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혈투’ 금호가 전쟁 풀스토리

‘형제의 난’드디어 끝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지리멸렬했던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다툼이 종지부를 찍었다. 화해의 손을 내민 동생에게 형은 고마움을 표했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갈 일만 남았다. 여기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이 7년이다.

지난 11일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금호아시나아그룹 회장과 기옥 전 금호석화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CP 부당지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아시아나항공 이사진에 대한 배임 혐의 형사고발을 취하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표권 소송 역시 원만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따로 또 같이
갈 길 간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주주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기업 본연의 목적에 더욱 집중하고자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모든 송사를 내려놓고 갈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며 “금호아시아나도 하루빨리 정상화돼 주주와 임직원, 국가경제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금호석유화학의 모든 소송 취하에 대해 존중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양 그룹간 화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금호석유화학의 소송 취하는 박삼구·박찬구 형제 간 갈등이 일정 부분 봉합됐음을 의미한다. 지난 2009년 촉발된 경영권 분쟁 이후 서먹해진 둘 간의 관계가 7년이 지나서야 회복된 셈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946년 전남 나주 출신의 고 박인천 창업주가 46세의 늦은 나이에 택시 2대로 세운 광주택시에서 출발했다. 1971년 금호석유화학을 시작으로 꾸준히 사세를 확장하면서 어느덧 건설, 물류, 금융을 아우르는 대기업으로 급성장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또 한 번 대담한 도박을 단행한다. 2006년 11월 대우건설 지분 72%를 6조4000억원에 사들인 데 이어 2008년에 대한통운마저 4조6000억원에 인수한 것이다. 그 사이 재계 순위는 7위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박삼구-박찬구 형제 다툼 종지부
손 내민 동생에 형 고마움 내비쳐

그러나 연이은 인수합병은 악재로 되돌아왔다.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덩치를 불리는 통에 현금 유동성에 허점이 생긴 것이다. 특히 대우건설을 품에 안는 과정에서 쌓였던 빚이 발목을 잡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체 지분 6조4000억원 가운데 3조5000원을 재무적 투자자에게 대출해 충당했다. 2009년 말까지 인수 당시 주가 2만6000원보다 6000원 높은 3만2000원이 안 될 경우 이 가격에 주식을 되산다는 ‘풋백옵션’을 내걸었다.
 

그러나 2008년 불어닥친 금융위기 여파로 대우건설 주가는 1만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했고 투자자에게 약속한 3년이라는 시간은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풋백옵션 행사하며 대우건설을 3만원에 사줄 것을 요구했고 이 금액의 총액은 무려 4조2000억원에 달했다.

결국 대우건설 인수 이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난 부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존폐 위기로 몰아넣었다.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의 잇단 재매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 과정에서 형제 간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동지서 적으로
7년의 비방전

박삼구 회장이 그룹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반면 그룹 내 석유화학 부문을 이끌던 박찬구 회장은 이를 극구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박삼구 회장이 이를 묵살했고 둘은 그룹 경영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


먼저 움직인 쪽은 박찬구 회장이었다.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재매각하자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회장의 공격적 경영 실패를 문제 삼고 나섰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2009년에는 박찬구 회장은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한 뒤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대폭 늘리며 계열 분리를 시도했다.

여기에 맞서 박삼구 회장은 같은 해 7월 ‘지분공동보유’ 규칙을 깬 박찬구 회장을 해임한 채 본인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표면상 동반 퇴진이었지만 사실상 형이 동생을 내보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박삼구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인 박찬구 화학 부문 회장이 공동경영 합의를 위반해 해임 조치를 단행했다”며 “동생을 해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룹 회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찬구 회장 역시 가만있지 않았다. 박찬구 회장은 2011년 3월 금호석유화학 계열을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분리시켜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를 신청했다. 이때부터 수십건에 달하는 소송이 본격화됐다.

2013년 9월에는 ‘금호’ 상표권을 놓고 형제간 소송에 돌입해 지난해 7월 법원이 박찬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박삼구 회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2014년에는 박찬구 회장이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014년 기준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화학 계열사의 피소건수는 91건, 피소금액은 2193억원에 달했다.

