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49) 거사일

영웅과 파렴치한의 기로에 서다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경수가 쑥스럽다는 듯 싱거운 미소를 보냈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듯해.”

“그러면요.”

“글쎄, 속단할 수 없지만 뭔가 다른 사연이 있을 듯 싶어.”

석원이 탄 택시가 오래지 않아 동일의 예감대로 자갈치 시장에 멈추어 섰다.

동일이 경수에게 눈치를 주었다.

급히 주차할 곳을 찾아 차를 멈추자 동일이 모자와 선글라스를 쓰고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석원 일행을 뒤따르기 시작했다.

잠시 후 경수가 동일 곁에 어깨를 나란히 했다.

“팀장님, 시간 좀 보십시오.”

시계를 들여다보자 세 시 삼십 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올라가는 교통편은 어떻게 되는가?”

“비행기는 여덟 시 삼십 분까지 시간대 별로 있고 고속버스는 다섯 시에 막차가 출발합니다.”

잠시 시계를 들여다보던 동일이 앞을 바라보았다.

시장을 배회하던 석원 일행이 한 횟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동일이 그 집이 훤히 바라보이는 장소를 찾아 자리 잡았다.

그리고는 이내 경수에게 손짓을 보냈다. 경수가 석원이 들어간 횟집에 들러 잠시 이곳저곳을 배회하다 돌아왔다.

“빠져나갈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년 놈이 다정하게 자리 잡고 주문하는 모습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경수와 함께 간단하게 회를 시켜 먹으면서 석원 일행이 나오기를 노심초사 기다렸다.

그러나 다섯 시가 육박해도 그들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동일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하고 석원이 있는 횟집으로 이동했다.

순간 걸음을 멈추었다. 석원이 계산을 마치고 나오고 있었던 터였다.

“잠시 뒤를 따라보세.”

두 사람의 얼굴 그리고 주변 정황을 둘러보고 천천히 그 둘의 뒤를 따랐다.

한여름 대낮에 마신 술로 얼굴이 붉게 물든 두 년 놈의 행보가 훤하게 그려졌다.

그런데 이외의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석원이 중심가가 아닌 바닷가로 이동하고 있었다.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서울행 고속버스는 이미 끊긴 상태였다.

아울러 올라가는 비행기 좌석은 예약하지 않았다.

더 이상 여유 가질 시간이 없음을 판단한 동일이 한적한 곳에 이르자 경수에게 고개를 돌렸다.

“시작하세.”

동일이 짤막하게 답하자 경수가 신속하게 움직여 다정하게 팔짱 끼고 걷는 두 사람의 뒤에 자리 잡았다.

“고타로!”

동시에 두 사람 앞에 다가선 동일이 선글라스를 벗고 나직하게 석원을 불렀다.

순간 석원이 얼어붙은 듯 그 자리에 멈추었다.

“잠깐 보게나!”

짤막하게 말을 끝내고 천천히 앞서 나갔다.

석원이 동일 그리고 정체불명의 사나이, 일전에 만경봉호에서 마주쳤던 소름끼치는 모습을 띤 경수의 출현에 완전히 주눅이 들어 본능적으로 여인의 손을 풀고 엉거주춤 동일의 뒤를 따랐다.

“따라와!”

석원이 동일의 뒤를 따르자 여인 역시 갑작스럽게 변한 상황에 넋이 나갔는지 어물거리다가는 흐느적거리며 경수의 뒤를 따랐다.

“내일 거사는 포기하는 건가!”

싸늘한 표정 그리고 쇳소리가 묻어나오는 동일의 목소리 아울러 거사 포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는지 석원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게…그게 아닙니다.”

“그게 뭔가!”

“거사 포기는 절대로…아닙니다.”

동일이 주변을 둘러보았다. 한적한 곳을 찾아 상당한 거리를 이동했는데 때가 때인지라 여기저기 행락객들의 모습이 시선에 들어왔다.

“결정하게!”

“무엇을 말인지요?”

