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이호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내막

“일감 끊긴 협력사의 무리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수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둘러싼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아픈 이 전 회장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이다. 보일 듯 말 듯한 특정 세력,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배임과 횡령 등이 적발돼 2011년 구속됐다. 1심과 2심서 4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 전 회장은 재판 중이던 20126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병보석을 허가받았다. 그룹 회장직을 내놓은 그는 간암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

익명 제보자는?

그렇게 조금씩 회복해가던 이 전 회장은 얼마 전 병상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달 22일 국회 정론관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황제보석 의혹이 터졌기 때문이다.

박범계·박민주·노회찬 의원과 태광그룹 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참여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금융정의연대·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등이 주최한 자리였다. 이들은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을 재심사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주목할 만한 사진도 공개됐다. 시점은 지난해 6. 검은 정장을 입은 이 전 회장이 절에서 스님들과 얘기를 나누는 사진이었다. 주변엔 태광그룹 계열사 임원들도 보인다. 다른 사진도 공개됐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 전 회장과 임원들이 서 있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이 전 회장이 그룹 임원들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전 회장의 외출 사진을 공개한 이들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확인된 이 전 회장의 사진을 보면 상당히 건강한 모습이라며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 정지와 병보석 중인 상태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태광그룹 측은 펄쩍 뛰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태광그룹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만성B형 간염보균자로, 20114월 간경화가 심해지면서 발병한 다발성 간암(3)으로 전체 간의 35% 이상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현재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다.

그룹 관계자는 위중한 상태의 이 전 회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외출을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바로 모친 고 이선애 여사의 49제였다는 것. 횡령 등 혐의로 2012년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여사는 88세의 고령에 병원과 구치소를 오가다 건강이 크게 악화, 지난해 57일 췌장암 등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유일한 아들인 이 전 회장 역시 건강이 악화돼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태광 둘러싼 의혹 두고 음모론 제기
특정한 의도 가진 특정세력 모함 파악

이 전 회장은 구치소 수감 중 치매로 자식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사망한 모친의 임종과 빈소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큰 결심을 하고 가까스로 몸을 일으킨 건 그로부터 49일 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624일 서울 수유리의 한 절에서 열린 이 여사의 49제에 참석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그때 찍힌 것이다.

그룹 관계자는 모친 장례 참석 등은 신고사항이 아니지만 대법원에 신고·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골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 전 회장이 간암 수술을 받은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20085월 태광CC서 해외바이어 2명 접대를 위해 라운딩을 가진 것 외엔 단 한 차례도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것. 특히 그룹 임직원과의 골프는 2004년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룹 관계자는 평소에도 거의 골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와병 중에, 그것도 보석 기간에 파파라치 등이 집과 병원 등을 배회하는데 버젓이 그룹 임원들과 골프를 쳤다는 주장은 100% 날조된 것이라며 이를 고발한 시민단체도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사실 이 전 회장의 병보석 기간 중 외출 의혹 제기는 처음이 아니다. 몇 달 전 태광 사옥 주변에 관련 괴문서가 뿌려진 적이 있다. 앞서 지난 4월 몇몇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 병보석에 대해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하는가 하면 8월엔 또 다른 시민단체가 검찰에 보석허가조건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룹 측은 특정한 의도를 가진 특정 세력의 모함으로 보고 있다. 모친의 49제 참석을 마치 이 전 회장이 보석조건을 어기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다분히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다는 게 그룹 측의 의심이다.

실제 일각에선 이 전 회장을 둘러싼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아픈 그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이다. 그룹 내부 의견을 모아보면 유독 한 사람이 지목된다. 태광 협력사를 운영하던 A씨다.

이 전 회장과 먼 친인척이기도 한 A씨는 태광산업 협력업체 B사의 실질적인 오너로, 현 대표는 A씨가 내세운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알려졌다. B사는 태광산업에서 나오는 일감으로 운영되다 2014년 내부감사에서 친인척과의 거래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지원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사 속 기사> 참조

태광산업은 B사에 주던 발주 물량을 끊었다. 매출 대부분을 태광산업에서 올리던 B사는 큰 타격을 입었고, A씨는 이 전 회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급기야 자신이 운영하는 B사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인수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군지 알고 있다

그룹 한 임원은 최근 태광과 관련된 모든 논란은 A씨의 무리한 제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내부 결정에 반발한 A씨는 자기 신분을 감춘 채 사적 이익을 위해 이 전 회장이 재판 중인 곤란한 처지를 이용, 언론과 국회·정부기관 등에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B사와 태광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A씨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B사는 “(회사는) A씨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둘러댔다. 시민단체도 그게 누구냐?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태광이 B사 내친 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총수일가가 상장 계열사 지분 30% 또는 비상장 계열사 지분 20%를 보유한 상태서 200억원 이상(연간 국내 매출의 12% 이상)의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2월 발효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한 총수일가에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기준을 30%(상장기업)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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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