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간판 노래방, 왜?

SBS·KBS·MBC…종편도 생길라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노래방은 전국 각지에 자리 잡고 있다. 상호명을 네온사인에 비추며 손님을 부른다. 독특한 상호도 있지만 동일한 명칭을 가진 업소도 많다. 특히 유명 방송국의 명칭을 딴 상호를 가진 노래방들이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다. 상호명으로 인해 문제의 소지가 생길 법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다.

SBS·KBS·MBC와 같이 방송국과 같은 상호를 달고 있는 노래방들은 전국 각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방송국 명칭을 달고 있어 유난히 눈에 띈다. 특히 타 매체보다 SBS노래방의 명칭이 자주 보이는 편이다. KBS의 명칭을 달고 있는 노래방은 적었다.

관련지침 없어

한 특허등록사무소에 따르면 방송국의 명칭은 방송국에서 독점하고 있다. 방송국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업소는 방송국에서 항의를 하면 상호를 내려야 한다. 해당 방송국서 문제 삼지 않으면 사용하는 데 이상은 없다. 아직까지 해당 방송국 명칭이 문제가 되어 접수가 들어온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상호가 자주 보이다보니 일각에선 왜 방송국 명칭으로 상호를 만들었는가라는 의문이 나온다.

SBS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았던 프로그램이 있다. 지난 2014년 종영한 <도전 1000곡>이 그 주인공이다. 가수·연예인 등이 선곡된 노래를 노래방 기기로 가사를 틀리지 않고 끝까지 부르면 성공하는 구성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 KBS에서 오랜 시간 사랑받고 있는 <전국 노래자랑>도 있다.
 

전국을 누비며 지역 주민들이 노래 한마당을 펼친다. MBC는 <나는 가수다>를 통해 대중들이 가수의 노래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렇듯 노래관련 프로그램이 사랑을 받자 노래방에서 상호로 쓰기 시작했다는 의견이 있다. 파악을 위해 업주들에게 물어보니 몇 업소에서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한 업소 관리자는 “방송국에서 가수들이 나와 노래를 부르는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래서 명칭을 이렇게 지었다”라는 말을 했다. 다른 곳에선 “<도전 1000곡>이 인기를 얻자 노래방 기계를 사용해 진행을 했다. 그 영향을 받아 상호를 이렇게 지었다”는 답변을 얻었다. 그들은 아직까지 명칭과 관련해서 문제 된 것이 없냐는 질문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다른 한 업소에서는 영어로 상호를 지어 약어가 방송국 명칭이 되었다는 말도 했다. 노리고 한 것은 아니지만 구분을 위해 알파벳 옆에 아랫점(.)을 붙여 다르게 했다고 한다. 질문을 받고 나서 상호로 인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하는 업주도 있었다. ‘SBS, MBC라는 상호가 많은 이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문제 삼지 않으면 사용 가능
허가도 OK…항의하면 내려야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 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도면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세무서장의 정정을 받아 등록증이 재발급 되면 그 뒤로 상호를 변경할 수 있다.

방송국 명칭으로 상호를 달고 있는 노래방들은 대부분 노래연습장이었다. 업주들에 따르면 주 고객층은 대학생, 술을 마시고 2차로 놀러온 직장인들이라고 한다. 노래를 부를 정도로 자란 아이를 둔 부모들도 가족놀이 삼아 자주 온다고 했다.

‘고객이 명칭에 영향을 받는 것 같냐’는 질문에 일부 업주들은 “영향이 있긴 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 이에 노래방 방문객들은 ‘익숙해서’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방문자는 “유흥업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방송국 명칭을 두고 유흥업소서 하는 일을 하면 문제가 될 것 같다”며 명칭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을 했다.
 

노래방을 차리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법영업으로 처리된다. 노래방 상호명이 허가를 내리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 확인을 해봤다. 구청에선 “노래방 상호명이 허가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민원인들이 A라는 명칭으로 상호신청을 하면 간판과 상호가 같은지 확인만 한다. 다른 지침은 없다”고 말했다.