심지어 2010년부터 그룹 창립기념일 행사도 따로 치를 만큼 형제간 불신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창업주의 기일과 성묘도 각각 챙기는 등 갈등의 골이 쉽게 메워지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소송 취하로
화해무드 조성

그러나 평행선을 달리던 형제간 대립은 2015년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변했다. 둘 사이에 어딘지 모를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랐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9월 금호피앤비화학에 발행했던 어음대금 90억원과 이자 30억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금호피앤비화학은 소송을 취하했다. 금호산업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고 금호피앤비화학은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이다.

금호그룹은 계열 분리 이전인 2009년 말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을 대상으로 각각 90억원, 3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기업어음(CP)을 매입토록 했다. 그러나 2010년 초 금호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CP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금호피앤비화학은 2013년 5월 어음금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물론 1건의 소송취하로 둘 사이 쌓인 앙금이 전부 해소된 건 아니었다. 금호산업이 어음 원금과 이자를 법원에 공탁했고 금호석유화학에서 소송을 취소한 과정은 상표권 소송 판결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서로에게 창끝을 겨누던 모습은 일정 부분 사라졌다는 게 중론이었다.

화해무드는 지난해 말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그룹이 완전 분리된 후 한층 뚜렷해졌다. 박삼구 회장이 그룹 재건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박찬구 회장이 진정성에 동조하기 시작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9월, 박삼구 회장이 “동생과 추석에 함께 성묘를 가고 싶다”고 화해 용의를 내비쳤다. 박찬구 회장도 올해 초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화해 가능성을 생각해 보겠다”고 언급했고 급기야 형제간 화해가 현실이 되기에 이른다.


물론 7년간 쌓인 해묵은 감정이 완전히 해소됐을지는 의문이다. 박찬구 회장의 여건이 박삼구 회장보다 유리한 상태였기에 가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호그룹 재건 후 또다시 '형제의 난'이 불거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금호타이어 인수에 난항을 겪는 만큼 형제 간 갈등이 부각될 가능성을 일단 차단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실제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의 소송 취하로 당장 금호터미널 부실 실사와 합병 정당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특히 금호타이어와 금호고속 인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는 오는 11월 예비 입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불거진 금호터미널 실사 보고서 조작 논란이 화해모드를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호터미널의 실사 용역을 수주한 삼덕회계법인은 최근 금호아시아나 측 회계사가 금호터미널의 실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인수로 표출된 갈등
이후 계속된 제살깎기 소송전

해당 회계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종로경찰서와 서울남부지검에 고소된 상태다. 경찰은 해당 문서의 위조 및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실사는 삼덕회계법인이 아닌 삼정KPMG가 진행하고 금호아시아나 측이 삼덕회계 법인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룹재건의 중추가 될 금호타이어 인수 과정서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에게 공동인수 등을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과정에서 박찬구 회장이 모종의 역할을 하고 그룹 재건을 마무리한 뒤 일정 계열사를 박찬구 회장이 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소송 취하 과정에서 마음을 비우고 ‘각자의 길’을 가겠다던 박찬구 회장의 입장을 감안하면 공동 인수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찬구 회장이 애써 분리한 회사를 다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로 편입시킬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이다.

분쟁 마무리
향후 행보는?

업계 관계자는 “최근 화해무드는 재벌가 분쟁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 수사기관의 타깃이 된 롯데그룹 사례처럼 갈등이 지속되면 서로 이로운 점이 없다는 교훈이 컸을 것”이라며 “금호타이어 인수전과 관련해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박찬구 회장이 향후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동서발전 유해물질 방류 파문
녹색기업 맞아?


동서발전이 울산 앞바다에 유해물질을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최근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서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배출했다고 밝히면서 표면화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00톤에 달하는 양이 발전소 주변 바다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다. 동서발전은 2004년부터 12년간 녹색기업으로 선정된 곳이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는 해양 방출이 금지된 소포제 ‘디메틸폴리실록산’을 5년간 무단방류했다. 관련 직원 2명이 불구속 입건돼 조사 중이다. 발전소는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거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섞은 것으로 밝혀졌다. 디메딜폴리실록산은 인체 노출 시 눈 손상 및 피부염을 일으키고 다량 투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디메틸폴리실록산 바다에 배출
2004년부터 12년 녹색기업 선정

