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특사 후일담> ‘동아 왕자’ 구하기 사연

“14년간 숨어 지내다 잡힌 건…”

[일요시사 경제팀] 김성수 기자 = ‘하자… 말자’ ‘된다… 안 된다’ 단행 전부터 말이 많았던 8·15 특별사면.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에도 사면이 거론되자 정부로 통하는 협·단체에 탄원서가 쏟아졌다. 그중 눈에 띄는 한 사연을 골라봤다.
 

지난 7월19일 허창수 회장 앞으로 한 통의 탄원서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접수됐다. 발신자는 예음그룹 임직원들.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의 동생 최원영 전 예음그룹 회장을 사면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최원석 동생

‘수형생활을 3년8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번 특사 대상으로 추천해 주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최원영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2012년 12월 구속됐다. 1997∼1998년 당시 경원대와 경원전문대 등록금 201억원을 예음그룹 계열사 부도를 막으려고 기업어음을 사는 데 사용한 혐의다.

1998년 경원전문대 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동아종합환경에 맡기고 선급금 28억원을 지급했으나 부도로 공사를 못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듬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최 전 회장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고 최준문 동아그룹 창업주의 차남인 최 전 회장은 1978년부터 형이 이끌던 동아건설의 해외담당 사장, 동아종합상사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1988년 동아그룹에서 예음그룹을 분리해 독자 경영에 나섰다. 예음, 예음기획, 동아종합환경, 동아실업, 동아정공, 서울텔레콤 등을 계열사로 뒀다.

그렇다면 예음그룹 임직원들은 왜 ‘최원영 구하기’에 나선 것일까. 이들은 탄원서에 사면 당위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먼저 과거 기업가로서의 활동을 부각시켰다.

‘1970∼80년대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이 된 수출의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리비아 대수로 공사도 주도했습니다. 산업포장, 산업훈장까지 받았습니다.’

문화예술인이란 점도 강조했다. 평소 음악과 문화예술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 실제 최 전 회장은 서울대 음대를 나와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수석 연주자들과 실내악단 예음클럽과 자신의 빌딩에 예음홀을 만들 정도로 음악에 조예가 깊다.
 

탄원서엔 사재 출연 등 사회공헌 부분도 빼놓지 않았다.

‘1983년 문화예술활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음문화재단을 설립, 국내 음악인들을 후원하고 해외 각종 공연을 유치했습니다.’ 교육계에 이바지한 점도 기재했다.

옛 임직원 전경련 등에 탄원서 제출
사면 당위성 조목조목 설명하고 해명

‘이화예술학원 이사장에 취임해 114억원을, 경원학원 이사장에 취임해 140억원을 기부했습니다. 이 돈은 교비 매입비 및 운영비, 중앙도서관·강의동·학생회관 신축 등에 쓰였습니다.’

최 전 회장이 구속될 당시 전후 사정도 전했다.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IMF 시대를 맞았다. 기업은 대출과 관련 신규차입이나 상환기간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부도 처리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예음그룹도 자금난을 겪었다. 최 전 회장 등 실무진은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오판, 학교 교비 등을 일단 끌어다 썼다. 이게 문제가 됐다는 게 탄원 내용이다.

‘1998년 교비 문제를 해결할 틈도 없이 계열사들이 부도가 났습니다. 최 전 회장도 한순간에 재산과 명예를 잃고 수사를 받게 됐어요.’

특히 개인 축재를 위해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른 사학 비리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

‘교비 횡령 등은 계열사들의 극심한 자금난 속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건입니다. (최 전 회장이) 개인적으로 축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 전 회장은 피해 회복의 노력을 기울였다고도 했다. 예음그룹 임직원(탄원서)에 따르면 최 전 회장이 1998년 이길여 가천길재단 회장에게 경원학원 운영권과 재산권을 일체 양도할 당시 이 회장으로 하여금 교비 218억원을 즉시 보전하기로 약정했다.

이 회장이 이를 지켜 학교의 피해를 보전해 줬다는 게 최 전 회장 측의 주장. 이화예술학원도 같은 방법을 모색했으나 인수희망자를 찾지 못해 애를 먹다 직접 피해금액 중 5억원을 변제하고, 나머지는 현 이사장이 채웠다고 했다.

최 전 회장의 중형에 결정적인 배경이 된 것은 바로 해외도피다. 그는 1998년 등록금을 횡령했다는 교수들의 진정으로 검찰 수사를 받자 참고인 중지 상태에서 그해 12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14년간 도피생활을 하다가 LA총영사관에 자진 신고하고 2012년 11월 입국해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LA 인근에서 도피생활을 하던 최씨는 신분이 노출돼 미국 수사기관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강제 소환을 피하기 위해 영사관에 자진 신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전 회장 측 주장은 다르다. 도피가 아니고, 명백히 자수라고 일축했다.

‘미국으로 출국한 것은 도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자금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방안이 없자 기약 없는 미국생활을 하게 됐죠. 14년은 수형생활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예음그룹 임직원은 “저희를 비롯해 수많은 문화예술인들은 아직도 최 전 회장의 순수한 열정을 잊지 못하고 있다”며 “부디 최 전 회장을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으로 추천해 주길 바란다”고 읍소했다.
 

<kims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백건우-윤정희 부부 최원영 탄원, 왜? 

백건우(피아니스트)-윤정희(영화배우) 부부도 지난달 최원영 전 예음그룹 회장의 탄원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최 전 회장의 감형 또는 사면을 요청했다. 

부부는 “최 전 회장과 학생시절부터 40년 넘게 교분을 쌓아와 그의 됨됨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단언컨대 결코 사리사욕에서 죄를 짓거나 그럴 사람이 절대 아니다”고 확신했다. 

두 사람은 최 전 회장이 1970년대 학생시절 <필하모니>란 음악감상실을 운영할 때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최 전 회장을 기업인보단 예술인으로 여기고 있다는 후문이다. 

부부는 “수감 초부터 여러 차례 최 전 회장을 면회했는데 그동안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종교생활에 몰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며 “최 전 회장과 같은 꿈을 가지고 함께 했던 예술인으로서 하루 빨리 사회에 복귀해 그 순수한 열정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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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