상호의 저작권 등 검사 과정은 없는 것으로 보였다. 한 관계자는 “상호를 왜 그렇게 지었냐고 묻는다면 아기이름을 등록하러 왔을 때 왜 아기이름이 B인가 라며 묻는 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상호가 문제가 됐다면 문체부 등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것”이라고도 했다.

상호는 상표처럼 따로 권리등록 방법이 없다. 사업자 등록신고를 하고 상호로 쓰이는 명칭을 기재하면 된다. 상호에 관한 문제는 따로 지적되지 않는다. 같은 상표로 문제가 될 시, 상표법 제 51조 제 1호 본문에 따라 자기의 상호 또는 그 상호의 약칭을 특별한 식별력을 갖지 않도록 표시하고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교묘한 꼼수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따르면 방송국 3사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노래방은 SBS가 165 곳으로 가장 많았고 MBC가 90곳으로 등록돼 있다. KBS는 35곳으로 가장 적었다. 많은 수가 서울에 분포하고 있지만 부산, 대구, 성남 등에도 자리 잡고 있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브랜드 침해 단속해보니…

지난달 25일 관세청은 ‘한국 브랜드’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29건에 약 290억원(진정상품가격 기준) 상당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에 대한 수출입정보를 사전에 수집해 왔다. 새벽시간에 민관 합동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기도 했다. 또 이번 단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캐릭터 불법복제물 합동 점검도 벌여 총 1만2582점을 적발했다. 현재는 불법복제물에 대한 수입공급망을 추적하고 있다.

