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혈투’ 금호가 전쟁 풀스토리

‘형제의 난’드디어 끝났다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지리멸렬했던 박삼구-박찬구 형제의 다툼이 종지부를 찍었다. 화해의 손을 내민 동생에게 형은 고마움을 표했고 이제 각자의 길을 갈 일만 남았다. 여기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이 7년이다.

지난 11일 금호석유화학은 박삼구 금호아시나아그룹 회장과 기옥 전 금호석화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CP 부당지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아시아나항공 이사진에 대한 배임 혐의 형사고발을 취하했다. 현재 진행 중인 상표권 소송 역시 원만하게 조정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따로 또 같이
갈 길 간다

금호석유화학 측은 “주주에게 이익을 되돌려주는 기업 본연의 목적에 더욱 집중하고자 금호아시아나그룹과의 모든 송사를 내려놓고 갈 길을 가기로 결정했다”며 “금호아시아나도 하루빨리 정상화돼 주주와 임직원, 국가경제에 보다 더 기여할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취하 배경을 설명했다.

금호아시아나 측은 “금호석유화학의 모든 소송 취하에 대해 존중하고 고맙게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양 그룹간 화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금호석유화학의 소송 취하는 박삼구·박찬구 형제 간 갈등이 일정 부분 봉합됐음을 의미한다. 지난 2009년 촉발된 경영권 분쟁 이후 서먹해진 둘 간의 관계가 7년이 지나서야 회복된 셈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1946년 전남 나주 출신의 고 박인천 창업주가 46세의 늦은 나이에 택시 2대로 세운 광주택시에서 출발했다. 1971년 금호석유화학을 시작으로 꾸준히 사세를 확장하면서 어느덧 건설, 물류, 금융을 아우르는 대기업으로 급성장했다.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또 한 번 대담한 도박을 단행한다. 2006년 11월 대우건설 지분 72%를 6조4000억원에 사들인 데 이어 2008년에 대한통운마저 4조6000억원에 인수한 것이다. 그 사이 재계 순위는 7위까지 껑충 뛰어올랐다.

박삼구-박찬구 형제 다툼 종지부
손 내민 동생에 형 고마움 내비쳐

그러나 연이은 인수합병은 악재로 되돌아왔다.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덩치를 불리는 통에 현금 유동성에 허점이 생긴 것이다. 특히 대우건설을 품에 안는 과정에서 쌓였던 빚이 발목을 잡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대우건설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전체 지분 6조4000억원 가운데 3조5000원을 재무적 투자자에게 대출해 충당했다. 2009년 말까지 인수 당시 주가 2만6000원보다 6000원 높은 3만2000원이 안 될 경우 이 가격에 주식을 되산다는 ‘풋백옵션’을 내걸었다.
 

그러나 2008년 불어닥친 금융위기 여파로 대우건설 주가는 1만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했고 투자자에게 약속한 3년이라는 시간은 어느새 코앞으로 다가왔다. 투자자들은 당연히 풋백옵션 행사하며 대우건설을 3만원에 사줄 것을 요구했고 이 금액의 총액은 무려 4조2000억원에 달했다.

결국 대우건설 인수 이후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불어난 부채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을 존폐 위기로 몰아넣었다.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의 잇단 재매각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 과정에서 형제 간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동지서 적으로
7년의 비방전

박삼구 회장이 그룹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인수합병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반면 그룹 내 석유화학 부문을 이끌던 박찬구 회장은 이를 극구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박삼구 회장이 이를 묵살했고 둘은 그룹 경영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


먼저 움직인 쪽은 박찬구 회장이었다.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을 재매각하자 박찬구 회장은 박삼구 회장의 공격적 경영 실패를 문제 삼고 나섰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한 2009년에는 박찬구 회장은 금호산업 지분을 전량 매각한 뒤 금호석유화학 지분을 대폭 늘리며 계열 분리를 시도했다.

여기에 맞서 박삼구 회장은 같은 해 7월 ‘지분공동보유’ 규칙을 깬 박찬구 회장을 해임한 채 본인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표면상 동반 퇴진이었지만 사실상 형이 동생을 내보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당시 박삼구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인 박찬구 화학 부문 회장이 공동경영 합의를 위반해 해임 조치를 단행했다”며 “동생을 해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지고 그룹 회장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박찬구 회장 역시 가만있지 않았다. 박찬구 회장은 2011년 3월 금호석유화학 계열을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분리시켜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를 신청했다. 이때부터 수십건에 달하는 소송이 본격화됐다.

