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스러진 달 (45) 현장 점검

국립극장서 거사 치른다

소설가 황천우는 지금까지 역사소설 집필에 주력해왔다. 역사의 중요성, 과거를 알아야 현재를 알고 또 미래를 올바르게 설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이 과정에서 ‘팩션’이란 장르를 만들어냈다. 팩트와 픽션, 즉 사실과 소설을 혼합하여 교육과 흥미의 일거양득을 노리기 위함이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의심의 끈을 놓지 않은 사건을 들추어냈다. 필자는 그 사건을 현대사 최고의 미스터리라 칭함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바로 1974년 광복절 행사 중 발생했던 영부인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이다.

담뱃불을 살피며 손목시계를 바라보았다.

시계 바늘이 막 두 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때 저만치 아래서 택시가 올라오는 모습이 시선에 들어왔다.

담배를 발로 가볍게 비벼 끄고 극장 건물 한 모퉁이를 찾아 몸을 숨기고 택시를 주시했다.

동일의 예상대로 택시는 국립극장 앞에 멈추어 섰고 예의 정장 차림의 석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모습을 살피며 강렬하게 내리쬐는 태양으로 시선을 주었다. 근처에도 이르기 전에 절로 눈이 감겼다.

피식하고 한번 웃고는 석원의 움직임을 주시했다.

모자를 반듯하게 쓰고 내린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으며 고스란히 태양빛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귀중한 사람을 기다리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동일이 천천히 걸음을 옮겨갔다. 가까이 이르자 인기척을 느낀 석원이 고개 돌렸다.

이어 모자를 벗고 상체를 90도 정도 꾸부려 예를 표했다.

순간 일본인들의 지나친 인사 예법을 생각하며 문석원이 아닌 난조 샤쿠겐이라는 이름이 입가에 맴돌았다.

“지금 온 게요?”

“먼저 와 계셨습니다.”

“한번 둘러보려 먼저 왔소.”

둘러본다는 말에 힘을 주었다.

그 의미를 알았는지 석원이 뒤통수를 긁적였다.

“여기서 기다릴 테니 한번 둘러보고 와요.”

동일의 낮은 목소리에 석원이 가볍게 고개 숙였다 몸을 돌려 건물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보며 동일이 다시 나무 그늘에 몸을 맡기고 석원의 움직임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건물에 이른 석원이 고개를 돌려 주차장을 바라보았다.

이어 다시 고개를 돌려 건물 내부로 들어가려는 듯 문 앞에 자리 잡았다.

그 자리에서 문손잡이를 돌리는데 문이 닫혀있는지 애를 먹는 모습이 시선에 들어왔다.

그 순간 동일이 다가가 석원을 불렀다. 동일의 부름에 석원이 하던 행동을 멈추고 급히 돌아왔다.

“지금 내부를 볼 수는 없을 것이오. 그러니 오늘은 주차장에서 건물까지 가는 동선만 살피도록 하오.”

석원이 다시 주차장에서 국립극장 정문까지 가는 길을 살펴보았다.

그다지 복잡할 것도 없는 동선을 석원이 여러 번 관찰했다.

그를 바라보던 동일이 석원을 승용차에 태우고 남산으로 방향을 잡았다.

남산타워 근처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고타로 상.”

“예, 지도…아니 나카소네 상”

“고타로 상은 남조선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오?”

느닷없는 질문인지 석원이 흠칫했다.

“고타로 상의 아버지는 물론 어머니도 남조선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타로 상은 남조선에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어 하는 소리요.”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정이 가지 않습니다. 부모님 모두 남조선 출신이건만 왜 일본이란 땅에 와서 그리도 천대받으며 살아야 했는지. 그런데 남조선은 일본과 친하지 못해 안달하는 모습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특히 박정희 일당들을 보면 정말로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고는 했습니다.”

“그야 당연한 일이고 말고. 거기에 더하여 박정희 정권은 세상에서 보기 드문 독재를 감행하고 있으니 고타로 상처럼 트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참기 힘들다 생각하오.”

