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수사 키맨' 이인원 자살 파문

“2인자가 모두 떠안고 떠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수 기자 = 롯데그룹 2인자가 자살했다. 검찰 소환을 불과 2시간 앞두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그는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 롯데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 지난 26일 7시10분께.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북한강변서 운동 중이던 주민이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당시 이미 이 부회장은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죽었나?]

서울 용산구에 거주하는 이 부회장은 전날 밤이나 이날 새벽 양평 현장으로 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 당시 산책로 가로수에 넥타이와 스카프로 줄을 만들어 목을 맸으나, 줄이 끊어져 바닥에 누운 상태였다.

경찰은 “변사자는 롯데그룹 부회장의 명함,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으나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 지문을 채취했다”고 말했다. 롯데 측은 “(신 부회장은) 운동을 하러 가겠다며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누구?]


한국외국어대 일본어과를 졸업한 이 부회장은 1973년 롯데호텔에 입사해 1987년 롯데쇼핑으로 자리를 옮긴 후 백화점 상품매입본부 전무와 영업본부장 등을 거쳐 1997년 롯데쇼핑 대표에 올랐다. 당시 그는 50세였다.

롯데쇼핑에 근무하는 10년 동안 유통업계 부동의 1위 자리에 올려놓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07년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호위부대로 불리는 정책본부 부본부장을 맡았다. 2011년 롯데그룹서 ‘비 오너 일가’ 중에선 처음으로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오너와 관계는?]

43년간 롯데에 몸담은 이 부회장은 신 회장의 측근 중에서도 최측근이다. 신 회장의 ‘입과 귀’ 노릇을 해왔다. 신 회장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복심’으로 꼽힌다. 원래 신격호 총괄회장을 보좌해 ‘상왕의 남자’로 통했다. 그러다 2007년 롯데그룹 정책본부장에 오르며 신 회장의 신임을 얻기 시작했다.

소환 2시간 앞두고 숨진채 발견
엄청 공들였는데…수사 어디로?

지난해 신 총괄회장이 지시한 해임 지시서, 이른바 ‘살생부’ 명단에 신동빈-황각규와 함께 이름이 오른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신동빈의 남자’란 방증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신동주-신동빈 형제간 경영권 분쟁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 시선을 끌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신 회장에 대해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마인드로 무장된 유능하고 검증된 분, 지금까지 롯데그룹의 성장과정에서 검증되고 고락을 함께 하며 임직원의 신뢰를 쌓은 분”이라고 추켜세웠다. 반면 신동주에 대해선 “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으로 인해 야기된 작금의 사태는 그룹의 미래와 발전에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다”고 무시했다.
 


롯데그룹은 오너간 경영권 분쟁서 파생된 검찰 수사로 어수선한 분위기다. 핵심 임원들이 검찰을 들락날락하는 상황.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구속됐고, 검날은 신 총괄회장을 향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도 소환이 임박했다.

세간의 시선은 신 회장에 쏠리고 있다. 그동안 그룹 수사에서 총수가 빠진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번 롯데 수사의 관전 포인트라 할 수 있다.

[극단적 선택 왜?]

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그룹을 털어 총수가 ‘골인’되지 않은 사례가 없다. 검찰은 어떻게 해서든 칼날을 신 회장에게 들이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마지막 단계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였다. 이 부회장은 검찰 출석을 앞두고 있었다. 롯데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26일 오전 9시30분 이 부회장을 횡령·배임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다.

핵심 연결고리 끊겼다
신 회장은? 차질 불가피

특히 신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었지만, 검찰 소환을 불과 2시간 앞두고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검찰 수사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과 부담감 때문에 자살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힘을 받고 있다.

[앞으로 수사는?] 

이 부회장의 자살이 앞으로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대체적으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와 첨단범죄수사1부가 뭉친 롯데수사팀(조재빈·손영배 부장검사)은 탈세, 비자금 조성, 부정환급 소송 사기,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그중에서도 롯데건설에서 500억원대 비자금이 조성된 사실을 확인하고 집중 추적하는 상황이었다.
 

앞서 검찰은 롯데 핵심 임원들을 연일 소환한데 이어 황각규 정책본부 운영실장을 불러 이 부회장이 죽은 새벽까지 20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 회장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었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총대를 멘 셈이란 의견도 나온다. 비자금 조성 등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온 이 부회장이 윗선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냐는 것. 실제 신 회장으로까지 수사가 뻗어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총대 멨나?]

같은 맥락에서 이 부회장의 자살로 롯데 수사는 사실상 끝났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신 회장 수사로 이어지는 핵심 키맨이었다. 신 회장 구속에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민들 시선으로 총수 구속 실패는 전체적인 수사 실패로 비춰져 검찰로선 갑갑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kimss@ilyosisa.co.kr>

 

[이인원 유서 내용은?]

롯데 수사 키맨이었던 이인원 부회장의 유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이 부회장은 A4용지 4매 분량의 자필 유서를 남겼다.

지금까지 확인된 유서엔 “롯데 비자금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된다. 또 “신동빈 회장은 훌륭한 사람”이라며 끝까지 조직과 신 회장에 대한 충성심을 보였다. 가족에겐 “그동안 앓고 있던 지병을 간병하느라 고생 많았다. 힘들었을 텐데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썼다.


다만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일정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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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