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커지는’ 게임 상금의 세계

우승하면 100억 ‘로또 저리가라’

[일요시사 취재2팀] 안재필 기자 = 프로게이머는 어린 시절부터 큰돈을 벌 수 있는 직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직업이다. 각양각색의 게임을 통해 판이 넓어진 작금에는 고액 연봉을 받는 프로게이머도 등장했다. 사회적 인식도 개선되는 추세다. ‘리그오브레전드’ 같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 게임은 상금도 어마어마하다. ‘도타2’의 고액상금은 기네스에 등록이 될 정도다.

국민 게임 ‘스타크래프트’ 이후로 프로게이머는 팬까지 보유하는 스타로 떠올랐다. 특히 10∼20대 남성들 사이에선 인기 연예인 못지않은 유명세를 탄다. 국내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던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 임요한, 홍진호는 지금도 이름이 회자되며 TV에 얼굴을 비추고 있다.

'억'소리 난다

한때 프로게이머라는 직업은 수명도 짧고 불로소득 직업으로 비춰져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했다. 프로게이머가 전문적인 직업으로 인식이 되기 시작한 것은 스타크래프트를 거쳐 ‘리그오브레전드(이하 롤)’에 오면서다. 국내서 프로게이머가 자리 잡을 시기 스타크래프트 승부 조작 사건이 불거지며 대중의 프로게이머에 대한 인식은 바닥을 쳤다. 프로다운 인식과 인성이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컸다.

게임에 대한 대중의 곱지 못한 시선도 함께 했다. 그러던 중 중국서 e스포츠가 관심을 받고 프로게이머가 대세 직업으로 떠오르면서 국내도 변화가 일기 시작한다. 중국을 위시한 외국에서 국내 프로게이머들을 영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그러자 업계와 대중은 한국 선수들의 처우에 대해 되돌아보게 된다. 이때 프로게이머 최저연봉제 도입에 대한 말도 나왔다.

당시 국내 e스포츠협회인 케스파(keSPA)는 선수들의 최저한의 처우가 보장되야 한다며 ‘최저 연봉 2000만원’을 리그 참가팀이 준수해야 할 규정으로 명시했다. 프로게이머가 하나의 전문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들의 처우뿐만이 아니다. 상금 역시 목표가 될 정도로 규모가 커지게 된다. 은퇴한 프로게이머는 감독 및 코치로 후배들을 지도하는 모습도 보여준다. 지난날과 다른 새 판이 짜여진 셈이다.


현재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는 장르는 AOS(MOBA, DotA-like 등으로 불리며 명칭이 확립되지 않음)로 롤이 대표적인 게임이다. 같은 장르 게임으로 ‘도타2’가 있다. 게임대회의 상금은 이 두 게임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롤의 제작사 ‘라이엇게임즈’는 매년 ‘롤드컵’이라 불리는 월드챔피언십을 연다. 이 대회는 우승팀이 약 11억원(2015년 기준)의 상금을 획득해 억대 상금으로 주목받았다. 팀원 5명이 나눠가진다 해도 2억원을 받아가는 상금이다. 상금뿐 아니라 라이엇게임즈는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롤 챔피언스 코리아(LCK)’ 참가 선수들에게 2000만원의 최저 연봉과 최소 계약 기간 1년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 비용은 라이엇게임즈서 모두 부담한다. 케스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기준 롤 프로게이머 정식 계약이 확정된 선수는 40명. 이들의 평균 연봉은 6772만원에 연봉 1억원 이상 받는 선수는 10명이라고 한다. '스타크래프트2'의 경우 등록된 선수 25명의 평균 연봉은 4588만원이라고 밝혔다. 케스파는 이 수치는 성적 인센티브, 대회 상금 등 외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수치라고 했다.

물론 롤 월드챔피언십 우승 상금 11억원을 가뿐하게 넘는 대회도 있다. 도타2의 세계대회 '더 인터내셔널'(이하 인터)이 그렇다. 롤의 월드챔피언십과 마찬가지로 1년에 한 번 열리는 대규모 대회다. 도타2의 상금은 지난 2013년 인터13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 상금은 한화 30억원에 달하며 역대 e스포츠 상금기록을 갱신했다. 우승 팀은 약 15억원을 가져가며 롤과 상금 경쟁을 벌였다. 이때부터 도타2의 상금은 매년 기록을 갱신하게 된다.

특히 지난 2014년부터 제작사 ‘벨브코퍼레이션’이 본격적으로 도입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상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로 인해 인터14는 인터13과 2배 이상 차이나는 1000만달러(약 109억원)을 유치하게 된다. 우승팀은 500만달러(약 54억원)을 받아 인당 10억이라는 상금을 나눠가졌다. 2015년에는 1800만달러(약 202억원)을 유치해 1위가 660만달러(약 76억원)을 받았다.

