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만 고객정보 유출' 인터파크 무한책임론

외국 같으면 회사 망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재필 기자 = 웹사이트 가입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래 수집 강도는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주소 등 상세한 기재가 필요하다. 유럽 등 타 국가의 사이트는 가입을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최소한으로 한다. 메일 주소와 사는 지역(시·구)정도다. 웹사이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일어나기 힘든 구조다.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가 도마에 올랐다. 대규모로 유출된 고객들의 개인정보 때문이다. 이에 인터파크는 지난 27일 사이트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지금은 내려간 상태다. 사과문에는 지난달 11일 해커 조직에 의해 APT(지능형 지속가능 위협)형태의 해킹에 고객 정보 일부가 침해당한 사실을 인지했다고 적혀있다.

피해에 늦장 대응

인터파크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당한 회원 정보는 이름, 아이디, 메일 주소, 전화번호 등으로 추정된다. 개인별로 유출항목에 차이가 있다. 주민등록번호와 금융정보 등은 유출되지 않았으며 비밀번호는 암호화돼 있어 안전하다고 한다. 현재 인터파크는 개인정보 유출검색 페이지를 따로 만들어 놨다. 해킹 사실을 알게 된 당일, 경찰청 사이버 안전국에 신고하여 공조도 시작했다.

인터파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1030만건으로 추정된다. 인터파크는 해킹이 된 지 2달이 지나서야 해킹 사실을 알게 되어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부실함을 드러냈다. 해킹 사실을 알고도 왜 바로 공지를 하지 않았냐는 비난도 나왔다.

이에 인터파크의 한 관계자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범인 검거를 통해 회원들의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했다. 2주간 범인과 수차례 협상을 전개하며 경찰서에 단서를 제공했다”고 해명했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피하기 위해 약관을 변경했다는 의혹도 있다. 약관 제 2장 제 8조에 ‘ID를 부주의하게 관리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인터파크는 약관에 대해 “SNS 연동 로그인 서비스에 관한 것이라 해킹 사고와 무관하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터파크는 추가된 조항을 삭제하고 ‘SNS를 통한 간편 로그인서비스’도입 시점을 유보하기로 했다. 인터파크는 지난 27일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다. 사과문에는 인터파크가 핌스(PIMS)인증을 획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노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뉘앙스의 글이 적혀있었다.

유출로 인한 피해 사례들은 SNS에도 올라왔다. 한 피해자는 자신의 핸드폰으로 경매사이트 코드번호가 왔다며 사진을 올렸다. 피해가 있을까 우려하는 글도 남겼다. 다른 피해자는 사과문에 대해 “홈페이지에만 올려 사과문이 있었는지도 몰랐다. 해킹사실과 사과문을 문자로 보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했다. 대표의 사과도 없이 사과문만 올리면 다냐는 말도 있었다.

현재 유출피해자들은 인터파크를 상대로 단체소송을 준비 중이다. 네이버의 ‘인터파크해킹 피해자 공식카페’에는 지난 28일 오후 12시 기준 약 4000여명이 가입해 소송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약 2만7000여명이 가입된 ‘소비자 연합회’에서도 단체소송 이야기가 나오는 중이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다. 지난 2008년 국내 최대 전자상서래 웹사이트인 옥션이 해킹을 당해 회원정보의 파일을 통째로 유출시킨 일이 있었다.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는 약 1863만건이었으며 이용자 가입 시 기재한 집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이 유출됐다.

당시 피해자들은 1인당 400만원씩 지급하라는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옥션의 손을 들어줬다. 해킹 사고 당시 옥션이 취하고 있던 각종 보안조치, 해킹 방지 기술의 발전 상황 및 해킹 수법 등에 비춰 옥션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결이었다.

해명에 또 해명…보상 언급 전혀 없어
SNS서 피해 인증 “소송 준비도 들어가”


같은 2008년도엔 GS칼텍스 회원 약 1125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다. 서울 역삼동 골목에서 우연치 않게 발견된 CD·DVD 속에 회원들의 개인정보가 담겨있다는 제보를 통해 언론에 알려졌다. 그 안에는 정부 고위 인사들의 개인정보까지 담겨 있었다.