이번 집중단속서 적발된 품목은 ▲화장품과 의류, 가방, 신발 등 가정용품이 22건 ▲휴대폰 부품과 배터리 블루투스 등 전기·통신용품 5건 ▲의약·건강식품 1건 ▲차량·기계용품 1건 등이다. 금액은 가정용품이 27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론 전기·통신용품 8억원, 비아그라류 2억원, 차량용품 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수량은 차량용 핸드폰 충전기 3400점, 에어필터 5500점, 중국에서 수입된 블루투스 이어폰 4000점 등으로 총액이 13억원에 달한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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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대통령처럼’ 한덕수 막가는 진짜 노림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며 ‘월권 논란’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 권한대행이 남은 임기 동안 취할 행보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해 논란이 일고 잇다. 또 한 권한대행이 특임공관장도 임명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며 논란에 더 불을 지피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새로운 정부가 가질 임명권에 초를 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스스로 지피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4월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파면에 따른 차기 대통령 선거일을 6월3일로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날 국무회의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선거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하고 선거 당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사태를 언급하며 “지난 4개월간 국민 여러분께 혼란과 걱정을 끼쳐 드리고, 대통령이 궐위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해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앞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통해 이제껏 임명을 미뤄온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마용주 대법관도 임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4월18일에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명했다. 그는 담화문을 통해 “임기 종료 재판관에 대한 후임자 지명 결정은,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라는 점, 또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으셨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신망이 높다”며 “두 분이야말로 우리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세심하게 살피면서, 동시에 나라 전체를 위한 판결을 해주실 적임자들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했었다. 당시 한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며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이라고 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갑작스레 헌법재판관 지명 황교안도 하지 않은 일을? 그랬던 그가 100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사례는 헌정사상 전무한 일이다. 앞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몫인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반면, 대통령 몫이던 박한철 전 헌재소장 후임자는 지명하지 않았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월권’이라며 거세게 반발 중이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을 대행하는 직일 뿐이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인데, 한 권한대행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헌만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내란 직후 대통령 안가 회동에 참석한 사람이다. 내란의 아주 직접적인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 법체처장을)지명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 내란의 불씨가 안 꺼졌다는 것을 증명한다. 민주당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완규 법제처장은 가장 대표적인 친윤석열 검사다. 법제처장을 하며 완전히 윤 전 대통령 개인의 로펌 역할을 해왔다”며 “이것은 파면된 윤석열의 의중이 작용된 지명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 권한대행이 갑작스레 재판관을 임명한 이유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헌재 구성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재판관을 미리 앉혀두려 했을 가능성이 우선 거론된다. 6·3 대선 전 이·함 후보자가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차기 대통령은 임기 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다. 민주당 정부가 들어설 경우 입법부와 행정부를 차지하고,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하면 헌재까지 진보 성향 재판관이 다수가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정치적 판단을 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알면서 선택 왜? 한 헌법학자는 이번 임명은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이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민주당과 이 전 대표의 위험을 처리할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 권한대행이 그 전에 선수 친 것으로 보인다”며 “어차피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권한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도박수”라고 설명했다. 이런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혼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서 얻을 실익이 하나도 없다”며 “지금 관저서 아직도 나가지 않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김과 그 다음에 어떤 부탁이 있지 않고서는 굳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한남동 관저서 서울 서초동으로 이주를 완료했다). 이어 “아마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미리 후임자들을 미리 검증했지만 파면이 돼 한 권한대행에게 지명을 요구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파면 전에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파면 이후 해당 결정 사안은 중지돼야 하는데 한 권한대행이 이어서 권한 행사를 한 것”이라며 “이는 진짜 사장이 있는데 사장이 잠깐 유고나 궐위 상태라서 권한대행 사장이 왔고, 그는 단순한 결제를 통해서 회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사장이 해결해야 할 보유 주식을 본인이 알아서 처분을 하고 심지어는 오버를 해서 사장 딸이나 아들의 어떤 사위나 뭐 이런 며느리 될 사람까지 본인이 다 결정을 해 주는 그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남은 두 가지 다음 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외에 시도할 법한 일은 ▲특임공관장 임명 ▲미국 관세 허용 등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한 권한대행이 재외공관의 특임공관장도 임명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2017년 황 권한대행이 당시 특임공관장으로 분류됐던 국가정보원 출신의 변영태 전 주미국공사참사관을 주상하이총영사로 임명한 전례가 있다는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임 공관장은 정부의 판단에 따라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에게 공관장 임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통 대통령의 국정기조 이행을 명분으로 주로 정무직 인사가 임명된다. 지난 8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주중국,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 임명이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 “공관장 인사가 필요에 따라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해당 국가의 공관장 인사에 대해서는 “현재 공유드릴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로, 윤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대기 전 실장은 주중국 대한민국 대사로 내정된 바 있다. 특임공관장이 정무적 판단이 반영되는 인사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과 무관하게 임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탄핵 결과에 따라서는 임명 강행이 상대국에 외교적 결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작용해 이들은 임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이후 지난 4일 탄핵에 이르는 과정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월31일 재외공관장 임명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때도 두 명의 특임공관장을 제외한 11개국 대사가 대상이었다. 다만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특임공관장을 비롯해 다른 인사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임공관장·관세 등 무기 남아 트럼프와 통화 때 대선 이야기도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무역 문제와 조선 산업 협력, 북핵 공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논의했다. 그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 등 무역수지 개선 의지를 강조하며 상호관세 문제 해결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만 아니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 의지를 드러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대행은 이날 오후 9시(미국 오전 8시)가 넘어 약 28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이 같은 입장을 공유했다. 한 권한대행은 전화 통화에서 “미국 신정부 하에서도 우리 외교안보 근간인 한미 동맹관계가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면서 특히 조선, LNG 및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서 미국 측과 한 차원 높은 협력 의지를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문제삼아 상호관세를 부과한 만큼,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을 통해 무역수지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 권한대행의 발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응을 드러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좋은 거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거론하며 포괄적 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문제는 이 같은 한 권한대행의 행보로 새로운 정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미국과 상호 관세는 앞으로 90일 동안 미뤄졌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차기 정부가 다시 미국과 협상할 시기가 아직 남은 셈이다. 한 권한대행의 이런 행보에 ‘한 권한대행이 차기 대선주자로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외교 분야서 50년이 넘는 공직생활을 거친 정통 관료라는 점, 개헌 변수를 고려한 ‘관리형 대통령’으로 적격이라는 얘기가 보수 진영 일각서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대선주자 직접 뛰나 한 권한대행의 배경에 더해 보수 진영 잠재 대선후보군의 지지율이 이 전 대표에게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맞물려 출마론이 사그라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한 권한대행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지난 8일 통화하면서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나갈 것인지 묻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결정한 것은 없다”는 취지로 말하며 즉답을 피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설에 더욱 불을 지피는 형국이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