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46) 청평 나들이

임박한 거사…마지막 회포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다.그리고 오래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좋지요. 그러나 좌석은 행사 주최 측에서 사전에 배치하기에 쉽지 않을 수 있소.”

“그런데…초청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조선에 입국하면 초청장을 받을 수 있다 하였는데.”

“물론 행사 당일 초청장을 전하도록 하겠소. 그런데 지금 고타로 상의 말을 들어보니 한번 모험을 강행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오.”

“자세하게 말씀 주십시오.”

“초청장을 무시하자는 이야기요. 어차피 고타로 상에게 발급될 수 있는 초청장 자리는 거사를 위한 최적의 장소는 될 수 없을 테니 말이오.”

“그 말씀은?”

“행사장에 들어가서 고타로 상이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거사를 성공시키자 이 말이오.”

석원이 마치 그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카소네 상, 그 문제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 차차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저, 이왕에 남조선에 입국한 김에 윤대중 선생을 만났으면 싶습니다.”

“윤대중!”

“어차피 이 일이 그 분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게 무엇을 제공하려 하오?”

잠시 침묵을 지켰던 동일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제공하다니요?”

“지금 윤대중 선생을 만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 사람 주변을 남조선 중앙정보부 사람들이 24시간 감시하고 있소. 또한 만난다고 한다면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소. 그런 경우라면 이 일을 반드시 성사시킨 연후에 이 일의 결과를 가지고 만나는 게 옳을 듯하오.”

동일의 차분한 말에 석원이 윤대중 선생을 되뇌었다.

“지금 나이아가라 호텔에 투숙했습니다.”

밤 열 시쯤 호텔로 경수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곳에서 뭐하고 있는가?”

“나이트 클럽의 호스티스와 함께 룸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놈이 그야말로 섹스관광 왔군.”

동일이 가볍게 말을 받고는 실소를 터트렸다.

“그런데 단순히 호스티스가 맞는가. 혹여 무슨 연고라도 있는 사람이 아닌가?”

“연고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들어갔으면 밤새 작업하겠다는 의미인데. 굳이 감시할 필요는 없을 듯하네. 그러니 자네가 판단하도록 하게.”

경수가 잠시 생각한다는 듯 침묵을 지키는 모양으로 전화기에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혹시 모르는 일이니 제가 이곳에서 머물고 이 친구와 일정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여하튼 수고해주게나.”

경수가 알겠다며 전화를 끊자 동일 역시 전화를 내려놓고 테이블로 돌아왔다.

“뭐라 합니까?”

경수의 급보를 받고 강철이 호텔 룸으로 동일을 찾아왔던 터였다.

“식사를 마치고 호텔 나이트 클럽에 들른 모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호스티스와 함께 룸에 투숙했다 합니다.”

“그러면 그 짓거리 하려고 청평까지 갔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보아야지요.”

“허허, 거참 진짜 미친놈일세. 아니 그런 미친놈이…”

“미쳤으니까 대통령 각하를 암살하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하기야.”

강철이 말문이 막히는지 그저 한숨만 내쉬었다.

“오늘만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어제 저녁에도 시도했던 모양입니다.”

“어제도요!”

“아니,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저께부터라고 해야지요.”

“그날은 그 친구에게 자유 시간을 준 첫 날 아닙니까?”

“당일 호텔 내에 있는 여행사를 찾아 서울 시내를 관광한 모양입니다. 그쪽을 통해 알아보니 창경궁, 비원, 동대문 시장 그리고 남산을 순환하는 코스라 합디다.”

“그건 단순한 관광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과정에서 일본인 여행객들을 만나 중요한 정보를 받은 모양입니다.”

“바로 그 정보요?”

“그래서 어제 저녁 역시 시내 야간 관광을 빌미로 모종의 거사를 획책했었는데 착오가 발생하여 무산되고 말았지요. 그리고 오늘 아예 작심하고 택시를 대절해서 청평으로 날아간 거지요.”

“참나, 이 나라 어떻게 되려고 일본 놈들의 섹스관광 천국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일본이 대만과 수교를 단절한 이후 일어난 일 아니겠습니까?”

1972년 일본이 실리를 지향하여 대만과 외교관계를 청산하고 중공과 수교를 맺으면서 대만으로의 섹스여행의 대안으로 떠오른 게 한국이었다.