2013년 9월에는 ‘금호’ 상표권을 놓고 형제간 소송에 돌입해 지난해 7월 법원이 박찬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지만 박삼구 회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2014년에는 박찬구 회장이 박삼구 회장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2014년 기준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유화학 계열사의 피소건수는 91건, 피소금액은 2193억원에 달했다.

심지어 2010년부터 그룹 창립기념일 행사도 따로 치를 만큼 형제간 불신은 극단으로 치달았다. 창업주의 기일과 성묘도 각각 챙기는 등 갈등의 골이 쉽게 메워지지 않을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소송 취하로
화해무드 조성

그러나 평행선을 달리던 형제간 대립은 2015년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변했다. 둘 사이에 어딘지 모를 화해무드가 조성되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랐다. 금호산업은 지난해 9월 금호피앤비화학에 발행했던 어음대금 90억원과 이자 30억원을 법원에 공탁했고 금호피앤비화학은 소송을 취하했다. 금호산업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회사고 금호피앤비화학은 금호석유화학그룹 계열이다.

금호그룹은 계열 분리 이전인 2009년 말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을 대상으로 각각 90억원, 30억원 규모의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기업어음(CP)을 매입토록 했다. 그러나 2010년 초 금호산업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으로 CP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금호피앤비화학은 2013년 5월 어음금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물론 1건의 소송취하로 둘 사이 쌓인 앙금이 전부 해소된 건 아니었다. 금호산업이 어음 원금과 이자를 법원에 공탁했고 금호석유화학에서 소송을 취소한 과정은 상표권 소송 판결에 따른 당연한 수순이었기 때문이다. 다만 서로에게 창끝을 겨누던 모습은 일정 부분 사라졌다는 게 중론이었다.

화해무드는 지난해 말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그룹이 완전 분리된 후 한층 뚜렷해졌다. 박삼구 회장이 그룹 재건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박찬구 회장이 진정성에 동조하기 시작했다고 봐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9월, 박삼구 회장이 “동생과 추석에 함께 성묘를 가고 싶다”고 화해 용의를 내비쳤다. 박찬구 회장도 올해 초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화해 가능성을 생각해 보겠다”고 언급했고 급기야 형제간 화해가 현실이 되기에 이른다.


물론 7년간 쌓인 해묵은 감정이 완전히 해소됐을지는 의문이다. 박찬구 회장의 여건이 박삼구 회장보다 유리한 상태였기에 가능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호그룹 재건 후 또다시 '형제의 난'이 불거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다. 금호타이어 인수에 난항을 겪는 만큼 형제 간 갈등이 부각될 가능성을 일단 차단하겠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실제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석유화학의 소송 취하로 당장 금호터미널 부실 실사와 합병 정당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특히 금호타이어와 금호고속 인수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금호타이어는 오는 11월 예비 입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불거진 금호터미널 실사 보고서 조작 논란이 화해모드를 조성하는 계기가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호터미널의 실사 용역을 수주한 삼덕회계법인은 최근 금호아시아나 측 회계사가 금호터미널의 실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직인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인수로 표출된 갈등
이후 계속된 제살깎기 소송전

해당 회계사는 사문서 위조 혐의로 종로경찰서와 서울남부지검에 고소된 상태다. 경찰은 해당 문서의 위조 및 경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실사는 삼덕회계법인이 아닌 삼정KPMG가 진행하고 금호아시아나 측이 삼덕회계 법인의 이름을 도용했다는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룹재건의 중추가 될 금호타이어 인수 과정서 박삼구 회장이 박찬구 회장에게 공동인수 등을 제안하며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을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다.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과정에서 박찬구 회장이 모종의 역할을 하고 그룹 재건을 마무리한 뒤 일정 계열사를 박찬구 회장이 맡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소송 취하 과정에서 마음을 비우고 ‘각자의 길’을 가겠다던 박찬구 회장의 입장을 감안하면 공동 인수 가능성은 희박하다. 박찬구 회장이 애써 분리한 회사를 다시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로 편입시킬 가능성은 없다는 판단이다.

분쟁 마무리
향후 행보는?

업계 관계자는 “최근 화해무드는 재벌가 분쟁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 수사기관의 타깃이 된 롯데그룹 사례처럼 갈등이 지속되면 서로 이로운 점이 없다는 교훈이 컸을 것”이라며 “금호타이어 인수전과 관련해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박찬구 회장이 향후 어떤 판단을 내릴지 지켜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djy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동서발전 유해물질 방류 파문
녹색기업 맞아?


