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수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을 둘러싼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아픈 이 전 회장을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이다. 보일 듯 말 듯한 특정 세력,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배임과 횡령 등이 적발돼 2011년 구속됐다. 1심과 2심서 4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 전 회장은 재판 중이던 2012년 6월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병보석을 허가받았다. 그룹 회장직을 내놓은 그는 간암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
익명 제보자는?
그렇게 조금씩 회복해가던 이 전 회장은 얼마 전 병상에서 큰 충격을 받았다. 지난달 22일 국회 정론관서 진행한 기자회견을 통해 황제보석 의혹이 터졌기 때문이다.
박범계·박민주·노회찬 의원과 태광그룹 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참여연대·약탈경제반대행동·금융정의연대·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민주노총서울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등이 주최한 자리였다. 이들은 “이 전 회장의 병보석을 재심사하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주목할 만한 사진도 공개됐다. 시점은 지난해 6월. 검은 정장을 입은 이 전 회장이 절에서 스님들과 얘기를 나누는 사진이었다. 주변엔 태광그룹 계열사 임원들도 보인다. 다른 사진도 공개됐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 전 회장과 임원들이 서 있는 모습이다. 이와 함께 이 전 회장이 그룹 임원들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전 회장의 외출 사진을 공개한 이들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확인된 이 전 회장의 사진을 보면 상당히 건강한 모습”이라며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 정지와 병보석 중인 상태가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태광그룹 측은 펄쩍 뛰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태광그룹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만성B형 간염보균자로, 2011년 4월 간경화가 심해지면서 발병한 다발성 간암(3기)으로 전체 간의 35% 이상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 현재 간이식 수술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이다.
그룹 관계자는 “위중한 상태의 이 전 회장이 위험을 무릅쓰고 외출을 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바로 모친 고 이선애 여사의 49제였다는 것. 횡령 등 혐의로 2012년 구속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 여사는 88세의 고령에 병원과 구치소를 오가다 건강이 크게 악화, 지난해 5월7일 췌장암 등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유일한 아들인 이 전 회장 역시 건강이 악화돼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전 회장은 구치소 수감 중 치매로 자식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채 사망한 모친의 임종과 빈소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 등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큰 결심을 하고 가까스로 몸을 일으킨 건 그로부터 49일 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6월24일 서울 수유리의 한 절에서 열린 이 여사의 49제에 참석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진은 그때 찍힌 것이다.
그룹 관계자는 “모친 장례 참석 등은 신고사항이 아니지만 대법원에 신고·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골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이 전 회장이 간암 수술을 받은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2008년 5월 태광CC서 해외바이어 2명 접대를 위해 라운딩을 가진 것 외엔 단 한 차례도 골프를 친 적이 없다는 것. 특히 그룹 임직원과의 골프는 2004년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전혀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그룹 관계자는 “평소에도 거의 골프를 하지 않는 사람이 와병 중에, 그것도 보석 기간에 파파라치 등이 집과 병원 등을 배회하는데 버젓이 그룹 임원들과 골프를 쳤다는 주장은 100% 날조된 것”이라며 “이를 고발한 시민단체도 이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 고발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사실 이 전 회장의 병보석 기간 중 외출 의혹 제기는 처음이 아니다. 몇 달 전 태광 사옥 주변에 관련 괴문서가 뿌려진 적이 있다. 앞서 지난 4월 몇몇 시민단체들은 이 전 회장 병보석에 대해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에 제출하는가 하면 8월엔 또 다른 시민단체가 검찰에 보석허가조건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하기도 했다.
그룹 측은 특정한 의도를 가진 특정 세력의 모함으로 보고 있다. 모친의 49제 참석을 마치 이 전 회장이 보석조건을 어기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다분히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있다는 게 그룹 측의 의심이다.
실제 일각에선 이 전 회장을 둘러싼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다. 아픈 그를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이다. 그룹 내부 의견을 모아보면 유독 한 사람이 지목된다. 태광 협력사를 운영하던 A씨다.
이 전 회장과 먼 친인척이기도 한 A씨는 태광산업 협력업체 B사의 실질적인 오너로, 현 대표는 A씨가 내세운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알려졌다. B사는 태광산업에서 나오는 일감으로 운영되다 2014년 내부감사에서 “친인척과의 거래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일감 몰아주기로 부당지원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사 속 기사> 참조
태광산업은 B사에 주던 발주 물량을 끊었다. 매출 대부분을 태광산업에서 올리던 B사는 큰 타격을 입었고, A씨는 이 전 회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급기야 자신이 운영하는 B사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인수를 강요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누군지 알고 있다
그룹 한 임원은 “최근 태광과 관련된 모든 논란은 A씨의 무리한 제보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며 “내부 결정에 반발한 A씨는 자기 신분을 감춘 채 사적 이익을 위해 이 전 회장이 재판 중인 곤란한 처지를 이용, 언론과 국회·정부기관 등에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B사와 태광 관련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A씨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B사는 “(회사는) A씨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둘러댔다. 시민단체도 “그게 누구냐? 모르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태광이 B사 내친 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5조원 이상 대기업의 총수일가가 상장 계열사 지분 30% 또는 비상장 계열사 지분 20%를 보유한 상태서 200억원 이상(연간 국내 매출의 12% 이상)의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 매출액의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지난해 2월 발효된 개정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를 지시한 총수일가에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대상 지분율 기준을 30%(상장기업)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는 규제 강화를 추진 중이다.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