큰돈 버는 직업으로 각광
고액연봉 프로게이머 등장
중국서 대거 스카웃 움직임

올해 역시 지난 전례를 따르듯 새 상금 기록을 세웠다. 지난 3일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시작해 14일에 종료하는 인터16은 2000만달러(약 219억원, 지난 10일 기준) 이상의 상금을 조성했다. 그야말로 로또와 비견될 만한 수치다. 도타2가 국내에선 비주류로 속하는 게임이기에 이번 더 인터내셔널 16에 참가하는 국내 팀은 한 팀뿐이다.


그들은 세계랭킹 1위 팀을 꺾으며 최소상금 90만달러(약 10억원, 지난 9일 기준) 이상을 확보하며 주목받았다. 도타 불모지라 불리던 한국의 유일한 팀이 본선서 맹활약을 펼치며 1위 팀을 꺾자 외국에선 농담 삼아 ‘그들이 왔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현재 도타2의 상금은 가장 높은 e스포츠 상금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돼 있다.

e스포츠 대회는 이처럼 지역을 떠나 국제적인 대회로 발전하고 있다. 선수들이 획득할 수 있는 상금 역시 커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대회들이 어떻게 기록을 갱신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된다. 어떤 선수가 상금을 얼마나 탔는지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게임대회 상금 수여 정보 제공 사이트 'e스포츠어닝'에 따르면 세계 프로게이머 상금랭킹 100위에 한국인은 16명이 올라가 있다(지난 10일 기준). 국내 랭킹 1위는 스타크래프트 게이머 이제동으로 약 6억6000만여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제동의 뒤를 이어 롤의 페이커가 6억600여원으로 2위에 자리하고 있다. 세계 1위는 미국의 도타2선수 ppd로 23억8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상금에 대한 세금도 관심을 끈다. 케스파가 생기기 이전엔 상금의 22% 정도가 세금으로 징수됐다. 하지만 케스파에 공식등록이 된 프로게이머는 3.3%의 세금만 공제하게 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케스파에 등록하는 것은 대세게임 프로게이머만 가능해 국내 비주류 프로게이머는 등록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도 있다.

전문직 인식

등록이 되지 않은 게임 상금은 소득세법 제 21조 1항에 따라 80%의 경비를 인정해주고 남은 금액의 22%를 징수하게 된다. 해외 게임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지역 주관사측에서 세후 금액을 지급하고, 납부세액 증명과 관련 서류를 선수에게 전달한다. 선수가 국내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공제해주는 형태다. 그러나 이는 대회나 주관사의 소재 국가, 개최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njapil@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스타크래프트도 승부조작 파문

