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숨겨둔 재산 추적

무릎 한번 꿇고 900억 굳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위기에 봉착한 해운업을 살려달라며 애원하던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이 정작 한진해운 부실사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국회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나서 최 회장에게 더 많은 사재를 내놓으라고 성화지만 최 회장은 눈물을 앞세워 여력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양상이다.

 

최은영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은 한진해운을 현재의 위기상황으로 내몰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해운업이 반짝 호황일 때 잘못된 예측으로 고가의 용선계약을 맺은 건 훗날 한진해운에게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했다. 결국 최 회장은 2014년 4월 시숙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한진해운을 넘기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한진해운 회장 자리서 빈손으로 물러난 건 아니었다.

“더는 못 내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한진해운서 근무하면서 최 회장이 받은 보수 및 배당금은 총 254억원. 2014년 한진해운서 손을 떼면서 받은 퇴직금만 52억4300만원에 달한다. 당해 한진해운은 463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더욱이 최 회장은 조 회장에게 한진해운을 넘길 당시 본사 사옥 등 알짜재산은 고스란히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유수홀딩스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8분기 동안 한진해운으로부터만 120억원의 사옥 임대료를 받았다.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사흘 전에는 본인과 두 자녀가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97만주를 전량 매각해 10억원의 손실을 피하기도 했다.

이처럼 한진해운 부실사태를 모른척하던 최 회장은 지난달 12일 한진해운 사태 해결을 위해 1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하기로 했다. 한진해운 경영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지만 사재출연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던 최 회장이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타를 받은 지 사흘 만에 내린 결정이었다. 100억원은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유수홀딩스 주식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차입해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여론은 최 회장이 출연한 사재 100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도 명백히 드러난다. 이날 국감은 시작 전부터 대중의 엄청난 관심 속에서 이어졌다. 한진해운 부실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으로 손꼽히는 최 회장이 증인으로 현장에 모습을 비춘 까닭이다.

밝혀진 개인 자산만 400억
자녀 등 일가까지 1000억대
사재 출연은 100억에 불과

흥미로운 점은 국감을 통해 최 회장이 직접 자신의 자산 규모를 밝혔다는 점이다. 최 회장은 자신의 일가 재산이 1000억원 정도라고 언급했다. 이는 박완주(더불어민주당·충남천안을) 의원이 “유수홀딩스와 비공식 가족자산, 급여와 배당수익을 모두 합하면 최 회장 일가 재산이 1800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며 “한진해운 사태 해결을 위해 재산의 10%만 출연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개인의 자산으로 한정하면 350억∼400억원 수준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재확인시켰다. 이는 지난달 9일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당시 최 회장이 밝힌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사재의 3분의 1을 한진해운에 출연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최 회장은 더 이상의 여력이 없는 걸까. 현재 최 회장 명의로 확인된 재산은 유수홀딩스 지분(18.11%), 자회사인 싸이버로지텍 지분(15.46%), 가회동 한옥 등이다. 이 가운데 자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유수홀딩스 지분이다. 이를 지난달 28일 종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330억원 규모다.

다만 최 회장이 보유한 유수홀딩스 지분 가운데 절반 이상은 이미 은행이나 증권사들에 주식담보대출 등으로 잡혀 있다. 최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유수홀딩스 지분 257만주를 담보로 지난해부터 지금껏 3차례에 걸쳐 NH농협, LIG투자증권, 현대증권에서 대출 받았다. 이 금액이 200억원 안팎이다.

싸이버로직스는 비상장사인 관계로 정확한 액수를 파악하기 힘들다. 하지만 2015년말 이 회사의 순자산가치(879억원)와 2010년 7월 최 회장의 두 자녀가 지분을 각각 3.16%(1만2659주)씩 늘릴 때의 1주당 가격(14만3809.5원)을 감안하면 130억원 수준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여기에 30억원대로 추산되는 부동산 가치를 종합하면 300억원대 자산을 보유했다고 추측할 수 있다. 물론 현재 드러난 최 회장의 자산 가치만을 따진 계산이다. 여기에 최 회장 일가 재산을 더하면 자산 규모는 한층 확대된다.
 

최 회장은 더 이상의 사재출연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상록을)은 “100억원 갖고는 사재 출연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할 것 같다. 사재를 더 출연할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지만 최 회장은 “상속세 대출금을 갚기 위해 (유수홀딩스) 주식이 담보로 잡혀 있어 (추가 출연은) 어렵다”고 답했다.

눈물로 거부

이런 상황에서 최 회장이 1000억원에 달하는 가족재산의 10%만을 내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질타가 국감에서 계속된 건 당연했다. 놀랍게도 최 회장은 격한 감정을 드러내며 눈물을 쏟았다. 진심으로 사죄하겠다며 바닥에 엎드리기도 했다. 다만 “2014년 이전까지 일에 대해 책임을 졌고 2014년부터 법정관리 전까지의 상황은 현 경영진이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진해운 부실의 화살을 조 회장에 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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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