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숨겨둔 재산 추적

무릎 한번 꿇고 900억 굳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위기에 봉착한 해운업을 살려달라며 애원하던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정작 한진해운 부실사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회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나서 최 회장에게 더 많은 사재를 내놓으라고 성화지만 최 회장은 눈물을 앞세워 여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양상이다.

 

최은영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은 한진해운을 현재의 위기상황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해운업이 반짝 호황일 때 잘못된 예측으로 고가의 용선계약을 맺은 건 훗날 한진해운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국 최 회장은 2014년 4월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한진해운을 넘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한진해운 회장 자리서 빈손으로 물러난 건 아니었다.

“더는 못 내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진해운서 근무하면서 최 회장이 받은 보수 및 배당금은 총 254억원. 2014년 한진해운서 손을 떼면서 받은 퇴직금만 52억4300만원에 달한다. 당해 한진해운은 463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더욱이 최 회장은 조 회장에게 한진해운을 넘길 당시 본사 사옥 등 알짜재산은 고스란히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수홀딩스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8분기 동안 한진해운으로부터만 120억원의 사옥 임대료를 받았다.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사흘 전에는 본인과 두 자녀가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전량 매각해 10억원의 손실을 피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진해운 부실사태를 모른척하던 최 회장은 지난달 12일 한진해운 사태 해결을 위해 1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기로 했다. 한진해운 경영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지만 사재출연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던 최 회장이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타를 받은 지 사흘 만에 내린 결정이었다. 100억원은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유수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차입해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론은 최 회장이 출연한 사재 10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이날 국감은 시작 전부터 대중의 엄청난 관심 속에서 이어졌다. 한진해운 부실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으로 손꼽히는 최 회장이 증인으로 현장에 모습을 비춘 까닭이다.

밝혀진 개인 자산만 400억
자녀 등 일가까지 1000억대
사재 출연은 100억에 불과

흥미로운 점은 국감을 통해 최 회장이 직접 자신의 자산 규모를 밝혔다는 점이다. 최 회장은 자신의 일가 재산이 1000억원 정도라고 언급했다. 이는 박완주(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 의원이 “유수홀딩스와 비공식 가족자산, 급여와 배당수익을 모두 합하면 최 회장 일가 재산이 18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며 “한진해운 사태 해결을 위해 재산의 10%만 출연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개인의 자산으로 한정하면 350억∼400억원 수준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재확인시켰다. 이는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당시 최 회장이 밝힌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사재의 3분의 1을 한진해운에 출연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 회장은 더 이상의 여력이 없는 걸까. 현재 최 회장 명의로 확인된 재산은 유수홀딩스 지분(18.11%), 자회사인 싸이버로지텍 지분(15.46%), 가회동 한옥 등이다. 이 가운데 자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유수홀딩스 지분이다. 이를 지난달 28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30억원 규모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유수홀딩스 지분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미 은행이나 증권사들에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잡혀 있다. 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유수홀딩스 지분 257만주를 담보로 지난해부터 지금껏 3차례에 걸쳐 NH농협, LIG투자증권, 현대증권에서 대출 받았다. 이 금액이 200억원 안팎이다.

싸이버로직스는 비상장사인 관계로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2015년말 이 회사의 순자산가치(879억원)와 2010년 7월 최 회장의 두 자녀가 지분을 각각 3.16%(1만2659주)씩 늘릴 때의 1주당 가격(14만3809.5원)을 감안하면 130억원 수준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여기에 30억원대로 추산되는 부동산 가치를 종합하면 300억원대 자산을 보유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물론 현재 드러난 최 회장의 자산 가치만을 따진 계산이다. 여기에 최 회장 일가 재산을 더하면 자산 규모는 한층 확대된다.
 

최 회장은 더 이상의 사재출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은 “100억원 갖고는 사재 출연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 같다. 사재를 더 출연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지만 최 회장은 “상속세 대출금을 갚기 위해 (유수홀딩스) 주식이 담보로 잡혀 있어 (추가 출연은) 어렵다”고 답했다.

눈물로 거부

이런 상황에서 최 회장이 1000억원에 달하는 가족재산의 10%만을 내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질타가 국감에서 계속된 건 당연했다. 놀랍게도 최 회장은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눈물을 쏟았다. 진심으로 사죄하겠다며 바닥에 엎드리기도 했다. 다만 “2014년 이전까지 일에 대해 책임을 졌고 2014년부터 법정관리 전까지의 상황은 현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진해운 부실의 화살을 조 회장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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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