울산해경은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유수분리조 안에 잠수펌프를 설치한 사실도 밝혀냈다. 폐유가 섞인 물을 바다로 몰래 흘려보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동서발전은 “잠수펌프는 홍수 등 유사시 유성혼합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의 수사는 전현직 임직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동서발전은 2004년부터 12년간 녹색기업으로 선정된 전례가 있다. 녹색기업에 선정된 동서발전은 그간 각종 특혜를 누려왔다. 시설 점검을 피할 수 있는 면책특권은 환경 점검 소홀로 이어졌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8월에도 평택화력에서 같은 물질 배출 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전례가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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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로 구성된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면서 TF 숫자는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TF 48개의 총인원은 정부 내부 인사 536명을 포함해 661명에 달한다. TF 48개 중 32개에 외부 인사 125명이 참여했고 그중 76명(60.8%)은 법조인, 31명(24.8%)은 학자, 18명(14.4%)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TF는 ‘내란의 사전 모의나 실행, 사후 정당화, 은폐’를 한 공무원은 ‘내란 참여’로, ‘내란의 일련의 과정에 물적·인적 지원을 도모하거나 실행’한 공무원은 ‘내란 협조’를 한 것으로 보기로 했다.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내년 2월13일까지 ‘징계’나 ‘승진 배제’ 같은 인사 조치할 방침이다. 또 ‘내란 행위 제보 센터’를 설치해 동료 공무원들에게 제보·투서를 받고, 의심 공무원은 개인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기로 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의혹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대상자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의혹이 상당한 데도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수사 의뢰까지 가능한 선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TF 조사 권한을 두고 이견이 나온다. 형사가 아닌 행정 절차이지만 일반적인 조사가 아닌 만큼 행정법이 지켜져야 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공무원 75만명 전방위 조사 문제없나 형소법 원칙 유명무실…권력남용 소지 한 서초동 변호사는 “영장 없는 조사를 두고 많은 문제 제기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인사상 불이익으로 압박하거나 진술을 강요하면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TF가 정한 선이 어느 지점까지인지가 핵심일 것 같다”고 조언했다. 국회도 과거 비슷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2년 발간한 ‘권력적 행정조사의 쟁점 및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행정조사 과정에서 영장주의·진술거부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행정조사에서 수집된 자료가 수사기관으로 넘어가 형사 처벌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사소송법상 원칙이 유명무실해지고, 국가권력이 남용될 소지도 있다. 업무용 PC나 이메일에서는 변호사와 상담한 내용까지 확보되는 사례도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 행정조사 위법성과 관련해서는 판례도 존재한다. 지난 2012년 서울고법은 기관이 업무용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문자메시지를 동의 없이 확보해 공무원을 해임한 사건에서 이를 위법한 증거수집으로 보지 않았다. 법원은 기관이 통신비를 부담했고, 감사 목적이 공익적이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조직 내부 감사는 세무조사·공정거래위원회 조사·근로감독 등과 달리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한계 역시 모호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 차원의 대규모 내부 감사가 법적 문제를 일으킨 선례 역시 많지 않다. 민간인의 TF 참여도 새로운 논란이다. 정부는 감사부서 공무원 외에 민간인을 포함하거나 아예 외부 전문가로만 구성된 TF를 둘 수 있다는 지침을 내렸다.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민간인이 공무원에 대해 조사권을 행사하는 셈인데, 정부는 TF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마련하지 않았다. 논란 불구 조사 시작 공직사회는 뒤숭숭한 분위기다. 조사 기준이 모호해 억울한 문책 인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반면 계엄을 방관했거나 동조한 세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핵심 조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관은 기획재정부·국방부·행정안전부·경찰·검찰·법무부 등이다. 기재부의 경우 최상목 전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겸했다. 최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예비비 편성 등 계엄 지시 문건 등을 받고 1급 고위직들을 소집해 회의를 연 바 있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때 김동일 전 예산실장과 신중범 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등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시아거시경제감시기구(AMRO)로 파견되기 직전 명예 퇴직금을 수령한 것을 두고 ‘해외도피’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외교부는 이번 국감에서 비상계엄 직후 대통령실이 외교부 장관 명의로 ‘합법적 계엄’이란 내용의 공문을 주미한국대사관에 보내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한 점을 지적받은 바 있다. TF가 가동되면서 외교부 인사는 사실상 ‘중단’ 상태다. 