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고-억울한 사람들> (41)어이없는 임차인 사연

부동산 사장이 집주인 행세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일요시사>가 연속기획으로 ‘신문고’ 지면을 신설합니다. 매주 억울한 사람들을 찾아, 그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을 예정입니다. 어느 누구도 좋습니다. <일요시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마흔한 번째 주인공은 부천시 부동산 업체의 거짓말에 피해를 입은 오모씨 이야기입니다.
 

부천에 거주 중인 오모(30)씨는 전세계약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집 구매 의사를 물어왔다. 그런 얘기가 오가던 시기에 오씨는 새로 집을 장만하게 됐고, 주인과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7월11일로 이사 날짜를 잡았다.

인심 쓰는 척 

원래 살던 집도 구매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일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부동산에서 7월11일 당일 계약금 2000만원밖에 주지 않았던 것. 아직 집이 나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정확한 날짜를 서로 상의해서 결정했음에도 부동산은 8월19일에 새로운 사람을 받기로 했다. 이 때문에 오씨는 한 달이 넘도록 1억이 가까이 되는 나머지 잔금을 받지 못했다. 2000만원도 온전히 받은 게 아니었다고 했다. 전세보증금의 10%인 1150만원을 받았을 뿐이었다.
 

오씨는 부동산에 항의했지만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주인과 얘기해라”라는 막무가내식 답변만이 돌아왔다. 더 어이없는 상황은 이후에 벌어졌다. 새로 계약한 사람이 집값을 깎아달라고 한 것. 오씨와는 전혀 상관없는 문제였지만 부동산에서는 오씨에게 부동산중개료 80만원을 요구했다.


계약금·잔금 일방적인 결정
이사 날짜·계약도 좌지우지
다짜고짜 중개료까지 요구 

오씨는 “80만원을 왜 나에게 요구하느냐”고 따졌고 부동산 측에선 어차피 집주인이 전세로 내놨을 경우 3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집이 안팔리는 것 보다는 낫지 않느냐며 이번엔 30만원을 요구했다. 나중에는 자신들이 10만원을 지원할 테니 20만원만 내라고 부추기기까지 했다. 여기까지 얘기가 나오자 오씨는 2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부동산에서 1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잔금도 받지 못하고 얘기된 날짜도 마음대로 변경한 부동산이 부동산 중개료까지 요구하자 괘씸함을 느낀 오씨는 시청에 문의했다. 이를 알게 된 부동산은 노발대발했다. 시청에 접수가 들어가면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는 이유였다.

그 뒤 행동은 더 가관이었다. 부동산 중개료 10만원조차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 아예 처음부터 오씨와 지원금 얘기는 한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기까지 했다.
 

억울함을 못이긴 오씨는 시청에 다시 문의했지만 부천시청 부동산과에선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민원 접수할 자격도 없고 행정처분을 할수 있는 직접적인 명목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오씨는 “눈 뜨고 코 베인 느낌”이라면서 “10만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자신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약속을 마음대로 바꾸는 부동산의 태도가 너무 괘씸하다”고 분노했다. 오씨는 집주인에게 영수증을 요청했지만 영수증조차도 줄 수 없다고 했다.

기본적으로 만기를 채우고 나간다면 중개수수료(중개보수)는 집주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만기 전에 나간다면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번 오씨의 경우 약간 애매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판례에는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해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나와 있다.

“사기 당한 느낌” 

