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올케인 서향희 변호사가 4년여 만에 변호사 활동을 재개한다. 대한변협은 서 변호사가 제출한 재개업 신고를 받아들였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앞서 서 변호사는 박 대통령 대선 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2012년 8월 휴업계를 낸 뒤 변호사 활동을 접었다. 서 변호사는 이번에 재개업을 신고하면서 청담동 자택을 개인 법률사무소 주소로 등록했다.
서 변호사는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서 변호사는 2004년 박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58) EG 회장과 결혼했다. 2009년 법무법인 주원을 설립해 대표변호사로 활동하다 2011년 법무법인 새빛을 꾸렸다.
지난 2012년 박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하자 정치권에서는 서 변호사에게 부탁하면 다 통한다는 뜻인 ‘만사올통’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대선 후 외부활동 자제
4년 만에 변호사 재개
그러자 서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접고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변호사 활동을 쉬던 중 2014년에 둘째 아들, 지난해 5월에는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
서 변호사는 지난 3월 국민대 경영대학원 산하 창업지원단의 객원교수로 임용돼 외부 활동을 재개했다. ‘창업과 법률’이라는 과목의 강의를 맡아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쳤다.
앞서 대한변협은 서 변호사가 ‘철거왕 이금열’ 사건 수임에 관여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확인에 나선 바 있다.
서 변호사는 지난 2013년 5월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이던 이금열 다윈그룹 회장을 만나 사건을 해결해주겠다는 약속과 함께 법무법인을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한변협은 “서 변호사가 2013년 철거왕 이금열 사건 수임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조사했으나 위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