지난 3월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프로게이머 등 11명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당시 창원지법 형사1 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박모(32) 전 감독과 최모(23), 강모(40)씨 등 선수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브로커 역할을 한 게임해설자 겸 게임기자 성모(3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도 선고했다. 지난 2010년엔 '스타크래프트' 승부조작 사건도 있다. 당시 일어난 사건으로 많은 프로게이머들이 영구제명을 당하고 스타크래프트 리그는 끝을 맞이했다. 일부는 이런 사례를 두고도 승부조작이 일어난 점을 집어 반성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했다. 자정작용이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말도 나왔다.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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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78년 만에 해체’ 검찰 분해 전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의 시대가 저물고 있다. 한때 정부의 ‘칼’ 역할을 맡아 위세를 떨쳤던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면서 우리나라는 또 한 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됐다. 검찰청이 완전히 폐지되기까지 유예기간은 1년. 검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봤다. 검찰은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그 쓰임새가 달라졌다. 개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고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한 적도 있다. 칼로 쓰이면서 동시에 고쳐야 할 기관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하지만 어떤 정부도 검찰의 존재 자체를 지우진 못했다. 견제 기관을 만들어 권한을 축소한 적은 있지만 ‘폐지’를 가시화한 적은 없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의지 당이 화답? 지난달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정해졌다.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에는 1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검찰청 폐지는 내년 10월로 정해졌다. 내년 10월1일에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방향으로 검찰개혁을 본격화한 데 이어 이재명정부에서 검찰 폐지를 결정하면서 진보 정부의 숙원이 이뤄졌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이정부 출범 직후부터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검찰의 수사‧기소 업무를 분리하고 수사권 등은 신설 기관으로 이관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취임한 이후부터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선거 전부터 “추석 전 처리”를 공공연하게 말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찰이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해 무죄를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상고하면서 국민한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10명의 범인을 놓쳐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죄거나 무혐의일 수 있으면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기소해서 고통을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주면서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1심이 무죄라고 했는데 (검찰이) 무조건 항소해서 유죄로 바뀌면 타당한가”라며 “검찰이 1심에서 무죄 난 사건을 항소해서 유죄로 바뀔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라고 물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내년 10월 폐지 확정돼 정 장관이 ‘5%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항소심으로 생고생한다는 말”이라며 “나중엔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다,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닌가”라고 했다. 또 “국가가 왜 이리 국민한테 잔인한가”라며 “인류 수천년 역사에서 경험으로 정한 역사가 있다. 의심스러우면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청 폐지를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검찰개혁을 숙원으로 여겼던 여권에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보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 독주’라고 비판했다. 실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민주당 주도로 표결이 진행됐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노무현 대통령님을 죽음으로까지 내몰았던 정권의 칼, 검찰은 이제 사라졌다”며 “역사적인 날이다. 검찰청이 78년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78년이라는 세월 사이 우린 여러 번에 걸친 개혁의 후퇴, 개혁의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며 “이제는 그 길을 다시 가지 않겠다고 하는 개혁 의지가 제대로 발현된 정부조직법”이라고 개정안을 평가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재명정권이 끝내 검찰청을 없앴다. 이는 간판을 바꾼 문제가 아니라 국민을 지켜주던 마지막 사법 안전망을 무너뜨린 폭거”라며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건 사회적 약자”라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그러면서 “그 공백은 가장 약한 곳에서부터 드러난다. 아동 학대, 장애인 대상 범죄, 노인 학대 사건은 피해자가 말문을 열기 어렵고 증거는 금세 사라진다”며 “예전에는 빠진 단서를 보완하고 잘못된 수사를 되돌릴 두 번째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 문이 닫혔다”고 비판했다. 검사들은 집단 반발 하루아침에 조직이 사라지게 된 검찰 내부는 참담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 대행은 지난달 29일 검찰 구성원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78년간 국민과 함께해 온 검찰이 충분한 논의나 대비 없이 폐지되는 현실에 총장 직무대행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어 “헌법상 명시된 검찰을 법률로 폐지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역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들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89조에서 검찰총장 임명에 대해, 또한 제12조와 제16조에서는 검사의 영장 청구권에 대해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이런 규정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정부의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을 둔다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므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설명했다. 검사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을 통해 발동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3대 특검팀에는 110명의 검사와 99명의 검찰 수사관이 파견돼있다. 김건희 특검팀에는 40명, 내란 특검팀과 채 상병 특검팀에는 각각 56명, 14명의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과 내란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 수를 보면 웬만한 일선 검찰청 검사 정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가운데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으로 복귀하겠다”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에 대한 집단 반발로 해석된다. 위헌 주장 헌재 가나 검사들은 지난달 30일 민중기 특검에게 입장문을 제출했다. 입장문에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인데 특검에 검사들이 남는 건 모순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여권이나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는 ‘자업자득’이라는 의견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칼을 휘두르면서 현재 상황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권력의 방향에 따라 태도를 달리하는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줄 수 없다는 의지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진보 정부에서는 오랜 시간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시도해 왔다. 본격화된 것은 문정부 때부터지만, 그 시발점은 김대중·노무현정부 때라고 봐야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립 등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들은 다 그 시기에 나왔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검찰개혁은 실패했다. 검찰의 반발이 대단했고 당시 정치권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들의 위세도 엄청났다. 실질적인 검찰개혁이 이뤄진 건 문정부 들어서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졌고 국민 여론도 정부에 힘을 더했다. 문정부에서 검찰은 ‘적폐 청산’의 칼로 기능하면서 동시에 개혁 대상으로 지목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고 공수처가 출범했다. 문제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 출혈이 상당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근혜정부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이후 한직으로 좌천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으로 연이어 영전시켰다. 진보 정부의 숙원 노·문 거쳐 결말 이는 향후 문정부를 뒤흔들었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의 갈등,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당선 등의 불씨가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구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의 뒤를 이어 취임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출동했다. ‘추·윤 대전’이라는 표현이 1년 내내 언론에 오르내릴 정도였다. 이 과정에서 검찰개혁은 흐지부지됐다. 법안이 급하게 처리되면서 ‘누더기’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두고 기관끼리 갈등을 빚는 일도 일어났다. 경찰에 수사가 몰리면서 재판이 지연되는 일도 벌어졌다. 문정부의 검찰개혁을 ‘반쪽짜리’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이후 이정부는 아예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뜻을 품고 임기를 시작했다. 대선후보 때는 물론 윤석열정부 시기 내내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이 대통령은 검찰에 대판 비판적인 시각을 줄곧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의 뜻은 민주당을 거쳐 법안을 통해 실현됐다. 물론 과제는 산적해 있다. 당장 보완수사권 문제를 두고 이견이 있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운영할지 세밀하게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보완 수사권을 존치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검사가 경찰의 기록만 갖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부실 기소, 불기소 남발 등으로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게 주장의 배경이다. 또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개혁을 진행했지만, 이 과정에서 또 다른 기관이 비대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 일각에서는 이름만 다른 ‘검찰’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정권의 칼로 기능했던 것처럼 다른 이름의 ‘칼’이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걱정이다. 산적한 과제 후폭풍 남아 검찰은 꽤 오랜 시간 외줄 위에 서 있던 상황이다. 이정부가 그 줄을 끊으면서 검찰은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검찰에 대한 경고는 늘 있었고 전조도 뚜렷했다. 이제 후속조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가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검찰 해체가 가져올 후폭풍은 국민에게 언제쯤 닿을 것인가.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