외교부는 애초 올해 말까지 1급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TF 활동이 시작되면서 어렵게 됐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동안 외교부 실·국장 및 재외 공관장 인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외교부 인사는 특임 대사 임명과도 맞물려 있지만 인사 속도는 더디기만 하다. 특히 현 정부는 특임 대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외교부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임 대사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전문가·정치인·학자 등을 대통령이 재외공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주요 공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사안이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한국인 불법구금 사태 당시에도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주애틀란타총영사직은 공석이었고, 캄보디아 사태 때도 주캄보디아 대사직이 비어있었다. 필요는 한데… 이중 감사 검찰 TF는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다음 달 12일까지 제보용 익명 게시판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공지했다. 단장은 구자현 검찰총장 대행이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아 10여명이 참여했다. 법무부에 설치된 TF 역시 같은 날 공지를 게시했다. 법무부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TF 단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10여명이 구성원으로 참여한다. 법무부는 내부 익명 게시판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검찰과 별도의 이메일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은 경무관 승진, 총경 인사를 앞두고 숨죽이는 분위기다. 앞서 계엄 수사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나 체포조 투입에 관여됐던 간부 상당수는 기소를 피했다. 국방부는 이중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내부 감사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감사관실 주도로 중령급 이상 간부를 전수 조사해 지난주 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고, 이는 이번 3성 장군 인사에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총리실의 지시에 따라 기존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수준에서 협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관실은 조사본부를 합류시켜 TF를 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 국방부의 자체 감사는 합참 현역 장교뿐 아니라 본부 군무원과 민간 공무원까지 포함한 대대적 감사였다. 지난 9월 진영승 합참의장 취임 이후, 권대원 합참차장을 제외한 합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에 대한 대규모 인적 쇄신이 실제로 단행됐다. 합참의 지시에 따라 장교들의 진급이 보류되거나 보직이 변경됐다. 국정원은 이미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직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여부 등 내부 조사를 마쳤다. 특히 의무적으로 TF를 구성해야 하는 기관이 아니다. 국정원은 지난 8월 첫 1급 인사를 단행하고 최근까지 2∼4급 인사를 마무리했다. 애매한 의혹 제기 투서 남발 우려 일부 기관 자체 판단 별도 TF 설치 이 인사는 이 원장 취임 이후 진행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원은 이 원장 취임 두 달 만인 8월 1급 간부 20여명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그간 정권이 바뀐 뒤 1급 간부를 모두 교체하던 관행과 달리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간부들을 일부 유임시켰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TF 설치를 두고 대통령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본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신임 국정원장이 취임하면 국정원은 윗선 지침이 없어도 원장 지시하에 내부적으로 감찰이나 조사를 철저하게 해 왔다”며 “대통령실에서 직접 관리해 TF 조사가 이뤄져도 추가로 드러날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지난달 4일, 국정원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에서 “국정원이 불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란·외환 정보수집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국정원은 국정원법 4조에 따라 내란죄·외환유치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미 제출했고 계엄 시 국정원 역할 재정비와 실효적 안보조사체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인권침해 진정이 들어온 기구를 인권위가 설치하면 모순”이란 이유로 TF 설치를 거부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TF 구성 반대 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지적되자 다음 전원위원회에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인권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등 독립기관은 TF 설치를 자율적으로 판단하기로 정해졌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제21차 전원위원회에서 “정부에서 부처 내 헌법존중 TF를 자율적으로 만들라는 권고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이에 한석훈 위원이 구두로 안건 발의를 제안했다. 이후 안건 발의자로 참여한 김용원·이한별 위원 포함 발의자 세 명과 강정혜·김용직 위원, 안 위원장 등 6인이 ‘TF 구성 반대’에 손을 들면서 의결됐다. 부역자 남았나 인권위 안팎에선 자율적 설치라고 해도, TF 설립 취지에 비쳐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위원들이 안건을 즉석에서 상정해 반대 의결까지 한 건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특히 반대 의견을 낸 안 위원장과 김용원 위원 등은 지난 2월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에 찬성해 특검에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