하지만 수사결과 GS칼텍스의 외주업체인 GS넥스테이션의 직원이 벌인 자작극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는 고객정보의 가치를 올려 금전적으로 이득을 볼 심산이었다. 이용자들은 GS칼텍스와 넥스테이션에 1인당 100만원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개인정보가 3자에게 유출된 증거가 없다”며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냈다.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다. 지난 2014년 KT에서 1년간 해킹을 당해 개인정보 1200만건이 유출된 일이다. 당시 피해자 2만8000여명이 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서울 중앙지법은 KT에게 소송자 2만8000여명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했다.

같은 해 1월 NH농협·KB국민·롯데카드 3사의 고객정보 1억400만건이 유출되기도 했다. 한국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불린다. 범인은 정부의 아이핀(I-PIN)서비스를 관리하는 코리아크레딧뷰(KCB)의 직원으로 밝혀졌다. 그는 각 카드사의 분실·위치변조 탐지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카드사에 파견돼 일하면서 시스템을 테스트하기 위해 받은 개인정보를 USB에 담아 빼냈다.

그는 정보 일부를 돈을 받고 광고 대행업체 등에 팔아넘겼다. 이 사건으로 농협과 국민카드는 각각 1500만원, 롯데카드는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어 올해에는 카드 3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지난 1월 서울지법은 NH농협과 KB국민카드에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에 “법령상 보안조치의무를 소홀히 하여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원인을 제공했다”며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에게 1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 누구 손 들까