거사 하루전…자갈치 시장서 조우
무거운 마음으로 상경…암살 강요

“내일 거사를 진행할 건지 아니면 일본으로 돌아갈 건지!”

동일이 싸늘한 시선을 주며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었다.

“할 것입니다.”

그 상태서 어느새 창백하게 변해버린 석원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거짓말 같지는 않아보였다. 동일이 다시 손을 꺼냈다.

“따라와!”

“저, 함께 온…”

동일의 싸늘한 표정에 더 이상 말이 흘러나오지 못했다.

그저 잠시 여인이 있던 방향을 주시했다가는 이내 체념한 듯 동일의 뒤를 따랐다.

주차시켜 놓은 곳에 이르자 이미 경수가 도착해 있었다.

동일이 석원에게 승용차에 타라 지시했다.

석원이 경수의 모습을 다시 살피더니 섬뜩한 느낌이 들었는지 동일이 지시한 대로 엉거주춤 승용차 뒤 왼쪽에 자리 잡았다.

“무슨 사연이었나?”

동일이 담배를 꺼내 물고 한쪽으로 이동했다.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뭔데?”

“저 놈이 조만간에 일본으로 보내준다고 하기에 돈도 받지 않고 몸까지 고스란히 바치며 선선히 따라나섰다 합니다.”

“뭐라, 일본으로!”

“일본에서 몸 팔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해서.”

“그렇다면 결국 바닷가에서 그 짓거리 하려고 내려왔다는 말인가!”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동일이 시선을 차로 주었다. 석원이 동일의 시선을 받자 슬그머니 고개 숙였다.

“여인은?”

“죽어서도 함구하라 했습니다.”

“하기야 그 일을 제 입으로 발설 못하겠지.”

동일이 일곱 시 반에 석원의 방을 찾았다.

석원이 어제 일이 있어 그런지 일찌감치 일어나 외출차비를 마친 상태였다.

석원에게 권총과 실탄을 건네고 이어 강철로부터 받은 초청장을 전하면서 다시 여러 사항에 대해 단단히 주의를 주고는 정각 여덟 시에 호텔 룸을 나서도록 했다.

석원의 모습이 멀어지자 룸을 둘러보았다. 여전히 어지러웠다.

급하게 자신의 룸으로 돌아가 상자를 들고 다시 석원의 방을 찾았다.

여기저기 어지럽게 널린 물건들을 한데 모아 준비해간 상자에 집어넣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이어 그동안 문석원과 관련한 여러 집기들을 정리하여 여행용 가방에 넣자 경수가 가지고 룸을 벗어났다.

문이 닫히자 동일이 갑자기 뒤바뀐 방을 둘러보다 침대에 걸터앉았다.

지난 저녁 무렵 승용차로 부산에서 출발하여 한 번도 쉬지 않고 서울로 이동했다.

호텔에 도착하여 경수를 보내고 석원의 룸에 들어갔다.

들어서자마자 동일이 권총을 꺼내 실탄을 장전하고 석원을 겨누었다.

그 모습을 살핀 석원의 얼굴이 창백하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다.

“나카소네 상, 아니 지도원 동…”

동일이 싸늘한 표정으로 주시하자 순간 무릎을 꿇었다.

“제발…”

동일이 석원의 이마에 권총을 가져다 댔다.

석원이 마치 자신의 이마에 닿은 총구를 피하기 위함인지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상체를 숙였다.

“고개 들어!”

잠시 무거운 침묵을 지키던 동일이 낮은 목소리로 힘주어 말했다.

그러나 석원은 그 상태서 상체만 움찔거릴 뿐 고개들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고개 들라 하지 않았는가!”

순간적으로 쇳소리가 함께 묻어나왔다.

석원이 마지못해 고개 들어 동일을 바라보았다.

석원의 얼굴에 눈물인지 콧물인지 분간 못할 이물질이 가득 배어 있었다.

“영웅이 되겠는가 아니면 조국과 가족의 파렴치한으로 남겠는가!”

“당연히…조국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원이 다시 고개 숙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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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