말을 하며 근처를 바라보자 한적한 곳에 벤치가 놓여 있었다.

동일이 그리로 걸음을 옮겨가자 석원이 땀을 뻘뻘 흘리며 뒤를 따랐다.

“잘 보도록 하오.”

동일이 벤치에 앉자마자 주변을 살피고 바지 뒷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 펼쳤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국립극장 내부 설계도요.”

순간 석원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이곳이 아까 고타로 상이 들어가려던 입구요.”

석원이 동일이 가리키는 지점을 따라 내부로 시선을 옮기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곧바로 1층 로비가 나타났고 이어 극장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이 있었다.

이어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함께 그곳에도 로비가 있었다.

“그런데 나카소네 상.”

“말해보오.”

“저는 국립극장이라고 해서 상당히 규모가 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보니 그리고 이 배치도를 살펴보니 이외로 규모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내 어느 곳에서 저격해야 할까 고민했었는데 막상 현장을 살펴보니 어느 곳에서고 저격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허술한 경호 노려… 연설 중 저격 모의
“반드시 성공해야” 근접 사격 신신당부

동일이 내색은 못하고 그저 속으로 웃고 말았다.

“물론 고타로 상의 말이 백번 지당하오. 하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거요. 그리고.”

동일이 말하다 말고 뜸을 들이자 석원의 얼굴에 긴장감이 들어차기 시작했다.

“비록 여분의 총알이 있지만 첫발에 치명상을 입혀야 하오. 그리고 나머지 총알은 확인 차원에서 사용되어야 하오.”

석원이 가만히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래서 링컨의 경우를 상기하라는 말이오. 링컨을 한 방에 죽일 수 있었던 사유는 바로 가까운 거리에서 저격했기 때문이오.”

동일이 시선을 배치도에 주었다.

석원 역시 동일의 시선을 따라갔다.

“잘 살펴보오, 어디가 최적의 장소인지.”

석원에게 주문을 주고 이내 곁에 있는 돌을 들어 저만치에서 움직이는 생명체를 바라보았다.

꿩이 나무 사이를 배회하고 있었다.

그 꿩을 향해 돌을 던졌다.

정신없이 먹이를 찾아 배회하던 꿩이 낌새를 알아챘는지 돌을 던지는 순간 날아가 버렸다.

“나카소네 상, 순간적으로 든 생각인데 목표물이 움직임이 없을 때 저격하는 방식이 옳지 않겠습니까?”

“잘 보았소, 바로 그런 문제요.”

동일이 만족스럽다는 듯 미소를 머금었다.

“그러면 박정희가 행사장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원이 다시 시선을 배치도에 주면서 주차장부터 행사장으로의 이동 경로를 살피기 시작했다.

“주차장은 어떠하겠습니까?”

석원이 손가락으로 주차장을 지적했다.

“주차장은 곤란하오.”

“왜요?”

동일이 단정적으로 말을 받자 석원의 목소리가 올라갔다.

“가장 경호가 삼엄한 부분이 박정희가 행사장에 도착하는 순간이오. 즉 처음 부분에 가장 많은 신경을 집중하는 게 경호의 기본이오.”

“그러면 경호가 가장 허술한 순간을 잡으라는 말씀이십니다.”

“당연하오.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정지 상태에서 그리고 경호가 허술한 이러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저격 순간을 선택해야 하오.”

“그렇다면…”

석원이 말하다 말고 뚫어지게 동일을 주시했다.

“좋은 생각이 떠올랐소?”

“좋은 생각보다도, 광복절 행사 당일 박정희가 연설할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 순간을 이용해서 저격하는 방법이 좋을 듯합니다.”

“그것은 최후의 방법이고.”

“최후라니요?”

“고타로 상이 그 순간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소? 다행스럽게도 연설대 가까이 있다면 고타로 상 말대로 최적의 기회가 될 수 있지요. 그러나 먼 거리에 있다면 어려운 문제가 될 거요.”

“제가 가까이 자리 잡으면 어떨까요?”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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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