앞선 사례들이 있어 인터파크 소송에 대한 의견은 두 갈래로 나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승소에 힘을 두고 있다. 비슷한 전례인 옥션은 당시 보안기술이 해킹에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에 무과실 처리가 되었지만 각종 보안기술이 발달한 지금, 책임은 기업에 있다는 것이다. 전례를 보아 승소 시 최소 10만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파크는 아직 피해보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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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단독] ‘MC몽 불륜설’ 차가원 만나 보니···“실존하지 않는 카톡”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서진 기자 =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이 자신을 둘러싼 스캔들에 대해 “복합적으로 얽힌 모함”이라고 호소했다. 래퍼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 등 당사자 간 진실공방을 넘어, 형사·민사·언론 영역 전반에 걸친 법적 쟁점도 추후 거론될 전망이다. 차가원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를 통해 “나를 둘러싼 모든 사건을 기획한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만, 지금은 말을 아끼겠다”라며 입을 열었다. 2024년 6월경, 차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A씨는 MC몽을 상대로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지분과 관련된 서명을 요구했다는 증언이 복수로 등장했다. A씨는 서울 압구정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 대표로 건설업계에서 숱한 법정 싸움에 휩싸인 인물이다. 마침내 입 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유명 연예인 김모씨와 워커힐 카지노에 버젓이 들어가 수십억원을 배팅하며 도박을 권유한 인물”이라고 표현했다.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빅플래닛에 지분을 포기하라며 소리지르며 욕하고 물건을 때려 부쉈다. 불륜은커녕, 차씨 집안하고 다시는 엮이고 싶지도 않다. 제발 보도를 멈춰 달라”고 주장했다. 차 회장은 MC몽과의 불륜설에 대해 “당시 A씨가 MC몽과 나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그런 소릴 믿을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해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남자 아티스트와 길만 걸어가도 이상한 관계가 아니냐고 오해를 받아왔지만, 솔직히 MC몽과 스캔들이 날 줄은 생각도 못했다. MC몽과 저는 회의할 때마다 소리 지르고 싸웠던 사이”라며 “MC몽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나의 가족과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을 포함해 모두가 알고 있었기에 남편조차 콧방귀를 뀌고 있다”고 해명했다. 차 회장과 MC몽은 ‘불륜설’을 서로 부인했다. 최초 보도 매체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두 사람 모두 입을 모아 “불륜설은 A씨가 조작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더팩트>는 지난달 24일,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설을 보도했다. 차 회장이 MC몽에게 120억원에 달하는 돈을 빌려준 이유가 연인 사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특히, <더팩트>는 MC몽이 동업 관계를 정리한 이유도 두 사람이 결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이라며 재구성한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대화에서는 두 사람이 연인 관계라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 다만, 이는 실제로 차 회장과 MC몽의 휴대전화에서 직접 발견한 대화 자료가 아니라는 점에서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MC몽·삼촌·언론 세 갈래 책임론 사건 후 MC몽·차가원 “전부 조작” 기사에 관해 차 회장은 <일요시사>와 인터뷰에서 “삼촌 A씨가 ‘차가원이 MC몽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했고, 이후 MC몽에게 주식을 넘기라고 강요한 것은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냐”고 취재진에게 되물었다. 그러면서 “언론사 <더팩트>는 나의 반론권을 한번도 받아준 적이 없다. 내 인권은 도대체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어 “카카오톡 메시지를 직접 발견한 것도 아닌, 제3자의 증언과 제보만으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하루에 나올 허위 기사가 100만 건은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MC몽에게 120억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 금전거래를 하게 된 이유는 친형이 돈이 필요하다길래 빌려주기로 한 적은 있었고, 동업자인 MC몽을 이끌고 가야하는 차원에서 돈을 빌려준 것뿐”이라고 말했다. 차 회장은 “MC몽과 A씨는 다신 얽히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며, MC몽도 A씨에게 속았다면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라면 언론사와 A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하는 게 맞다. 할 말이 아주 많지만 늘 내가 뭔가를 말하는 것이 회사가 피해가 될 수 있어 2년 동안 참기만 했다.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법적 대응이 추가될 것이고, 그냥 침묵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더팩트>에 제보한 당사자는 삼촌 A씨로 확인됐다. 보도 직후 MC몽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A씨가 자신을 찾아와 빅플래닛메이드의 지분을 넘기라며 협박했고, 그동안 차 회장과 동업자인 자신의 관계를 조작한 대화까지 <더팩트>에 넘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MC몽은 “<더팩트>와 A씨를 고소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러나 차 회장은 그 당시에 A씨와 MC몽이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고 한다. 보도 논란 전면 부인 메신저 대화 내용이 불거진 정황에 대해 MC몽은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A씨가 모두 조작한 일”이라며 “A씨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다. A씨는 심지어 그런 내게 도박을 권유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이후 지난 8일 MC몽이 차 회장에 보냈다는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록에 따르면, 그는 A씨에 대한 폭로성 발언, 억울함 호소, 자살 시도 언급 등이 포함됐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해당 대화록은 지난 8일경 오후 2시40분경 MC몽과 차 회장이 나눈 것으로 확인됐다. 대화에서 MC몽은 A씨(모자이크)를 지목하며 성매매 알선·도박·협박·폭행 등의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MC몽은 차 회장과 나눈 대화에서 자신이 그동안 A씨에게 속아 꾸민 일이라고 고백했다. MC몽과의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한 차 회장은 “MC몽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나를 불륜녀로 만들었고, A씨에게 속은 MC몽이 조작에 가담한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냐. MC몽이 책임질 문제를 왜 내가 떠안고 마녀사냥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원헌드레드 측 역시 차 회장과 MC몽의 불륜 의혹뿐 아니라 메신저 대화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이는 MC몽이 차가원 회장의 친인척인 A씨로부터 협박을 받고 조작해서 보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A씨는 빅플래닛메이드의 경영권을 뺏기 위해 MC몽에게 강제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게 협박했으며, 이 과정에서 MC몽의 조작된 카톡이 전달된 것으로, 당사는 A씨와 최초 보도한 <더팩트>를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전송된 메시지에서 MC몽은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토로하며 “난 A씨 때문에 속아서 자살 시도를 두 번이나 했다”며 “마지막 기사만 나오면 죽을 각오로 억울함 풀고 죽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준비한 유서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 의사를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또 “기자들에게 한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도와달라”는 호소 메시지도 포함돼있다. 