동서발전이 울산 앞바다에 유해물질을 방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최근 울산해양경비안전서는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서 ‘디메틸폴리실록산’을 배출했다고 밝히면서 표면화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00톤에 달하는 양이 발전소 주변 바다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다. 동서발전은 2004년부터 12년간 녹색기업으로 선정된 곳이다.

울산해경에 따르면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는 해양 방출이 금지된 소포제 ‘디메틸폴리실록산’을 5년간 무단방류했다. 관련 직원 2명이 불구속 입건돼 조사 중이다. 발전소는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거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물질을 섞은 것으로 밝혀졌다. 디메딜폴리실록산은 인체 노출 시 눈 손상 및 피부염을 일으키고 다량 투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디메틸폴리실록산 바다에 배출
2004년부터 12년 녹색기업 선정

울산해경은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유수분리조 안에 잠수펌프를 설치한 사실도 밝혀냈다. 폐유가 섞인 물을 바다로 몰래 흘려보낸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동서발전은 “잠수펌프는 홍수 등 유사시 유성혼합물이 넘칠 경우에 대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의 수사는 전현직 임직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동서발전은 2004년부터 12년간 녹색기업으로 선정된 전례가 있다. 녹색기업에 선정된 동서발전은 그간 각종 특혜를 누려왔다. 시설 점검을 피할 수 있는 면책특권은 환경 점검 소홀로 이어졌다. 동서발전은 지난해 8월에도 평택화력에서 같은 물질 배출 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전례가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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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엘리엇 1300억원 소송’ 마지막 남은 반전 기회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여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 정부는 당시 합병으로 인해 외국계 투자회사인 엘리엇 매니지먼트및 메이슨 캐피탈과 국제투자 분쟁에 휩싸였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으로 정부는 이들에게 약 2100여억원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 중 아주 작은 소생의 실마리가 나왔다. 엘리엇 분쟁 사건의 판정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한 것이다. 정부가 미국계 해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와의 8년간 진행 중인 국제투자 분쟁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았다. 1300여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 분쟁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다. 이로 인해 배상 판결이 취소될 가능성도 되살아났다. 사건 발단 짚어보니… 법무부에 따르면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 17일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되돌려받은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을 결정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재판 관할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한국 정부로서는 중재판정 자체를 무효화할 가능성을 다시 확보하게 된 셈이다. 엘리엇 배상 사건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이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해당 의혹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나서야 7억70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의 ISDS 제기는 대한민국 정부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만약 엘리엇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이 배상금으로 지급돼야 하는 상황이었다. 또 국제 중재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국제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엘리엇의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양측은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국정 농단 사건의 재판 결과와 국민연금 관계자들의 증언 등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 기나긴 법적 공방 끝에 지난 2023년 6월20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엘리엇의 ISDS 사건에 대한 최종 판정을 내렸다. 판정 결과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PCA는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5358만6931달러(당시 환율로 약 690억원) 와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엘리엇이 청구한 금액인 약 7억7000만달러의 약 7%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중재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PCA는 판정문에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행위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는 행위며, 이로 인해 엘리엇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정부의 통제 하에 있으며, 그 의사결정이 정부의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또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엘리엇의 정당한 주주 권리를 침해하고 투자가치를 훼손했다고 봤다. 배상 취소 소송 항소심 승소 한미FTA상 성립 불가능 판단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이 판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판정 직후 즉각적으로 불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7월18일, 정부는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는 동시에,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는 판정에 법리적 오류가 있거나 중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며 판정을 뒤집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특히, 정부는 엘리엇 사건이 한미 FTA상 ‘성립 불가능’한 사건이라는 점을 취소소송에서 가장 크게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국제투자 분쟁은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협정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국제중재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상업적 행위’일 뿐 국가의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였으나 1심 법원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를 진행했고 지난 17일 영국 항소법원은 우리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1심 법원인 영국 고등법원으로 환송됐으며, 영국 고등법원은 배상 판결을 한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애초 재판 관할권이 있었는지부터 다시 심리하게 된다. 이 판결은 한국 정부가 거액의 배상을 면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엘리엇 배상 사건의 발단은 삼성물산 제일모집 합병에서 촉발됐다. 