점은 오픈 이후 두타몰의 패션&액세서리 매장 및 아동패션 매장 매출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군침 흘리는
면세 낙수효과

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재입찰 참여를 막지 않는 정부 정책은 여전히 혼란을 야기한다. 오락가락한 면세점 정책이 제일 큰 문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신고제로 운영되던 면세점 제도는 허가제로 전환된 후 대기업 독과점 논란에 봉착했다. 결국 특허기간을 줄이는 식으로 땜질식 처방이 이어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지난해 벌어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권 논란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관세청은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권을 15년 만에 처음으로 내놨다. 특허권을 차지하기 위해 내로라하는 대기업들이 너나없이 달려든 모습은 총력전 그 자체였다. 제각각 수백억 단위의 투자금을 제시했던 사활을 건 혈투 끝에 결국 5개 사업권을 놓고 희비는 엇갈렸다. 승패가 뚜렷이 갈린 싸움이었지만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부호는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았다. 한술 더 떠 관세청은 올해 하반기 서울에 면세점 특허권을 늘린다는 전례 없는 계획을 내놓기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사업자들이 신규 면세점의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면세점 운영의 노하우는 분명 중요한 덕목이지만 기존 사업자들이 3차 면세점 대전서도 특허권을 갖게 되면 그만큼 진입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면세점 정책이 더욱 폐쇄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마저 염려되는 셈이다.

신규사업자 역할
진입장벽 낮춰라

유통업계 관계자는 “1조600억원 규모로 폭풍성장 국내 면세점사업에 어느 순간부터 신규사업자들이 참여하기 힘든 거대한 장벽이 덧씌워지는 양상”이라며 “운영의 노하우도 중요하지만 신규사업자들의 활발한 진출을 독려하고 이를 통해 폐쇄적인 면세점 생태계를 개선하는 방향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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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