당시까지 대만은 일본인들의 섹스관광 천국으로까지 떠오를 정도였다.

그러나 국교단절로 일본 여행사들이 엔화강세를 빌미로 대한민국의 매춘 시장을 공략했던 데에 따랐다.

강철이 가볍게 혀를 차고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왔다.

“이 친구 이거 끝까지 가겠습니까?”

강철이 동일의 잔을 채워주며 다시 혀를 찼다.

“막상 자신 있게 대하고는 있지만 이 친구 하는 모습을 살피면 흡사 살얼음판을 걷는 듯합니다. 도대체가…”

동일 역시 잔을 비우며 가볍게 혀를 찼다.

“여하튼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단단히 고삐를 죄어야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리 해야지요. 그런데…”

청평으로 향한 석원…동일·강철의 감시
VIP저격 위치 점검…호텔방 비밀문서는?

동일이 말하다 말고 강철의 얼굴을 주시했다.

“왜 그러십니까?”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각하께서 윤대중 납치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강철이 잠시 동일을 주시하다 잔을 비워냈다.

“저도 어제 실장께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광복절 전날 윤대중 사건을 정식으로 종결하신다 합니다.”

“그게 사실이군요. 하면 각하께 지금의 일이 보고된 걸로 봐도 무방합니까?”

“그는 아닌 듯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를 두고 오비이락이란 사자성어가 생겨난 듯합니다.”

“우연의 일치라는 말입니까?”

“실장께서 아직 보고 드리지 않았으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실장께서는 보고 드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동일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렇다면 광복절 당일 하실 말씀과 연계시켜보아야 할 문제인 듯한데. 여하튼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실장께서 보고 드렸다면 당연히 저희들에게 통보해주셨을 테지요. 그리고 본인 역시 그를 부인하고 있는 입장이니 그리 알아야지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건을 반드시 완벽하게 성사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집니다.”

“당연히 그러하시겠지요.”

“그건 그렇고. 이전에 말씀하셨던 행사장 연단 배치가 중요할 터인데 가능하겠습니까.”

“그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행사장 좌석 배치도 경호상 필요하다면 실장의 소관입니다.”

동일이 안심된다는 듯 표정을 밝게 했다.

“며칠 전 문석원과 함께 국립극장을 사전 점검한 바 있습니다.”

“내부도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일이지요.”

동일이 답하고는 슬그머니 미소를 머금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신 극장 배치도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면, 저격 위치는 결정하였습니까?”

“여러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이 특보께서 행사장 내에서 저격하도록 유도해야겠지요.”

“당연히 그리할 일입니다. 그런데 문석원이 행사장 내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사 당일 접하겠지요.”

“허허, 거 참.”

잠시 허탈하다는 듯 헛웃음을 흘리던 강철의 눈이 순간적으로 반짝였다.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생각 들어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술 마시는 것도 좋지만 저 친구 방에 들어가서 그간 행적을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철의 제안에 동일이 자동적으로 몸을 일으켰다.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말 나온 김에 지금 당장 가보지요.”

강철 역시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두 사람이 석원의 룸으로 들어갔다.

석원의 성정을 그대로 나타내듯 어지러웠다.

아니 일본에 머물 당시 주선을 통해 단단히 일러두었었다.

퇴실하는 순간까지 그 어느 누구도 룸에 들이지 말라고.

그를 생각하며 룸 이곳저곳을 둘러보자 더욱 어지러워 보였다.

이어 잠시 전경을 훑다가는 비닐장갑을 끼고 석원의 흔적이 남아 있는 물건들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기 시작했다.

“이거 좀 봐주시겠습니까?”

동일이 침대 위에 있던 물건들을 살피는 중에 강철이 뭔가를 발견했는지 목소리를 높였다.

강철에게 시선을 돌리자 술병이 널려 있는 테이블에서 노트를 들고 그 내용을 바라보고 있었다.

동일이 급하게 다가서자 강철이 노트를 동일에게 건넸다.

동일이 일본어로 휘갈겨 쓴 노트를 받아들었다.

그야말로 술 마시다가 울적한 마음에 휘갈겨놓은 듯했다.

“무슨 내용입니까?”

<다음호에 계속>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