지난 2015년 5월2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 계획을 발표하며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1대 0.35의 비율로 흡수합병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및 지배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됐으나, 삼성물산 주주들에게는 불리한 합병 비율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8년 소송 결말은? 당시 제일모직의 주가는 삼성물산의 약 3배였지만, 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의 3배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이하 엘리엇)는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하고 있음을 공시하며 합병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합병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펼쳤다. 당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으며 합병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엘리엇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합병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이었다. 국내외 의결권 자문사들이 합병 반대 의견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은 내부 투자위원회를 거쳐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 결국 2015년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됐고, 그해 9월1일 통합 삼성물산이 공식 출범했다. 이후 박근혜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불거지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불법성 의혹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5년 7월17일, 대법원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약 10년간 이어져 온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게 됐다. 리스크 해소 다양한 반응 엘리엇 배상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항소심에서 ‘한국 승소’로 뒤집히자, 취소 청구를 주도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환영했다. 한 전 대표는 “최선을 다하고 성과를 낸 많은 ‘좋은 공직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휘했던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저 소송(취소소송 제기) 관련해 저를 많이 비난했었다”고 정쟁적 비판을 상기시켰다. 그는 “‘국익’이 걸렸지만 결과가 나쁠 수도 있는 위험 부담이 큰 문제를 결정할 때, 몸 사리면 공직자들은 편하다. ‘지면 네 돈 낼 거냐’는 폭력적인 질문 앞에서 ‘안 하고 말지’ 생각이 들게 마련”이라며 “그래도 몸 사리지 않고 국익을 생각한 좋은 공직자들이 있다. 이 경우가 그랬다”고 설명했다. 특히 “엘리엇 항소에 대해 ‘질 가능성이 크니 항소하지 마라, 그래서 지면 한동훈 사비로 돈 대신 내라’는 감정적 비난이 많았고, 그런 제목의 언론 사설까지 있었다”면서 공직사회에 “피 같은 국민 세금 아끼기 위해 많은 분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온 것을 제가 잘 안다”고 격려를 보냈다. 한 전 대표는 “의미있는 승리지만 이 사안은 아직도 갈 길이 먼, 쉽지 않은 싸움”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 국익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엘리엇 배상 사건처럼 메이슨 캐피탈이 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ISDS의 중재판정 취소소송 항소 포기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쳤다. 한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는 “엘리엇과 메이슨은 같은 이유로 ISDS를 제기했다”며 “엘리엇은 취소소송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메이슨은 지연이자 등으로 항소심을 진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엘리엇 사건이 항소심에서 승리하면서 메이슨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쉬울 따름”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정부 대리 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한 끝에 정부의 메이슨 ISDS 중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한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발단 “이재명정부가 구상권 제기해야” 메이슨은 지난 2018년 9월 우리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1억9139만달러(약 2609억원)와 판정일까지 연 5% 월 복리이자를 지급하라는 ISDS를 제기했다. 정부는 한미 FTA상 ‘정부가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는 공식적인 국가 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개별 공무원의 불법적이고 승인되지 않은 비위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4월 우리 정부를 향해 메이슨 측에 3203만876달러(약 438억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싱가포르 법원은 메이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정부 측에 손해배상을 명한 중재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법리뿐 아니라 항소 제기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 및 지연이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항소심에서 정부가 승리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국민 세금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다. 정부가 메이슨에 지급해야 할 돈은 지연이자까지 포함해 약 887억원이 됐다. 엘리엇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당초 1300억원에서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약 1500억원가량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단체에서는 엘리엇과 메이슨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만큼 당시 합병을 주도한 이 회장과 두 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구상권을 제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리이자가 계속 쌓이면서 배상액도 천문학적으로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참여연대는 대선후보들에게 엘리엇·메이슨 ISDS 배상금 구상권 행사 여부를 듣기 위해 질의문을 보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세금 수천 억원의 손실을 되돌리기 위한 의지와 책임을 보여야 할 자리에서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는 점이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7일에는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다시 한번 “재벌 봐주기 판결로 사회 정의를 무너뜨리고 총수 일가의 전횡을 용인하는 해로운 판례를 남긴 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주장과 함께 정부를 향해 구상권 청구를 요청했다. 구상권 문제는? 다만 국제통상 전문가로 활동한 송기호 변호사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에 있다는 점에서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송 실장은 변호사 시절 “법무부는 당시 중과실로 불법 행위한 대한민국 공무원들, 이들과 공모 관계라고 인정된 이재용 회장을 상대로 신속하게 구상권 청구를 해야 한다”며 “박 전 대통령 등 공무원에겐 국가배상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청구하고, 이 회장에 대해선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