하지만 현장에서의 관례를 보면 여러모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인 부분은 중개수수료(중개보수)를 임대인 임차인 반반 부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입을 모은다. 오씨는 “그냥 처음부터 30만원을 주고 모든 걸 처리했으면 상관없겠지만 감언이설로 사람을 속이고 말을 바꾼 행동에 너무 억울하다”면서 “새로운 집에서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야 할 이때 처음 겪는 일에 밤잠을 설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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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단독] ‘채 상병 사건’ 사단장 수상한 메시지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워도 견딜 생각이다.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임 전 사단장은 A씨에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하 대령)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해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뉘앙스로 연락을 취했다. 김 변호사가 자신을 고발한 게 무고에 해당하는지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것이다. 그는 타 간부들에게도 비슷한 도움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간부는 <일요시사>와의 연락서 “난감해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모셨던 사람이긴 한데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개개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모든 사람이 채 상병 사건 진상규명을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은 과거 박 대령에게도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자신은 물속 수색을 하지 말라는 지시를 수차례 했고 작전통제권이 육군 50사단장으로 넘어간 상황서 자신의 책임과 범위 내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며, 이에 대한 박 대령의 기억과 판단을 요청하는 내용이었다.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사건 연루자들에 연락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상급지휘관(임 전 사단장)에게 작전통제권은 없지만, 부대를 방문해 전술토의할 수 있고 효율적인 작전이 되도록 유도할 권한은 있다”고 했다. 작전통제권이 없어 안전 책무가 없다면서도, 자신이 현장서 ‘수변을 수색하라’고 지휘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이런 이유로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직권남용 문제를 언급한 해병대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적시하지 않았다. 수사단은 ‘작전통제권과 상관 없이’ 임 전 사단장을 실질적 수색작전 지휘관으로 보고, 안전지침을 부대에 하달하지 않아 채 상병 순직사고가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임 전 사단장은 김 변호사와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법적 대응까지 예고했다. 김 변호사가 SNS에 게시한 글 중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있다는 게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다. 그는 김 변호사에게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한계 속에서 해석과 이해를 거쳐 어떤 주장을 하는 것에 관해서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도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해병대 수사단 자료의 문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발견됐고, 제가 사안의 진상을 밝히면서 그걸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위가 여론을 조작하고 진실을 가리는 불의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나 자신의 안위는 돌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을 공수처에 세 번째로 고발했다. 이번 혐의는 군형법 제79조 무단이탈죄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1월 말 서울 노원구에 있는 화랑대연구소가 아닌 영등포구에 위치한 해군 관사 ‘바다마을아파트’에 거주하며 인접한 해군 재경근무지원대대 사무실로 출근 중이다. 마음 급해졌나…어떤 의도? 갑자기? 특검 압박 느꼈나 이 사실은 그가 여러 곳에 자신이 결백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내용증명, 등기우편 등으로 보내면서 드러났다. 등기 봉투의 발신지는 화랑대연구소였으나 배송 조회 결과 실제 발신지는 서울 신길7동 우편취급국이었다. 임 전 사단장이 거주 중인 서울 관사 인근이다. 발송 시간도 대부분 일과시간 직전이나 일과 중이었다. 임 전 사단장은 언론을 통해 “연수 초기에 육사에서 주로 근무했으나 장거리 출퇴근 비효율적이라서 최근엔 해군재경대대서 근무 중이다. 근무 장소 중 하나가 해군 재경대대”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정책 연수의 일시와 출퇴근 시간 및 장소가 명령으로 특정된다. 인사명령의 지정된 장소서 지정된 출퇴근 시간을 준수해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인사명령이나 상급기관의 지휘관에게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근 자주 번호를 변경하는 임 전 사단장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해 무단이탈한 장소와 상급지휘관인 해병대 사령관에게 정식으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는지에 관한 진실을 밝혀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취지”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연락을 취하는 행동이 증거인멸 시도로 볼 수 있다”며 “자신의 책임을 부정하기 위해 메시지를 보내며 같이 책임을 면하자는 회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지난 1월부터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와 경찰 이첩 과정서 외압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제수사를 착수해 왔다. 박 대령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낸 것에서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책임 회피에 나섰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재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권서 ‘채 상병 특검’ 목소리가 커지자 조용했던 임 전 사단장이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부적절한 처신 한 해병대 간부는 “전우의 죽음 이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석연치 않은 윗선의 처리는 진상규명 문제를 떠나 정치권 개입을 불렀다”며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일부 작자들의 행동으로 인해 해병대 전체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일요시사>가 사건 관계인에 연락한 이유에 관해 묻자 "사건 관계인에게 연락한 것은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hounder@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