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수 기자 =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한숨을 돌렸다.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법 김선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 매각 혐의를 받고 있는 최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은 충분하나 불구속 수사 원칙을 봤을 때 구속 필요성은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의 신분과 가족관계를 봤을 때 도주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확보된 증거가 충분해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미공개 정보’ 구속영장 기각
“증거 충분…인멸 우려 없어”
검찰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다시 영장을 청구할 계획.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은 지난 12일 최 회장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최 회장은 지난 4월 한진해운이 자율협약을 신청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자신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전부를 매각해 불법으로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주가가 폭락하기 직전 보유한 97만주를 팔아 10억여원의 손실을 면했다.