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이호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내막

“일감 끊긴 협력사의 무리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수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둘러싼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아픈 이 전 회장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이다. 보일 듯 말 듯한 특정 세력,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배임과 횡령 등이 적발돼 2011년 구속됐다. 1심과 2심서 4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 전 회장은 재판 중이던 20126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병보석을 허가받았다. 그룹 회장직을 내놓은 그는 간암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

익명 제보자는?

그렇게 조금씩 회복해가던 이 전 회장은 얼마 전 병상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달 22일 국회 정론관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황제보석 의혹이 터졌기 때문이다.

박범계·박민주·노회찬 의원과 태광그룹 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참여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금융정의연대·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등이 주최한 자리였다. 이들은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을 재심사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주목할 만한 사진도 공개됐다. 시점은 지난해 6. 검은 정장을 입은 이 전 회장이 절에서 스님들과 얘기를 나누는 사진이었다. 주변엔 태광그룹 계열사 임원들도 보인다. 다른 사진도 공개됐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 전 회장과 임원들이 서 있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이 전 회장이 그룹 임원들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전 회장의 외출 사진을 공개한 이들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확인된 이 전 회장의 사진을 보면 상당히 건강한 모습이라며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 정지와 병보석 중인 상태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태광그룹 측은 펄쩍 뛰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태광그룹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만성B형 간염보균자로, 20114월 간경화가 심해지면서 발병한 다발성 간암(3)으로 전체 간의 35% 이상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현재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다.

그룹 관계자는 위중한 상태의 이 전 회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외출을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바로 모친 고 이선애 여사의 49제였다는 것. 횡령 등 혐의로 2012년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여사는 88세의 고령에 병원과 구치소를 오가다 건강이 크게 악화, 지난해 57일 췌장암 등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유일한 아들인 이 전 회장 역시 건강이 악화돼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태광 둘러싼 의혹 두고 음모론 제기
특정한 의도 가진 특정세력 모함 파악

이 전 회장은 구치소 수감 중 치매로 자식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사망한 모친의 임종과 빈소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큰 결심을 하고 가까스로 몸을 일으킨 건 그로부터 49일 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624일 서울 수유리의 한 절에서 열린 이 여사의 49제에 참석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그때 찍힌 것이다.

그룹 관계자는 모친 장례 참석 등은 신고사항이 아니지만 대법원에 신고·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골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 전 회장이 간암 수술을 받은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20085월 태광CC서 해외바이어 2명 접대를 위해 라운딩을 가진 것 외엔 단 한 차례도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것. 특히 그룹 임직원과의 골프는 2004년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룹 관계자는 평소에도 거의 골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와병 중에, 그것도 보석 기간에 파파라치 등이 집과 병원 등을 배회하는데 버젓이 그룹 임원들과 골프를 쳤다는 주장은 100% 날조된 것이라며 이를 고발한 시민단체도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사실 이 전 회장의 병보석 기간 중 외출 의혹 제기는 처음이 아니다. 몇 달 전 태광 사옥 주변에 관련 괴문서가 뿌려진 적이 있다. 앞서 지난 4월 몇몇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 병보석에 대해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하는가 하면 8월엔 또 다른 시민단체가 검찰에 보석허가조건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룹 측은 특정한 의도를 가진 특정 세력의 모함으로 보고 있다. 모친의 49제 참석을 마치 이 전 회장이 보석조건을 어기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다분히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다는 게 그룹 측의 의심이다.

실제 일각에선 이 전 회장을 둘러싼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아픈 그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이다. 그룹 내부 의견을 모아보면 유독 한 사람이 지목된다. 태광 협력사를 운영하던 A씨다.

이 전 회장과 먼 친인척이기도 한 A씨는 태광산업 협력업체 B사의 실질적인 오너로, 현 대표는 A씨가 내세운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알려졌다. B사는 태광산업에서 나오는 일감으로 운영되다 2014년 내부감사에서 친인척과의 거래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지원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사 속 기사> 참조

태광산업은 B사에 주던 발주 물량을 끊었다. 매출 대부분을 태광산업에서 올리던 B사는 큰 타격을 입었고, A씨는 이 전 회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급기야 자신이 운영하는 B사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인수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군지 알고 있다

그룹 한 임원은 최근 태광과 관련된 모든 논란은 A씨의 무리한 제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내부 결정에 반발한 A씨는 자기 신분을 감춘 채 사적 이익을 위해 이 전 회장이 재판 중인 곤란한 처지를 이용, 언론과 국회·정부기관 등에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B사와 태광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A씨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B사는 “(회사는) A씨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둘러댔다. 시민단체도 그게 누구냐?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태광이 B사 내친 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총수일가가 상장 계열사 지분 30% 또는 비상장 계열사 지분 20%를 보유한 상태서 200억원 이상(연간 국내 매출의 12% 이상)의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2월 발효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한 총수일가에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기준을 30%(상장기업)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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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