메시지에서 MC몽은 A씨라는 인물에 대해 “한국·미국에서 몇백억 단위 도박, 일본 원정 성매매 관련 인물도 알고 있다”며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협박·폭행했다”고 주장했다. MC몽은 메시지에서 A씨에게 “잠시나마 속았다”며 “그 사람이 시키는 것에 넘어갔다. 억지로 행복한 척하며 틱톡 라이브를 한다”며 자신도 이용당했고, 이를 반대할 경우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적었다. 조카 불륜 만든 삼촌 차 회장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MC몽과 사전에 법적 절차나 정식 계약서가 준비되지 않은 회의에서 손으로 작성한 이른바 ‘주식양도 각서’에 즉석에서 서명을 요구했다고 한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면서 A씨가 MC몽을 향해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증언도 나온다. 만약 이런 진술이 사실로 입증될 경우, 이는 형법상 강요죄(형법 제324조) 또는 강요에 의한 법률행위 무효(민법 제110조) 쟁점으로 직결된다. 차 회장은 “이 사안은 개인감정 싸움이 아니라, 조직적·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번 논란은 한 사람의 일탈이라기보다, 분쟁 당사자·연예인·언론·유튜브 채널이 얽힌 복합 생태계의 문제를 드러낸다. 차 회장 측은 “모든 타임라인과 자료를 정리해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안이 연예계 내부 분쟁을 넘어, 사법적·언론윤리적 기준을 재확인하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후 MC몽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재차 입장을 밝혔다. 그는 빅플래닛메이드 설립 당시 어려움이 많았다며 “첫 번째 투자자랑 틀어지고 들어온 두 번째 투자자가 차가원 회장이었는데, A씨가 지분 10%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기랑 저, 박장근 지분을 합치면 차 회장을 몰아낼 수 있다고, 우리가 회사를 갖자고 제안했다. 저는 완강하게 거부했고, 그때부터 여러 소문이 돌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친구(차가원)와 저는 늘 아티스트와 함께 만났다. 기사가 나갔을 때 이미 BPM, 원헌드레드 아티스트가 모두 웃었을 거다.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가 안 됐으면 좋겠다”며 “정자 얘기는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작심하고 만든 가짜 조작범은 제가 반드시 찾아낼 것”이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앞서 차 회장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이미 최초 보도 매체 등에 대한 법적 조치가 진행 중임을 알렸다. 광장 측은 “<더팩트>가 보도한 내용 자체는 전혀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매우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것이어서, 이로 인해 차가원 회장의 인격권, 명예 및 사회적 평판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중대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사생활에서의 평온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혔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한편, A씨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분양 과정에서 신탁사 직원과 공모해 계약명의자인 차 회장 아버지인 차모씨의 동의 없이 분양계약서를 위조하고 거액을 이체한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 8일 고소장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친동생인 넥스플랜 회장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사 소속 직원 등 총 3명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지분 욕심낸 삼촌의 악의적 작품? 허위 사실 유포·명예훼손 가능성 에테르노 압구정은 현재 건설 중인 고급 공동주택으로 축구선수 손흥민이 분양을 받아 유명세를 탔다. 시행사는 차 회장의 회사인 넥스플랜, 신탁사는 B 신탁, 시공사는 장학건설이다. 차씨는 “동생이 2024년 10월초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가 압류돼 사용할 수 없어 생활비 통장으로 쓰겠다며 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를 빌려갔다”며 “생활비 통장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달리 해당 통장을 이용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계약서를 위조했다. 이 과정에서 넥스플랜과 B 신탁 직원들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씨와 넥스플랜 소속 직원, B 신탁 소속 직원 등 3명은 2024년 10월25일께 차씨 명의로 에테르노압구정 한 채의 공급계약서를 위조했다. 위조계약서를 B 신탁, 장학건설 관계자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했다는 게 차씨 측 주장이다. 이어 2025년 3월12일께 같은 방법으로 차씨 명의의 공급계약 해제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2024년 10월25일 오후 2시39분, 차씨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B 신탁 계좌로 30억원이 ‘에테르노압구정 102호 분양대금 일부’ 명목으로 이체됐다. 5분 뒤인 오후 2시44분 이 거래가 취소됐고 다시 6분 뒤인 오후 2시50분 같은 금액을 재이체했다. 이후 2025년 3월 20일 오후 5시47분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분양대금 반환’ 명목으로 30억원이 A씨 계좌로 반환됐다. 차씨는 “2024년 10월부터 2025년 7월까지 내 계좌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거래가 이뤄졌다”며 “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적도, 그에 대한 동의를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B 신탁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통상 신탁사가 수십억원대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본인 통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다. 대리인이 계약하더라도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필수다. 차씨는 수상한 계약 사실을 인지한 후 지난해 12월5일 B 신탁에 “내가 계약한 적이 없다”며 항의했지만 같은 달 16일 B 신탁 대표 명의로 “귀하는 본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귀하의 은행계좌에서 본인의 은행계좌에 돈을 송금해 본건 공급계약에 따른 분양대금까지 납부했다”며 “귀하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캡처 조작 증거 되나 그러면서 B 신탁은 차씨에게 “본인이 본인에게 은행계좌로 30억원을 지급한 이유가 무엇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차씨는 B 신탁에 계약서 원본 제시를 요구했지만 B 신탁은 제3자가 계좌명의자 동의 없이 30억원을 송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해당 계약에 대한 문의는 시행사(넥스플랜)에 문의하라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건설·부동산 업계와 금융계에서도 계약 과정에서 계약명의자 본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은 계약 과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smk1@ilyosisa.co.kr> <jen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