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안 내는 회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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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6.08.18 15: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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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안 내는 회장님

올해 초 한 대기업은 언론사에 대대적인 주목을 받았음. 이유는 회장이 언론사가 기획한 공익 펀드에 자신의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

언론사는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 그런데 현재 회장은 아직 사재를 이 펀드에 기부하지 않았다고 함.

회장이 당시 언론사에 옆구리가 찔려서 어쩔 수 없이 이 인터뷰에 응해주면서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회장은 사실상 기부할 마음이 전혀 없다는 후문.


경쟁자 누르는 도지사

A시장이 도지사를 꿈꾸고 있다고.


해당시를 관할하는 B도지사가 A시장이 도지사에 출마하는 것을 누르기 위해 도 차원에서 지속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함.

A시장은 행정·의정의 달인으로 평가 받는데 지난해 B도지사가 내세운 각종 정책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어 B도지사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고.


호텔 객실서 흡연 소동

한 연예인이 최근 호텔 객실에서 담배를 피웠다가 낭패를 봤다고 함. 화보촬영 차 갔던 해외 리조트 내 객실에서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 현지 경찰차 까지 출동했다고.

그는 끝까지 시치미를 뗐지만 결국에는 함께 간 일행이 싹싹 빌며 양해를 구해 망신을 당하는 일은 면했다고.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는 그의 이러한 태도에 “아무리 톱스타라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있는데 그의 횡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림.


‘양다리’ 연예인 실체

평소 껄렁한 이미지로 유명했던 연예인은 최근 가정적인 이미지로 변신에 성공.

비호감의 대명사였던 과거는 사라지고 어느새 복제가 필요한 남자가 된 그의 과거 소식이 알려져 화제.


그가 결혼 직전까지 부인 후보 둘을 놓고 오래도록 저울질을 했다는 것.

그는 ‘양다리’를 오랫동안 걸치고 있다가 판단이 서자마자 바로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연예인의 선택을 받지 못한 비운(?)의 여인은 유명 배구팀의 선수라는 소문.

그가 이 선수에게 공들일 무렵, 문턱이 닳도록 경기장에 드나들었다고.

실제 그를 경기장에서 본 관객 한 사람은 “가리고 오면 모를 줄 아나”라며 웃었다는 후문.


눈치 보는 하청업체

한 대기업의 인색한 산업재해 처리에 하청 노동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소문.

대기업은 하청업체에서 산재가 나면 하청업체에 벌점을 부여해 왔다고. 당연히 하청업체는 대기업의 눈 밖에 나기 싫어 산재가 나도 쉬쉬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다 보니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산재 발생 시 하소연 할 곳이 없다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고하면 이름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다른 곳에서도 일하기 힘들기 때문.

노동자들 대다수는 산재를 원천 예방하는 대책을 마련하지 전에 책임만 떠넘기려 하는 대기업의 행보가 진짜 문제라고 지적.


장애인 시설 흉흉한 소문

종교인이 설립한 장애인 거주시설서 장애인 인권 유린 및 보조금 연금 횡령과 직원 부당 해고가 있다고.

해당시설은 간질환자가 발작 증세를 보이자 입과 몸을 결박한 채 성수를 뿌리고 기도문을 외웠다고.


입소자들의 돈을 마음대로 빼갔다는 말도. 이에 거부하면 보복성 퇴소협박도 애기도.

사람들은 종교인이 운영하는 시설이기에 가족을 믿고 맡겼다가 이 무슨 낭패라는 반응을 보인다고. 


사고칠 때 된 악동

사고뭉치 재벌가 황태자가 한동안 잠잠해 이제 사고칠 때가 됐다는 말이 재계 호사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고.

그는 재벌가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버릇없는 악동’으로 소문난 인물. 재벌가 자제들이 연루된 지저분한 루머가 떠돌 때마다 거론.

회사 안팎에서도 “회장님이 사업은 성공했을지 몰라도 자식농사는 완전히 망쳤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돌아.

그의 가족들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라고.


조용히 다녀온 회장님


대한양궁협회장을 맡고 있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과 리우올림픽 선수단장을 맡은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두 회장을 제외하고 리우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재계 인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

2012년 런던올림픽 때와 다른 분위기. 그런데 조용히 사비를 들여 브라질에 다녀온 회장이 있다고. 언론에 조명이 안 되자 조용히 다시 귀국했다는 후문.

해당 회사 측은 올림픽이 아닌 회사일로 출장 다녀온 것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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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