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거물급 정치인과 재벌 총수 사이에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진위 여부를 떠나 누구나 알 법한 정·재계 인사의 이름이 오르내린 것만으로도 보통 일이 아니다. 온갖 뒷말이 무성하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불법 로비자금 수수설에 휘말렸다. 검찰이 롯데그룹으로부터 50억원대 자금 수수 혐의로 최 의원을 수사 중이라고 한 언론이 대서특필한 게 도화선이 됐다. 그러나 최 의원이 금품 수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한 데 이어 해당 내용을 유포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치열한 진실공방을 앞둔 상황이다.
과연 진실은?
최 의원 금품수수설이 본격적으로 부각된 건 지난 11일부터였다. 이날 <아시아투데이>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 최경환 의원 50억원 전달 수사’ 기사를 통해 최 의원이 50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정황을 포착한 검찰이 최 의원을 예의주시한다는 내용이었다.
<아시아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신 회장이 지난해 7월 이른바 ‘왕자의 난’이 시작된 이후 정치권에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이미 <아시아투데이>는 검찰이 신 회장 측으로부터 최 의원에게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 50억원의 금품이 건네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힌 상태다. 신 회장이 계열사 중 어느 곳을 통해 해당 비자금을 조성했는지는 물론이고 돈이 전달된 정확한 시기까지 특정하고 있다.
롯데서 불법자금 전달 의혹 제기
보도 언론사 고소 강력즉각 대응
해당 보도에 근거한다면 신 회장은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된 이후 검찰 수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치권을 상대로 사전 로비를 벌였다. 최 의원이 검찰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50억원대 금품 수수는 충분히 ‘뇌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시아투데이>는 지난 6일 새누리당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것도 최 의원이 검찰이 자신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지하고 사태수습을 위한 행위라고 보도했다.
잠시 묘연했던 최 의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최 의원은 11일 열린 외교통상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아무런 통보 없이 불참했고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해당 내용이 퍼지자 최 의원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단호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태는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 의원은 자신에 대한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 해당 언론사와 관계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지난 13일에는 이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소인은 아시아투데이 발행인과 편집인, 편집국장,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등 4명이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롯데그룹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언론사는 기사에서 확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금품수수 사실’을 허위로 적시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추가적인 기사를 통해 계속해 ‘잠적’ 운운 등 강화된 악의의 허위보도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롯데그룹 역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에 대한 금품 제공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도해 개인의 명예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강경한 태도와 맞물려 김현웅 법무부장관도 최 의원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장관은 검찰에서 롯데그룹 경영진이 새누리당 실세인 최 의원에게 50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라는 내용을 일축했다.
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 같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브리핑한 데 대해서도 “검찰에서 그런 수사를 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상세한 것은 보고받지 못했지만,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에서 대응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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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위 여부는 둘째…타격 입은 새누리당
그러나 <아시아투데이>는 최 의원이 롯데그룹에서 불법 정치자금 50억원을 받은 건 100% 사실이고 근거자료도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적정한 시점에 후속 기사를 내겠다고 뜻도 내비쳤다.
홍성필 편집국장은 “해당 기사에 실명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만 봐도 알겠지만 팩트에는 자신 있다”며 “검찰이 당장 부인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상황은 이해 가지만 계속 덮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 의원의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것만으로도 새누리당은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최 의원의 뇌물 수수설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에서 “사실이라면 새누리당과 정권에 엄청난 타격을 가져다 주는 사안”이라며 “개연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을 해봐야 할 사안인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엇갈린 주장
한편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고 이것이 뇌물로 판명될 경우 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당선무효가 됨은 물론이고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더구나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 시절이던 지난해 7월에 금품을 전달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문제는 더 커진다. 경제부총리로서 공정위, 기재부 등 산하기관에 대한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서 금품을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